•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274건

  •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이사회 연기...산은 18일까지 회신하면 OK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의 최대 현안인 ‘금호’ 상표권을 갖고 있는 금호산업이 채권단이 제안한 상표권 수정 사용조건을 논의할 이사회를 오는 18일로 연기하겠다고 산업은행에 알려왔다. 산은은 답변시한을 이때까지로 연기해주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이날 오전 산은에 문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통보해왔다. 금호산업은 이사회 멤버들의 일정 조율 문제 등을 이유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산은이 요구한 이날까지 상표권 수정안 조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게 됐다.산은 관계자는 “답변 시한을 연기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 이사회 개최일인 18일까지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달라는 얘기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7일 중국의 타이업체 더블스타의 상표권 사용료로 연 매출액의 0.5%를 지불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더블스타는 당초 요구대로 0.2%만 지불하고 나머지 0.3%은 채권단이 보전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더블스타는 그간 상표권을 연 매출의 0.2% 사용료율에 5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되 15년간 선택적으로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반면 박 회장측은 연 매출 0.5% 사용료율에 20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17.07.13 I 노희준 기자
日저축은행 자산 10조 돌파…외국계 시장 26% 잠식
  • 日저축은행 자산 10조 돌파…외국계 시장 26% 잠식
  • <자료=예보>[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저축은행 자산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외국계 저축은행까지 포함하면 외국계 자산은 국내 시장의 4분1을 넘어선다. 이들은 부실저축은행 정리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소화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기대됐던 차별화된 여신심사기능 도입과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7년만에 日자본 19%...부족한 인수 주체 역할1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말 SBI·OSB·JT친애·JT저축은행 등 일본계 대주주가 소유한 4곳의 자산은 10조1432억원으로 전체 저축은행 자산 53조6225억원의 18.9%에 이르렀다. 일본계 저축은행 자산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0년 12월 일본 오릭스가 푸른2저축은행을 인수한지 7년여만이다. 여타 페퍼(호주)·조은(홍콩)·유안타(대만)·HK(미국)저축은행 등 외국계를 모두 포함하면 자산은 14조1088억원으로 26.3%에 달한다. 같은기간 순이익도 일본계, 외국계 각각 300억원(12.1%), 412억원(16.7%)에 이른다. 외국계 저축은행 국내 진출은 2011년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태로 망가진 이후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격화됐다(표 참조).이에 따라 외국계 저축은행은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절감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2월말 기준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투입된 공적자금(예보기금 특별계정)은 27조1700억원에 이르는데 외국자본 진출이 없었더라면 투입 금액이 더 커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SBI는 인수 후 6차례 걸쳐 1조27000억원의 대규모 증자를 했다”며 “SBI가 아니었더라면 예보에서 최소 1조원 기금을 투입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도 부실 저축은행 인수 주체 부족 속에 당시 4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금융지주)에 부실 저축은행을 사실상 떠넘긴 바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당시 망가진 저축은행을 가져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부 유출’로 대표되는 배당 문제도 아직 불거지지 않았다. 예보 관계자는 “외국계 역시 이익을 본지 1~2년밖에 안 돼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주주 변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자료=예보>◇ 中企 대출 미흡...일부 고금리 신용대출 여전하지만 미흡한 점도 있다.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에서 볼 때 중소기업 대출 지원에서 외국계 8곳 중 5곳이 업권 평균에 미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같은기간 업권 평균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53%지만 JT친애(25%), JT(27%), 페퍼(37%), SBI(47%), HK(47%)등 5곳이 이에 못 미친다. 가계신용대출 금리에서도 그림자를 완전히 지운지 못 했다. SBI의 ‘사이다’, JT친애의 ‘와우론’ 등으로 외국계가 빈약한 10% 중금리 대출시장을 일정 부분 메우고 있지만 일부 고금리 대출 행태와 ‘엉터리 금리 산정’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 자료를 보면 OSB는 연 27~27.9%로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로 취급하고 있는 가계신용 대출 비중이 79%에 이른다. 이는 공평저축은행(95%)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중이고 HK도 이런 고금리 대출 비중이 52%에 이른다. 대부업계로 분류되는 OK(68%), 웰컴(55%)보다 낮은 비중의 JT(2.44%), JT친애(21%), 페퍼(24%), SBI(28%) 등도 있지만, SBI, HK 등은 주먹구구식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로 무차별 고금리 부과하다 최근까지 당국에 적발되는 등 기대했던 선진금융기법 실현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은 개인대출보다는 중소기업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설립 취지에 맞다”며 “하지만 외국계도 소액 신용대출을 많이 하고 있고 CSS등에서도 선진기법을 들여왔으면 했는데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헌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은 “자산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저축은행과 다른 외국계의 특색있는 영업행태는 딱히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2017.07.13 I 노희준 기자
  • 신분증 분실시 ‘파인’에 등록하면 명의도용 방지 ‘OK’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3일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은행을 찾지 않아도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사고 초기 빠른 대응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13일부터 소비자가 PC나 휴대폰을 이용해 ‘파인’에 접속해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절차만을 거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직접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만 한다.이 때문에 소비자가 지점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일부 은행은 일과 종료후나 다음날에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서 명의도용이 가능한 수시간~1일 정도의 취약 시간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번 개선 조치로도 금융회사간 정보 노출 사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는 이르지 못 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해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소비자는 노출정보 등록이나 해제 즉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확인증을 활용해 금융거래를 불편 없이 계속할 수 있다”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등록방식도 계속 병행 운영한다”고 말했다.
2017.07.12 I 노희준 기자
  • 보험사기 나이롱환자 무더기 적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오타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가 삐끗했다. 경미한 증상이었지만, 통증 호소로 병원에 입원해 손쉽게 보험금을 타냈다. 알고 보니 환자관리가 허술한 ‘사무장병원’이었다. A씨는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런 사무장병원에 ‘병원투어’를 감행했다. 결국 4개의 문제병원을 찾아다녔고 이곳에서 허위 입원하는 식으로 50여회에 걸쳐 500일이상 반복 입원해 2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빼돌렸다.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자(일명 나이롱환자) 18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부당하게 빼돌린 보험금은 457억원에 달했다. 이는 금감원이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해 200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병원 입원내역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조사한 결과다.이들은 A씨처럼 주로 허위·과다 입원을 조장하는 문제병원을 찾아다녔다.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허위·과다 입원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사무장병원’ 등이 주된 타깃이었다. 사무장병원은 직접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무장이 ‘바지 원장’으로 내세울 의사를 고용해 개설하는 불법 병원을 말한다. 보험설계사가 아예 병원사무장, 의사, 나이롱환자 등과 공모해 문제병원에 입원을 주선하고 허위·과다입원하는 수법으로 5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다.이들은 특히 생명·장기손해보험 상품이 보험사기에 취약한 점을 노렸다. 이런 보험은 대부분 실손보험이 아닌 정액보험이라 다수가입을 통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혐의자 중에는 통상 1계약당 입원1일당 5~10만원 내외로 가입이 제한되는 상품을 여러 회사에 다수가입하는 수법으로 80만원 이상까지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다만 지난해 11월 신용정보원의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로는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된 보험계약 정보를 조회해 입원일당 한도를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허위·과다입원 혐의자는 경찰청에 통보하고 수사관서와 함께 위법사실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보험사기 폐해는 보험료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수로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07.11 I 노희준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 9월부터 車보험료 할증 줄어든다(종합)
  • 교통사고 피해자 9월부터 車보험료 할증 줄어든다(종합)
  • [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기자] 회사원 김모(41)씨는 출근 중 회사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 2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났다. 상대편 차량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입했기 때문에 과실 10%포인트가 추가 적용됐다. 김씨와 상대편 차량의 과실 비율은 2대 8. 상대편 차량의 수리비는 1500만원을 훌쩍 넘었고 김 씨의 차량 수리비도 200만원이나 됐다. 김씨와 상대편의 차량수리비는 총 1700만원으로 과실비율이 20%인 김씨는 총 수리비의 20%인 340만원을 보험으로 처리해야 했다. 이듬해 보험 계약 갱신시 보험료 할증의 기준이 되는 물적사고에 따른 할증 기준 200만원을 넘어서면서 김씨와 상대방 차량 모두 보험료는 똑같이 13% 더 올랐다. 억울한 마음에 김씨는 보험사에 따졌지만 “현행제도하에선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오는 9월부터 김씨처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해차량과 똑같이 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없어진다. 교통사고로 상승하는 자동차보험료 책정이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의 3단계로 나눠 적용하면서 가해자에게 집중적으로 보험료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동일 비율로 보험료를 올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난해 말 기준 사고과실 50% 미만의 저과실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내려 이들의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151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사고 과실비율 50% 미만 보험료 덜 올라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올해 12월 1일 이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부터 반영된다.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가해자ㆍ피해자 간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사고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와 똑같이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할인ㆍ할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사고 과실비율과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폭을 분리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 시 사람이 다치거나 물적 사고 할증기준 200만원을 넘으면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똑같이 계약 갱신때 보험료가 올랐다.하지만 앞으로는 과실비율이 낮으면 보험료 할증을 덜 해주고 높으면 할증이 더 붙게된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사고 1건은 사고점수에서 제외하고 저과실 사고가 여러건일때는 사고점수중 가장 높은 사고는 제외돼 그만큼 보험료 할증이 덜 된다.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과실이 많은 사고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과실이 적은 사고자에게 덜 부과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가해-피해-무사고’ 보험료 할증 3단계 운영사고를 내더라도 과실비율이 낮다면 할증률도 낮아진다. 현재 손해보험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고건수요율(NCR계수·Number of Claim Rate)에 따라 할증률이 정해졌는데 이를 세분화해 할증률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의 3단계로 차별화해 할증을 차등화한다.예를 들어 올해 49만5000원의 보험료를 낸 차량이 150만원 상당의 물적 사고를 냈다면 NCR계수를 적용할 때 현재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다음 해 보험료는 59만7000원으로 고과실 차량과 똑같이 20.6% 할증된다. 하지만 앞으로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면 저과실 차량의 보험료는 53만9000원으로 8.9%만 할증된다. 제도개선 이전보다 할증폭이 9.7%포인트 줄어드는 셈이다.직전 1년간 사고를 전혀 내지 않은 무사고자(직전 3년간 1건 이하)는 현행대로 3년간 보험료를 3∼11% 할인받을 수 있다.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사고 심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사고일수록 할증폭도 커진다. 작년 1년간 발생한 사고 내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로 할인ㆍ할증등급(최초 기본 11등급, 총 29등급 체계)을 평가한다. 1점당 1등급을 할증하며 1등급당 보험료가 약 6.4% 할증(지난해 말 전 손해보험사 평균)된다. 대인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 여부, 부상ㆍ장애 정도에 따라 1점부터 4점까지 부여하는 방식이다.예컨대 과실비율이 80%대 20%인 사고의 가해자(할인·할증 15등급)는 13등급으로 올라가 올해 63만원인 보험료가 갱신 때 85만 원으로 35% 할증된다. 반면 이 사고의 피해자(할인·할증 20등급)는 현행 기준대로면 보험료 41만원이 갱신 때 55만원으로 35% 올라야 하지만 제도 개선에 따라 45만원으로 10%만 할증된다.
2017.07.11 I 문승관 기자
  • 산은, 대우건설 매각 착수...7일 입찰제안요청서 발송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매각 작업에 나선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7일 매각 관련 자문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국내외 증권사와 회계법인 등에 보냈다. 매각 대상은 산은이 사모투자펀드(KDB밸류제6호)를 통해 보유 중인 대우건설 지분 50.75%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1조6959억원치 규모다. 매각 공고는 이르면 오는 9월 내지 10월께로 예상된다. 앞서 산은은 지난 2011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펀드를 통해 대우건설 지분 50.75%를 인수했고 10월 펀드 만기를 앞두고 매각을 추진하려 했다.하지만 지난해 3분기 대우건설이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맞으면서 매각 작업이 중단됐다. 의견거절은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이 낼 수 있는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걸정 등 4가지 의견 중 가장 안 좋은 것이다.하지만 산은이 지난해 미청구공사 대금을 손익에 반영해 잠재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빅배스(Big Bath)’를 단행하면서 대우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보고서에 대한 감사 의견은 ’적정‘을 받았다. 매각 작업에 착수하게 될 수 있는 이유다. 한편, 산은은 STX엔진에 대한 예비입찰도 내달 2일까지 진행 중이다. 산은 등 채권단(6개사) 보유 지분 2407만여주(87.04%)가 매각 대상이다.
2017.07.10 I 노희준 기자
  • 9월부터 車사고 피해자 보험료 덜 낸다 (상보)
  • [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기자] 회사원 김모(41)씨는 출근 중 회사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 2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났다. 상대편 차량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입했기 때문에 과실 10%포인트가 추가 적용됐다. 김씨와 상대편 차량의 과실 비율은 2대 8. 상대편 차량의 수리비는 1500만원을 훌쩍 넘었고 김 씨의 차량 수리비도 200만원이나 됐다. 김씨와 상대편의 차량수리비는 총 1700만원으로 과실비율이 20%인 김씨는 총 수리비의 20%인 340만원을 보험으로 처리해야 했다. 이듬해 보험 계약 갱신시 보험료 할증의 기준이 되는 물적사고에 따른 할증 기준 200만원을 넘어서면서 김씨와 상대방 차량 모두 보험료는 똑같이 13% 더 올랐다. 억울한 마음에 김씨는 보험사에 따졌지만 “현행제도하에선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오는 9월부터 김씨처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해차량과 똑같이 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없어진다. 교통사고로 상승하는 자동차보험료 책정이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의 3단계로 나눠 적용하면서 가해자에게 집중적으로 보험료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동일 비율로 보험료를 올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난해 말 기준 사고과실 50% 미만의 저과실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내려 이들의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151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사고 과실비율 50% 미만 보험료 덜 올라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올해 12월 1일 이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부터 반영된다.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가해자ㆍ피해자 간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사고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와 똑같이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할인ㆍ할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사고 과실비율과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폭을 분리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 시 사람이 다치거나 물적 사고 할증기준 200만원을 넘으면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똑같이 계약 갱신때 보험료가 올랐다.하지만 앞으로는 과실비율이 낮으면 보험료 할증을 덜 해주고 높으면 할증이 더 붙게된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사고 1건은 사고점수에서 제외하고 저과실 사고가 여러건일때는 사고점수중 가장 높은 사고는 제외돼 그만큼 보험료 할증이 덜 된다.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과실이 많은 사고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과실이 적은 사고자에게 덜 부과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가해-피해-무사고’ 보험료 할증 3단계 운영사고를 내더라도 과실비율이 낮다면 할증률도 낮아진다. 현재 손해보험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고건수요율(NCR계수·Number of Claim Rate)에 따라 할증률이 정해졌는데 이를 세분화해 할증률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의 3단계로 차별화해 할증을 차등화한다.예를 들어 올해 49만5000원의 보험료를 낸 차량이 150만원 상당의 물적 사고를 냈다면 NCR계수를 적용할 때 현재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다음 해 보험료는 59만7000원으로 고과실 차량과 똑같이 20.6% 할증된다. 하지만 앞으로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면 저과실 차량의 보험료는 53만9000원으로 8.9%만 할증된다. 제도개선 이전보다 할증폭이 9.7%포인트 줄어드는 셈이다.직전 1년간 사고를 전혀 내지 않은 무사고자(직전 3년간 1건 이하)는 현행대로 3년간 보험료를 3∼11% 할인받을 수 있다.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사고 심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 사고일수록 할증폭도 커진다. 작년 1년간 발생한 사고 내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로 할인ㆍ할증등급(최초 기본 11등급, 총 29등급 체계)을 평가한다. 1점당 1등급을 할증하며 1등급당 보험료가 약 6.4% 할증(지난해 말 전 손해보험사 평균)된다. 대인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 여부, 부상ㆍ장애 정도에 따라 1점부터 4점까지 부여하는 방식이다.예컨대 과실비율이 80%대 20%인 사고의 가해자(할인·할증 15등급)는 13등급으로 올라가 올해 63만원인 보험료가 갱신 때 85만 원으로 35% 할증된다. 반면 이 사고의 피해자(할인·할증 20등급)는 현행 기준대로면 보험료 41만원이 갱신 때 55만원으로 35% 올라야 하지만 제도 개선에 따라 45만원으로 10%만 할증된다.
2017.07.10 I 문승관 기자
국민카드,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KB국민 스타버스카드’ 출시
  • 국민카드,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KB국민 스타버스카드’ 출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B국민카드가 국토교통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버스 운송사업자 대상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유류 거래 카드인 ‘KB국민 스타버스카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카드는 버스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 유류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발급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고 △시내 버스 △시외 버스 △농어촌(마을) 버스 △고속 버스 △전세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이 카드로 주유소나 충전소를 이용하면 경유는 리터당 345.54원, 압축천연가스(CNG)는 세제곱미터(㎥)당 68.5원이 지원된다. 단, 전세 버스의 경우 압축천연가스에 한해 50%가 지원된다.이 카드는 외상 거래가 필요 없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기업신용카드’ 또는 ‘기업체크카드’ 중 선택해서 발급 가능하다.지정 주유소 또는 충전소와 외상 거래가 필요한 경우 경유 버스는 △외상 주유시 사용하는 ‘거래카드’ △거래카드 분실 시 임시 사용을 위한 ‘대체카드’ △외상 내역 결제 시 사용하는 ‘결제기업체크카드’ 3종이 발급된다.압축천연가스 버스는 ‘결제기업체크카드’가 발급되며 외상 거래를 위한 ‘RFID 태그’는 거래하는 충전소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기업신용카드’는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이 이용대금 청구 시 할인되며, ‘기업체크카드’와 ‘결제기업체크카드’는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 결제계좌에서 출금된다.
2017.07.10 I 노희준 기자
  •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신용대출 대부업체 38%↓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된 이후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중소형 대부업체의 폐업이나 영업중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회원사 영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가 79개에서 49개로 38%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30개 가운데 17개사가 폐업하고 13개사는 영업을 중단했다. 이들 30개 업체의 지난해 총 대출자산은 3424억원 규모로 대부분 자산 200억원 이하의 소형업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그나마 신용대출을 지속하는 업체도 영업이 대폭 위축돼 대다수 업체들이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고객에 대한 추가대출 및 재대출만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현상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신용대출에서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신용대출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부 업체들은 안전한 부동산 담보대출로 영업 전략을 바꾸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같은기간 담보대출 회원사는 43개에서 84개로 95% 증가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자본력이 없는 영세 대부업체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들이 폐업이나 음성화되지 않도록 과도한 금리인하 정책을 삼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7.10 I 노희준 기자
 현대카드 ‘복장 계도’ 에 들어간 사연은
  • [금융인사이드] 현대카드 ‘복장 계도’ 에 들어간 사연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파괴적 혁신의 아이콘인 현대카드가 최근 명성에 걸맞지 않게 ‘복장 계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초 디지털 혁신 차원에서 ‘복장 자율화’를 선포한 뒤 정장뿐만 아니라 깔끔한 캐주얼 차림의 ‘비즈니스 캐주얼’을 근무복장으로 허용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주 직원들의 ‘복장 계도 캠페인’을 실시했다. 1층 출입구(스피드 게이트)앞에서 기업문화팀 직원 2명이 아침마다 출근하는 직원들의 복장을 매의 눈으로 살폈다. 만약 자율복장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옷을 입는 직원이 발견되면 상징적으로 ‘부적합 스티거’를 붙여줬다. ‘허용되지 않는’ 복장 유형을 담은 입간판을 출입구 스피트게이트 옆에 세워 직원들 주의도 환기했다. 현대카드가 사실상의 복장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해 초 복장자율화를 선포한 지 1년 6개월만에 처음이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초 정장을 기본으로 하되 단정한 캐주얼 차림(뉴 오피스 룩)으로 청바지와 운동화 착용을 허용했다. ‘디지털 현대카드’를 외치면서 기업문화 역시 디지털에 적합하게 혁신한다며 점심시간 자율화와 함께 취한 조치였다. 자유로운 복장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 사고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여름철을 맞아 복장 가이드라인 준수가 느슨해지면서 동료들의 얼굴을 지푸리게 하는 복장이 늘었다는 후문이다. 가령 헐렁한 라운드티 하나만 입는다든지 슬리퍼를 신고 출근하거나 과도한 노출 패션으로 신뢰감이 생명인 금융회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복장 자율화 시작 1년6개월이 넘으면서 직원들이 복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완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복장 역시 기업 문화의 중요한 축”이라며 “젊은 직원들은 회사의 ‘자율화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자율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10 I 노희준 기자
車사고시 과실비율 50%미만은 보험료 덜 오른다
  • 車사고시 과실비율 50%미만은 보험료 덜 오른다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甲이 자동차 사고를 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2차선에서 직진하던 乙의 차와 충돌했다. 과실비율은 甲과 乙이 8대 2였다. 하지만 양쪽 모두 다치면서 각각 자동차 보험료 할증등급이 2등급 상승했다. 이에 따라 사고를 당한 피해자 乙도 보험료가 13% 상승했다. 9월부터 乙처럼 자동차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억울한 일이 사라진다. 현재 가·피해자 관계없이 보험료를 동일하게 올리는 제도가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폭이 달라지는 것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사고 횟수와 피해규모를 감안해 다음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다. 문제는 현재 가·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를 동일하게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와 과실이 작은 선량한 피해자가 같은 부담을 지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보험료 할증을 위한 사고심도(사고크기)와 사고건수 평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무사고자와 차별화를 위해 3년간 사고심도와 사고건수 평가에는 포함키로 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큰 사고를 많이 낼 수록 올라가는 구조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50% 미만의 사고를 자동차 할증을 위한 평가에서 빼면 그만큼 보험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가령 피해자 乙은 과실 50% 미만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 사고는 사고심도 평가에서 제외되고 사고건수 평가에서도 3년간 사고건수에만 포함돼 보험료 할증이 완화된다. 가령 피해자 乙이 월 41만원을 사고 전에 보험료로 내고 있었다면 현재는 34%가 할증돼 55만원으로 보험료가 오르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10%만 할증돼 45만원으로 보험료 상승이 억제된다.다만 가해자 甲씨도 바뀐 제도에서도 추가 할증 없이 현재와 동일한 할증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지난해 기준 151억원)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선된 제도는 9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12월1일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2017.07.10 I 노희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