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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드는 집단대출...가계빚 뇌관(종합)
  • 다시 고개드는 집단대출...가계빚 뇌관(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노희준 기자] 재건축과 재개발, 신규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집단대출’이 다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빚을 잡으려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대출을 손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집단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신규분양‥앞으로가 더 문제 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 KEB하나·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5월 말 현재 집단대출 잔액은 109조8620억원으로 전달(108조5685억원)에 비해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이 이 기간 3조원 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집단대출의 증가속도가 가파른 셈이다. 집단대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옥죄기에 나서면서 증가세가 주춤해왔다. 2016년 6월말 12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108조원으로 11%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5월들어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5대 은행 기준으로 집단대출은 전달에 비해 1조3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가계대출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문제는 앞으로다. 4월 조기 대선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7만3262가구.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만 1만7941가구가 분양에 나서면서 월별 물량으로는 올해 중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5월과 6월 분양 물량을 합치면 10만가구가 넘는 수준이다. 분양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집단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분양을 받은 개인들은 수억원대의 청약금액의 상당부분을 금융권의 집단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만큼 분양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집단대출도 불어나는 구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둔촌이나 고덕지구를 포함해 대규모 단지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집단대출 규모가 확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집단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집단대출이 다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오른 것은 규제의 사각지대로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 올해 이후 분양아파트의 잔금대출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분양권 등을 매입하면 대출도 자동 승계하는 구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가계대출이긴 하지만 보증부대출로 은행권의 위험이 크지 않고 건설자금을 대는 일종의 브릿지론 역할을 해 일률적으로 규제잣대를 적용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신규청약이나 입주권 시장으로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기세력까지 몰리며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 규제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분양시장은 주택금융의 보증을 받는 구조인데, 투기꾼들이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위험은 떠넘기는 상황이 됐다”면서 “신규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하려면 집단대출도 D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단대출 규제 없이는 가계부채 잡기 어렵다 물론 집단대출을 조이면 가계부채가 해소된다는 금융당국의 해법은 실효성을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집단대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칫하다간 서민들의 대표적인 내집 마련 루트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집단대출에 대해 규제 없이는 가계부채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기준으로 5월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30% 정도는 집단대출”이라며 “결국 집단대출은 나중에 개별 차주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DTI적용)를 거쳐 걸러내지 않으면 차주 본인은 물론 은행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호황이 실수요자 때문인지 갭 투자(시세 차익을 노리고 전세를 끼고 아파트 등을 매입하는 투자)등의 투기적 수요 탓인지도 검증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반기 공급 물량 확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매(분양권 팔기)에 실패한 투기적 수요자가 결국 아파트를 떠안아야 하면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금융감독기관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긴장의 끈을 더욱 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집단대출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가 별도의 심사없이 단체로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등으로 나눈다. 집단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7.06.07 I 장순원 기자
채권단, 금호산업에 “9일까지 상표권 허용 답변해달라“ 요구
  • 채권단, 금호산업에 “9일까지 상표권 허용 답변해달라“ 요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호타이어(073240) 매각을 추진중인 채권단(주주협의회)이 금호산업 앞으로 더블스타가 요구한 상표권 사용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9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의 매각이 중단되면 금호타이어 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는 유동성 상황이 좋지 않아 채권단 지원이 끊기면 법정관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금호산업 앞으로 ‘금호’ 상표권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한 답을 오는 9일까지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건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의 타이어업체 더블스타가 요구한 그대로다. 더블스타는 금호 상표권을 ‘연 매출액의 0.2%’인 사용료율로 5년간 기본 사용하고 15년 추가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앞날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선택에 달리게 됐다. 금호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박 회장이 더블스타의 조건대로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더블스타와의 매각이 무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더블스타는 인지도가 좋은 금호 상표를 달고 영업을 하고 싶어하며 상표권 사용은 이번 매각 종결을 위한 3가지 선행조건 중의 하나다. 채권단이나 더블스타나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쪽의 의사만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더블스타와의 매각 협상이 무산되면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지원을 중단키로 한 상태다. 금호타이어는 영업이익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새로운 주인을 찾지 않으면 더 이상의 지원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채권단에 이달말 만기 도래하는 1조3000억원 채권의 상환유예 안건을 보냈다. 산업은행은 안건에서 만기 연장 기한을 오는 9월30일과 더블스타가 SPA(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날 가운데 빠른 날까지로 정했다. 9월30일 이전에라도 더블스타와의 매각이 실패해 SPA가 해제되면 더 이상 만기 유예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채권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는 1조3000억원의 돈을 일시에 채권단에 상환해야 하는데 현재 금호타이어는 유동성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 돌입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다만 당장 양측이 파국으로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박 회장이 9일까지 어떤 식으로든 답변은 내놓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가령 ‘답변 시한이 촉박하다’든지 ‘조건이 과하다’든지 등 일종의 수정 제안을 해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20년이 과하다거나 계열사에 적용하는 연매출 0.2% 사용료율보다는 더 받아야 한다든지 등 어떤 식으로든 답변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답변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다시 채권단 및 더블스타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전날에도 금호산업측과 실무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017.06.06 I 노희준 기자
  • 투기판되는 아파트 분양시장…집단대출도 DTI규제 필요할까
  • [이데일리 장순원 노희준 기자] 집단대출이 다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오른 것은 규제의 사각지대로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옥죄기에 나서면서 증가세가 주춤해왔다. 2016년 6월말 12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108조원으로 11%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5월들어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5대 은행 기준으로 집단대출은 전달에 비해 1조3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가계대출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늘어나는 신규분양‥앞으로가 더 문제특히 4월 조기 대선이후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물량을 쏟아내면서 집단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7만3262가구.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만 1만7941가구가 분양에 나서면서 월별 물량으로는 올해 중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5월과 6월 분양 물량을 합치면 10만가구가 넘는 수준이다.분양을 받은 개인들은 수억원대의 청약금액의 상당부분을 금융권의 집단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만큼 분양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집단대출도 불어나는 구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둔촌이나 고덕지구를 포함해 대규모 단지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집단대출 규모가 확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집단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 올해 이후 분양아파트의 잔금대출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분양권 등을 매입하면 대출도 자동 승계하는 구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가계대출이긴 하지만 보증부대출로 은행권의 위험이 크지 않고 건설자금을 대는 일종의 브릿지론 역할을 해 일률적으로 규제잣대를 적용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신규청약이나 입주권 시장으로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기세력까지 몰리며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 규제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집단대출 규제 없이는 가계부채 잡기 어렵다 물론 집단대출을 조이면 가계부채가 해소된다는 금융당국의 해법은 실효성을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집단대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칫하다간 서민들의 대표적인 내집 마련 루트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집단대출에 대해 규제 없이는 가계부채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기준으로 5월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30% 정도는 집단대출”이라며 “결국 집단대출은 나중에 개별 차주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DTI적용)를 거쳐 걸러내지 않으면 차주 본인은 물론 은행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호황이 실수요자 때문인지 갭 투자(시세 차익을 노리고 전세를 끼고 아파트 등을 매입하는 투자)등의 투기적 수요 탓인지도 검증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반기 공급 물량 확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매(분양권 팔기)에 실패한 투기적 수요자가 결국 아파트를 떠안아야 하면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금융감독기관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긴장의 끈을 더욱 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집단대출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가 별도의 심사없이 단체로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등으로 나눈다. 집단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7.06.06 I 장순원 기자
  • 집값 들썩에 마이너스통장 사용도 ‘급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집값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사용도 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DSR)규제가 본격화할 경우 대출규모를 줄일 수 있어 합리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39조84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5611억원(1.43%) 증가한 규모로 올해 월중 증가세로는 가장 큰 폭이다. 이들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해 11월 41조원을 넘어서면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을 빼면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 했다.마이너스통장 잔액이 늘어난 것은 최근 집값 상승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마이너스통장은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이나 담보인정비율(LTV)을 넘어서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마이너스통장은 보통계좌(요구불예금)에 미리 신용대출 한도를 설정해 놓고 통장 잔액이 없더라도 대출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실제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1조3000억원이 늘어 올해 들어 가장 크게 불어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5월29일~6월 2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5% 상승했다.이는 전주(0.30%)는 물론 지난해 11·3대책 발표 이전 가격 상승이 높았던 가을주간 최대 상승률(0.35%)를 넘어선 수준이다. 여기에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증가세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평균 마이너스 대출금리는 지난 1월 연 4.84%였지만 지난달에는 4.65%까지 떨어졌다.마이너스통장 사용이 늘어나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은행권에서 준비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되면 갑작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이다. DSR은 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히 보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 있는 대출이자는 물론 대출원금(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휴대폰 요금 미납액 등)까지 소득과 비교해 산출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기타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갚아야 할 부채로 삼는다.아직 DSR 산정시 마이너스통장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DSR을 계산할 때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미정이다. 만약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한도 전체를 DSR에 반영한다면 마이너스통장 하나만 있어도 DSR은 100%를 넘을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권이 적정 리스크 수준으로 보고 있는 DSR 60~80%를 넘기 때문에 ‘대출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
2017.06.06 I 노희준 기자
  • '통장 대여시 대출' 문자 메시지 ‘급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최근 한 쇼핑몰이라는 곳에서 문자를 받았다. 매출이 많다보니 분산용 계좌로 이용하고자 한다며 통장을 구한다는 문자였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대포통장’을 구한다는 얘기였다. 문자에는 1개 300만원, 2개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액수도 적혀 있었다.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포통장을 모집할 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3.8배로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올해는 1분기에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7배로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이다.사기범들은 주로 주류회나 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했다.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양도(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고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17.06.06 I 노희준 기자
  • 만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만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협협동조합의 지역조합 영업구역(공동유대)도 금융당국 승인을 받을 경우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협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만18세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해 쓰는 카드를 말한다. 현재는 만19세 이상만 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후불교통카드가 선사용 후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이라 신용카드 성격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신협의 영업구역(공동유대)도 확대된다. 현재는 지역·조합원 중심으로 신협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에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론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과 인접하는 1개 시·군·구로 확장된다.반면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신협 조합을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규정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이상의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심사 기준 신설 근거 및 위반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9일에 시행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06 I 노희준 기자
  • “카드 수수료 인하, 삼성카드·신한지주 가장 큰 영향 예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조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로 삼성카드·신한지주 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증권가는 카드사와 금융지주사 추정 실적 하향 조정에 나섰다.동부증권은 6일 보고서를 통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카드와 신한지주, 그리고 기타 은행들에 대해 추정실적을 하향하고 목표주가 및 투자의견을 빠른 시일 내 재검토하고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건 애널리스트는 일단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조치가 매우 전격적이어서 관련 회사들도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VAN 수수료 추가 인하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업계 및 감독당국의 후속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당장 3분기(7~9월)부터 수수료율 인하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도 높아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용카드부문 이익비중이 10% 이내이며 기타 비은행 이익비중을 높이고 있는 은행들의 경우 굳이 투자의견을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조치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영향이 큰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신용카드사들의 조달금리 하락이 일단락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하 영향의 흡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한 과거와 달리 아무런 영향평가 없이 전격적으로 수수료 인하가 추진된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계에서는 수수료율 인하의 직접적 영향을 5500억원이라고 전망했는데, 가맹점당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정치 등으로 계산해보면 최대 8000억원 가까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0.8%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현재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기준도 연 매출 3억원에서 5억원을 높이기로 했다.
2017.06.06 I 노희준 기자
  • [기자수첩]시대에 뒤처진 신용카드 모집인 규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7헌마231’ 카드모집인 2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번호다. 이들은 지난 3월 연회비 10% 초과 경품 제공 금지와 길거리 모집 금지 규제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금융당국은 별 반향이 없다. 하지만 모집인 규제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손볼 때가 됐다.우선 규제가 비현실적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모집인 경품 제공 한도를 연회비 10%로 제한하고 있다. 카드 연회비가 보통 1만원이라 1000원이 넘는 경품 제공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카드 모집인은 수당을 평균 장당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고려하면 현 규제는 불법 경품 제공의 ‘뒷문’은 열어둔 채 ‘앞문’에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격이다. 모집인은 2~3만원을 경품으로 줘도 10만원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음성적인 경품 제공이 범람하는 이유다. 일정 기간 회원 유지를 조건으로 한 ‘수당 이연제’로 카드 남발을 막는 동시에 경품 규제 역시 합리화해야 한다는 얘기다.카드 모집인 규제는 형평성도 떨어진다. 경품 한도로 보험설계사는 ‘연간 보험료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통신업권은 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 구매 시 최고 25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금품을 제공한 설계사뿐만 아니라 경품을 요구한 보험계약자도 처벌할 수 있지만 카드업권은 모집인 제재만 가능하다. 특히 길거리모집 금지는 행정편의주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평가라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감독을 모집인 영업형태 규제로 손쉽게 대치하고 있어서다.카드모집인은 정책적 필요의 산물이다. 20년전인 1997년 경제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당시 LG카드(현 신한카드)에서 시작한 카드모집인은 실업자의 구제 통로이자 카드사의 비용효율화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됐다. 그러다 2000년대 초 카드사태 수습 과정에서 된서리를 맞았다. 지금은 시대 변화와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카드모집인 규제는 2000년 초 그대로다. 탈도 많고 실효성도 적은 낡은 규제를 이제는 손볼 때다.
2017.06.05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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