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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건전성 좋아져..3월말 BIS 비율 15.14%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은 3월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15.14%, 12.97%, 12.47%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총자본비율부터 각각 지난해 말보다 0.33포인트, 0.46포인트, 0.46포인트 상승했다.이는 환율 하락과 구조조정 마무리로 익스포져(위험노출액) 감소 등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23조6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4조4000억원 발생하면서 총자본이 늘어난 것도 건전성 지표 향상에 한 몫 했다. 씨티(18.91%), 국민(16.71%)의 총자본비율이 높고, 수출입(11.89%), 제주(12.59%)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같은기간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도 좋아졌다.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4.48%, 12.92%, 12.39%으로 0.15%포인트, 0.42%포인트, 0.47%포인트 모두 상승했다. 지주별로는 KB(15.75%)의 총자본비율이 가장 높고 JB(11.87%), BNK(12.68%), DGB(12.77%)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철웅 금감원 일반은행국장은 "총자본비율은 미국은행(14.15%) 수준과 비슷하고 (건전성 관리 국제기준) 바젤Ⅲ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라며 "대내외 경제불확실성 등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 내부 유보 등 적정 수준의 자본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농협·새마을금고 주택대출 내일부터 분할상환만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 달부터 모든 농·신·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개인이 신규로 만기 3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등은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만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을 빌리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 자료도 있어야 한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상호금융의 여신심사 강화로 실수요자의 금융접근성이 제한될 우려에 따라 관련 대책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금융당국은 6월1일부터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조합과 금고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조합과 금고에 시행한 가이드라인을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의 모든 곳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은행권에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뒤 상호금융권으로 차례로 확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증빙된 소득의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의 정착에 있다. ◇소득 범위에서 돈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기가 핵심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주택가격 대비 대출규모가 큰 고부담대출(LTV 60%초과) △신 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은 원칙적으로 나눠 갚는 대출로만 받을 수 있다.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할 수 있다. 다만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고려해 모든 원금이 아니라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월 1회 이상 나눠 갚아야 한다. 가령 신규로 만기 3년,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호금융에서 받는다면 최소 3년간 1000만원(330만원*3년)은 나눠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처음부터 아예 원금 전체를 월 1회 이상 나눠 갚아야 하는 대출도 있다. 신규대출로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이면 올해 1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도된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이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잔금대출 등이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증빙도 까다로워진다. 대출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 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 등의 증빙 소득,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최저생계비로 추정한 신고소득 등을 활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이용하면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중앙회마다 상담코너 마련거치식 대출을 받은 경우가 없는 건 아니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가이드라인 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시상환 대출을 선택하면 만기연장을 포함한 대출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어 신중해야 한다. 그 외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등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과장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금융기관과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 중앙회는 홈페이지에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비 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큰 시장 충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시행 예고도 충분히 됐고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거라 큰 문제가 있을 거 같지는 않다”며 “어차피 가이드라인의 확대 시행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빌려주자는 가이드라인은 맞는 방향”이라며 “다만 2금융권에서도 밀려나는 사람에 대한 대책(정책금융, 재정, 상담, 교육, 일자리)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과 금고에 시행된 가이드라인의 결과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지난 2개월간 전체 상호금융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시행 전 일평균 2409억원에서 1099억원으로 45.7%가 감소했다.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시행 직전 18%에서 51.8%로 33.8%포인트가 증가했다.
- 특수고용노동자 카드모집인 ‘모집규제 과하다’ 헌법소원…文정부에서 달라질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신용카드 모집인이 회원모집 방안을 제한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연회비 10% 초과 경품 제공 금지와 ‘걸거리 모집’ 금지 규제가 과도한 침해라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관심을 보인 상황이라 어떤 판결이 있을지 주목된다.30일 금융당국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롯데·하나·우리카드 소속 26명의 카드모집인들은 모집인 등록 취소와 회원 모집방법 등을 규정한 여전법 및 시행령이 헌법이 보장한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 3월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롯데·하나·우리카드 소속 모집인들은 2014년말에서 2015년초 금융당국으로부터 여전법 및 시행령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자료=여신금융협회> 2015년부터는 카드사와 제휴된 계열사 등의 제휴모집인 증가로 전체 모집인 증가◇ 여전법 어떤 문제...소송 왜?관련 여전법 등은 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통 카드 연회비는 1만원이라 1000원이 넘는 경품은 제공하지 말라는 얘기다. 길거리(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 시설이나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에서 하는 모집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모집인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맞을 수 있고 최대 6개월간 모집행위가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모집인들은 이런 규제가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변호사는 “통상 유사업종에서 모집하는 행위와 현격한 차별을 강요하고 있다”며 “길거리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해 놓아 카드모집 영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팔 때 ‘연간 보험료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경품 한도로 규정해놨다. 최소한 3만원 경품 제공은 보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통신상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단품 가입시 19만원, 2종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또는 IPTV)은 22만원, 3종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IPTV)은 25만원까지 경품을 허용하고 있다.◇ 2012년에는 ‘각하’...‘길거리 모집’ 완화 필요 입장도카드 모집인의 여전법 관련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2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해 각하를 받았다. 하지만 안 변호사는 “이번에는 본안심리에는 들어갔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안은 넓게 보면 노동조건의 문제일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카드 등록모집인(제휴모집인 포함)은 7만7000명에 이른다.전문가들은 길거리 모집 규제는 완화해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길거리 모집은 판매채널 문제로 본사 심사를 철저히 하면 큰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도 “카드사태 전에는 길거리 모집이 중요한 채널이었지만 현재는 인터넷이 발달된 데다 카드사태를 겪으며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고 말했다.다만 경품제공 규제 완화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카드시장 교란 요인 중 하나가 회원 부가서비스”라며 “일정기간 카드회원 유지를 전제로 모집 수당 일부를 이연하는 등의 제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카드남발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최근에도 과태료 처분을 내릴 만큼 모집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 [질의응답] “상호금융, 사업 목적 주택담보대출 거치식 가능”
-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부터 모든 농·신·수협 및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 처음부터 나눠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된다.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는 차주의 상환능력심사를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은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는 방안이다. 나눠갚는 방식은 부분 분할상환과 전부 분할상환 등 2가지다. -부분분할상환 대상 대출은?△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LTV(담보인정비율)가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이 대상이다. 이런 대출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해야 한다.-(전부)분할상환 대상 대출은?△신규대출로서 주택담보대출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인 경우,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이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이 대상이다. 이런 대출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사업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도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로 받을 수는 없나△받을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조합 및 금고가 주택을 담보로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모든 잔금대출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가?△아니다. 2017년 1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분양 공고된 아파트의 경우 대상이 아니다. -주택 구입시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 있다. 앞으로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치기간 1년 이내로 해서 부분분할상환방식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과거와 같이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시상환 대출을 선택한 경우 만기연장을 포함한 대출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어 신중해야 한다. -거치식으로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 예외사항이 있다는 거 같다△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조합·금고의 전결권자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가능하다. 예외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사전에 거래 조합 및 금고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다.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나△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나△받을 수는 있다. 이번 조치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차주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되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해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를 우선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은 뭔가△인정소득은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관련 소득추정자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다. 신고소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추정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는 집단 이주비·중도금 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로 대상이 제한된다.-인정소득 중 농·어민 등에 대한 소득추정은 어떻게 하나△농업인인 경우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임업인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산물소득자료집(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시한 경작면적당(1ha, 10a) 소득자료 등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한다. 가령 사과 농사(100a, 1만㎡)를 하는 농업인 A씨가 증빙소득 없이 주택을 담보로 5000만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소득을 ‘사과 10a당 388만원(농촌진흥청자료) × 10(10,000㎡/1,000㎡)= 3880만원’으로 추정하게 된다.
- 다음달부터 농·신·수협·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문턱 높아진다
- <자료=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부터 모든 농·신·수협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개인이 신규로 만기 3년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등은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만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을 빌리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도 있어야 한다.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제시할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든다.금융당국은 6월1일부터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조합과 금고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조합 및 금고에 시행한 가이드라인을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의 모든 곳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은행권에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뒤 상호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증빙된 소득의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의 정착에 있다. ◇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 부분분할상환 원칙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주택가격 대비 대출규모가 큰 고부담대출(LTV 60%초과),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은 원칙적으로 나눠 갚는 대출로만 받을 수 있다.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할 수 있다. 다만,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감안, 모든 원금이 아니라 대출 원금의 3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월 1회 이상 나눠갚아야 한다. 가령 신규로 만기 3년,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호금융에서 받는다면 최소 3년간 1000만원(330만원*3년)은 나눠갚아야 한다는 얘기다.처음부터 아예 원금 전체를 월 1회 이상 나눠 갚아야 하는 대출도 있다. 신규대출로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인 경우, 올해 1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도된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이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잔금대출 등이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증빙도 까다로워진다. 대출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지 못 하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 등의 증빙소득,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최저생계비로 추정한 신고소득 등을 활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이용할 경우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분할상환 대상 예외 <자료=금융위>◇ 사업목적 자금 주담대 등은 예외...“미리 상담 받아야”거치식 대출을 받은 경우가 없는 건 아니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가이드라인 대상이 아니다. 또한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상속 및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상환 계획이 명확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적용이 배제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과장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을 미리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 중앙회는 홈페이지에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고객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과 금고에 시행된 가이드라인의 결과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지난 2개월간 전체 상호금융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시행 전 일평균 2409억원에서 1099억원으로 45.7%가 감소했다.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시행 직전 18%에서 51.8%로 33.8%포인트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