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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38%..4년1분기만에 최저
  • 1분기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38%..4년1분기만에 최저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분기(1~3월)말 국내은행의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이 4년 1분기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같은기간 신규 부실채권 발생규모가 2008년 2분기 이후 8년 3분기 만에 최저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특별한 구조조정 이슈가 발생하지 않은 덕분이다. 다만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부실채권비율은 여전히 높아 금융당국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1.38%로 지난해말 대비 0.04%포인트 개선됐다고 30일 밝혔다. 1분기 부실채권비율은 2012년말(1.33%) 이후 최저치다. 미국 1.39%, 일본 1.40%의 부실채권비율에 견줘도 양호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대기업여신을 중심으로 신규 부실채권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원 금감원 팀장은 “1분기 신규 부실채권 3조9000억원은 2008년 2분기 3조4000억원 이후 최저”라며 “1분기 구조조정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덕분으로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도 1.99%로 전분기보다 007%포인트 개선됐다. 다만, 조선업(11.56%)과 해운업(4.68%) 등 일부 업종의 부실채권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계여신의 부실채권비율은 0.28%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에서 개선추세를 유지했다. 김철웅 금감원 일반은행국장은 “조선업 등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은행의 부실채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며 “자산건전성 분류 및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5.30 I 노희준 기자
진웅섭 “금융관행 개혁은 우공이산의 마음가짐으로”
  • 진웅섭 “금융관행 개혁은 우공이산의 마음가짐으로”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강당에서 열린 ‘금융관행 개혁 2주년 행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금융관행 개혁은 지난하고 꾸준한 인내가 필요해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가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관행 개혁 2주년 행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우공이산은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금융개혁의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그간의 금융관행 개혁의 성과에도 국민들은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경제대국의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 인구 노령화, 가계부채 문제 등의 대내외적 도전을 성장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금융권의 자율적 관행 개혁이 ‘금융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감독당국은 개별 금융회사 및 금융권이 추진하기 곤란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혁하고 전 금융권에 우수 개혁사례를 적극 공유할 방침이다.
2017.05.29 I 노희준 기자
  • “한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사라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신증권은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은 사라졌고 올해 중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부담을 높이고, 부동산시장의 조정을 야기해 가계소비를 위축시킬 위험이 상당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소득확충, 소비증가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데,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부담을 높이고, 부동산시장의 인위적인 조정을 야기해 가계 소비를 다시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통화 정책보다는 확장적 재정을 통해 부진한 경기여건을 타개하려는 정책기조 등으로 추가 통화완화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정부는 올해 10조원 안팎의 추가 경정예산안을 6월경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진작을 도모하고 현재 3.5% 수준에 불과한 재정지출 증가율을 7%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이 큰 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실제 재정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하반기부터는 지금껏 부진했던 내수부문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순환국면상 현재는 경기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세계적으로도 통화정책에 대한 의존성이 약화되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전세계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물가도 극단적인 저물가 상황을 탈피하며 점진적인 개선세에 있다”며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추가 통화완화 필요성은 크게 경감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한편, 한은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유지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인하된 뒤 11개월째 동결되고 있다.
2017.05.29 I 노희준 기자
"부동산도 치고 빠지는 전략 유효…성수ㆍ서울역 다세대 투자할 만"
  • [웰스투어 2017]"부동산도 치고 빠지는 전략 유효…성수ㆍ서울역 다세대 투자할 만"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가치주 투자 좋은데 실적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정책을 보고 수혜를 입을만한 종목에 투자하세요.”“임대사업 하려면 올해 하세요. 올해까지 매입한 주택에 한해 10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면제됩니다”“성수동과 서울역·신용산 부근 다세대주택 전세 끼고 1억원 미만 소액으로 투자할만 합니다”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P2P(개인간)금융, 절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테크 비법을 쏟아냈다.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하고 어떤 지역이 오를지 족집게처럼 찍어주는 ‘사이다’ 강연이 이어졌다. ◇대형주 투자는 6월 이후로…한한령 풀리는 中 관련주 주목최근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첫 세션 강연자로 나선 서용원 이데일리ON 증권전문가는 “6월에 상해A주의 MSCI 이머징 마켓 편입 여부 결정,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등 굵직한 이벤트가 많다”며 “결과에 따라 외국인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투자는 6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실적 등 주식의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중소형주는 이보다 정책 기대감을 기반으로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 주목해야 할 테마주로 남북경협주,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주, 4대강 복원사업에 따른 수질개선 기업, 중국 관련주, 러시아 가스관 및 철도 관련주, 4차 산업 관련주 등을 꼽았다. 특히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호텔신라를 주목했다. 4차산업 관련주는 올해 중후반, 내년 초 예산이 편성된 후 투자를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4차 산업과 관련한 유망종목으로는 KT를 꼽았다. 새 정부 하에 통신 기본료가 폐지 되는 등 통신업체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당장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매수기회라고 분석했다. ◇성수동·서울역 부근 소액 투자 유망‘촉 좋은 강남 아줌마’로 통하는 김정미 E&R평생교육원 원장은 마지막 세션 강의를 통해 도로변에서 가깝고 교통편이 좋으며, 초등학교가 들어서 있고 세대수가 많아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선별하라고 조언했다. 이같은 기본 조건을 만족한다면 정책 발표 전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치고 빠져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올 연말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지금 투자하는 것이 적기”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성수동과 서울역, 신용산역 부근 등을 지목했다. 1억원 이내의 소액투자를 하려면 이런 곳에 땅값이 오를 수 있는 다세대 주택도 투자해볼 만 하다는 것이다. 특히 성수동은 서울시와 지자체에서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90년대 말 200세대 미만의 지은 연수가 비슷한 아파트가 많아 통합재건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이밖에도 “전철과 철도 등 신규 노선이 생기는 곳을 중심으로 강남과의 거리 등을 따져 소외된 지역을 살펴보라”며 “집값은 착공 들어가고 개통한 후 입주가 될 때까지 가격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중간이라도 사 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고수익 P2P 투자…초보라면 담보대출 추천최근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P2P(개인간)금융. 개인신용 P2P 대표기업인 피플펀드의 김대윤 대표는 P2P 투자에 대해 “아무리 좋아 보이는 투자처라도 소액으로 넣어야 한다”며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률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P2P투자는 최소 50건에서 100건으로 건당 10만원, 20만원으로 분산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오는 29일부터 한 회사당 투자액을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P2P투자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만큼 분산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P2P금융 초보 투자라라면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추천했다. 김 대표는 “투자할 때 상환 계획과 담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차주가 돈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계획을 확인하고 1년 만기 미만의 상품이 덜 위험하다”고 설명했다.◇2주택자 비과세 받는 요령부산 강연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서울 강연에서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법을 설명해 좌중을 휘어잡았다. 안 세무사는 양도세 실수 안 하려면 세대 개념부터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를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조부모님과 부모님은 물론이고 자녀, 손자, 형제자매, 처남, 처제까지도 같이 살면 한 세대로 보는데 이를 잘 몰라 실수한다는 것이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만 옮겨두는 식의 형식적인 조치를 취했다 적발되기 쉬우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2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1주택을 다른 가족에게 증여하기, 낡은 단독주택 멸실하기,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등을 통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임대사업계획 있으면 올해 사자마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권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10년간 임대해주면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주기 때문이다. 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는 귀농·귀촌 팁을 제시했다. 고령화 시대에 은퇴 나이는 빨라지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제 도전하기엔 벽이 높다. 박 대표는 “귀농·귀촌시 외로움과 고독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동생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팁을 제시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책을 활용하고 주택조합을 통해 개발부담금을 줄이는 한편 동호회에 가입해 품앗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금융부 권소현 문승관 차장, 장순원 김경은 노희준 전상희 기자, 사진부 신태현 기자
2017.05.29 I 권소현 기자
“文정부, 공약 외 가계부채 추가대책 내놓을 듯”
  • “文정부, 공약 외 가계부채 추가대책 내놓을 듯”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신증권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 기존 공약에 나왔던 사항들 외에 신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최정욱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대통령이 먼저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자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첫 수보회의를 주재하며 회의 안건에 없던 것으로 알려진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다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정부의 대출 틀어막기 대책에도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은 1분기(1~3월) 1359조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다. 1분기 증가액 17조1000억원은 지난해 4분기와 지난해 1분기 증가액 46조1000억원, 20조6000억원보다는 낮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적극적인 취약계층 부담 경감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 등 ‘가계부채 해결를 위한 3대 근본 대책’을 내걸었다. 구체적인 7대 해법으로는 △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 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유한책임대출) 확대 등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총량 관리 대책과 관련해 미세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지난 3월 16일 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회의에서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공약집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단지 DTI(총부채상환비율)대신 여신관리지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활용하겠다고만 했다. 총량 규제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자 한발 물러난 셈이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히 보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 있는 대출이자는 물론 대출원금(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휴대폰 요금 미납액 등)까지 소득과 비교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기타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갚아야 할 부채로 삼는다.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全) 금융권에 DSR이 단계적으로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DSR 로드맵을 마무리 하고 소득산정기준을 개선한 ‘신 DTI’ 및 은행권 DSR 표준모형을 4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일각에서는 가계부채를 다룰 콘트롤타워 성격의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현 정부 기구에서 다룰지 별도의 조직을 둘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논의를 위해 정부부처는 아니지만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업무보고를 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29일이나 30일쯤 금감원과 한은을 불러 약식 업무보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완화했던 DTI·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어떻게 정리될지도 관심사다. DTI·LTV는 2014년 8월부터 각각 기존 50%, 50∼60%에서 60%와 70%로 완화됐다. 이 완화 조치는 1년 단위의 행정지도로 시행돼 올해 7월말이면 종료된다. 7월말까지 어떤 방침이서야 한다는 얘기다. 이제까지는 두차례 연장돼 왔다. 예상과는 달리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DTI·LTV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과 광범위한 교감을 하고 있는 금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은 주목할 만한다. 임진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주택시장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에만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원금분할상환 확대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엿다. 그는 ”고(高) LTV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대출 만기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원금비균등분할상환 대출은 대출초기의 상환규모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29 I 노희준 기자
  • 29일부터 P2P대출 제한...“가이드라인 등 이건 꼭 확인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9일부터 개인의 P2P(개인간)대출 투자한도를 연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에 맞춰 금융당국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데일리가 이를 정리했다. 우선 P2P대출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P2P대출은 은행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가짜 금융기관)에 해당될 수 있다. 사기업체라는 얘기다. 일부 P2P 업체에서 강조하는 ‘부실보상 자금’도 잘 살펴야 한다. 일부 P2P 업체는 안전한 투자를 위해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해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손실 보전금액 역시 50% 정도로 높지 않아 대출이 부실화되면 투자원금을 날릴 수 있다.담보대출도 방심은 금물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도 후순위 채권(변제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뜻)이 대부분이다. 차입자의 부도시 담보처분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P2P대출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담보대상,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실행방식 등을 P2P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 가운데 건축자금 대출(PF대출)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는 건물 완공후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상품이다. 건축물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준공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지면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P2P업체가 고객예치금을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는 ‘고객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갖추지 않은 업체가 망하는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 예치금을 외부의 은행, 저축은행, 신탁회사 등 제3의 기관에 별도 관리하지 않는 P2P 업체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P2P업체가 투자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부실율(3개월 이상 연체), 예상수익률 및 산정방식, 수수료율, 세금 등 부대비용, 차입자에 관한 사항(사업내용, 신용도, 상환계획, 담보가치, 추심절차)등을 홈페이지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믿을 만한 업체’다.이와 함께 P2P 업체의 회계투명성과 전산 보안 수준도 확인해보는 게 좋다. 가이드라인 발표후 P2P금융협회 회원사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았다. P2P금융협회 회원사는 올해 6월말까지 외부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투자에 앞서 한번 회사의 재무상태, 회계투명성을 점검해보는 게 좋다. 전산 보안 수준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메뉴얼,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보안서약서 등을 마련하지 않은 P2P 업체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구두 설명이나, 팜플렛 등을 이용해 대면방식(오프라인 영업)으로 영업 하는 방식은 P2P 업체의 영업방식으로 볼 수 없다”며 “과도한 지인추천이벤트나 투자이벤트 등을 실시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릴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5.28 I 노희준 기자
29일부터 P2P대출 개인투자 한도 1000만원으로 제한
  • 29일부터 P2P대출 개인투자 한도 1000만원으로 제한
  • <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개인의 P2P대출 투자한도를 연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금융당국의 ‘P2P대출 투자 가이드라인’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확인해달라며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와 대부업체 등 연계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투자한도 제한이다.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가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1000만원(한건당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P2P업체는 고객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예치금을 P2P업체의 자산과 분리해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외부의 제3의 기관에 별도로 관리(예치·신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P2P 업체와 연계 대부업체는 P2P 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서 참여할 수 없다. 이해상충 발생 소지를 막고 부실대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금이 보장된다는 광고도 할 수 없다. P2P대출은 투자상품으로 은행 예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차입자의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등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P2P대출 시장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 ‘절판 마케팅’과 ‘막차 타기 붐’으로 투자금이 급증한 상태다. 실제 올해 2월말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최근 두달 사이 누적대출액은 3125억원(38.2%) 증가해 총 1조1298억원으로 불어났다. 업체수도 18개(13.8%) 증가해 148개사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상위 30사의 시장점유율이 86.1%로 대형사 위주로 쏠려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인지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P2P업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불건전 영업행태를 보이는 업체는 P2P업체와 연계를 맺은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연계 대부업체에는 시정명령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P2P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의 등록 대상이다. 하주식 금융위서민금융과장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며 “P2P 금융협회도 자율적으로위반업체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28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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