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273건

  • [J노믹스 금융정책]가계빚 폭탄제거가 우선…규제완화도 시급
  • [이데일리 장순원 노희준 전상희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은 거대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은 베일에 쌓여 있다. 공약 단계에서도 가계부채 대책을 빼놓고는 이렇다 할 밑그림이 드러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당장 발등의 불인 가계 빚을 적절히 관리하면서도 앞으로 닥칠 거대한 금융산업의 변화 흐름을 따라가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관치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폭발직전 1300조 가계부채‥‘총량 관리제’ 카드 먹히나문재인 정부가 당장 해법을 내놔야 할 부분은 턱밑까지 찬 가계부채 문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1344조원 수준이다. 양보다 더 무서운 게 증가 속도다. 경제성장은 제자리걸음인데 부채의 증가율은 10%가 넘는다. 새 정부가 가계 빚을 잡기 위해 꺼낼 카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일정량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빚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엄격한 대출 잣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 기준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제시했다. 빚 갚을 능력을 더 꼼꼼히 따지겠다는 의미이면서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도 총량관리제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편이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을 정해서 거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계 빚을 잡으려다 자칫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실수요자가 필요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태다. 특히 총량제는 대출 ‘선착순제’라는 별칭처럼 대출수요와 공급을 왜곡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GDP의 일정 규모로 가계부채를 줄이려다가 무리수를 둘 수 있다”면서 “소득이 낮거나 위험이 큰 계층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 빚은 총량을 관리하면서도 미시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쏠린 고소득층과 생활자금을 주로 빌리는 저소득층을 나눠 총량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은산분리 족쇄 풀릴까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금융권도 변화의 바람이 거센 만큼 과거 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정부가 허용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로는 변화의 흐름을 따르기 쉽지 않다는 게 금융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구체적으로는 명확하게 금지해야 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밖의 행위는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특히 핀테크(금융+IT) 산업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된 상황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과 은행지분의 상호 소유제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다. 일단 문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후보시절 핀테크 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사전규제를 포함한 네거티브 규제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규제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더라도 현행법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기류이기도 하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핀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하는 데 이를 가로막는 법안이 많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게 차기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으려면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어려운 얘기”라면서 “금융상품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관치 청산과 금융감독 체계 개편문재인 정부가 금융산업을 어떻게 키울지 큰 그림을 하루빨리 그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강성진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금융을 독립된 부가가치를 만드는 산업으로 보지 않고 기업에 돈을 공급해주는 보조수단으로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도 이런 시각이 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금융은 아직 정부가 강하게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본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김상봉 교수도 “현재 금융산업은 규제에 목메는 구조다. 규제가 하나만 바뀌어도 금융권의 수익이 수 천억원씩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규제권을 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관치의 병폐가 지속되면서 금융산업은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이번 정부의 과제 가운데 하나다. 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금융정책에 종속적이었던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레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진 이와 관련해 분명한 그림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감독체계 개편은 정답이 없는 문제로 국가별로 봐도 천차만별”이라며 “현행 시스템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17.05.10 I 장순원 기자
  • [J노믹스 금융정책]②최고금리 20% 인하...풍선효과 보완대책 필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서민금융 공약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부분이다. 현재 최고금리는 사인간의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 상한 25%와 금융기관과 사인간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27.9%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를 20%로 단일화하겠다는 내용을 가계부채 해법의 하나로 제시한 상태다.하지만 전문가들이나 업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최고금리 인하는 풍선효과를 만들어 저신용자의 대부업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낮아진 최고금리 하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대손율이 큰 저신용자부터 대부업체가 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한국대부업협회 자료를 보면 최고금리 인하 전인 2015년 12월말 저신용자인 7~10등급의 신용대출 이용자 수는 87만5000명이었지만 지난해 말엔 81만3000명으로 7% 줄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계적 금리 인하나 대부업체의 조달상황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리인하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 대부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현 상태 그대로 최고금리를 낮춘다면 대부업 이용자가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저축은행은 보통 조달금리 5%, 대부업체는 9%인데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일본은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국내 대부업체는 일본 대부업체가 가능한 회사채 발행도 할 수 없다.소액 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탕감 추진에 대해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환 교수는 “일정부분 새출발을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무분별하게 탕감 신청이 남발되면 도덕적 해이가 우려돼 심사를 통해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5.10 I 노희준 기자
  • [J노믹스 금융정책]④금융정책·감독·소비자보호 분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로 요약된다. 아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정책과 감독의 분리, 소비자보호 담당 기구의 별도 설립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감독체계 개편에는 ‘정답’이 없는 만큼 현 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개선책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향후 감독체계 개편의 밑그림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차기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에서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원칙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다. 엑셀(정책)과 브레이크(감독)를 금융당국이 모두 관할하다 보니 산업 진흥 차원을 고려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브레이크를 제때 걸지 못 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가령 가계부채 문제에서 금융위가 내수나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두면서 금감원이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지 못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말 현재 1344조원에 달한 가계부채의 원인을 감독체계 개편차원에서 찾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감독 기능을 맡고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에 흡수되거나 감독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전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금감원에서 별도로 분리해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 정작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밖에 없어 감독체계 개편이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 감독체계 개편은 국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공약이 아닌 데다 정부조직개편의 한 줄기 문제라 변수가 많다.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감독체계 개편은 정답이 없는 문제로 국가별로도 천차만별”이라며 “현행 시스템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정책 사항이 금융분야에선 시장실패가 큰 서민금융, 벤처금융을 제외하면 많지 않은 만큼 현 체제에서도 무게 중심을 감독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감독과 정책이 동시에 이뤄지는 일본의 금융감독청은 최근 정책 수요는 줄고 감독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그는 “정책과 감독을 떼어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애매모호해서 쉽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2017.05.10 I 노희준 기자
  • [J노믹스 금융정책]③중소가맹점 수수료율 1.3→1% 인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단골 메뉴’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체적 수수료 인하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현실이다. 여신금융업권에서는 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내놓은 바 있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의 경우에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올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대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일단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1.3%를 1%로 인하하겠다는 방안이 공약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다.하지만 수수료 인하의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2년에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산정 체계를 도입했다. 그 체계에서 인하 요구가 나와야 한다”며 “그 체계에서 산정한 원가가 왜 문제인지 얘기 없이 단지 신용카드업계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만 있는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현재 가맹점수수료 규제는 2012년 3월 국회가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고 있다. 법에 따르면 정부는 ‘적정 원가’에 기반해 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또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원가 변동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원가를 재산정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현행 수수료율 체계는 2015년 11월 개정돼 2016년 1월말부터 적용됐다. 또 여신금융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영세상인의 가장 주된 고통은 아니다. 지난달 18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영세가맹점들의 가장 큰 부담은 경기침체와 임대료 부담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가맹점이 정확한 카드수수료율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05.10 I 노희준 기자
  • 자녀에게 ‘엄카’ 대신 '체카'..용돈관리·교통비 절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학생 아들을 둔 김모(43)씨는 아들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용돈기입장 작성을 권했다. 하지만 아들은 용돈을 사용한 곳과 금액을 매번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게 되자 곧 포기했다. 김씨는 어차피 자녀에게 용돈을 주기로 한 이상 자녀 통장에 용돈을 자동이체하고 체크카드를 통해 소비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법카(법인카드) 위에 엄카(엄마카드)’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자녀의 소비습관이나 여러가지 혜택을 고려할때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 보다는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가 유용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발급 가능하다. 학생증을 제시하면 본인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있고 계좌에 연동한 체크카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발급받을 수 있는 데에 비해 문턱이 낮은 셈이다. 체크카드의 최대 장점은 통장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된다는 것이다. 부모가 정해진 날짜에 자녀의 통장에 용돈을 자동이체해 주고 자녀들은 카드대금이용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지출내역을 확인하면서 ‘생각하는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부모의 용돈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부모가 꼼꼼히 챙기지 못 하면 일정기간 얼마의 돈을 자녀에게 용돈으로 준지도 잊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현석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한번에 많은 용돈을 주는 게 부담이 된다면 10일 단위든지 한달에 두번 정도 나눠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된다”며 “자동이체 하는 용돈 금액을 부모가 통제하기 때문에 카드사용 남발로 인한 과소비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티머니’(한국스마트카드) 등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쓰면 교통비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엄카’(엄마카드)는 자녀들이 쓰는 것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일반신용카드 등으로는 청소년용 요금을 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수도권 지하철 기본운임 기준 교통요금은 만 6세~12세 어린이는 450원, 만 13세~18세 청소년은 720원, 만 19세 이상 성인(일반)은 1250원이다. ‘엄카’를 청소년이 사용해 한번 지하철을 탈 때마다 530원의 추가 비용을 어쩔 수 없이 지불하는 셈이다. 청소년은 신용 성격의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주요 카드는 신한카드의 ‘TEENS PLUS 체크카드’, KB국민카드의 ‘티머니체크카드’, ‘주니어라이프체크카드’ 롯데카드의 ‘롯데영플 체크카드’, 우리카드의 ‘POP 우리V체크카드’, 하나카드의 ‘벗 체크카드’, 비씨카드(농협)의 ‘OK 체크카드’등이다. 이런 카드를 발급받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할인 등록 절차를 밟아 사용하면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시 청소년용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2017.05.09 I 노희준 기자
  • 개인정보 노출신고 7월부터 온라인로도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7월부터는 신분증이나 지갑을 잃어버렸을 경우 추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 노출 신고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 지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한번에 등록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자라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공유해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지갑 분실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본인도 모르게 통장과 카드가 발급되고 대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당사자가 은행 창구에서 신고하면 해당 정보가 금융기관 사이에 공유되고 창구 직원은 해당 금융소비자의 본인 확인 등에서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이 시스템의 보호를 받으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 7월부터는 파인을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후 이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본인 확인을 거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재방문해 등록을 해제해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2017.05.08 I 노희준 기자
  • [기자수첩] 저축은행 민낯 '무차별 고금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은 아직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제대로 활용할 상황이 못 돼요.” 최근 한 대부업 계열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계열사인 대부업체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출자의 자산과 소득, 부채 등을 근거로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CSS)을 통해 여심 심사 관련 업무를 하고 싶다며 부서 이동을 원했다고 했다. 관련 데이터가 아직 축적되지 않은 저축은행에서는 이 같은 경험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였다. 업계 선두를 다투는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최근 대출금리를 주먹구구식으로 매겨온 SBI·OK·웰컴·HK 등 저축은행 14곳이 무더기로 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CSS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멋대로 대출금리를 적용해온 저축은행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공격적인 영업 행태를 보이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차주를 끌어모은 결과다.CSS 구축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이용 고객의 연체율이나 부도율 등 데이터 값이 유의미할 정도로 축적돼야 한다. 현재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데이터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한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축적됐다. 은행이 10년 이상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기간이 짧다. 하지만 저축은행 상황이 여유롭진 않다. 인터넷전문은행과 P2P(개인간)업체는 중금리 시장을 노리고 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다시 연 20%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과 대부업 사이의 시장이 좁아진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저축은행은 무차별 고금리 행태 개선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특히 무차별적인 고금리 행태는 저축은행의 신뢰와 고객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성긴 그물로 어중이떠중이까지 건지는 과정에서 건실한 장기 고객보다는 투기 자금을 빌리려는 뜨내기 고객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자산 52조원을 넘겨 저축은행 사태 후폭풍에서 5년여 만에 탈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는 몸집 불리기에서 벗어나 내실을 다지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처해야 할 때다.
2017.05.08 I 노희준 기자
  • 허점 많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촘촘해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신분증이나 지갑을 잃어버렸을 경우 추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라는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자라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공유해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이 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다. 지갑 분실 등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본인도 모르게 통장과 카드가 발급되고 대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당사자가 은행 창구에서 신고하면 해당 정보가 금융기관 사이에 공유되고 창구 직원은 해당인의 본인 확인 등에서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문제는 이 시스템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금융기관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못 한다는 점이다. 자칫 지갑 분실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초기 ‘골드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시스템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노출사실을 수시로 조회해 회사의 DB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금감원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시간차를 해소키로 했다. 또 창구 직원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명의도용 사고 가능성이 높은 금융거래 대상에 체크카드 재발급 등을 포함해 좀더 촘촘한 사고 예방 그물망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체크카드 재발급 등 일부 금융거래가 시스템 주의 대상 목록에서 제외돼 있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분실된 신분증을 습득한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 체크카드를 발급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다. 동시에 대부업체 등 현재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아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공유되지 않는 46개 금융회사를 시스템에 추가 가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을 통해서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만 한다. 이밖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후에도 이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본인 확인을 거쳐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재방문해 등록을 해제해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2017.05.08 I 노희준 기자
대우조선, 오늘부터 민간전문가 8인 관리체제(상보)
  • 대우조선, 오늘부터 민간전문가 8인 관리체제(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산업은행의 부실 관리하에서 도덕적 해이를 보여왔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가 8일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 체제로 바뀐다. 이는 앞서 금융당국이 자율적 채무 재조정 이후 대우조선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제시했던 내용이다.산은과 수출입은행은 이달 8일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조선산업·금융·구조조정·법무·회계·경영 등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8인으로 구성했다. 조선 부문에 김용환 서울대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홍성인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 기술표준 심의위원, 금융 부문에 최익정 코리아신탁 대표, 구조조정 부문에 이성규 유암코(연합자산관리) 대표 등이다. 이들은 이달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 후 매월 정례회의를 열 계획이다.산은과 수은은 관리위원회를 돕기 위해 실무조직(지원단)과 대우조선해양에 파견된 채권은행 경영관리단이 세부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산은 관계자는 “위원회는 현재 채권단의 경영 관리 체계를 총괄해 경영실적 점검 및 평가, 개선방안 제시, 경영진 추천 및 교체 권고, 인수합병(M&A) 등 처리방안 수립 등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조선의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에 개인투자자가 항고함에 따라 대우조선의 채무 재조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달 21일에 대우조선의 회사채 채무조정안을 인가했지만 개인투자자가 법원의 인가 결정에 항고해 채무 재조정안의 효력이 정지됐다.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해당 개인투자자가 이를 대법원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 재판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 채권단의 신규 유동성 지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하기에 회사채 재조정이 지연되면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도 차례로 밀릴 수밖에 없다.대우조선은 개인투자자 소 취하를 위해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항고 때문에 대우조선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가 중단되는 일은 없다”며 “신규 유동성 지원은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017.05.08 I 노희준 기자
  • 금융권 아웃소싱(업무위탁) 문턱 낮아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권의 아웃소싱(업무위탁) 문턱이 낮아진다. 인공지능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업체의 경우 대출심사 등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도 가능해진다. 단순 후선업무는 위탁 절차도 간소화되고 위탁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는 업무위탁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금융위 의결을 통해 규정변경을 완료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우선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 차원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 대해서는 대출 심사 등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키로 했다. 가령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직접 대출심사(본질적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개발업체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시범영업을 하려면 인가가 필요하다.또 금융기관의 인사, 총무, 법무, 회계 등 후선업무의 업무위탁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런 업무 중 금융업 영위나 인허가 받은 인적, 물적 요소의 유지와 무관한 집행업무는 금감원 보고절차 업이 위탁을 허용키로 했다. 주요 의사결정을 요하는 후선업무의 경우도 보고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업무위탁의 허용범위도 넓혔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도 위탁을 허용했다. 이런 업무는 이제까지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라는 이유로 위탁을 금지해왔다. 위탁받은 업무의 재위탁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반면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평가 등 내부통제와 관련한 핵심기능에 대해서는 위탁기준을 반대로 강화했다.
2017.05.07 I 노희준 기자
  • 보험업권도 국제 자본기준 마련된다..실무회의 서울 개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권의 국제 건전성 감독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권의 통일된 국제자본기준(ICS) 마련을 위한 국제 실무 작업반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금융당국이 오는 8일부터 5일간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실무그룹 회의(CSFWG)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국가별 자본규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보험그룹(IAIG)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자본기준을 개발 중에 있다. 협회는 세 나라 이상에서 영업하고 해외 수입보험료 비중이 10% 이상이면서 보험자산이 500억 달러나 3년 평균 수입보험료가 100억 달러 이상인 보험회사를 글로벌 보험그룹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회의는 오는 7월 일반에 공개될 국제자본기준(ICS1.0) 초안에 대한 세부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2년간의 영향평가 과정을 진행한 후 2019년에 최종안인 국제자본기준(ICS2.0)을 확정하고 2020년부터 글로벌 보험그룹에 적용할 방침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현재 보험권은 미국(RBC), 유럽(SolvencyII)처럼 각국이 자본적정성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통일된 국제적 자본규제기준이 없다”며 “ICS가 중장기적으로는 은행권의 BIS 비율과 같이 보험권역의 국제표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7.05.07 I 노희준 기자
대우조선, 부실 관리 없어질까…8일부터 민간 관리 받아
  • 대우조선, 부실 관리 없어질까…8일부터 민간 관리 받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의 부실 관리하에서 도덕적 해이를 보여왔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가 8일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 체제로 바뀐다. 이는 앞서 금융당국이 자율적 채무 재조정 이후 대우조선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제시했던 내용이다.산은과 수출입은행은 이달 8일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조선산업, 금융, 구조조정, 법무, 회계, 경영 등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8인으로 구성했다.조선 부문에 김용환 서울대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홍성인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 기술표준 심의위원, 금융 부문에 최익정 코리아신탁 대표, 구조조정 부문에 이성규 유암코(연합자산관리) 대표 등이다. 이들은 이달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 후 매월 정례회의를 열 계획이다.산은과 수은은 관리위원회를 돕기 위해 실무조직(지원단)과 대우조선해양에 파견된 채권은행 경영관리단이 세부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산은 관계자는 “위원회는 현재 채권단의 경영 관리 체계를 총괄해 경영실적 점검 및 평가, 개선방안 제시, 경영진 추천 및 교체 권고, 인수합병(M&A) 등 처리방안 수립 등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우조선의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에 개인투자자가 항고함에 따라 대우조선의 채무 재조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달 21일에 대우조선의 회사채 채무조정안을 인가했지만 개인투자자가 법원의 인가 결정에 항고해 채무 재조정안의 효력이 정지됐다.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해당 개인투자자가 이를 대법원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 재판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 채권단의 신규 유동성 지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하기에 회사채 재조정이 지연되면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도 차례로 밀릴 수밖에 없다.
2017.05.07 I 노희준 기자
‘부채총량제 이자상한제’ 큰틀 공감…누가 돼도 금융규제 강화(상보)
  • ‘부채총량제 이자상한제’ 큰틀 공감…누가 돼도 금융규제 강화(상보)
  • [이데일리 장순원·노희준 기자] “1300조원이 넘어선 가계부채, 미국발 금리인상 압박, 서민들의 돈맥경화…”우리 경제가 풀어가야 할 어려운 난제들이다.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가능성이 크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은 금융정책에 대한 어떤 해법을 내놨을까. ◇ 가계부채 증가속도 10% 넘어 심각가계부채는 이미 우리 경제의 폭탄이 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1344조원 수준이다. 양보다 문제는 증가속도다. 경제성장은 제자리걸음인데 증가속도는 10%가 넘는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카드를 꺼냈다. 전체적으로 일정량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빚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부채가 가처분 소득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입장이다.또 현재 쓰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잣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 기준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빚 갚을 능력을 더 꼼꼼히 따지겠다는 의미이면서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나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큰 그림에서는 총량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는 ‘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문 후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부채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제2금융권의 대출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홍 후보도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선제대응하고 취약차주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눈에 띄는 것은 집값이 대출 금액보다 하락해도 집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환책임을 면제하는 비소구(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겠다는 후보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문 후보나 안 후보, 심 후보 모두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총량규제는 자칫하다간 대출을 선착순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실수요자가 필요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5명의 주요 후보 모두 법정이자 상한선을 확 낮추겠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현재 법정이자 상한선(대부업기준)은 연 27.5%다. 문 후보나 홍 후보, 심 후보는 이자 상한선을 확 떨어트려 연 20%로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최근 부채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제2금융권의 대출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단골 공약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도 예외 없이 등장했다. 문 후보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현행 1.3%에서 1%로 인하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도 1.3%에서 1%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심 후보는 체크카드 수수료 ‘0%’와 카드 수수료 ‘1% 상한제’를 내걸었다. 홍 후보와 안 후보 역시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설립 대부분의 후보들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담았다. 문 후보는 금융 소비자 보호법을 만들고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독립기구의 명칭을 금융소비자 보호원으로 제시했으며 홍 후보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금융 소비 과정을 포괄하는 기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복합금융그룹의 통합금융감독시스템 도입도 예상된다. 유력 후보인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공약한 사안이다. 안 후보는 복합 금융그룹의 계열사 간 출자를 적격자본에서 빼는 ‘그룹 자본 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시행하고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와 지배구조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금융계열사의 타(他)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 적정성 규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05.05 I 장순원 기자
  • "이자, 또 낮추겠다고?"…속 끓는 대부업체·저축은행
  • [이데일리 장순원 노희준 기자] 대선 후보별 주요 금융공약의 핵심은 가계부채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대부분은 금융기관의 규제 수위를 강화하거나 수익 추구를 제한하는 방식이 동원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규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선거 때만 되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거론한다면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이미 작년에 한차례 낮춰 인하여력도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작년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연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낮췄다. 업계에서는 이 탓에 수수료 수입이 1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쪽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정이자를 20%로 끌어내리겠다는 공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자금조달 비용이나 미상환 위험을 고려하면 20% 이하의 금리는 밑지는 장사를 하라는 말과 같다는 게 이들 입장이다. 특히 경쟁자인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하는 분위기인데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나 정책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한편에서는 이자를 무리하게 끌어 내리다보면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의 돈줄을 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로 떨어진 후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최고금리가 또다시 내려가면 대부업체는 7~10등급 저신용자에게는 더 이상 대출을 할 수가 없다”며 “대부업도 제도권 금융기관이고 서민금융의 큰 축인데,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출금리는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제2금융권도 대선주자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의 블랙홀로 떠오르면서 개인대출 규제의 강도가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후보들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떨어트리려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규제 수위를 높이는 쪽의 정책 수단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2017.05.04 I 장순원 기자
  • 자녀에게 '엄카' 대신 체크카드 쓰게 하니..용돈관리·교통비 절감까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학부모 김씨는 중학생(만 14세) 아들 A군에게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형성해주고 싶다. 현금으로 용돈을 받기 시작한 A군은 수업에서 배운 용돈기입장을 작성키로 했다. 하지만 용돈을 사용한 곳과 금액을 매번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게 되자 곧 포기하고 말았다. 김씨는 어차피 자녀에게 용돈을 주기로 한 이상 자녀 통장에 용돈을 자동이체하고 체크카드를 통해 소비내역을 확인하게 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다.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체크카드는 만 19세 이상만 발급이 가능한 신용카드와 달리 만 14세 이상이라면 발급이 가능하다. 14세 이상 학생이면 학생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직접 본인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이 계좌에 체크카드를 물려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자녀에게 체크카드 사용을 하게 하면 자녀의 합리적인 지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체크카드는 통장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되기 때문이다. 부모가 정해진 날짜에 자녀의 통장에 용돈을 자동이체해 주고 자녀들은 카드대금이용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지출내역을 확인하면서 ‘생각하는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식은 부모의 용돈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부모가 꼼꼼히 챙기지 못 하면 일정기간 얼마의 돈을 자녀에게 용돈으로 준지도 잊지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현석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한번에 많은 용돈을 주는 게 부담이 된다면 10일 단위든지 한달에 두번 정도 나눠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된다”며 “자동이체 하는 용돈 금액을 부모가 통제하기 때문에 카드사용 남발로 인한 과소비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티머니’(한국스마트카드) 등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쓰면 교통비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엄카’(엄마카드)는 자녀들이 쓰는 것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일반신용카드 등으로는 청소년용 요금을 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엄카’로 지하철을 타면 청소년 요금이 아니라 일반 성인 요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서울·수도권 지하철 기본운임 기준 교통요금은 만 6세~12세 어린이는 450원, 만 13세~18세 청소년은 720원, 만 19세 이상 성인(일반)은 1250원이다. ‘엄카’를 청소년이 사용해 한번 지하철을 탈 때마다 530원의 추가 비용을 어쩔 수 없이 지불하는 셈이다. 청소년은 신용 성격의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주요 카드는 신한카드의 ‘TEENS PLUS 체크카드’, KB국민카드의 ‘티머니체크카드’, ‘주니어라이프체크카드’ 롯데카드의 ‘롯데영플 체크카드’, 우리카드의 ‘POP 우리V체크카드’, 하나카드의 ‘벗 체크카드’, 비씨카드(농협)의 ‘OK 체크카드’등이다. 이런 카드를 발급받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할인 등록 절차를 밟아 사용하면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시 청소년용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2017.05.03 I 노희준 기자
  • 무차별 고금리 부과해온 저축은행 14곳 무더기 적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대출금리를 자의적으로 매겨온 SBI·OK·웰컴·HK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14곳이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저축은행 14개사에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는 경영상 취약점을 바로 잡으라고 내리는 경징계 성격의 조치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가계신용대출 규모 상위 14개 저축은행의 가계신용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라 나왔다.이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7개 상품의 경우 하위 차주에 대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법상 최고금리를 무차별적으로 부여했다. 대출업무와 광고비 및 후선부서 인건비 등은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의 비율로 금리원가를 책정했다. 지난해 8월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산출된 금리와 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한 사례도 전혀 없었다. 저축은행은 대출금리를 조달원가, 업무원가, 신용도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이런 금리 산출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OK저축은행은 조달원가 산정시 정기예금금리 변동을 조달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별로 다른 업무원가도 모든 상품에 일괄 적용하기도 했다. 웰컴저축은행 역시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산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이익률을 제외하고 원가율만을 토대로 산정한 금리수준이 내부적으로 정한 최고이율을 대부분 상회하는 등 대출원가와 실제 적용금리간에 연동성이 미흡했다. HK저축은행은 신용대출의 신용원가 산정 시 2년간의 누적 부도율 수치를 1년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 신용원가에 부도율을 과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도율이 높으면 대출금리가 오른다.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금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올리거나 내려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달 28일 14개 저축은행은 금감원과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 이행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맺어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7.05.02 I 노희준 기자
  • 난해한 보험상품 설명서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난해한 보험상품 설명서 등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관련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이해도 평가’가 상품설명서 등 보험 안내자료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 등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2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제도가 신설된다. 이해도 평가제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등의 이해도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보험회사에 권고하는 제도다. 현재는 보험약관에 대해서만 이해도 평가가 시행중인데 이를 확대한다는 얘기다.개정안은 또한 소비자의 중복 보험료 낭비를 막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모집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 5000만원, 보험회사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 한도내에서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총자산 30%)·부동산(총자산 15%)·파생상품 투자(총사산 6%)와 관련한 사전적 한도규제를 폐지하고 사후 감독체계로 전환토록 했다. 벤처캐피탈, 리츠, SOC 투융자 등 보험회사의 투자목적 자회사에 대한 소유절차도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했다. 은행의 보험 판매인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도 폐지했다.
2017.05.02 I 노희준 기자
현대카드, 현대車 블루멤버스 포인트·M포인트 동시 적립 카드 출시
  • 현대카드, 현대車 블루멤버스 포인트·M포인트 동시 적립 카드 출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대카드가 모든 사용처에서 현대자동차의 멤버십 포인트인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포인트와 현대카드 M포인트를 동시에 적립해주는 현대블루멤버스 신용카드 3종(현대블루멤버스 신용카드·플래티넘·플래티넘 플러스)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3카드 모두 카드 결제액의 0.5~2.0%가 M포인트로 기본 적립되며, 월 100만 원 이상 사용 시에는 기본 적립 포인트의 1.5배가 쌓인다. 현대블루멤버스 플래티넘 플러스 카드는 월 20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시 기본 적립 포인트의 2배를 제공한다.현대블루멤버스 신용카드 고객은 매월 적립한 M포인트의 15%를, 현대블루멤버스 플래티넘 고객은 적립 M포인트의 20%를, 현대블루멤버스 플래티넘 플러스 고객은 적립 M포인트의 30%를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동시에 적립해 활용이 가능하다. 현대블루멤버스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이 1만5000원, 국내외겸용(MasterCard)이 2만원이고, ‘현대블루멤버스 플래티넘’의 연회비는 국내전용이 3만5000원, 국내외겸용(MasterCard)이 4만원, ‘현대블루멤버스 플래티넘 플러스’의 연회비는 국내전용이 6만5000원, 국내외겸용(MasterCard)이 7만원이다.
2017.05.02 I 노희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