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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9,273건

  • 현대카드, 현대카드 카멜레온 출시..“여러장의 현대카드 혜택, 카드 한 장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대카드가 여러 장의 카드를 한 장에 담아 자유롭게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현대카드 카멜레온’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용·체크카드의 모든 혜택을 이용하려면 여러 장의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녀야 했다. 하지만 이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여러 장의 현대카드를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 고객은 가맹점에서 가장 혜택이 큰 카드를 실시간으로 현대카드 앱에서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현대카드 카멜레온과 현대카드 앱을 실시간으로 연동해 놓았기 때문이다. 카드 디자인 또한 피부색을 자유롭게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변한다.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당신이 원할 때 선택하세요’라는 문구가, 왼쪽에서 봤을 때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사용하세요’라는 문구가 나타난다.이용 방법은 쉽다. 먼저 고객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현대카드 앱을 다운로드 받아 현대카드 카멜레온을 현대카드 중 어떤 카드로 사용할 것인지 설정만 하면 된다. 현대카드 카멜레온은 현대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발급비 및 연회비는 없다.
2017.04.26 I 노희준 기자
  • 보험사, 자본확충 목적 신종자본증권 발행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회사가 채권의 성격을 띠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을 자본확충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6월7일까지 변경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업권은 최근 선제적 자본확충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등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2021년 도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보험업 감독규정은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목적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선제적 자본확충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허용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보험업 개정안은 이에 따라 보험사 자본확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반영토록 했다. 현재는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신용 리스크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RBC비율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RBC비율 산출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중복 평가를 방지하고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해 건전성 감독 효과를 제고토록 했다.
2017.04.26 I 노희준 기자
BC카드 고객, 글로벌 포인트 운영사 UTU 혜택 본다
  • BC카드 고객, 글로벌 포인트 운영사 UTU 혜택 본다
  • 채종진(오른쪽)BC카드 사장이 지난 24일 싱가폴 타워클럽에서 아사드 주맙호이(Asad Jumabhoy(왼쪽) UTU 회장과 포인트 제휴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BC카드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BC카드 고객들이 글로벌 포인트 운영사 UTU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BC카드는 UTU와 포인트 제휴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BC카드 고객들은 향후 국내 UTU 가맹점에서 BC카드를 쓰면 BC카드 고유 포인트인 TOP포인트 외에도 별도의 UTU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UTU에서 제공 중인 앱에 BC카드 고객이 카드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카드로 국내외 UTU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별도의 멤버십카드 제시 없이도 실시간으로 포인트를 자동으로 적립 받을 수 있다.UTU는 싱가폴 투자회사인 스콧츠 그룹(Scotts Group)과 싱가폴 전자결제 전문기업 코박 홀딩스(Korvac Holdings)가 합작한 글로벌 핀테크기업이다. 현재 태국 내 자라(ZARA), 토미힐피거 등 1만여 가맹점에서 UTU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연내 국내를 비롯한 대만, 영국, 네덜란드 등으로 제휴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이번 협약으로 BC카드와 UTU 양사는 △ UTU의 한국 내 서비스 제휴 및 운영 △ 모바일 기반의 글로벌 통합 로열티 프로그램 공동 운영 △ 공동 마케팅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7.04.25 I 노희준 기자
 공석 생긴 금융협회 넘버2 자리…이번에도 낙하산(?)
  • [금융인사이드] 공석 생긴 금융협회 넘버2 자리…이번에도 낙하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번엔 누가 올까요?” (금융협회 관계자) “지금 상황에서 누가 움직이겠습니까?”(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금융회사의 이익단체인 금융협회 ‘2인자’(부회장 또는 전무)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서 후임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관료와 금감원 출신들이 꿰차고 있는 흐름이 탄핵 및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국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업권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가 먼저 시험대에 올랐다. 이기연 여신금융협회 부회장이 지난 21일 임기 3년의 부회장직에서 퇴임했다. 정이영 저축은행중앙회 전무도 3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24일 중앙회를 떠났다. 이들은 모두 금감원 출신이다. 이 전 부회장은 금감원 부원장보를, 정 전 전무도 금감원 국장(조사연구실장)을 역임했다. 이들은 거의 마지막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 금피아(금감원+마피아)출신의 금융협회 고위직에 승선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관피아 금피아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진 결과다.하지만 지난해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다시 협회 2인자 자리에 관료 및 금감원 출신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은행연합회(홍재문 전 금융위 국장), 생명보험협회(송재근 전 금융위 감사담당관), 손해보험협회(서경환 전 금감원 국장), 금융투자협회(한창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준호 전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장)등 6대 금융협회에 모두 관료나 금감원 출신이 자리를 꿰찼다. 두 협회는 아직 후임 인사 선임과 관련한 절차는 진행중인 게 없다고 밝혔다. 내달 9일 대선일을 앞두고 인사 단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정치일정과) 상관없이 조만간 공식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5월 초 연휴는 변수”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퇴출되고 미래권력 선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낙하산’은 당분간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관료나 금감원 출신들의 이동과 관련한 흐름은 없는 것 같다”며 “다들 관망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관료나 금감원 출신에 대한 협회의 수요는 여전하다는 시각이 많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관료나 금감원 출신이 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실제 도움이 된다”며 “업권 이익을 대변해야 할 협회에 힘 있는 곳 출신에 대한 수요가 없어진 건 아니다”고 말했다.
2017.04.25 I 노희준 기자
  • 카드 해지시 남은 1만원 미만 포인트 결제에 쓸 수 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카드해지 시 1만원 미만 소액 잔여포인트도 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1~3월) 현장 목소리 수렴 창구인 ‘현장메신저’를 통해 이런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1만원 미만의 카드 소액 잔여포인트로도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1만원 이상의 포인트만 카드 해지시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다. 이 때문에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는 환급 및 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카드 해지시 쓰지 못하고 소멸되기 쉬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또 올해 4분기(10~12월)에 통신요금, 공과금 등 자동결제 시 모든 카드사가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일부 카드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헐인 등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전월실적을 별도로 고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부가서비스 요건 충족을 판단하는 전월실적 계산이 복잡해 충족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의 직업변경 고지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약관 및 연중발송 안내장에 반영하는 한편, 2018년 중으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계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계좌조회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2017.04.25 I 노희준 기자
  • KB국민카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 노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B국민카드가 서울산업진흥원, SK엠앤서비스와 손을 잡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KB국민카드는 25일 이들 기관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국민카드 등 3사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상생 플랫폼’을 상반기 내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산업진흥원이 추천하는 소상공인과 우수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은 이 플랫폼을 통해 △가전제품 △렌탈서비스 △건강검진 △여행·레저 등 상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종업원 급여 관리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또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카드 상품 등 KB금융그룹 주요 계열사의 금융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특히 KB국민카드와 SK엠앤서비스는 자사 임직원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에 서울산업진흥원 추천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점을 지원할 계획이다.윤웅원 KB국민카드 사장은 “KB국민카드가 가진 빅데이터 분석력, 핀테크 역량 등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 밝혔다
2017.04.25 I 노희준 기자
5년 넘게 안갚은 빚, 대부업체에 매각금지(종합)
  • 5년 넘게 안갚은 빚, 대부업체에 매각금지(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채소가계를 하고 있는 A씨는 6년전 시중은행에서 1000만원을 신용대출로 빌렸다. 하지만, 장사가 안 돼 대출금은 연체됐고 그동안 여러번 이사를 하면서 은행이 발송한 채무상환독촉장, 채권양도통지서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얼마 전 한 대부업체로부터 귀에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1만원만 송금하면,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해주는 것은 물론 원금도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였다. A씨는 1만원을 송금한 후 5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채무이행각서를 썼다. 하지만 그는 채무의 시효를 스스로 살린 사실을 뒤늦게 알고 허탈해했다.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인이 5000만원 이하로 빌린 채무는 만기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팔 수 없게 된다. 대부업체라면 평생 한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대출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황당한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죽은채권’ 매각금지금융감독원은 25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이른바 ‘죽은채권’의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15곳과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했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빌린 5000만원 이하 개인채무에 대해선 금융권이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서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대출채권을 임의로 매매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 결과 은행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가 은행이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길 경우 엉뚱하게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왔다. ◇채권자의 권리 지나치게 제약 우려의 목소리문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해왔다는 점이다. 일정 요건에 따라 시효 5년이 지나면 채권 채무 관계는 소멸하게 되지만 금융회사들이 대부업체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매각할 경우 해당 대부업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 ‘1만원만 입금하면 대출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식의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왔다. 채무자가 법원 지급명령에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엔 소멸시효가 부활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잘 모르는 서민의 경우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셈이다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관련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남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은 ‘죽은채권의 추심’ 자체를 금지한 제윤경 의원의 이른바 ‘죽은채권부활금지법’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학설 및 판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한 변제의 경우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변제받는 것을 비난하고 있지 않다”며 채권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을 지적했다.용어설명 : 소멸시효 완성 채권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일로부터 5년이다.
2017.04.25 I 장순원 기자
  • 소멸시효(5년) 완성 ‘죽은채권’ 대부업체 등에 넘길 수 없다(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채소가계를 운영중인 A씨는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6년전 모은행에서 빌렸다. 하지만 장사가 안 돼 대출금이 연체됐다. 최근에는 여러번 이사를 하면서 은행이 발송한 채무상환독촉장, 채권양도통지서도 못 받게 되면서 채무사실까지 잊었다. 그러다 얼마 전 한 대부업체에서 전화를 받았다. 1만원만 송금하면,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해 주고 원금도 절반을 깍아주겠다는 말이었다. A씨는 1만원을 송금했다. 5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채무이행각서도 썼다. 하지만 최근 갚지 않아도 됐던 빚의 시효를 스스로 살렸다는 주변의 말에 분통을 터트렸다.앞으로 개인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5000만원 이하 채권이 대부업체에 넘어가 황당한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일이 사라진다. 금융감독당국이 만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금융기관이 대부업체 등 다른 금융회사로 팔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이다. ◇ ‘죽은채권’ 매각금지금융감독원은 25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죽은채권’)의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빌린 5000만원 이하 개인채무가 대상이다.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할 수 없다. 매각 이후에라도 이런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면 되사야(환매)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채권 및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이나 이런 이유 탓으로 소송 중인 채권 등도 마찬가지로 매각이 금지됐다.이는 서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대출취급 등으로 얻게 된 채권을 임의적으로 매각해왔다. 이에 따라 돈 빌린 서민은 채권자가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 일방적으로 변경됐고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돼 왔다. 실제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왔다. ◇ 매입회사 현지실사...1년간 사후점검+3개월내 재매각 금지문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들이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을 대상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을 해왔다는 점이다. 가령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서 ‘1만원만 입금하면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식의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을 써왔다. 채무자가 법원 지급명령에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하는 점을 악용해왔다.이번 방안은 제윤경 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죽은채권부활금지법’에서 촉발된 측면이 크다. 다만 △ 채권추심회사의 시효부활 행위 금지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내걸은 제 의원 입법 수준에는 미치지 못 한다. 대신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채권 매각 시 매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가 낮은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토록 했다. 관련법규 준수 여부, 과거의 채권추심 행태 등을 평가해 불법 채권 추심의 리스크가 높은 곳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얘기다. 특히 채권 매각 후라도 1년간은 대출채권 매입 기관의 규정 준수와 계약사항 이행를 사후점검 하도록 했다. 또한 채권 매입기관이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사온 채권을 재매각 할 수 없도록 했다. 단기간에 다수의 채권자에게 서민이 추심 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다. 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24 I 노희준 기자
  • 은행 꺾기 과태료, 평균 440만원으로 12배 인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재 평균 38만원에 불과한 은행 ‘꺾기’(구속성 예금)에 대한 과태료가 440만원으로 12배 가량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와 과태료 기준금액(25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적발사례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이 2500만원보다 현저히 낮아 해당금액이 부과액으로 결정되는 게 현실이다.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규제가 적용되는 데다 대부분 차주가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내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12’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라는 과태료 부과상한을 아예 삭제했다. 꺾기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앞으로는 현재 위반건별 1~2500만원선에서 평균 38만원으로 부과되던 꺾기 과태료가 위반건별 125~2500만원 사이에서 평균 440만원으로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개정안은 또 신설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했다.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 기재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2017.04.24 I 노희준 기자
  • 소멸시효(5년) 완성 ‘죽은채권’ 대부업체 등에 넘길 수 없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인이 5000만원 이하로 빌려 만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팔 수 없게 된다. 대부업체라면 평생 한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이가 대부업체로부터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황당한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부터 죽은채권 매각금지 가이드라인 시행금융감독원은 25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이른바 ‘죽은채권’)의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빌린 5000만원 이하 개인채무가 대상이다.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할 수 없다. 매각 이후에라도 이런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면 되사야(환매)한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채권 및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이나 이런 이유 탓으로 소송 중인 채권 등도 마찬가지로 매각이 금지됐다.이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나 대응방법을 잘 모르는 서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대출취급 등으로 얻게 된 채권을 임의적으로 매각해왔다. 이에 따라 돈 빌린 서민은 채권자가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 일방적으로 변경됐고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돼 왔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왔다. 문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들이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을 대상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을 해왔다는 점이다. 가령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에게서 ‘1만원만 입금하면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식의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방법을 써왔다. 채무자가 법원 지급명령에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하는 점을 악용해왔다.◇ 매입회사 현지실사...1년간 사후점검+3개월내 재매각 금지이번 방안은 제윤경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1호 법안인 ‘죽은채권부활금지법’에서 촉발된 측면이 크다. 다만 제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제시한 방안에는 미치지 못 한다. 제 의원은 법안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시효를 부활시키기 위한 지급명령 청구나 압류 신청 등 시효부활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금지를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3배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대신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채권 매각 시 매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가 낮은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토록 했다. 관련법규 준수 여부, 채권추심 인력 및 과거의 채권추심 행태 등을 평가해 불법 채권 추심의 리스크가 높은 곳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얘기다. 특히 채권 매각 후라도 1년간은 대출채권 매입 기관의 규정 준수와 계약사항 이행 여부를 사후점검 하도록 했다.또한 채권 매입기관이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사온 채권을 재매각 할 수 없도록 했다. 단기간에 다수의 채권자에게 서민이 추심 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시점에 채권의 원금, 이자, 수수료,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중요사항을 매입기관에 정확하게 제공토록 했다.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에 대한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구축토록 했다”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24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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