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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 요구’ 할 수 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직장인 김씨는 3년전 한 대형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최근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해 연봉이 올랐다.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증명서까지 떼 대부업체를 찾았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아직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에 분통을 터트려야 했다.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고객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에도 금리인하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월급이 올랐거나 승진해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현재 은행과 카드·보험·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만 시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입과 함께 대부업의 신용등급에 관계없는 일률적인 고금리 부과 행태와 대부업 이용만으로 신용등급이 큰폭으로 하락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에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추진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감독업무 설명회 자리에서 올해 대부업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우 금감원 대부업감독팀장은 “금융위원회와 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아직 시행 방식과 대상,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일단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체가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해 7월 현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는 대부업자는 총 710개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8752개)의 8.1%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 등은 직접 관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여전히 상당수 많은 이용자가 금리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금리 인하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금리인하 이전에 빌린 대출에는 효과가 없다. 실제 금감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지만 상위(대부잔액 점유율 기준) 10개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건수는 73만7547건으로 전체 대출 건수의 46%에 이르렀다. 잔액 규모로는 2조8428억6800만원(40%)에 달한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 병행돼야문제는 대부업권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직장이 있고 카드 연체만 없으면 다른 건 안 보고 거의 27.9%로 빌려주는 대부분의 대부업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얼마나 차별화돼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했다는 점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추락하는 관행도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선 대부업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곤두박질치는 문제가 있어 실제 혜택을 보는 이는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를 하려면 신용등급이 올라야 하는데 대출을 이용하는 시점에 이미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나이스평가정보(개인신용평가사)가 지난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은 평균 3.7등급이 떨어졌다.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현재처럼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폭이 넓지 않고 소액 단기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저신용·저소득의 대부업체 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얼마나 혜택을 입을지 의문”이라며 “불합리한 관행 등을 함께 개선하는 등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2.22 I 노희준 기자
은행 문턱 못 넘은 중소기업, 비은행에 사상 최대 몰렸다...대출 80조 돌파
  • 은행 문턱 못 넘은 중소기업, 비은행에 사상 최대 몰렸다...대출 80조 돌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이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잔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로 늘어 80조원을 돌파했다. 은행이 리스크 관리로 대출문턱을 높이자 금리가 더 높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협동조합 등 비은행금융기관(2금융권)으로 중소기업 대출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 中企 비은행 대출 80.4조..전년比 32.2% ‘최대’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중소기업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금 잔액은 80조449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9조6034억원(32.2%), 전월 대비 1조9988억원(2.5%)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3년 1월 이후 대출잔액과 전년동기 대비 증가폭·증가율 모두 최대치다. 대출잔액으로는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이 37조4058억원(46.5%)으로 절반에 육박했고 저축은행 23조1832억원(28.8%), 신협 8조9668억원(11.1%), 새마을금고 6조8071억원(8.5%), 기타 4조864억(5.1%) 순이었다. 이런 상황은 은행이 금리상승기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깐깐하게 하자 비은행권으로 대출수요의 풍선효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2월 기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5.5%(559조6394억원→590조1868억원)에 불과했다.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16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상황은 드러난다. 중소기업의 비은행금융기관자금 활용 비중이 2015년 0.9%에서 지난해 7.5%로 6.6%포인트 증가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중소기업의 비은행 금융기관 활용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 자금조달 비용 증가 우려..상황 개선 안 돼문제는 중소기업이 은행 문턱을 못 넘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활용이 높아질수록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이자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가중평균 금리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기업 대출금리는 예금은행이 3.54%지만 상호금융은 3.9%, 상호저축은행은 7.61%로 최대 2배가 비은행권이 높다.특히 비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에는 숨은 가계부채이자 가계부채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의 회계와 통계 미비로 자영업자 대출 통계를 따로 뽑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산업대출 잔액 중 서비스업이 123조3420억원으로 70%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은 자영업자가 많이 하는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이다.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안팎의 우려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 전망치는 -13으로 나왔다. 은행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면 금리나 만기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은행이 대출심사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은행보다 많다는 얘기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태도가 강화되고 가산금리가 시장금리와 동반 상승하고 있어 자금조달 비용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중 중소기업 신용대출 가산금리는 연초대비 29bp(1bp=0.01%포인트)상승했다. 올해 1분기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지수 역시 상호금융은 -33, 저축은행은 -12를 기록해 비은행권 중소기업 대출도 더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02.20 I 노희준 기자
  • 시각장애인 보이스 OTP 대리수령 할 수 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각장애가 있는 아들은 둔 A씨는 인터넷뱅킹을 위해 보이스OTP(음성 일회용비밀번호) 교체발급을 요청하러 은행에 갔다. A씨는 선천적 시각장애로 필기방법을 배우지 못한 아들이 자필서명이 불가한 데다 거동이 불편해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은행은 관련 법규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접근매체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며 대리발급을 해주지 않았다. 앞으로 장애인의 보이스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한 대리 수령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요청사항 중 이런 내용을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가족 등 대리인은 인감날인 위임장 등 적법한 위임행위를 거쳐 대리권을 받은 경우 본인확인을 통해 접근매체의 신규발급 및 교체발급을 대신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문업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업체로부터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 주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상품의 운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일임형 ISA는 일임계약의 일종으로 일임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이 경우 일임재산 운용이라는 본질적 업무와 관련된 업무위탁 행위에 해당돼 업무위탁보고는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회사의 대손인정대상 채권범위에 해지된 렌탈채권도 포함된다는 게 금융당국 해석이다. 이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로 렌탈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렌탈료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추정손실’로 분류한 경우 대손인정이 가능해진다.
2017.02.20 I 노희준 기자
  • “예적금 만기 연·월 단위일 필요 없어..일단위로 임의 지정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직장인 A씨는 정기예금을 가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연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13개월 뒤 이용할 여유자금이지만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주부 B씨는 정기예금 만기일이 석달 남아있다.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런 해외발령으로 함께 출국하게 돼 만기일에 예금을 찾는 게 어려워 이자손실을 감수하고 예금을 중도해지키로 했다.예적금과 관련한 일반적인 오해 탓에 손해 등을 보는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 등 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를 20일 밝혔다. 우선 A씨 같은 경우 정기예금의 만기일을 직접 지정하면 된다. 가령 오는 24일에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만기일을 2018년 3월 15일로 지정해도 된다는 얘기다. 은행은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의로 지정한 만기일까지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B고객 같은 경우는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이는 예적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적금을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는 서비스다. 한발 더 나가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도 있다. 정기예금을 해지해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주는 서비스다. 만기 이후 새로운 상품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는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기예금을 모두 해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은행은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치한 원금 중 일부만 찾아갈 수 있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도 하고 있다. 다만 이런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자금을 이용하는 기간과 정기예금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낫다. 잘 모르면 은행에 가서 일부해지와 담보대출에 대한 비교를 요청하면 된다.
2017.02.20 I 노희준 기자
  • "기업은행, 모뉴엘 사실상 패소로 300억 추가 충당금 예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신증권은 20일 기업은행(024110)에 대해 모뉴엘 사태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향후 약 250~300억원 내외의 추가 충당금 적립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정욱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17일 있었던 모뉴엘-기업은행 1심 선고에서 기업은행이 일부 승소했지만 전체 소송가액 8450만달러(972억원) 중 일부만(약 23%) 지급받게 돼 사실상 패소한 것에 가까운 결과”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수출신용보증만 보험금 지급대상이고, 단기수출보험은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게 판결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소송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다. 같은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농협과 KEB하나은행은 요구한 보험금 지급규모 대부분이 인용되는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그는 “2심 결과를 봐야겠지만 현재 (기업은행의 모뉴엘 관련) 충당금적립률은 50%”라며 “약 250~300억원내외의 추가 충당금 적립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B금융과 산업은행이 제기한 소송 결과도 이르면 2월에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모뉴엘 사태는 매출 규모를 부출린 수출 채권으로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대출을 받은 사기사건이다.
2017.02.20 I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 상반기중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 대책 발표
  • 금융당국, 상반기중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 대책 발표
  • 임종룡(왼쪽)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및 부모 등과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금융위가 19일 밝혔다.이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장애인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TF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현장점검(금감원) 및 면접조사(금융연)를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사시 장애인단체도 참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한 차별 관행이 발견되면 개선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인프라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상반기중으로 마련 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기관들은 금융서비스 혜택을 장애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왔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인구의 5% 해당하는 250만명이 장애가 있다고 등록돼 있고 이 중 90%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이 참여했다.
2017.02.19 I 노희준 기자
“가계부채대책, 점진적으로 추진돼야..서민 ‘대출절벽’ 우려"
  • “가계부채대책, 점진적으로 추진돼야..서민 ‘대출절벽’ 우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지표를 활용한 여신심사 강화 방안 등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민대출이 단기간에 급속히 축소(대출절벽)돼 서민층에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층 자금조달 애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여신심사 강화로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서민층 기타 가계대출이 우선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예금취급기관 기준으로 가계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08년 이후 꾸준히 61%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그 외 기타 가계대출 증가율이 유사한 패턴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DSR지표를 활용한 여신심사 강화 등 금리상승에 따른 부실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용대출 등 기타 가계대출은 경기부진 지속으로 수요는 증가할 것이지만 변동금리 위주라 금리상승에 따른 부실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62.4%인 반면 기타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95.1%에 이르다. 신용대출 등 기타 가계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얘기다. 구 연구위원은 다만 “여신심사 강화 과정에서 서민층의 대출감소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은 금리를 낮춰주기보다는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데 드는 금융비용을 현실화하면서 금융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책서민금융 공금규모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필요도 있지만 향후 지속가능성, 민간 서민금융과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금융 지원조차 받기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서는 복지와 연체 전후 채무조정, 자활 프로그램 등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2017.02.19 I 노희준 기자
  • [금융브리프] KB국민은행, 창구거래 수수료 신설 검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내달 8일부터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할 예정인 데 이어 KB국민은행까지 창구거래 수수료 신설을 검토 중이어서 거래수수료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예대마진 축소로 비이자수익 부분을 확대해야 하고 비대면 거래를 유도하려면 오프라인 거래에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거래수수료 도입은 자칫 고객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다섯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새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부담이 지난달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5%를 기록해 전달 1.56%에 비해 0.06%포인트 하락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해 작년 12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치는 지난 16일 기준 최저가 3.07%, 최고가 4.12%로 지난달 중순에 비해 각각 0.04%포인트, 0.08%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12월 중순 3.07%~4.16%와 비슷한 수준이다. ● 신생 은행은 3년간 경영평가를 면제한다. 올 상반기 출범하는 인터넷은행도 평가유예 적용대상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펀드를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과태료도 현실화한다. 지금은 꺾기를 적발해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은행이 받은 돈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지만 과태료 부과 상한선을 없애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금융당국이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의 불법 추심행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추심회사 7개사, 여전사 8개사, 대부업체 10개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4월부터는 채무자들의 채권자의 현황과 변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카드사 모집인들이 길거리 모집과 과도한 경품제공 등 불법 고객모집으로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 제제를 받게 됐다. 신한·삼성·KB·하나·롯데·우리 등 전업계 6개 카드사와 기업·전북은행 등 은행계 2개 카드사 등 모두 8개사의 카드 모집인 200여명에 대해 인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 현대시멘트 주식 공동매각 우선협장자로 LK투자파트너스가, 예비협상대상자로 IMM PE가 선정됐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IBK캐피탈과 IBK투자증권 등 자회사를 포함한 당기순이익(연결기준)으로 전년(1조1506억원) 대비 1.2% 증가한 1조1646억원을 달성했다. ● 삼성화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한 8409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의 예대율이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예대율이란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예금 잔액에서 대출로 나간 잔액의 비율이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43조4646억원, 수신 잔액은 46조704억원으로 예대율은 96.44%를 기록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으로 18만 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44만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적발된 대포통장 규모가 20% 안팎 급감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대출사칭형 피해금액은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919억원(총 4만5748건)으로, 전년 대비 21.5%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홈페이지(금융교육센터)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다음달 16일부터 새롭게 개편된다. 금감원 및 유관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금융교육 체험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 등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한곳에’를 신설키로 했다.
2017.02.18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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