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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가결] 임종룡 “비상시국...공직자 무한대 헌신 필요”(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9일 “비상시국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회의 탄핵의결이라는 정국의 변화까지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우선 정책 대응방향고 관련, 어려운 상황일수록 무엇보다도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한 비상한 각오로 중소기업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또 “위기 국면인 만큼 우리 경제와 금융을 둘러싼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당국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특히,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재정, 금융 통화당국 등 금융안정 담당기관들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조율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예정이다. 그는 이와 함께 “혼란한 틈을 타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규율을 엄정하게 확립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정치 테마주’ 등 이상 급등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불공정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하는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가계부채를 두고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상환부담이 증가해 연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 차주들에 대한 대응방안도 검토하고 기업구조조정도 절대로 피하거나 늦춰서는 안되며 일관성 있게 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위원장은 “공직자는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자 여러분의 무한대의 헌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2016.12.09 I 노희준 기자
되레 서민대출 문턱만 높아졌다
  • 되레 서민대출 문턱만 높아졌다
  • [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원다연 기자] 정부가 8일 발표한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은 실수요자 지원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서민대출 상품의 대출요건을 강화,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 대책의 연장 선상에서 이번 대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수요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보금자리론 ‘정조준’…“투기 수요 잡는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요건 강화다. 소득 요건 신설(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주택가격 하향(9억원→6억원), 대출한도 하향(5억원→3억원)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그동안 서민 취약계층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책 모기지 3종 세트 가운데 보금자리론에 집중해 ‘메스’를 댄 것은 바로 실수요 지원 강화의 이면에 있는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올해 대출 이용자 분포를 보면 보금자리론을 받은 대출자 가운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차입자에 대한 대출금이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올해 정책 모기지 공급량은 41조원으로 지난해(31조원) 대비 32%나 늘었다.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의 증가 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지난달 말까지 은행권에서 판매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판매 비중은 29%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조건이 관대한 데다 금리가 일반 대출상품보다 낮다는 이점이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소득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기준도 높아 고소득 자산가들도 이 상품을 이용한다”며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요건뿐 아니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준을 강화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대 3년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에 주택 처분기한을 대출 약정 때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최대 0.4%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일종의 ‘패널티 금리’인 셈이다. 현재는 3년 동안 2주택을 보유할 수 있어 낮은 금리의 보금자리론을 받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집을 사는 투자 수요가 많았다는 해석이다.◇내 집 마련 실수요자, 자금조달 부담 가중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 요건 강화로 대상자와 대출금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 그 규모는 연간 3조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한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이면 소득 8분위(80%)까지 포함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실제 실수요층의 체감도는 더 낮을 것이란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벌써 해당 실수요층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내년 1분기(1∼3월)에만 8만여 가구의 입주가 시작되는데 정책 모기지를 통해 자금줄을 대려던 실수요자로서는 대출받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은행권 여신심사가 빠르게 강화하는 추세에서 지금까지 정책 모기지가 수요자의 숨통을 열어줬다”며 “주요 대도시에서 신축 갈아타기나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중산층은 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에 대응해 정책 모기지를 활용해 보려던 계획을 이루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도 “서울 웬만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85㎡만 해도 6억원을 넘어서는 곳이 많은데 이렇게 요건이 강화되면 실수요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정책대출 요건을 강화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은행도 전반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자금 조달에 더욱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책이 가계부채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투자수요가 줄어든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용어설명 적격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적격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확보한 대출 채권을 모아 모기지담보부증권(MBS)으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은 적격대출과 마찬가지로 주금공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적격대출은 자격 대상이나 주택에 제한이 없지만,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살 때만 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장기·저리·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득요건 주택가격, 대출한도, 주택 면적(85㎡ 이하)등에서 여러 제약이 많다.
2016.12.09 I 문승관 기자
  • 정책모기지 요건 강화 "실수요자 타격 불가피"
  • [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원다연 기자] 정부가 8일 발표한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은 실수요자 지원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서민대출 상품의 대출요건을 강화,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 대책의 연장 선상에서 이번 대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수요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보금자리론 ‘정조준’…“투기 수요 잡는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요건 강화다. 소득 요건 신설(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주택가격 하향(9억원→6억원), 대출한도 하향(5억원→3억원)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그동안 서민 취약계층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책 모기지 3종 세트 가운데 보금자리론에 집중해 ‘메스’를 댄 것은 바로 실수요 지원 강화의 이면에 있는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올해 대출 이용자 분포를 보면 보금자리론을 받은 대출자 가운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차입자에 대한 대출금이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올해 정책 모기지 공급량은 41조원으로 지난해(31조원) 대비 32%나 늘었다.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의 증가 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지난달 말까지 은행권에서 판매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 판매 비중은 29%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조건이 관대한 데다 금리가 일반 대출상품보다 낮다는 이점이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소득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기준도 높아 고소득 자산가들도 이 상품을 이용한다”며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요건뿐 아니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준을 강화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대 3년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에 주택 처분기한을 대출 약정 때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최대 0.4%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일종의 ‘패널티 금리’인 셈이다. 현재는 3년 동안 2주택을 보유할 수 있어 낮은 금리의 보금자리론을 받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집을 사는 투자 수요가 많았다는 해석이다.◇내 집 마련 실수요자, 자금조달 부담 가중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 요건 강화로 대상자와 대출금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 그 규모는 연간 3조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한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이면 소득 8분위(80%)까지 포함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실제 실수요층의 체감도는 더 낮을 것이란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벌써 해당 실수요층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내년 1분기(1∼3월)에만 8만여 가구의 입주가 시작되는데 정책 모기지를 통해 자금줄을 대려던 실수요자로서는 대출받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은행권 여신심사가 빠르게 강화하는 추세에서 지금까지 정책 모기지가 수요자의 숨통을 열어줬다”며 “주요 대도시에서 신축 갈아타기나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중산층은 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에 대응해 정책 모기지를 활용해 보려던 계획을 이루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도 “서울 웬만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85㎡만 해도 6억원을 넘어서는 곳이 많은데 이렇게 요건이 강화되면 실수요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정책대출 요건을 강화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은행도 전반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자금 조달에 더욱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책이 가계부채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투자수요가 줄어든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용어설명 적격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적격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확보한 대출 채권을 모아 모기지담보부증권(MBS)으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은 적격대출과 마찬가지로 주금공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적격대출은 자격 대상이나 주택에 제한이 없지만,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살 때만 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장기·저리·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득요건 주택가격, 대출한도, 주택 면적(85㎡ 이하)등에서 여러 제약이 많다.
2016.12.08 I 문승관 기자
  • 정부, 해외금융기관 유치 목표 사실상 폐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해외금융기관의 국내 유치라는 ‘금융중심시 조성’의 정책 목표를 사실상 폐기했다. 외국계 지점이 국내에서 철수하는 등 발을 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일부 외국계 지점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집적이라는 당초의 정책목표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008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금융 클러스터 구축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지난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금융중심지 조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일부 외국계 지점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정 위원장은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축소지향적 경영전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수익률 하락 등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매력도 저하, 언어와 문화·지리적 여건 등 한국 고유의 환경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국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결합해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계 금융회사가 유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16.12.08 I 노희준 기자
  • 유사수신행위 제재, 최장 징역 10년으로 확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법 등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징역 한도를 10년으로 상향하는 등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금융당국은 최근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유사수신행위 정의조항 확대, 금융당국의 조사권 도입,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등을 사칭한 신종 불법사금융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 조항을 정비했고 확정 수익률 보장과 일방적 표시·광고 행위도 유사수신행위로 규율키로 했다.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정부간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12.08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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