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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에코머니 포인트적립 혜택 강화 카드 출시
  • BC카드, 에코머니 포인트적립 혜택 강화 카드 출시
  • 서준희(왼쪽) BC카드 사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경규(가운데) 환경부 장관, 이경섭(오른쪽) NH농협은행장과 함께 그린카드v2 출시 ‘1호카드’ 전달행사를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BC카드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BC카드는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혜택 강화 등 신규 서비스를 추가한 ‘그린카드v2’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에코머니 포인트는 소비자가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하면 경제적 혜택으로 돌려주는 포인트 리워드 서비스로, 적립된 포인트는 TOP 포인트 전환, 현금 캐쉬백, 이동통신요금 및 대중교통 결제, 친환경 기부 등 다양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그린카드v2’는 기존 그린카드가 제공했던 혜택에 이어 전기요금,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등 생활요금 자동이체를 비롯해 온라인 쇼핑 시에도 에코머니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기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친환경 식품, 엔진 세정제 등을 구매할 때에도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폐자동차에서 나오는 중고부품 구입 시에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 플레이트도 탄소배출량 및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나무 소재로 발급된다.‘그린카드v2’는 오는 28일 NH농협을 시작으로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은행 및 발급 일정, 세부 서비스 혜택 등은 에코머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11.25 I 노희준 기자
김영란법 소비위축 여파 ‘미미’
  • 김영란법 소비위축 여파 ‘미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 여파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 골프장 등 일부 업종에서는 법인승인카드금액이 감소했지만, 법인카드 비중이 작은 데다 개인카드승인금액이 증가하면서 외려 전체카드승인금액은 늘어나기도 했기 때문이다.25일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과 관련한 일반음식점 업종 법인카드승인금액은 전년동월대비 0.15% 감소했지만, 개인카드승인금액이 9.67% 증가해 일반음식점 전체카드승인금액은 전년동월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의 법인카드승인금액도 전년동월대비 7.9% 줄었지만, 개인카드승인금액이 7.0% 증가하면서 골프장의 전체카드승인금액은 1.2% 증가했다. 다만, 유흥주점의 승인금액은 개인카드, 법인카드 부문에서 각각 2.3%, 15.1% 감소하면서 전체카드승인금액은 전년동월대비 5.5% 감소했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골프장 등 일부 업종의 법인카드승인금액이 감소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우려된 소비위축 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전체카드승인금액 중 법인카드의 비중(공과금 제외 경우 16.8%)이 작은 가운데, 청탁금지법에 영향을 받는 일부 업종의 법인카드승인금액 축소가 전반적인 국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연말 할인 쇼핑시즌)’인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은 일시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월 공과금을 제외한 개인카드승인금액은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한 4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주요 유통업종의 개인카드승인금액은 전년동월대비 17.4% 증가했다. 인터넷상거래(24.3%), 대형할인점(10.7%), 백화점(0.01%), 면세점(14.7%), 편의점(32.0%)등의 순으로 증가세가 컸다.
2016.11.25 I 노희준 기자
  • 금감원, 보험대리점 상시감시·검사 고삐 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를 대신해 보험 모집 업무를 하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와 검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대리점이 업권의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필서명 미이행, ‘허위 계약’ 모집 등 불완전판매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질서위반 제보사항 등을 통해 명백한 법규 위반사항이 인지될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상시감시지표 분석 결과 최하위 그룹으로 평가된 곳에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료 설계사 100인 이상의 중형 대리점의 전체 업무분야를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총 19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키로 했다. 내년에는 소형 대리점 상시감시지표 개발하고 중대형 보험대리점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상시감시 기초자료의 효율적 수집 및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 전환특약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불완전판매 사례 등 다수인 민원발생 등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인지될 경우 관련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한 대리점 등을 추출해 테마검사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25 I 노희준 기자
집단대출 규제로 가계빚 옥죄기 이르면 2~3년 후 효과나타날 듯(상보)
  • 집단대출 규제로 가계빚 옥죄기 이르면 2~3년 후 효과나타날 듯(상보)
  • [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권소현 기자] 정부가 아파트 집단대출을 옥죄기로 한 것은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며 1300조원에 달하는 등 위험수위에 직면하자 부채 증가를 둔화시키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국내 경기와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8·25대책에서 제외됐던 잡단대출까지 규제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잠재울지 관심이다.◇가계 빚·투기 수요 잡을 ‘집단대출’ 규제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잔금대출은 보증기관이나 건설사의 보증을 토대로 하는 중도금 대출과 달리 입주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물론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아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집단대출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 최근 시장 금리 상승에 대비한 보완조치 마련했다는 데 있다. 잔금대출만 적용하지만 사실상 중도금 대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8·25 대책 이후 은행들은 중도금 대출 때에도 차주의 소득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양 당첨자가 보증만 믿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소득심사에서 대출한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다.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약 2~3년 후 잔금대출을 받을 때 일정 기간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도 금지된다.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가능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가계부채의 ‘풍선효과’를 가져온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내년 1분기(1∼3월) 중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주택구입 목적보다는 생계자금 대출이 많은 대출 특성을 고려해 대출금 전체가 아닌 전체 원금의 30분의 1이상에 대해서만 분할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투기적 수요를 상당 부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실수요자와 주택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 “부채 증가 통로 원천봉쇄” 긍정적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거치식·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부채를 분할상환식·고정금리로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큰 틀에서 규제의 사각지대까지 규제를 확대했다는 점에서다.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구멍이나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존 정책으로 대출구조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았다는 점”이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에 우려를 표했는데 이번 정책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줄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넘어갔기 때문에 최근 증가세 완화됐다고 해도 어떻게 하든지 살펴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 반응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을 받는 이들이 2~3년 지난 후 잔금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기 때문에 빨라야 2019년부터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6.11.24 I 문승관 기자
  • 가계부채 위기 고조…집단대출 '옥죄기'로 돌파구 마련
  • [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권소현 기자] 정부가 아파트 집단대출을 옥죄기로 한 것은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며 1300조원에 달하는 등 위험수위에 직면하자 부채 증가를 둔화시키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국내 경기와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8·25대책에서 제외됐던 잡단대출까지 규제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잠재울지 관심이다.◇가계 빚·투기 수요 잡을 ‘집단대출’ 규제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잔금대출은 보증기관이나 건설사의 보증을 토대로 하는 중도금 대출과 달리 입주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물론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아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집단대출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 최근 시장 금리 상승에 대비한 보완조치 마련했다는 데 있다. 잔금대출만 적용하지만 사실상 중도금 대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8·25 대책 이후 은행들은 중도금 대출 때에도 차주의 소득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양 당첨자가 보증만 믿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소득심사에서 대출한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다.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약 2~3년 후 잔금대출을 받을 때 일정 기간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도 금지된다.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가능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가계부채의 ‘풍선효과’를 가져온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내년 1분기(1∼3월) 중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주택구입 목적보다는 생계자금 대출이 많은 대출 특성을 고려해 대출금 전체가 아닌 전체 원금의 30분의 1이상에 대해서만 분할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투기적 수요를 상당 부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실수요자와 주택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 “부채 증가 통로 원천봉쇄” 긍정적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거치식·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부채를 분할상환식·고정금리로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큰 틀에서 규제의 사각지대까지 규제를 확대했다는 점에서다.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구멍이나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존 정책으로 대출구조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았다는 점”이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에 우려를 표했는데 이번 정책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줄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넘어갔기 때문에 최근 증가세 완화됐다고 해도 어떻게 하든지 살펴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 반응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을 받는 이들이 2~3년 지난 후 잔금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기 때문에 빨라야 2019년부터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6.11.24 I 문승관 기자
  • 30일 16개 은행 참여 블록체인 컨소시엄 구성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권이 개방형 네트워크 장부 기록 시스템으로 금융시스템 유지 비용을 낮추고 해킹을 원천 차단할 ‘뜨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위해 컨소시엄(협의체)을 내달 중 구성해 본격 활동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업권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계획을 밝혔다. 공동컨소시엄 구성은 블록체인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기술임을 감안할 때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해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은행업권은 이달 30일 16개 주요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며 금융투자업권은 12월초까지 20여개사 가량의 참여 증권사를 확정하고 내달 7일 기술파트너와 협약 체결 후 출범할 방침이다. 이들은 업계의 수요에 기초해 공동연구, 시험사업(파일럿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며 블록체인 협의회를 통해 정보공유,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블록체인이 국제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진화중인 기술인 점을 감안해 가능한 상호호환성이 높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11.24 I 노희준 기자
  •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 처음부터 나눠갚아야(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처음부터 나눠갚는 분할상환방식으로 빌려야 한다. 더 이상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1년 이내만 가능해지고 그 이상은 불가능해진다.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원금은 아니지만 전체 원금의 30분의1 이상은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11·24 가계부채 대책을 24일 밝혔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그간 규제의 구멍으로 빠져있던 집단대출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최근 시장 금리 상승에 대비한 보완조치 마련해다는 데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총량규제(DTI·LTV)를 역시 건드리지 않았다. 집단대출은 개별 차주(돈 빌리는 이)에 대한 평가 없이 건설사나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잔금대출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며 가계부채 상승을 주도해왔다.◇ 11·24 대책 핵심..가계부채 주범 집단대출 규제우선 지금까지 예외사항으로 빠져있던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가 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집단대출(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중도금대출은 허그(HUG) 등의 보증부대출이고 대출 상환만기가 보통 2년6개월 정도로 짧아 나눠갚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수분양자(분양권을 획득한 자)는 약 2~3년이 경과해 잔금대출을 받을 때 일정기간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가능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소득)도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통해 입증해야 하고 최저생계비 활용 등은 제한된다. 이밖에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 레이트)를 적용한 결과 80%를 넘으면 고정금리로만 받아야 한다.기존 수분양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신상품(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공급을 통해 분할상환을 유도키로 했다. 대상은 총부채상환비율이(DTI)이 60%∼80%를 넘는 차주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대상요건과 상품 구조는 아직 미정이다. 대략 현재 3.5%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대비 1%포인트 낮아지는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고도성장기 주택가격이 오르던 시절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그 차액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눠서) 갚아야 한다”며 “(이번 규제는) 대출상환액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갚아나가는 질적 구조개선을 한 것이라 실수요자와 주택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지만, 투기 수요는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풍선효과 상호금융도 규제...다른 빚 많으면 DSR 높아 대출 거절 가능성가계부채의 ‘풍선효과’를 가져온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내년 1분기 중으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과 LTV가 60% 이상인 고부담대출, 신고소득으로 증빙된 차주 등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주택구입용 목적보다는 주택을 담보로 생계자금용 대출이 많은 업권의 대출 특성을 감안해 대출금 전체가 아닌 전체 원금의 30분의 1이상만 분할상환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농어민처럼 소득의 출렁거림이 많은 고객의 특성상 소득증빙이 어려웠던 상호금융권 차주에게도 농축수산물소득자료(농진청), 어가경제 통계자료(통계청), 소득예측모형(보험권)을 활용해 소득 추정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갚을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최근 금리상승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리스크 요인과 엄격한 가정을 바탕으로 모든 금융권에 스트레스테스트(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재무 건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한계·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예정대로 올해 중으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을 연내 도입하고, 대출심사ㆍ사후관리 등에 참고지료로 우선 활용키로 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다른 빚의 원리금까지 모두 포함해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다. 다른 빚이 많다면 주택담보대출도 거절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아직 이 지표를 DTI처럼 총량 규제로 사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면서 자율규제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도규상 국장은 “10월부터 시작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반영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정비한다”며 “잔금대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2019년 이후 매년 1조원 규모가,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매년 3000억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감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6.11.24 I 노희준 기자
  • [일문일답] 도규상 국장 “실수요자에게 피해 없을 것, 투기수요 좌시 안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4일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투기수요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정부종합정사에서 이뤄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다. -잔금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주택시장 미치는 영향은△잔금대출과 관련해 DTI는 적용하기 어렵고, 가이드라인도 협의해서 하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 적용하는 이유는 잔금대출도 결국 갚아야 한다. 자기집이 되기 위해서는 갚아야 하는데 주택가격이 고도성장기에 가격이 오르니까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그 차액으로 갚았는데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갚아야 한다. 그렇게 보면 주택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 대출상환액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갚아나가는 질적 구조개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막상 시행 효과는 2019년부터 나오고 당장 나오지 않는다. 잔금대출은 2년 뒤에 받아간다. 영향은 11.3대책, 8.25대책과 동일한 궤를 같이 한다. 결국 실수요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투기적 수요에는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이번 대책까지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 담았다. 실수요자에게는 영향 없다. 외려 건전한 방향으로 주택시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이 한도가 바닥이 날 우려 없나. 이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입주자보금자리론 수요는 많아질 것이다, 연간 3~4조원 생각한다. 그런데 바닥이 나는 경우를 대비해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은 금년 내 마련할 거다. 관계부처 협의중인데 요건과 재원문제도 논의하고 있어 재원을 늘릴 수도 있다. 다각도로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내년에 시행하다가 자금이 없어 그만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잔금대출 가이드라인 적용하면 소득심사 탓에 대출 못 받는 경우는 없나△잔금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대출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거다. 분양공고 나갈 때 은행과 이미 협의가 돼 있고 약정에 따라 집단대출을 취급하기에 그런 측면에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본다. 가이드라인은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게 아니다. 한도를 정하는 것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이다. 소득증빙과 관련해 소득증빙이 전혀 안 되는 문제로 대출 못 받는 경우 없을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 연말 건설사 밀어내기에 대한 대책은△물론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주택시장이 인허가도 받지 않고 갑자기 분양을 하기 어렵고 분양을 한다면 통상적으로 보증기관, 은행과 협의를 하기에 그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인정은 하지만 대규모로 밀어내기 분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셋집을 팔아 잔금대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도입하면 부담 커진다△무주택자라도 LTV 70% 이내에서는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을 하면 된다. 이번 대책은 DTI를 적용하는 게 아니다. DTI가 있으면 한도가 정해지지만, 집단대출은 DTI는 여전히 적용하지 않는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시행날짜는 △특정한 날짜 정하지 않았다. 12월9일에 전산 구축이 되면 각 금융회사가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 회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DTI, LTV를 건드리지 않은 이유△IMF에서 DTI를 낮추자고 했지만, 우리 평균 DTI는 30%다. IMF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낮추자는 취지인데 우리는 평균이 낮기에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없다. 두 제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기에 그 제도가 매년 달라지지는 않는다. 제도를 매년 바꾸면 온탕 냉탱식 경기부양책에 불과해진다. 또한 그 배경에는 DSR을 12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DTI보다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당장 DSR을 갖고 규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지만, 이를 활용해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요건은△요건을 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과 똑같다. 다만 현재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기 때문에 제도가 바뀔 것이다. 지금은 주택가격 9억원이하로 돼 있으나 이를 유지를 할지 좀더 고민해야 한다. 현재 제도에 더해 개편안에서도 반드시 적용할 것은 DTi와 LTV 60% 이내여야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건 그대로 유지된다. 잔금대출에는 DTI가 적용되지 않기에 입주자보금자리론에는 80%까지 대출을 해준다.
2016.11.24 I 노희준 기자
  •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 처음부터 나눠갚아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처음부터 나눠갚는 분할상환방식으로 빌려야 한다. 더 이상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1년 이내만 가능해지고 그 이상은 불가능해진다.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원금은 아니지만 전체 원금의 30분의1 이상은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11·24 가계부채 대책(8·25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 추진)을 24일 밝혔다. 정부는 8·25 가계부채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시장 금리 상승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금리 상승에 대비한 보완조치 마련해 방점을 뒀다. 우선 지금까지 예외사항으로 빠져있던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가 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집단대출(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중도금대출은 허그(HUG) 등의 보증부대출이고 대출 상환만기가 보통 2년6개월 정도로 짧아 나눠갚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수분양자(분양권을 획득한 자)는 약 2~3년이 경과해 잔금대출을 받을 때 일정기간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가능하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내년 이전 수분양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신상품(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공급을 통해 분할상환을 유도키로 했다. 가계부채의 ‘풍선효과’를 가져온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내년 1분기 중으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주택구입용 목적보다는 주택을 담보로 생계자금용 대출이 많은 업권의 대출 특성을 감안해 대출금 전체가 아닌 전체 원금의 30분의 1이상만 분할상환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농어민처럼 소득의 출렁거림이 많은 고객의 특성상 소득증빙이 어려웠던 상호금융권 차주에게도 농축수산물소득자료(농진청), 어가경제 통계자료(통계청), 소득예측모형(보험권)을 활용해 소득 추정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갚을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최근 금리상승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리스크 요인과 엄격한 가정을 바탕으로 모든 금융권에 스트레스테스트(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재무 건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한계·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예정대로 올해 중으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을 연내 도입하고, 대출심사ㆍ사후관리 등에 참고지료로 우선 활용키로 했다.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10월)부터 시작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반영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라며 “잔금대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2019년 이후 매년 1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감축하고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매년 3000억원 규모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24 I 노희준 기자
법정 최고금리 또 인하 추진…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내몰리나(상보)
  • 법정 최고금리 또 인하 추진…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내몰리나(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올해 3월 27.9%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최고금리를 낮추면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기는 하지만,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단선적으로 이자 부담 인하 효과만을 보지 말고 풍선효과까지 고려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제윤경 의원 최고금리 27.9→20%로 인하 추진23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묶고 대출 계약 기간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합계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완성된 상태”라며 “현재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동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 입법 발의는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과도한 이자 부담은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현행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이자 상한 제도를 가진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일본 20%, 싱가포르 무담보 20%· 담보 13%, 말레이시아 무담보 18%· 담보 12%”라고 설명했다. 서민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약탈적 대출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라는 얘기다.앞서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을 사인 간의 채무관계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로 통일하고 현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 25%를 20%로 낮추는 대부업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맹점 카드 수수료와 법상 최고금리도 (정치권의) 인하 움직임이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풍선효과 현실화...저신용자 3%p 줄고 고신용자 3%p 늘어문제는 최고금리 인하가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만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7~10등급의 저신용자가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체에서마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75개 주요 대부업체의 올해 6월말 기준 대부업이용자(123만9000명) 가운데 우량신용자로 분류되는 4-6등급의 비중은 29%로 지난해 9월 말 26%에 비해 3%포인트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신용자에 속하는 7-10등급 비중은 71%로 3% 줄었다. 이용자 수 역시 4-6등급은 9.2% 증가했지만, 7-10등급은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선 대부업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권의 주요 고객이었던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점점 대부업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주된 원인은 올해 3월 단행된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계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낮아진 최고금리 하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대손율이 큰 저신용자부터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작년 말 대형 30개 대부업체의 평균 원가금리는 30.5%에 달하는데 이중 대손비용에 따른 금리가 16.2%로 가장 높고 이자비용(5.2%), 관리비용(5%), 모집비용(4%)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자 경감 효과만을 보고 이자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선(善)은 아니다”라며 “ “일각에서 최고금리를 낮춘 전후로 대부업권 대출 사이즈가 늘고 대부업체 손익이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대부업체 생존과 저신용자의 사금융 이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래 2014년까지 대부업체 수는 감소하고 대부잔액과 거래자는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대형업체들이 이른바 ‘박리다매’ 식의 대출 확대 전략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이같은 최고금리 인하 추진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대중영합주의적(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최고금리를 낮추기보다 저신용자에게 어떤 파장이 미칠지를 예측하고 보호할 수 있는 수단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의 46.8%는 대출기한 1년 미만 이용자이며 1인당 평균 대부금액은 494만원이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전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는 “일본의 최고금리가 20%라고 하지만 일본 대부업체는 회사채 발행은 물론 은행 차입도 가능하기에 여건이 많이 다르다”며 “대부업 같은 단기금융시장에서는 금리 1~2%보다는 돈을 빌리느냐 마느냐의 금융접근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부업체는 은행 차입은 물론 회사채 발행도 불가능하며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은 저축은행에서의 차입뿐이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최고금리를 낮춘 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27.9%로 낮아진 이자를 적용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며 “실제 금리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인데 최고금리를 25%나 20%로 더 낮추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6.11.24 I 노희준 기자
  • 1년만에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풍선효과 우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올해 3월 27.9%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최고금리를 낮추면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기는 하지만,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단선적으로 이자 부담 인하 효과만을 보지 말고 풍선효과까지 고려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제윤경 의원 최고금리 27.9→20%로 인하 추진23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묶고 대출 계약 기간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합계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완성된 상태”라며 “현재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동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 입법 발의는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과도한 이자 부담은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현행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이자 상한 제도를 가진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일본 20%, 싱가포르 무담보 20%· 담보 13%, 말레이시아 무담보 18%· 담보 12%”라고 설명했다. 서민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약탈적 대출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라는 얘기다.앞서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을 사인 간의 채무관계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로 통일하고 현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 25%를 20%로 낮추는 대부업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맹점 카드 수수료와 법상 최고금리도 (정치권의) 인하 움직임이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풍선효과 현실화...저신용자 3%p 줄고 고신용자 3%p 늘어문제는 최고금리 인하가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만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7~10등급의 저신용자가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체에서마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75개 주요 대부업체의 올해 6월말 기준 대부업이용자(123만9000명) 가운데 우량신용자로 분류되는 4-6등급의 비중은 29%로 지난해 9월 말 26%에 비해 3%포인트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신용자에 속하는 7-10등급 비중은 71%로 3% 줄었다. 이용자 수 역시 4-6등급은 9.2% 증가했지만, 7-10등급은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선 대부업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권의 주요 고객이었던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점점 대부업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주된 원인은 올해 3월 단행된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계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낮아진 최고금리 하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대손율이 큰 저신용자부터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작년 말 대형 30개 대부업체의 평균 원가금리는 30.5%에 달하는데 이중 대손비용에 따른 금리가 16.2%로 가장 높고 이자비용(5.2%), 관리비용(5%), 모집비용(4%)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자 경감 효과만을 보고 이자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선(善)은 아니다”라며 “ “일각에서 최고금리를 낮춘 전후로 대부업권 대출 사이즈가 늘고 대부업체 손익이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대부업체 생존과 저신용자의 사금융 이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래 2014년까지 대부업체 수는 감소하고 대부잔액과 거래자는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대형업체들이 이른바 ‘박리다매’ 식의 대출 확대 전략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이같은 최고금리 인하 추진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대중영합주의적(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최고금리를 낮추기보다 저신용자에게 어떤 파장이 미칠지를 예측하고 보호할 수 있는 수단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의 46.8%는 대출기한 1년 미만 이용자이며 1인당 평균 대부금액은 494만원이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전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는 “일본의 최고금리가 20%라고 하지만 일본 대부업체는 회사채 발행은 물론 은행 차입도 가능하기에 여건이 많이 다르다”며 “대부업 같은 단기금융시장에서는 금리 1~2%보다는 돈을 빌리느냐 마느냐의 금융접근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부업체는 은행 차입은 물론 회사채 발행도 불가능하며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은 저축은행에서의 차입뿐이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최고금리를 낮춘 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27.9%로 낮아진 이자를 적용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며 “실제 금리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인데 최고금리를 25%나 20%로 더 낮추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6.11.23 I 노희준 기자
  • 햇살론 대출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 단위조합 등 2금융권의 10%대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우대 폭도 성실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초부터 이 같은 햇살론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가 새희망홀씨 대출(한도 2500만원)과 신복위 및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1500만원)한도보다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초부터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고 신용등급별 한도도 각 1.5배로 조정된다. 기존에 햇살론 생계자금을 이용하던 이들의 대출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동시에 내년 1월부터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우대폭도 확대된다. △성실상환기간 2년 이상은 기존 0.6%포인트에서 0.7%포인트 감면 △성실상환기간 3년 이상은 기존 0.9%포인트에서 1.2%포인트 감면 △성실상환기간 4년 이상은 기존 1.2%포인트에서 1.8%포인트 감면으로 바뀐다.이와 함께 햇살론을 신청 절차와 관련, 보증심사시 징구하던 부대서류를 7종에서 4종으로 축소하는 한편, 본인신청확인서, 보증확인서, 보증약정서에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인적사항을 1회만 기재토록 간소화했다. 유사한 서류 역시 통합해 서류 작성 부담을 경감했다.이밖에 최근 햇살론을 빌려준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형 대출사기 사례가 급증해 내달 중으로 관련 대출사기 예방에 대한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2016.11.23 I 노희준 기자
  • 실효보험, '다이어트' 부활 가능해진다..일부 특약 해지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상해보험에 가입한 A씨는 5년간 보험을 유지하다 이후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이 실효(보험금을 탈 수 없는 상황)됐다. A씨는 이후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관련 담보가 필요하지 않게 되자 ‘운전자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제외하고 상해보험을 부활하고 싶었다.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불필요한 담보까지 포함한 모든 담보에 대해 부활절차를 거친 후 해당 특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부활시 계약내용중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럴 경우 A씨는 운전자관련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보장 관련 연체보험료 13만9000원만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어 연체보험료 전액인 17만7000원을 납입하는 것에 비해 3만8000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보험계약을 변경하려면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한 후 별도 절차를 거쳐 일부 보장내용을 해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계약자가 연체이자 납입부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부활을 기피하고 대신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계약의 부활이 가능해지면서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이 줄어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대신 기존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23 I 노희준 기자
  • 보험사 순익, 손보사 '웃고' 생보사 '울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9월까지 생명보험사(생보사)와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실적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는 손해율 개선과 일회성 이익의 영향으로 9월까지 당기순이익이 31.9% 불어났지만, 생보사는 8.1% 감소했다. 하지만 손보사 역시 일회성 요인이 커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3분기(1∼9월) 보험회사의 순이익이 6조421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368억원(7.3%)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생보사 순익은 3조 389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968억원(8.1%) 감소했지만, 손보사는 3조315억원으로 7336억원(31.9%)불어났다. 생보사는 부동산처분이익 증가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지급보험금 증가율(6.7%)이 수입보험료 증가율(2.8%)을 상회해 보험영업손실이 확대됐다. 반면 손보사는 손해율이 84.7%에서 82.6%로 개선되면서 영업손실이 감소한 데다 부동산처분이익(1195억원) 등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영업이익 증가는 일시적인 부동산처분이익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저금리에 따른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으로 금리역마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손보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으로 손해율이 개선됐지만, 태풍 자바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라 향후 손해율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생보사와 손보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지난해 9월 4.22%, 3.86%에서 각각 올해 9월 3.96%로 3.55%로 하락했다. 금리역마진이란 보험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 적립금에 붙여주는 이자율이 자산운용으로 얻은 이자율보다 높을 걸 말한다.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라는 얘기다.
2016.11.23 I 노희준 기자
  • 저축은행, 당기순익 7645억...올 9월까지 전년比 72%늘어(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올들어 9월말까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이 이자이익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에 비해 1.7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79개 저축은행의 1~9월중 당기순이익이 764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196억원(72%)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출금 등 자산 확대에 따라 대손충당금(채권 부도에 대비한 금액) 전입액이 1427억원 늘었지만, 이자이익이 4838억원 불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같은기간 이자이익은 2조294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838억원(27%)늘었다. 반면 비이자손익은 846억원 손실을 기록해 적자폭이 484억원 확대됐다.이 같은 순이익 실현에 따른 이익잉여금이 6000억원 불어나고 2000억원의 유상증자가 단행되면서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5조8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8000억원(17%) 불어났다. 총 자산 역시 49조9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6조원(13.7%) 커졌다.자산건전성도 개선됐다. 9월말 총여신에 대한 연체율은 6.9%로 전년말 대비 2.3%포인트 좋아졌다. 같은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7.8%로 2.4%포인트 개선됐다. 자본적정성도 좋아졌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70%로 전년말에 견줘 0.56%포인트 상승했다. 순이익 증가 등에 따른 BIS기준 자기자본 증가율이 대출자산 확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2016.11.23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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