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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진웅섭 "보험사 새 회계기준 도입 연기에 반대 안 해"(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원가로 평가하고 있는 보험사의 부채(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연착륙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IFRS4 2단계가 조기 시행되면 대다수 보험사는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회계처리기준 제정 등을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IFRS4 2단계 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IFRS4 2단계 적용을 2년 더 연기해달라는 한국회계기준원의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험사의 부채를 결산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면, 과거 연 6∼7% 고금리의 확정형 보험을 많이 판 보험사는 부채규모가 늘어나 자본확충이 필요해진다.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4 2단계의 정확한 도입 시점을 다음달 결정할 예정인데, IFRS4 2단계는 2018년 도입돼 3년의 통상적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식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진 원장도 이날 새회계기준 시행 시기를 두고 “2021년 시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유예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면 새 회계기준은 2023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진 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에 대응한 대부업체의 장기대출 계약 관행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대출관행“이라며 ”대부계약을 1년, 3년, 5년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10.13 I 노희준 기자
  • 신종 파밍 수법으로 피해금 2배 증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30대 여성 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검찰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씨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으니 컴퓨터에서 자금이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며 ‘팀뷰어’라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김씨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수사관은 가짜 검찰청사이트로 접속해 계좌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계좌 지급정지 및 금융보호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며 김씨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번호를 입력하게 해 금융정보를 탈취했다. 이후 원격제어를 통해 김씨 컴퓨터 화면을 보이지 않게 만든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4140만원을 빼돌린후 잠적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피해자 컴퓨터에 접속해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13일 당부했다. 파밍이란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특히 파밍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한층 진화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6~7월 파밍 피해금액은 13억원이었지만, 진화된 수법으로 인해 8~9월 피해금이 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사기범들은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취약한 20~30대 여성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를 통해 자금 이체를 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 등을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출처 불명의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고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했다.
2016.10.13 I 노희준 기자
"내가 대부업체서 돈 빌렸다고?" 저축銀 대출고객 분통
  • "내가 대부업체서 돈 빌렸다고?" 저축銀 대출고객 분통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회사원 A씨는 최근 한 대부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대부 업체와 거래한 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대출을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작년에 모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을 빌렸을 뿐인데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서 인수했다는 얘기였다. A씨는 “나도 모르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한 꼴”이라며 “대부업체에 빚이 생기면서 신용등급도 하락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저축은행들이 고객들의 대출채권을 무분별하게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면서 저축은행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대부업체 고객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저축은행의 이 같은 행태는 불법은 아니지만 고객들 입장에선 자신도 모르게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일방적 대출채권 매각...대형저축은행에도 일어나 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부업체에 매각된 저축은행의 정상 대출채권은 1406억 원에 달한다. 대부업체에 정상 대출채권(요주의 채권 포함)을 매각한 저축은행은 22개사로 이중 자산 1조원(6월말 기준)이 넘는 대형사도 7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업계 5위인 OSB저축은행이 7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190억원), 현대(153억원), 인성(93억원), 엠에스(58억원), BNK(50억원), 더케이(30억원) 등이었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정상 채권을 넘기게 되면 차주가 대부업체 고객으로 바뀌어 신용등급 산정 때 불이익을 받는다. 통상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은 평균 3.7등급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신도 모르게 대부업체 고객으로 바뀌면서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 추심의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에게는 양도사실조차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을 척결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이달말 적용할 예정이다. ◇ 금감원 “일제 점검할 것”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이유는 각종 건전성 규제 때문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공격적인 영업행태를 보인 저축은행들이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유지와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기준(7%)을 맞추기 위해 대출채권을 서둘러 매각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현상이다. 저축은행은 지역 밀착금융기관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역영업구역내 최소여신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지역내 여신비율이 50%를, 나머지는 40%를 넘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 여신은 2014년6월 27조5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5년 6월말 32조2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정상채권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출채권 매각행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 저축은행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 정상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채권방어 차원에서 최소한 내 채권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채권자(금융기관)에 기대했던 채권 추심의 강도가 갑자기 바뀌는 것은 문제”라며 “이 같은 행태는 금융기관들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채권을 털어내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서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2016.10.13 I 노희준 기자
 정상채권 넘긴 저축은행...0SB·세종·현대에 SBI·친애까지
  • [단독] 정상채권 넘긴 저축은행...0SB·세종·현대에 SBI·친애까지
  • 자료=금융감독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저축은행 고객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모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을 빌려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고 있었는데 최근 대부업체로부터 원리금을 독촉하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대부업체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해당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에서 A씨의 채권을 사들였다며 대출처가 바뀌었다고 했다. A씨는 “나도 모르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한 꼴”이라며 “대부업체에 빚이 생기면서 신용등급도 하락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채권 매각 관행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처럼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고 있는 정상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거나 이 과정에서 양도 사실조차 차주에게 통지하지 않는 ‘도를 넘는’ 대출채권매각 행태가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저축은행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22개 저축은행은 A씨의 대출채권과 같이 총 1406억원의 정상채권(요주의채권 포함)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상채권매각 규모는 OSB저축은행이 7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190억원), 현대(150억원), 인성(93억원), 엠에스(58억원), BNK(50억원), 더케이(30억원), TS(삼성)(30억원), SBI(21억원), 모아(18억원), JT친애(16억원)순이었다.저축은행이 원리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다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해당 저축은행 고객은 저축은행에서 대부업체 고객으로 전환돼 신용등급 산정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이다. 실제 이번 국감자료를 보면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은 평균 3.7등급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원치 않게 대부업체 고객이 되면 저축은행보다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 추심을 당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을 척결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은 이달 10월말에야 적용이 된다. 여기에 저축은행의 일방적 정상대출채권 양도 과정에는 양도사실조차 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 금감원은 아직 이 비율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대출채권 매각 형태는 소규모 저축은행만이 아니라 대형저축은행에도 두루 퍼져 있었다. 올해 6월말 기준 OSB(자산 1조6117억원)는 업계 5위, 현대(1조5128억원)는 6위다. SBI(4조7060억원), 모아(1조4343억원), JT친애(1조4700억원)는 각각 업계 1·8·9위다.저축은행이 정상채권까지 대부업체에 넘기는 것은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유지와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기준(7%)을 맞추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은 지역의 서민 밀착금융기관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역영업구역내 최소 여신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지역내 여신비율이 50%를, 나머지는 40%를 넘어야 한다. 저축은행이 저금리 상황에서 공격적인 영업형태에 나섰다 이런 비율을 어기게 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OSB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온 채권 가운데 장부가 이상으로 회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요주의로 분류한 채권이 정상채권으로 잡힌 경우”라며 “우리 저축은행 고객의 정상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OSB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과 달리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자사 저축은행 고객 채권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출채권 매각행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며 “저축은행의 정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6.10.12 I 노희준 기자
  • 신한카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고객 이벤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카드(사장 위성호)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말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계약 등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신한카드는 지난 8월 30일부터 서초구에서 서울전역으로 확대해 시범 운영중이다. 주택거래 당사자인 매수·매도인과 임대·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신한카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사업중개수수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할수 있다.우선, 중개수수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매수인과 매도인, 임대인과 임차인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5만원 캐쉬백(현금 돌려주기)을 지급한다.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자금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시 오는 12월말까지 2~5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도 제공한다.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기프트카드 지급 행사도 실시 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최소 3건 이상 카드 결제를 독려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우수 실적별로 50만원권 5명, 20만원권 10명, 5만원권 20명에게 선착순지급한다.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한 고객 중 대출을 이용한 고객에게는 선착순 300명에게 3만원 캐쉬백을 추가로 지급한다.
2016.10.10 I 노희준 기자
  • 이달말부터 대형 대부업체 빚독촉 하루 2회 제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말부터 금융당국 등록대상에 포함된 459개의 대형 대부업체는 하루에 빚독촉을 2회 초과해 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해서도 안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에 포함된 459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해 10월말부터 행정지도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25일부터 개정된 대부업에 따라 자산 규모 120억원, 대부 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459개 대형 대부업체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빚독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대부분 채권추심회사는 1일 3회 빚독촉을 해왔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대출채권 매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가족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 요청 시 채무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밖에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일에 유의사항 등을 통지했다면 4일부터 채권추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16.10.10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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