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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농협·수협 ‘갑질’ 꺾기 등 무더기 적발(종합)
  • 신협·농협·수협 ‘갑질’ 꺾기 등 무더기 적발(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충남의 A신협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 기간중 16명의 조합원 앞으로 대출을 실행했다. 그런데 대출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모두 700차례에 걸쳐 대출자들에게 출자금을 납입토록 강요했다. 출자금은 신협회원이 되기 위해 내야 하는 돈이지만 1인당 최소 1차례만 내면 된다. 하지만 해당 신협측의 무리한 요구로 대출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낼 수밖에 없었던 거다. 충북의 B신협은 2014년 7월부터 C씨에게 3000만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C씨는 어쩔 수 없이 지인인 D씨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했고 그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C씨의 올해 초 주채무가 연체되자 D씨는 B신협에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요구받게 됐고, C씨는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보증채무를 갚았다. 연대보증은 2013년 7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된 금지 사항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서민금융기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꺾기 등 갑질 ‘기승’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 연대보증이나 꺾기 등 ‘갑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의 대가로 출자금(기본출자금 제외)납입을 강요하는가 하면 이미 금지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자에게 불건전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 금융당국 전수조사 결과 이 같은 상호금융권의 불건전영업행위만 4만5000여건, 금액으로는 1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과 포괄근저당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여겨져 2013년부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폐지됐지만 법상 제재근거가 미비하고 관리감독이 느슨해 불건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실태 점검 결과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4만597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말 3주에 걸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전산시스템을 통해 2월말 현재 잔액이 있는 전체 대출계좌를 전수조사했다.◇ 금감원, 상호금융 불건전영업행위 척결 추진건별로는 연대보증이 1만9661건(42.8%)으로 가장 많고 꺾기가 1만5008건(32.6%), 포괄근저당(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에 대해 채무불이행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1만1302건(24.6%)이었다. 금액기준으로는 연대보증 9885억원(60.0%), 포괄근저당 6534억원(39.7%), 꺾기 46억원(0.3%) 등 모두 1조6465억원에 달했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 국장은 “꺾기는 ‘간주규제’(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 납입액이 대출금 1%를 넘는 예·적금)에 어긋나는 것을 적발한 것이라 모두 위규 행위로 보면 된다”며 “연대보증과 포괄근저당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중앙회에서 하반기에 자체 점검을 통해 불건전영업행위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임 국장은 “신협이 전반적으로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가 많고, 특히 꺾기에서는 건수와 금액 모든 면에서 가장 많다”며 “신협중앙회에서 얼마나 단위 조합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신협중앙회의 전산 통제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13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신규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은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해 신용대출(무보증대출)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2013년 7월부터 상호금융업권의 연대보증 대출은 신규취급이 전면 금지됐고 기존 연대보증 대출도 연대보증을 2018년 상반기까지 해소해야 한다. 2013년 7월부터 금지된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도 기존 포괄근저당을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일괄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꺾기나 연대보증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의 전산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토록 했다.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꺾기에서는 출자금 납입 관련 비중이 크다”며 “상호금융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출자가 수시로 이뤄짐에도 기존에는 꺾기로 규제되다 보니 건수가 많아졌지만,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이뤄져 차후 수치에서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당국의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걲기 규제 대상에서 출자금과 정책자금, 정책보험을 제외했다.
2016.07.14 I 노희준 기자
  • [금융인사이드] 중금리대출이 ‘단비론’→ ‘사잇돌대출’로 바뀐 사연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책성 중금리(10%대)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이 ‘단비론’으로 나왔다면 어땠을까. 최근 시중은행에서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잇돌대출에 대한 작명 뒷얘기가 금융권에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해 올해 1월말에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상품을 하반기중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품에 대한 구조(내용)뿐만 아니라 상품 작명, 이른바 네이밍(형식)에도 공을 들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좋은 이름’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고 한다.특히 중금리 상품은 이전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 작명에 더욱 힘을 썼다는 후문이다. 실제 SC제일은행이 2005년에 중금리 상품을 의욕적으로 선보였지만, 연체율 급등으로 얼마 못가 스스로 판매를 접었다. 2012년에도 금융당국의 압박에 밀려 시중은행들이 여러 상품을 만들었지만, 은행들이 상품 개선을 해 놓고도 홍보에 ‘쉬쉬’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흥행에 참패했다.금융위는 좋은 이름을 찾기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시중은행, 금융위 내부 공모, 광고기획사 자문 등을 거쳐 모두 200개의 후보군을 뽑았다. 은행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한 은행당 5개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할당 아닌 ‘할당’을 하기도 했다. 금융위 내부 공모에는 소액의 상금을 내걸기도 했다.그 결과 200개의 후보군 가운데 여러차례의 논의와 금융위 내부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에 오른 이름이 ‘단비’와 ‘사잇돌’이었다. 단비는 꼭 필요한 때 알맞게 내리는 비란 뜻의 순우리말로 금융위 직원의 아이디어였고, 사잇돌은 아랫돌과 윗돌 사이에 작지만 단단하게 괴어진 돌로 광고기획사(상암커뮤니케이션)의 작품이었다. 금융위 윗선에서는 단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상품에 목마른 서민들에게 단비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단비가 더 좋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단비가 막판에 상표 검증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막판에 특허나 상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니 제주의 한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단비라는 곳이 있었다”며 “대부업을 우리가 광고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물론 사잇돌도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된 대출 시장에서 든든하게 중금리 시장을 떠받침으로써 중·저 신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좋은 이름이긴 하지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단비라는 이름을 쓰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컸다는 후문이다.사잇돌처럼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정책상품명은 해당 상품이 성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 뜻하지 않게 서민들을 유혹하는 ‘짝뚱 이름’을 낳게 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정책 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이 널리 대중들에게 각인되자 일부 대부업체 등이 ‘미소대출’, ‘햇쌀론’ 등으로 자사 상품을 서민금융상품인 것처럼 파는 경우가 뒤따른다. 최근 금융위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2016.07.14 I 노희준 기자
농·수·신협 ‘갑질’ 꺾기 등 무더기 적발
  • 농·수·신협 ‘갑질’ 꺾기 등 무더기 적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갑질’(우월적 지위 남용)로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구속성예금(‘꺾기’)이나 금지된 연대보증과 포괄근저당이 설정된 대출로 의심되는 4만6000건의 거래가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드러났다.(자료=금융감독원 제공)금감원은 꺾기 등에 대한 상호금융권의 실태 점검 결과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4만597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말 3주에 걸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전산시스템을 통해 2월말 현재 잔액이 있는 전체 대출계좌를 전수조사했다. 건수로는 연대보증이 1만9661건(42.8%)으로 가장 많고 꺾기가 1만5008건(32.6%), 포괄근저당(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에 대해 채무불이행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1만1302건(24.6%)이었다. 금액기준으로는 연대보증 9885억원(60.0%), 포괄근저당 6534억원(39.7%), 꺾기 46억원(0.3%)순이었다.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 국장은 “꺾기는 ‘간주규제’(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 납입액이 대출금 1%를 넘는 예·적금)에 어긋나는 것을 적발한 것이라 모두 위규 행위라고 보면 된다”며 “연대보증과 포괄근저당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중앙회에서 하반기에 자체 점검을 통해 불건전영업행위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2013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신규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은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해 신용대출(무보증대출)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2013년 7월부터 상호금융업권의 연대보증 대출은 신규취급이 전면 금지됐고 기존 연대보증 대출도 연대보증을 2018년 상반기까지 해소해야 한다.2013년 7월 연대보증 규제 도입 이전에 체결된 기존 대출 중 재약정이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즉시 연대보증부 계약을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여신은 축소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순차적으로 해소하라고 지도할 예정이다. 2013년 7월부터 금지된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도 기존 포괄근저당을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일괄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특례조항을 업무방법서에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꺾기나 연대보증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의 전산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키로 했다.
2016.07.14 I 노희준 기자
  • 대출계약철회권 월1회로 제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되돌리고 싶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무를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월1회 사용으로 제한된다. 동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 2회만 쓸 수 있다.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대출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일각에선 대출계약 철회권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더욱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대출철회계약권의 사용횟수를 이 같이 제한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의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업권 불문하고 월 1회, 1년을 기준으로 동일 금융기관에선 2회,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면 12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내용이 반영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대출청약권 왜 사용회수 제한두나대출계약 철회권은 오는 10월부터 은행, 보험, 여전, 저축은행, 신협 및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대출한도가 4000만원 이내의 신용대출과 2억원 이내의 담보대출이 대상이다. 개인 대출자(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제외)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회수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블랙컨슈머처럼 대출을 했다 금방 철회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어 대출 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직원들을 시켜 차례로 대출을 받도록 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돌려막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 엇갈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출청약 철회권 행사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 입장이 엇갈린다. 금융기관을 바꿔가면서 1년에 최대 12회까지 대출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과한 혜택으로 더욱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현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어차피 대출철회 가능한 14일 기간 내 약정 이자율을 소비자가 다 지불을 해야 하고 이 제도로 금융기관이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며 “제도 시행 전부터 크지 않은 악용 가능성 탓에 미리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대출계약을 철회하려면 대출 계약 후 14일 이전의 특정 시점까지의 이자를 합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국내 금융여건상 악용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 금융위가 제안하고 있는 정도의 횟수제한으로 일단 시작한 후 사용 횟수가 부족하다면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용어설명 : 대출계약 철회권대출 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와 신용등급상의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를 한 후 원리금 등을 상환하면 된다. 대출 신청 이후 일정한 숙려 기간을 부여해 최적상품 탐색기회를 부여하고 불필요한 대출을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2016.07.13 I 노희준 기자
  • “어린이보험,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되지 않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임신 초기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임신 중 태아의 뇌실 확장 소견으로 2차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산모가 진료 받은 것이라 보상의무가 없고, 태아는 선천질환을 갖고 태어난 후에야 보장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어린이보험 가입시 보험안내자료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된다’는 문구를 본 김씨는 분통을 터트렸다.앞으로 어린이보험 상품 안내자료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이나 ’태아 때부터 보장‘ 등의 문구를 쓰지 못 한다. 금감원은 이런 문구가 어린이보험의 보장 시점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다며 8월말까지 관련 보험안내자료를 수정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출생 이후부터 선천질환을 보장하는 어린이보험의 일부 안내자료가 마치 태아때부터 보장한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지난해에는 1162건의 계약이 체결됐고 수입보험료는 4조4906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출생 이후부터 선천질환 등을 보장하는 상품인 것처럼 상품 안내자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부실한 상품 안내자료 탓에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함께 가입한 경우 태아의 선천질환 진단에 소요된 검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금감원은 또,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험 약관을 개선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태아에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험가입 후 1~2년 내에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50% 적게 주고 있다. 하지만 태아는 보험가입시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런 약관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2016.07.13 I 노희준 기자
  • 올해 연말까지 IC단말기 교체하면 1년간 가맹점 관리비 면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말까지 영세가맹점이 집적회로(IC) 방식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를 통해 IC단말기로 전환할 경우,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IC단말기는 IC칩이 들어간 신용카드를 꽂아서 결제하는 기계로 신용카드를 긁는 기존의 마그네틱(자기장) 단말기보다 보안에 강화다는 평을 받는다. 여전법 개정에 따라 IC단말기를 설치·이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카드 가맹점은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2014년 초 대규모 카드정보유출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반영된 사항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는 협회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계약한 밴사로 금융결제원,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다. 또,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지원 대상 가맹점은 사전계약을 할 수 있어 먼저 전환 신청을 한후 약정기간이 끝나면 무상으로 설치받을 수도 있다. 결제 단말기는에도 휴대폰 약정처럼 약정 기간이 있는데 보통 3년이다. 협회 관계자는 “단말기 교체 및 가맹점 관리비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가맹점이라면, 이 기회에 협회가 선정한 밴사를 통해 IC단말기를 교체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07.13 I 노희준 기자
시중은행 집단대출 부실 포착
  • 시중은행 집단대출 부실 포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부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금융감독원의 아파트 중도금대출(집단대출) 현장 점검에서 대출과정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실 대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직접 규제 대신 자율적인 위험관리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현장점검으로 업권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게 확인된 셈이다. (자료=각 은행)◇ 부실 대출 사례, 필수 현장점검 생략...차주 DTI 확인 미흡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일부 시중은행에 대한 집단대출 현장점검 결과 은행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집단대출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소득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등 부실대출 사례를 적발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분양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사업성을 심사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들은 아파트 집단대출을 승인하기에 앞서 사업성(분양정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내부 규정으로 사업지에 대한 입지분석 등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성 분석을 꼼꼼히 하지 않은 채 대출이 이뤄지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미분양이나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심사역은 “아파트 사업장 주위의 점포에서 현장실사를 나가기도 하고 본점으로 집단대출 승인 요청이 올라왔을 때 본점에서 나가기도 한다”며 “현장실사는 필수”라고 말했다.이들 은행들은 또 집단대출 차주의 ‘소득 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대출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지만, 금감원은 은행이 차주의 소득에 대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확인 작업’을 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두 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는 부인의 명의로 집단대출을 받으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남편의 소득을 적어내는 등 소득 확인 절차가 부실하게 이뤄진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은행에 대한 처리 방향과 관련, “부실 대출의 정도나 배경, 영향을 보고 처리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두 은행 외 다른 은행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특이사항이 포착되면 직접 은행에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규제사각지대...자율적 리스크관리 ‘허점’ 확인그간 집단대출은 금융당국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올해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심사 등을 깐깐히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기서 집단대출은 예외 사항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을 살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차원이 컸다. 대신 은행권이 스스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금융당국은 한발 비켜섰다. 하지만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보면 은행권의 자율 리스크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이번에 두 은행의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것과 같은 부실대출 사례가 계속 이어질 경우 급속히 늘고 있는 집단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은행권 집단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KEB하나·우리·KB국민·신한·NH농협 등 5대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6월말 현재 103조6542억으로 5월말(102조3922억)에 비해 1조2620억원 늘어났다. 올해 1월말 집단대출 잔액 95억6235억에 견주면 8조원 이상 불어난 셈이다. 지난해 은행권 연간 집단대출 증가액이 8조8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년만에 작년 수준에 근접한 셈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절반이 집단대출”이라며 “집단대출이 너무 늘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올 1~5월 주택담보대출은 19조원 늘어났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10조원 가량이 집단대출로 파악된다.(용어설명) 집단대출= 선(先) 분양제도 하에서 파생된 대출 상품. 차주의 개인 상환능력에 관계없이 건설사 등 시행사와 시공사 등의 신용을 바탕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이뤄지는 대출이다. 은행에서 차주의 주택을 담보로 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차이가 있다.
2016.07.12 I 노희준 기자
  • 삼성카드,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3종 여름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카드(대표이사 사장 원기찬)는 ‘삼성카드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3종’ 회원을 대상으로 여름철을 맞아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삼성카드는 ‘삼성카드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3종’ 회원들에게 신세계인터넷면세점 온라인 적립금을 제공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적립혜택을 신청하면 신청월로부터 1년 내 3번의 적립월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적립월마다 ‘삼성카드 & 마일리지 플래티늄(스카이패스)’, ‘삼성카드 스페셜마일리지(스카이패스)’ 회원들은 5만원씩 총 15만원이, ‘THE 1(스카이패스)’는 10만원씩 총 30만원이 적립된다. 적립금은 신세계인터넷면세점에서 결제금액의 30%까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삼성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내 카드 혜택’ 메뉴에서 신세계인터넷면세점 적립 혜택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또한 오는 7월 31일까지 ‘삼성카드 & 마일리지 플래티늄 (스카이패스)’ 회원들에게 여름 휴가철에 유용한 경품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하고 행사기간 동안 일시불과 할부를 합산해 총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1104명에게 경품을 증정한다. △1등 2명에게는 삼성카드 여행 300만원 이용권 △2등 2명에게는 삼성카드 여행 100만원 이용권 △3등 100명에게는 CGV 영화관람권 모바일 쿠폰 2매 △4등 1천명에게는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Tall) 모바일 쿠폰 1매가 제공된다.
2016.07.12 I 노희준 기자
  • [기자수첩] '비자'의 갑질에 대항하는 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냉혹한 시장경제 아니겠어요. 비자(VISA)가 ‘갑’이니까요. 전세계 결제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카드사간 글로벌 얼라이언스(동맹)를 만들어 비자의 독점력을 약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최근 국제 카드 브랜드 비자의 일방통행식 수수료 인상 강행에 대한 금융당국자의 냉정한 분석이다. 실제 비자카드는 국내 카드사의 ‘읍소’에 요지부동이다. 지난 5월 해외결제 수수료를 0.1%포인트 올리겠다고 일방통보하더니 국내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철회’ 항의를 귓등으로 흘려버렸다.국내 카드사는 ‘2차 반격’을 준비중이다. 비자카드 미국 본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사에 더 강력한 항의 서한을 보내거나 직접 항의 방문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컨설팅에 나선다고 한다. 하지만 카드업권 내부에서도 ‘헛발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카드사 임원은 “법률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털어놨다.이 때문에 이제는 비자의 독점력을 떨어트릴 수 있는 글로벌 결제시장에서의 대항마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제 결제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깨트리지 않으면 언제든 지배적 사업자의 갑질은 반복될 수 있어서다. 비자의 ‘수수료 인상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09년에도 이미 있었다. 금융당국이 측면 지원할 수 있는 한·중·일 카드 결제망을 공동 활용하는 ‘카드사 얼라언스(동맹)구축’ 방안이 업계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고민돼야 하는 이유다.하지만 카드업계는 소극적이다. 여신금융협회 고위 관계자는 “한중일 공동결제 시스템이 있는 게 카드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만, 여러 고민할 사항이 많다”고 머뭇거렸다. 먼저 민간에서 관련 논의를 해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공동결제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읍소하는 땜질식 처방에만 머물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또다른 카드사 임원은 최근 사태를 두고 “신용카드 시장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다면 인프라투자를 해서라도 BC카드를 국제 브랜드로 키웠어야했다”며 후회했지만, 세상엔 공짜점심은 없다. 상황 변화를 원한다면 이제라도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2016.07.11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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