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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수은, 경영실적 평가 C등급 추락.."구조조정 미흡"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심각한 문제로 기관 차원의 경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성과평가에서 부여하는 최하위 등급이다. 기업 구조조정 부진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2015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30일 밝혔다. 평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영예산심의회와 경영평가위원회가 실적보고, 실사, 서면질의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A 등급을 받았지만, 산은과 수은은 각각 2등급, 1등급 하락한 C등급으로 평가됐다. 경영실적 평가 등급은 S-A-B-C-D-E 등의 6단계로 분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D-E는 경고를 하거나 해당 기관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만 나가는 등급”이라며 “C는 일반적인 평가에서는 사실상 가장 나쁜 등급”이라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의 경영실적 평가 등급이 추락한 것은 두 기관이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창조경제 지원 등 계량지표의 정책금융 지원실적은 양호했지만, 기업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지원, 조선·해운 등 대외위기 취약산업지원 노력 등 주요 정책실적에서 부진했기 때문이다.최용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산은·수은 등은 철저한 자체 자구노력과 함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근본적 쇄신안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며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시 이 쇄신안 등에 대한 적절성, 이행여부 등을 엄격히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118.2% 초과달성 등 중기금융 확대 노력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년에 이어 A등급으로 평가됐다.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지난해와 같은 B등급을 받았다. 거래소는 상장유치 실적이 우수한 점, 예탁원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을 충실히 진행한 점이 고려됐다.
- 금감원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7월 확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대기업(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구조조정 대상이 내달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4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금융감독원은 29일 열린 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채권은행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대상 선정작업을 완료하고 세부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은행권 채무가 많은 대기업집단을 주채권은행이 집중 관리하는 ‘주채무계열’제도와 관련해서는 채권은행이 39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를 완료하고, 리스크요인이 있는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도 하반기에 실시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역시 엄격히 실시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채권은행을 지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2015년 12월10일 대우조선해양 특별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재 감리를 진행 중이며 현재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관련증빙, 감사조서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감리란 기업이 회계기준에 맞게 제무제표를 작성했는지, 이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사가 제대로 작성했는지 살피는 작업이다.대우조선의 감사인(안진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수정공시를 한 데 대해서는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내용, 구체적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감리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수정금액이 모두 회계분식인 것으로 판명날 경우, 중요도는 Ⅰ단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동기판단(고의·중과실·과실)은 감리를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 금감원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을 보면, 회사와 임직원은 위법행위가 중요도 1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받는다. 중과실의 경우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받으며 과실로 결정나면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을 받는다.안진회계법인은 지난 3월 29일 대우조선의 2015년 영업손실 5조5000억원 중 1조8000억원(법인세효과 감안)을 2013년 및 2014년 재무제표 손실로 수정 공시했다.
-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금융당국 감독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25일부터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다. 이미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보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체 등은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에 포함돼 있다.개정안은 최소 자기자본 여건도 마련했다.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다. 또, 대부업의 총 자산한도와 겸업금지업종을 정했다.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 자산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했다.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와의 겸업도 금지했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이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동시에 대부업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자체 등록업체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토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 금액을 유지토록 했다. 불법 추심피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공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7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