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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부정사용, 스티커 부착 상태로 확인 가능”
  • "기프트카드 부정사용, 스티커 부착 상태로 확인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보안에 취약한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카드 뒤쪽에 부착된 스티커 상태를 통해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카드업계가 기프트카드에 사용개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자료=여신금융협회 제공)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월부터 카드업계가 기프트카드 불법 정보 도용 방지를 위한 추가조치로 무기명 기프트카드에 사용개시 스티커를 전면 부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프트카드 유통과정에서 유통업자가 카드번호, 유효기한, CVC번호(카드 뒷면의 세 자릿수 유효성 확인 코드)등 카드정보를 메모하고 판매 후 먼저 이용하는 방식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런사실을 모르고 구매한 소비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 기프트카드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쉽게 말해 백화점 상품권과 비슷한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만 있으면 실물이 없더라도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살 수 있어 보안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프트카드 CVC 번호 및 마그네틱선 일부에 사용개시 스티커를 부착키로 했다. 유통업자가 스티커 탈착 시 ‘훼손’ 문구가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는 구매 전 이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스티거를 떼어내기 전에는 CVC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기프트카드에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거나 스티커가 탈착돼 ‘훼손’ 문구가 보이는 카드는 유통과정에서 타인의 손을 거친 카드로 불법 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사용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앞서 카드업계는 지난 2월부터 기프트카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조회 시 카드정보 입력 오류가 일정 횟수 이상 발생하면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16.06.30 I 노희준 기자
7월부터 살짝 범퍼 긁히면 통째로 교환 불가
  • 7월부터 살짝 범퍼 긁히면 통째로 교환 불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7월부터 접촉사고 등으로 범퍼 긁힘, 찍힘 등 경미한 범퍼 손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를 통해 범퍼를 통째로 바꾸기 어려워진다. 이런 경우 부품비를 제외한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이 같이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미한 사고로 살짝 범퍼가 긁힌 경우까지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관행 탓에 보험금이 누수되고 전체 운전자 보험료가 오르는 등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지급 등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2년 83.4%에서 지난해 87.7%까지 상승했다. 사고 발생시 범퍼 교체율은 지난해 70%를 넘고 있다. 금감원은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 230만건(68.8%)중 상당수는 경미한 손상이지만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했다.이에 따라 7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자차(자기차량 손해담보) 및 대물배상시 범퍼 긁힘 등 경미한 범퍼 손상은 수리시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금감원은 학계와 보험개발원 등의 연구를 통해 ‘경미한 손상’을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정의했다.구체적으로 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다음의 3가지 유형(표 참고)을 경미한 손상으로 정했다. 금감원은 일단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70.2%)이 높은 범퍼에 이런 새로운 수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교통사고로 범퍼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경우 등 범퍼가 크게 손상돼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보험처리를 통해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며 “범퍼 커버는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브라켓, 레일)가 크게 파손되면 부품 교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6.06.30 I 노희준 기자
산은·수은, 경영실적 평가 C등급 추락.."구조조정 미흡"
  • 산은·수은, 경영실적 평가 C등급 추락.."구조조정 미흡"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심각한 문제로 기관 차원의 경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성과평가에서 부여하는 최하위 등급이다. 기업 구조조정 부진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2015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30일 밝혔다. 평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영예산심의회와 경영평가위원회가 실적보고, 실사, 서면질의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A 등급을 받았지만, 산은과 수은은 각각 2등급, 1등급 하락한 C등급으로 평가됐다. 경영실적 평가 등급은 S-A-B-C-D-E 등의 6단계로 분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D-E는 경고를 하거나 해당 기관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만 나가는 등급”이라며 “C는 일반적인 평가에서는 사실상 가장 나쁜 등급”이라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의 경영실적 평가 등급이 추락한 것은 두 기관이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창조경제 지원 등 계량지표의 정책금융 지원실적은 양호했지만, 기업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지원, 조선·해운 등 대외위기 취약산업지원 노력 등 주요 정책실적에서 부진했기 때문이다.최용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산은·수은 등은 철저한 자체 자구노력과 함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근본적 쇄신안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며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시 이 쇄신안 등에 대한 적절성, 이행여부 등을 엄격히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118.2% 초과달성 등 중기금융 확대 노력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년에 이어 A등급으로 평가됐다.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지난해와 같은 B등급을 받았다. 거래소는 상장유치 실적이 우수한 점, 예탁원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을 충실히 진행한 점이 고려됐다.
2016.06.30 I 노희준 기자
  • 정무위, 서별관회의 자료 공개 공방으로 공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9일 열린 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업무보고는 수조원의 ‘회계절벽’을 보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난해 4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비공식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대한 자료 제출 공방으로 이어졌다금융당국은 서별관회의 자료 공개시 시장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후폭풍과 통상 마찰 우려를 이유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서별관회의 참석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고통분담을 위한 국민 설득 차원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하지만 정작 서별관회의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 금융당국이 충돌하면서 대우조선의 부실에 대한 책임과 구조조정 현안에 대한 심의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 했다.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끝내자마자 서별관회의에 관한 자료요청 요구로 포문을 열었다. 민 의원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금융위원장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며 “금융위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우조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느냐”며 질타했다.홍 전 회장은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원 규모의 채권단 지원이 본인의 의사과 관계없이 정부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임 의원장은 “서별관회의는 최종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이고 협의하는 과정이기에 외부에 노출되면 시장에 여파를 줄 수 있고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그러자 민 의원은 서별관회의를 위해 각 기관에서 준비했던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를 주관하는 측은 우리가 아니라 기재부”라며 “자료 제출 여부를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오후 기재부 협의 결과를 전하면서는 자료 공개시 통상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임 위원장과 야당의 자료요구 줄다리리가 이어지면서 정무위는 오후 3시 30분께 정회가 이뤄지기도 했다.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리는 고위 경제부처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다.
2016.06.29 I 노희준 기자
  • 대부업 잔액 13조 넘어..7% 증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부업 규모가 6개월 만에 7% 넘게 증가하면서 대부잔액이 지난해 말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대부잔액은 13조2600억원으로 2015년 6월말 대비 7.3%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층의 자금 수요 증가, 금리 인하에 따른 마진 감소에 대응한 영업확대 등으로 법인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대부잔액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대부잔액은 2010년 7조6000억원에서 2011년말 8조7000억원, 2013년말 10조원, 2014년말 11조2000억원, 2015년말 13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는 다만 올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하락한 데다 내달 25일부터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및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대부규모 증가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같은기간 등록 대부업자는 8752개로 2015년 6월말(8762개) 대비 10개 감소했다. 개인 대부업자가 87개 감소한 반면 법인 대부업자는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77개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대부채권 양수자격 제한으로 올해 상반기 중 대부업 신규 등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내달 25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은 매입추심업으로 등록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만 양수할 수 있고 일반법인 및 개인에 대한 양도는 금지된다. 대부업 거래자 수는 267만9000명으로 6월말 대비 2.5% 증가했다. 차입 용도별로는 생활비 64.8%, 사업자금 13.4%, 타대출 상환 8.2% 순으로 나타났다.
2016.06.29 I 노희준 기자
  • 금융권, 빅데이터 기초 클라우드 이용 쉬워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권이 빅데이타 분석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여겨지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클라우드, 정보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를 이용하기가 수월해진다.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이달말부터 40일간 변경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규정 변경예고, 규제심사를 거쳐 9월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현재는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경영지원 등 고객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시스템이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등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제를 일률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지정한 클라우드 활용 시스템의 경우 물리적 망분리 등 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럴 경우 전산시스템을 직접 구입하는 것 대비 50%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봤다.개정안은 또, 카드정보저장 전자금융업자(PG,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책임보험 기준도 상향했다. 일반 PG업자에 비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 범위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고객의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PG업자는 일반 PG업자보다 높은 10억원의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을 적립토록 했다. 이는 카드사의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최소금액(10억)과 동일한 수준이다.
2016.06.29 I 노희준 기자
  • 금감원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7월 확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대기업(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구조조정 대상이 내달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4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금융감독원은 29일 열린 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채권은행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대상 선정작업을 완료하고 세부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은행권 채무가 많은 대기업집단을 주채권은행이 집중 관리하는 ‘주채무계열’제도와 관련해서는 채권은행이 39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를 완료하고, 리스크요인이 있는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도 하반기에 실시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역시 엄격히 실시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채권은행을 지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2015년 12월10일 대우조선해양 특별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재 감리를 진행 중이며 현재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관련증빙, 감사조서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감리란 기업이 회계기준에 맞게 제무제표를 작성했는지, 이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사가 제대로 작성했는지 살피는 작업이다.대우조선의 감사인(안진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수정공시를 한 데 대해서는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내용, 구체적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감리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수정금액이 모두 회계분식인 것으로 판명날 경우, 중요도는 Ⅰ단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동기판단(고의·중과실·과실)은 감리를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 금감원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을 보면, 회사와 임직원은 위법행위가 중요도 1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받는다. 중과실의 경우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받으며 과실로 결정나면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을 받는다.안진회계법인은 지난 3월 29일 대우조선의 2015년 영업손실 5조5000억원 중 1조8000억원(법인세효과 감안)을 2013년 및 2014년 재무제표 손실로 수정 공시했다.
2016.06.29 I 노희준 기자
  • 7월부터 보험사 대출도 '깐깐'..은행 가이드라인 적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7월부터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게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지난 2월부터 은행권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보험권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소득심사 강화, 분할상환 유도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보험권에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차단에 나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보험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대출을 받은 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또한 고정금리 대출이 유도되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는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스트레스금리라는 상승가능금리를 함께 고려했을 때 일정 수준을 넘는 대출은 고정금리가 권유되거나 아예 일정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권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보험권 가계부채 구조개선 분할상환 목표치도 올해 40%로 내년에는 45%로 높이기로 했다. 3월말 현재 분할상환 비중은 34.7%다.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신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지난말 현재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2%로 파악된다.한편, 3월말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조4000억원 수준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86조8000억원의 8% 수준이다.
2016.06.29 I 노희준 기자
  •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금융당국 감독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25일부터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다. 이미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보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체 등은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에 포함돼 있다.개정안은 최소 자기자본 여건도 마련했다.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다. 또, 대부업의 총 자산한도와 겸업금지업종을 정했다.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 자산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했다.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와의 겸업도 금지했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이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동시에 대부업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자체 등록업체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토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 금액을 유지토록 했다. 불법 추심피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공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7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6.28 I 노희준 기자
비상장은행 주식전환형 코코본드 발행 가능해진다(종합)
  • 비상장은행 주식전환형 코코본드 발행 가능해진다(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 30일부터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비상장은행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코코본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발행자의 주식으로 전환(주식전환형)되는 회사채로 지금까지 비상장은행은 관련 법 규정 미비로 상각형만 발행할 수 있었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상장은행뿐 아니라 비상장은행도 상각형 및 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다. 이전까지 상장은행은 자본시장법 해석에 따라 상각형과 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모두 발행할 수 있었지만, 비상장은행은 은행법 해석을 근거로 상각형만 발행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상각이나 주식 전환이 일어나는 코코본드의 예정사유를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최저 규제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등 발행은행 스스로 미리 정한 조건 충족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만을 상각 예정사유로 할 수 있다. 동시에 코코본드의 만기를 ‘은행의 청산·파산일’로 할 수 있게 했다. 코코본드가 바젤Ⅲ 기준에 따라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으려면 영구채 형태로 발행돼야 하는데, 그간 관련 규정 미비로 은행들은 만기를 30년으로 하면서 만기 자동연장 조건을 붙여 발행해왔다. 두 발행 방식에 따른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나 코코본드의 국제기준상 영구채 요건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은행 소유 부동산의 낡은 운영 규제를 폐지했다. 이전까지 은행은 영업점이나 연수시설로 쓰는 업무용 부동산의 유휴 공간을 임대하려 해도 임대 면적이 영업점포로 직접 활용하는 면적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받아왔다. 우회적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차원이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 영업점의 임대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로 제한한 규정이 폐지된다. 점포 폐쇄로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이 되거나 담보물 취득으로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도 3년 이내 처분토록 하고 처분 전까지는 임대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이런 비업무용 부동산은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의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채 발행한도를 5배 이내로 상향하고 만기 1년 이상의 은행채만 발행 가능했던 규정을 개정해 만기에 관계없이 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도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올렸다.이밖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원화대출금/예수금)규제도 완화해 본지점간 장기차입금(만기 1년 초과)은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외은지점의 기업금융 관련 불합리한 영업상 애로를 해소한다는 차원이다. 개정안은 또, 구속행위(꺾기) 규제대상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추가했다.
2016.06.28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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