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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내년부터 '달러 뱅크런' 대비 외화자산 60% 비축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달러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사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들이 손쉽게 팔 수 있는 우량 외화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토록 하는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가 내년에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로써 확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외화 LCR비율은 고유동성 외화자산(달러현금, 미국 국채 등)을 30일간의 외화 순현금유출 추정액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위기로 인한 달러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은행들이 외화자산을 판 돈으로 얼마를 버틸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원래는 바젤위원회의 권고 사항이지만, 금융위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불안 발생시 은행의 외환부문 대응여력을 강화하고 실물부문에 대한 안정적인 외화자금 공급 기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중은행에 외화 LCR의 규제비율을 내년 60%에서 시작해 2019년까지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상향해 2019년 최종 규제비율을 80%로 통일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에 대해서는 내년 40%에서 시작해 매년 20%씩 상향해 2019년 80%를 충족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 지점)에 대해서는 기존 외화유동성 규제와 마찬가지로 외화 LCR 규제를 면제했고,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40%로 도입해, 매년 10%씩 올려 2019년 최종 규제비율을 60%로 적용하고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LCR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북, 제주, 광주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개정안은 또, 기존의 외화유동성 규제 위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외화 LCR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고, 외화 LCR 규제 도입으로 대체가능한 기존의 실효성이 낮은 규제(7일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불일치 비율과 외화안전자산 보유 규제)를 일괄 폐지했다.
- 농ㆍ수ㆍ산림ㆍ신협, 미지급 돈 1965억 '방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소재 상호금융 조합의 조합원이던 A씨는 지방으로 이사를 하면서 조합을 탈퇴했다. 하지만 급하게 이사를 하게 돼 3000만원의 출자금을 환급받지 않고 출자금에 대해 잊어버리게 됐다. A씨는 몇 년 후 지방에서 다른 조합에 가입할 때 출자금을 신규로 납입하면서 그제서야 출자금 미환급 사실을 알게 돼 3000만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다.농ㆍ수ㆍ산림ㆍ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A씨의 경우처럼 조합원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안내 미흡 등의 이유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 등 미지급금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출자금과 배당금을 일정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입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금감원은 3월말 현재 농ㆍ수ㆍ산림ㆍ신협 등 4개 상호금융조합에서 미지급된 출자금과 배당금이 총 1965억원이라고 25일 밝혔다.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조합을 탈퇴할 경우 그간 납입한 출자금을 돌려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환급된 출자금이 1103억원, 배당금이 862억원에 이르렀다. 환급 대상자 수는 178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미지급 금액은 11만원 수준이다.이는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 및 배당금 환급 절차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출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총회(통상 2월중)를 거쳐 환급하게 되는데, 탈퇴시점과 환급시점의 차이로 고객이 미처 환급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다.배당금 역시 농ㆍ수ㆍ산림조합에서는 배당금 발생사실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반면, 신협은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절차 없이 영업점 공고만 하고 있다. 출자금과 배당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2년 또는 3년의 단기로 정해져 있고, 상호금융업권별로도 상이하게 규정된 것도 문제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일단 9월중으로 각 중앙회 주관으로 언론매체 홍보, 우편물 재발송, SMS 발송 등으로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조합원이 창구 방문시 창구 직원이 미지급금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환급 청구를 안내토록 하고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의 미지급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이와 함께 출자금의 경우 조합원 가입 및 탈퇴시에 출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기재토록 해 결산총회 이후 3개월간 미청구시 해당 계좌로 출자금을 자동 입금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배당금도 현행 조합원에 대해서는 3개월 미수령시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조합원의 활동계좌로 자동 입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미지급 환급 절차도 모든 업권에서 우편 및 SMS로 통지토록 하는 등 개선하고 미수령시 안내절차와 상호금융업권 상이한 소멸시효 완성 후 환급 절차도 통일해 내규에 반영할 것”이라며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TF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결제 현지통화 유리”..휴가철 ‘꿀팁’ 소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외화환전시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절약된다. 교대로 운전하려면 별도의 자동차보험특약 가입이 필요하다.금융감독원은 휴가기간 중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식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25일 밝혔다.우선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낫다. 해외에서 원화(KRW)로 물품대금을 결제(원화결제서비스)하는 경우 원화결제수수료(약 3~8%)와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이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원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도 원화결제가 적용되도록 자동 설정돼 있는 곳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보는 게 좋다.특히 인터넷(모바일 포함)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는 경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출발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행기간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출발 전일까지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용하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이밖에 휴가기간 중 장거리 운전시 친척,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친척,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운전중 사고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사고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