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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JB금융지주, 첫 경영실태평가..“자본확충 방안 지도할 것”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나섰다. 이번 검사는 JB금융지주가 2013년 지주사로 전환된 후 처음 실시하는 검사로 종합검사에 준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이 은행권 평균치를 밑도는 등 상대적으로 자본 건전성이 취약한 이들 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은 향후 증자 가능성 등 자본확충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부터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의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기간은 한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는 정기검사의 일환이지만, JB금융이 2013년 7월 전북은행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후 첫 검사라 폭넓게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지주 출범 이후 첫 번째 검사인 만큼 경영전반에 대해 종합검사에 준해서 볼 것“이라고 말했다.지방 금융지주회사중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경영실태평가를, DGB금융지주는 2014년에 경영실태평가가 포함된 종합검사를 받아 이번 점검에서 제외됐다. 경영실태평가는 시중은행·지주는 1년에 한차례, 지방은행·지주는 2~3년에 한차례 실시된다.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검사의 초점,,,자본 적적성과 자산 건전성금감원은 이번 검사의 초점을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 등에 둘 예정이다.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의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은 경영실태 평가 1등급을 만족하고 바젤3에 따라 2019년까지 규제자본비율을 만족하는 수준이지만, 다른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JB금융지주의 BIS비율은 올해 3월말 현재 12.25%로 BNK금융지주(12.15%)를 제외하고는 7개 금융지주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전북은행의 BIS비율도 13.71%로 지방은행 평균(13.89%)을 밑돌고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본구조는 JB금융, 전북은행 뿐 아니라 지방은행 전체의 문제다. BNK금융지주의 BIS비율은 12.15%로 금융지주회사 중 최하위, DGB금융지주의 경우 12.71%로 JB금융지주보다 약간 앞섰을 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지방은행의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비율 평균은 각각 13.89%, 10.50% 9.93%로 시중은행 평균 15.00%, 12.50%, 11.95%에 비해 2%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낮은 보통주 자본비율...지방은행·지주 공통된 아킬레스건이 같은 현상은 지방 금융지주회사들이 외형 확장을 통한 몸집불리기의 불가피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 인수자금 마련과 그로 인한 자본확충,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2014년 1월 1416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2014년 9월 1689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2015년 11월 1823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각각 단행한 바 있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전반적으로 BIS비율이 시중은행보다 낮고 자본의 질과 자산의 질도 떨어진다”며 “JB금융지주나 전북은행에 대한 검사에서는 향후 증자가능성과 자본확충에 대해 지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2019년까지 광주은행 등 계열사 실적 향상으로 이익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자본비율은 더 안정화될 것”이라며 “올해 1분기 순익은 전년동기 대비 159% 상승한 552억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용어설명 : 경영실태평가금융회사의 경영부실 위험을 적기에 파악해 조치하기 위한 검사. 자본 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등 6개 부문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해 평가한다. 평가결과가 나쁘면 해당 금융기관은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에 대한 고강도 경영실태평가에 나섰다.
- 숨겨진 채무 걱정에 상속이 고민이라면..'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개인사업자 A씨(48세)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A씨의 가족들은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가족들은 A씨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선뜻 상속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A씨의 알지 못 했던 채무가 나오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손쉽게 해결했다. A씨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과 채무를 단 한번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씨 가족들은 A씨의 대출과 카드 잔액(1억3000만원)이 예금(2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게 돼 법률상담을 거쳐 부인과 자녀, 손자녀 모두 법정시한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와 같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5가지를 7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소비자가 잘 알고 활용하면 유익한 25가지 금융서비스를 5차례에 걸쳐 안내하고 있다.A씨 가족들처럼 상속받는 금융재산과 채무를 쉽고 편리하게 알고자 하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신청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회사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재산과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의 금융채무를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이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금융, 국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 등 6개 상속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망신고후 금감원 본·지원 및 시중은행 등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금감원이 금융협회 등에 조회를 의뢰하고 금융협회는 금융회사에 조회한 결과(금융재산과 채무 내용)를 상속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비스 신청에서 문자 통보까지 보통 7일에서 20일 정도 걸린다”며 “접수 후 3개월간 금감원 및 각 금융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 6만1705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음주, 무면허 안 했다” 속여 車보험금 타낸 1400여명 적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씨(54세, 여성)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벤츠차량으로 대전시 유성구 인근 도로에 차를 몰고 나갔다. 날씨는 비가 오는 상황이었고 빗길에 박씨의 차는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의 중앙분리대 우측화단을 타고 올라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씨는 차량 우측이 부서진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고확인서의 음주운전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음’이라 허위기재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5092만원을 타냈다.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이 5일 금감원 기자실에서 음주, 무면허 사고사실을 숨겨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1435명(17억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박씨처럼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로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긴 채 자기차량손해(자차손해) 보험금 등을 타낸 사기혐의자 1435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보험 사기혐의자 1400여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17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말까지 경찰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일자와 교통사고 일자가 동일한 총 3만2146건의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음주, 무면허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자차손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자가 이런 사실을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 지급된 자차손해 보험금 전액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지게 돼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박씨처럼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차손해 보험금(315명, 6억7000만원)을 타냈고, 이 금액이 전체 편취 보험금(17억원)의 39.4%를 차지했다.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례 중에는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도 있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지만, 이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운전자를 부인으로 통보해 자차손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다. 대인·대물배상시 일정금액의 사고부담금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음주, 무면허 사고시에도 대인·대물배상은 가능하지만, 대인은 200만원, 대물은 5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보험가입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보험 사기혐의자들은 음주, 무면허 사고 사실을 숨기고 대인, 대물배상 보험금을 타내면서 사고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운전자의 음주, 무면허 운전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주기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편취 보험금을 조기 환수토록 요구할 것”이라며 “하반기 예정인 보험사기 조사업무 실태점검시에 음주, 무면허 관련 보험금 심사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