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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경영실적 평가 C등급 추락.."구조조정 미흡"
  • 산은·수은, 경영실적 평가 C등급 추락.."구조조정 미흡"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심각한 문제로 기관 차원의 경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성과평가에서 부여하는 최하위 등급이다. 기업 구조조정 부진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2015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30일 밝혔다. 평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영예산심의회와 경영평가위원회가 실적보고, 실사, 서면질의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A 등급을 받았지만, 산은과 수은은 각각 2등급, 1등급 하락한 C등급으로 평가됐다. 경영실적 평가 등급은 S-A-B-C-D-E 등의 6단계로 분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D-E는 경고를 하거나 해당 기관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만 나가는 등급”이라며 “C는 일반적인 평가에서는 사실상 가장 나쁜 등급”이라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의 경영실적 평가 등급이 추락한 것은 두 기관이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창조경제 지원 등 계량지표의 정책금융 지원실적은 양호했지만, 기업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지원, 조선·해운 등 대외위기 취약산업지원 노력 등 주요 정책실적에서 부진했기 때문이다.최용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산은·수은 등은 철저한 자체 자구노력과 함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근본적 쇄신안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며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시 이 쇄신안 등에 대한 적절성, 이행여부 등을 엄격히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118.2% 초과달성 등 중기금융 확대 노력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년에 이어 A등급으로 평가됐다.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지난해와 같은 B등급을 받았다. 거래소는 상장유치 실적이 우수한 점, 예탁원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을 충실히 진행한 점이 고려됐다.
2016.06.30 I 노희준 기자
  • 정무위, 서별관회의 자료 공개 공방으로 공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9일 열린 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업무보고는 수조원의 ‘회계절벽’을 보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난해 4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비공식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대한 자료 제출 공방으로 이어졌다금융당국은 서별관회의 자료 공개시 시장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후폭풍과 통상 마찰 우려를 이유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서별관회의 참석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고통분담을 위한 국민 설득 차원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하지만 정작 서별관회의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 금융당국이 충돌하면서 대우조선의 부실에 대한 책임과 구조조정 현안에 대한 심의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 했다.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끝내자마자 서별관회의에 관한 자료요청 요구로 포문을 열었다. 민 의원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금융위원장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며 “금융위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우조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느냐”며 질타했다.홍 전 회장은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원 규모의 채권단 지원이 본인의 의사과 관계없이 정부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임 의원장은 “서별관회의는 최종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이고 협의하는 과정이기에 외부에 노출되면 시장에 여파를 줄 수 있고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다.그러자 민 의원은 서별관회의를 위해 각 기관에서 준비했던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를 주관하는 측은 우리가 아니라 기재부”라며 “자료 제출 여부를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오후 기재부 협의 결과를 전하면서는 자료 공개시 통상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임 위원장과 야당의 자료요구 줄다리리가 이어지면서 정무위는 오후 3시 30분께 정회가 이뤄지기도 했다.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리는 고위 경제부처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다.
2016.06.29 I 노희준 기자
  • 대부업 잔액 13조 넘어..7% 증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부업 규모가 6개월 만에 7% 넘게 증가하면서 대부잔액이 지난해 말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대부잔액은 13조2600억원으로 2015년 6월말 대비 7.3%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층의 자금 수요 증가, 금리 인하에 따른 마진 감소에 대응한 영업확대 등으로 법인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대부잔액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대부잔액은 2010년 7조6000억원에서 2011년말 8조7000억원, 2013년말 10조원, 2014년말 11조2000억원, 2015년말 13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는 다만 올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하락한 데다 내달 25일부터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및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대부규모 증가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같은기간 등록 대부업자는 8752개로 2015년 6월말(8762개) 대비 10개 감소했다. 개인 대부업자가 87개 감소한 반면 법인 대부업자는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77개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및 대부채권 양수자격 제한으로 올해 상반기 중 대부업 신규 등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내달 25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은 매입추심업으로 등록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만 양수할 수 있고 일반법인 및 개인에 대한 양도는 금지된다. 대부업 거래자 수는 267만9000명으로 6월말 대비 2.5% 증가했다. 차입 용도별로는 생활비 64.8%, 사업자금 13.4%, 타대출 상환 8.2% 순으로 나타났다.
2016.06.29 I 노희준 기자
  • 금융권, 빅데이터 기초 클라우드 이용 쉬워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권이 빅데이타 분석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여겨지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클라우드, 정보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를 이용하기가 수월해진다.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이달말부터 40일간 변경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규정 변경예고, 규제심사를 거쳐 9월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현재는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경영지원 등 고객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시스템이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등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제를 일률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지정한 클라우드 활용 시스템의 경우 물리적 망분리 등 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럴 경우 전산시스템을 직접 구입하는 것 대비 50%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봤다.개정안은 또, 카드정보저장 전자금융업자(PG,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책임보험 기준도 상향했다. 일반 PG업자에 비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 범위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고객의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PG업자는 일반 PG업자보다 높은 10억원의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을 적립토록 했다. 이는 카드사의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최소금액(10억)과 동일한 수준이다.
2016.06.29 I 노희준 기자
  • 금감원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7월 확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대기업(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구조조정 대상이 내달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4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금융감독원은 29일 열린 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채권은행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대상 선정작업을 완료하고 세부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은행권 채무가 많은 대기업집단을 주채권은행이 집중 관리하는 ‘주채무계열’제도와 관련해서는 채권은행이 39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를 완료하고, 리스크요인이 있는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도 하반기에 실시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역시 엄격히 실시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채권은행을 지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2015년 12월10일 대우조선해양 특별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재 감리를 진행 중이며 현재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관련증빙, 감사조서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감리란 기업이 회계기준에 맞게 제무제표를 작성했는지, 이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사가 제대로 작성했는지 살피는 작업이다.대우조선의 감사인(안진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수정공시를 한 데 대해서는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내용, 구체적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감리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수정금액이 모두 회계분식인 것으로 판명날 경우, 중요도는 Ⅰ단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동기판단(고의·중과실·과실)은 감리를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 금감원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을 보면, 회사와 임직원은 위법행위가 중요도 1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받는다. 중과실의 경우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를 받으며 과실로 결정나면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을 받는다.안진회계법인은 지난 3월 29일 대우조선의 2015년 영업손실 5조5000억원 중 1조8000억원(법인세효과 감안)을 2013년 및 2014년 재무제표 손실로 수정 공시했다.
2016.06.29 I 노희준 기자
  • 7월부터 보험사 대출도 '깐깐'..은행 가이드라인 적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7월부터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게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지난 2월부터 은행권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보험권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소득심사 강화, 분할상환 유도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보험권에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차단에 나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보험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대출을 받은 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또한 고정금리 대출이 유도되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는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스트레스금리라는 상승가능금리를 함께 고려했을 때 일정 수준을 넘는 대출은 고정금리가 권유되거나 아예 일정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권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보험권 가계부채 구조개선 분할상환 목표치도 올해 40%로 내년에는 45%로 높이기로 했다. 3월말 현재 분할상환 비중은 34.7%다.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신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지난말 현재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2%로 파악된다.한편, 3월말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조4000억원 수준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86조8000억원의 8% 수준이다.
2016.06.29 I 노희준 기자
  •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금융당국 감독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25일부터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다. 이미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보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체 등은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에 포함돼 있다.개정안은 최소 자기자본 여건도 마련했다.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다. 또, 대부업의 총 자산한도와 겸업금지업종을 정했다.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 자산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했다.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와의 겸업도 금지했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이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동시에 대부업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자체 등록업체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토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 금액을 유지토록 했다. 불법 추심피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공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7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6.28 I 노희준 기자
비상장은행 주식전환형 코코본드 발행 가능해진다(종합)
  • 비상장은행 주식전환형 코코본드 발행 가능해진다(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 30일부터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비상장은행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코코본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발행자의 주식으로 전환(주식전환형)되는 회사채로 지금까지 비상장은행은 관련 법 규정 미비로 상각형만 발행할 수 있었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상장은행뿐 아니라 비상장은행도 상각형 및 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다. 이전까지 상장은행은 자본시장법 해석에 따라 상각형과 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모두 발행할 수 있었지만, 비상장은행은 은행법 해석을 근거로 상각형만 발행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상각이나 주식 전환이 일어나는 코코본드의 예정사유를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최저 규제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등 발행은행 스스로 미리 정한 조건 충족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만을 상각 예정사유로 할 수 있다. 동시에 코코본드의 만기를 ‘은행의 청산·파산일’로 할 수 있게 했다. 코코본드가 바젤Ⅲ 기준에 따라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으려면 영구채 형태로 발행돼야 하는데, 그간 관련 규정 미비로 은행들은 만기를 30년으로 하면서 만기 자동연장 조건을 붙여 발행해왔다. 두 발행 방식에 따른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나 코코본드의 국제기준상 영구채 요건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은행 소유 부동산의 낡은 운영 규제를 폐지했다. 이전까지 은행은 영업점이나 연수시설로 쓰는 업무용 부동산의 유휴 공간을 임대하려 해도 임대 면적이 영업점포로 직접 활용하는 면적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받아왔다. 우회적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차원이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 영업점의 임대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로 제한한 규정이 폐지된다. 점포 폐쇄로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이 되거나 담보물 취득으로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도 3년 이내 처분토록 하고 처분 전까지는 임대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이런 비업무용 부동산은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의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채 발행한도를 5배 이내로 상향하고 만기 1년 이상의 은행채만 발행 가능했던 규정을 개정해 만기에 관계없이 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도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올렸다.이밖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원화대출금/예수금)규제도 완화해 본지점간 장기차입금(만기 1년 초과)은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외은지점의 기업금융 관련 불합리한 영업상 애로를 해소한다는 차원이다. 개정안은 또, 구속행위(꺾기) 규제대상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추가했다.
2016.06.28 I 노희준 기자
카드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한다
  • 카드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고 해서 발급받았다. 하지만 B마트와 C백화점에서 정작 포인트를 쓰려고 보니 포인트 사용비율이 10~20%로 제한돼 있는 점을 뒤늦게 알았다. 포인트 적립처 대비 사용처가 적은 상황에서 포인트 사용비율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A씨처럼 분통을 터트리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2017년부터 신규 출시되는 카드는 카드 포인트를 사용비율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영업관행 개선 TF를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8일 금감원 기자실에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제공)우선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5개 전업카드사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하거나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이렇게 포인트 사용비율이 제한된 금액은 지난해 전체 포인트 결제금액(7566억원)의 58.3%인 4411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카드사별로 자율 결정토록 했다. 기존 카드의 경우에도 카드사들이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토록 했다. 동시에 ‘A마트, B백화점 등에서 C포인트를 사용하실 경우 사용비율이 20%로 제한됩니다’ 등 처럼 상품안내장에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안내를 의무화하는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급 자동납부 마감시간도 연장해 불합리한 카드 연체 발생을 막기로 했다. 가령 우리은행 카드 대금을 우리은행 계좌에서 자동납부하는 ‘지주-분사 카드사 계열’을 쓰거나 농협카드를 농협은행에서 결제하는 겸영카드사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대금 납부시간 마감시한이 최소 오후 11시까지로 연장된다. 현재 빠른 경우 일부 카드사는 자동납무 마감시한을 오후 6시로 하고 있어 오후 7시에 자동납무를 하더라도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타행계좌를 통해 자동납부하는 경우의 마감시한도 최소 오후6시로 1시간 연장했다. 은행 자동납부 시간을 지나 카드 대금을 납부하려 할 때 이용하는 ‘즉시출금’이나 ‘송금납부’도 현재 오후 6시면 업무를 끝내는 경우가 있지만, 최소 오후 10시까지 받도록 했다.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카드 대금 청구서를 우편으로 수령한다고 했는데, 결제대금이 소액이라고 해서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바꾸지 못 하도록 했다. 이런 경우 사후동의를 받거나, 당초 소비자가 선택한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가맹점의 카드매출 지급을 자의적 차별하는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용판매대금은 전표 매입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 카드사들이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가맹점별로 지급주기를 차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포인트 적립 및 사용비용, 무이자할부 비용 등을 가맹점이 분담하는 경우는 전표 매입일 다음날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흘까지 대금 지금을 늦추는 식이다. 이에 따라 현행 표준약관의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6.06.28 I 노희준 기자
  • [英 EU 탈퇴] 런던 내 국내 금융기관 자산 120억달러의 향배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120억달러 규모의 영국 현지 진출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이동에 관심이 쏠린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을 중심으로 ‘세계금융 중심지’로서의 매력이 반감된 영국 런던(더 시티)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다. 26일 금융중심시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영국에는 은행(7개), 생명보험사(4개), 손해보험사(6개), 증권사(7개), 자산운용사(2개), 캐피탈사(1개) 등 모두 27개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다. 삼성생명(저지섬)을 제외하면 나머지 26곳이 모두 런던에 현지법인이나 지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 아직은 ‘관망’일단 글로벌 IB들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 런던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과 달리 국내 금융기관은 아직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한 국책은행 글로벌담당 부행장은 “해외점포 외화 유동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영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점포나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은행은 현지 인력을 제외할 경우 주재원이 4명에 불과해 인력배치를 검토할 유인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에서도 아직 국내 금융회사의 이탈 움직임 등은 감지되는 게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은 아직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로 보인다”며 “금융중심지 영국이 하루이틀에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기에 이탈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금융기관은 런던에서 직접적인 영업보다는 자산운용 역할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과 시장동향 파악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중심지로서 런던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얻는 혜택이 글로벌 IB들이 직접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얻는 이점보다는 작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누리는 이점도 크지 않으니 잃을 것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산 규모로 보면 영국에 나간 금융기관의 자산은 120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전 업권의 해외점포 자산 1014억달러의 12% 수준이라 이들 자금이 이탈 움직임을 보이면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된다. 업권별로는 은행(96조4000억달러)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국(205억달러), 미국(139억달러), 홍콩(112억달러)에 이는 4위 수준으로 전체 해외점포 자산의 11%수준이다. 캐피탈의 경우 현대캐피탈의 비중이 크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지에서는 차를 살 때 할부금융을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며 “독일보다 영국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 금융중심지 위상 ‘흔들’ 예상 많아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은 흔들릴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브렉시트 리스크 진단,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는 보고서에서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영국 금융기관이 EU 회원국이 아닌 제 3국 기업이 되기 때문에 ‘동일인 원칙’(Single Passport Rule)을 충족시키지 못해 금융서비스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동일인 원칙이란 유럽연합 내 어느 한 국가의 감독기관에서 설립인가와 감독을 받으면 여타 회원국에 지점을 개설할 시 해당국 기관의 추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에 따라 영국 내에서 개설된 금융기관은 유럽연합 내 어떤 국가에서도 추가 인가 없이 영업이 가능했지만, 브렉시트 이후 이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다.실제 영국은 이런 편리함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금융규제 덕으로 금융 서비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해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의 배에 달한다. EU 내에서 영국은 헤지펀드 거래의 85%, 외환거래의 78%를 차지한다. 한 시중은행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은 “브렉시트로 당장 런던 지점에서의 운영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럽의 금융중심지로 런던이 계속 남아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27 I 노희준 기자
임종룡 "외제차 보험료 연내 보험다모아서 조회"(종합)
  • 임종룡 "외제차 보험료 연내 보험다모아서 조회"(종합)
  • 임종룡(왼쪽 여섯번째)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보험다모아 개선 시연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김용범 메리츠화재 사장,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가수 설현, 임 위원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이학상 교보라이프플래닛 사장[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기자]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외제차에 대한 실제보험료 산출 비교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 코리안리 빌딩 대강당에서 온라인으로 보험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 기능 향상 시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임종룡 위원장은 “지난해 처음 보험다모아를 제시했을 때 약간 욕심이 앞서 먼저 출시를 해보자는 것도 있었다”며 “조금 앞서서 출시한 것도 사실이지만 각 분야에서 좋은 지적을 듣고 이번에 기능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이번에도 차량가격 산정 등에 있어 외산차량이 제외됐는데 이는 조속히 기능을 보완해 연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실제 보험료로 비교할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자동차보험은 국민 2천만이 가입해 있어 중요한데 얼마나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비교사이트를 통해 보험사들은 더 경쟁해야 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내달 4일부터 보험다모아의 서비스 내용이 개선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보험다모아 기능 향상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을 비교할 때 개인별 차종, 운전자범위,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하고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보험 다모아’의 모바일 버전도 서비스를 시작해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현재는 차량정보는 소·중·대형으로만 구별돼 있고 사고 이력이 반영되지 않는 등 실제 개인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 비교정보와 실제보험료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동안 ‘보험 다모아’에선 소·중·대형 등 5개 차종, 6개 가입 연령, 3개 연령 특약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동부화재보험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UBI(Usage Based Insurance) 자동차보험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7일 독창성을 인정받아 손보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독점권) 6개월을 인정받은 이 상품은 네비게이션을 켜고 일정 거리를 주행한 후 주어지는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는 신개념 자동차보험이다.이번 시연회에는 임 위원장 외에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수봉 보험개발원장,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등이 다수 참석했다. 특히 걸그룹 AOA의 멤버 설현이 시연회에 동반 참석했다.
2016.06.27 I 문승관 기자
  • [英 EU 탈퇴] 美 IB 발 뺀다는데...27곳 국내금융기관 ‘관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세계금융 중심지’로서의 매력이 반감될 영국 런던(더 시티)에서 발을 뺄 태세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아직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다.26일 금융중심시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영국에는 은행(7개), 생명보험사(4개), 손해보험사(6개), 증권사(7개), 자산운용사(2개), 캐피탈사(1개) 등 모두 27개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다. 삼성생명(저지섬)을 제외하면 나머지 26곳이 모두 런던에 현지법인이나 지점, 사무소를 두고 있다.은행권에서는 신한(지점), 국민(현지법인), KEB하나(지점), 우리(지점), 기업(지점), 산업(지점), 수출입(현지법인) 은행 등 7곳이 진출해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점포의 자산은 총 96억4000만달러로 지역별 해외점포 자산규모에서 중국(205억달러), 미국(139억달러), 홍콩(112억달러)에 이는 4위 수준이다.한 국책은행 글로벌담당 부행장은 “해외점포 외화 유동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영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점포나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은행은 현지 인력을 제외할 경우 주재원이 4명에 불과해 인력배치를 검토할 유인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에서도 아직 국내 금융회사의 이탈 움직임 등은 감지되는 게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은 아직 사태를 관조하는 분위기로 보인다”며 “금융중심지 영국이 하루이틀에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기에 이탈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국내금융기관은 런던에서 직접적인 영업보다는 자산운용 역할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과 시장동향 파악에 큰 방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중심지로서 런던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얻는 혜택이 글로벌 IB들이 직접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얻는 이점보다는 작다는 얘기다. 누리는 이점도 크지 않으니 잃을 것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금융중심지 위상은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LG경제연구원는 최신 ‘브렉시트 리스크 진단,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는 보고서에서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영국 금융기관이 EU 회원국이 아닌 제 3국 기업이 되기 때문에 ‘동일인 원칙’(Single Passport Rule)을 충족시키지 못해 금융서비스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동일인 원칙이란 유럽연합 내 어느 한 국가의 감독기관에서 설립인가와 감독을 받으면 여타 회원국에 지점을 개설할 시 해당국 기관의 추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에 따라 영국 내에서 개설된 금융기관은 유럽연합 내 어떤 국가에서도 추가 인가 없이 영업이 가능했지만, 브렉시트 이후 이 이점을 누릴 수 없다.실제 영국은 이런 편리함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금융규제 덕으로 금융 서비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해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EU 내에서 영국은 헤지펀드 거래의 85%, 외환거래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은 “브렉시트로 당장 런던 지점에서의 운영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럽의 금융중심지로 런던이 계속 남아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27 I 노희준 기자
  • 신·수협 집단대출 죈다..사전심사제·조합별 한도 도입 검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심상치 않은 농·신·수협 등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옥죄기에 나선다.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 조합의 집단대출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사전심사 제도를 신·수협 등으로 확대하거나 조합별 집단대출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16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 가계대출에 대해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우선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나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3월말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206조3000억원으로 1분기중 2조9000원 증가해 지난해 2분기부터 이어져오던 가파른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토지·상가·오피스텔·빌라 등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전체 가계대출 중 57.4%를 차지했다.또,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1%,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9.7% 수준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 경기변동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비주택담보대출 급증 조합에 대해 각 중앙회가 담보인정비율(LTV) 준수여부, 담보평가 적정성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9월 개최 예정인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보고토록 했다.특히 일부 상호금융조합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 조합의 집단대출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심사를 여타 상호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조합별 집단대출한도(전월말 대출잔액의 10% 이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3월말 상호금융업권의 총대출 중 집단대출(2조9000억원) 비중은 1.1%로 규모면에서 우려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연체율(1.27%)도 전체 대출 연체율(1.86%)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오는 9월부터 예적금과 달리 원금손실 등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안내가 미흡한 출자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고객이 출자금 가입 전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을 잘 알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출자금 가입 후에도 원금손실, 인출제한 등의 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할 계획이다.
2016.06.27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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