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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시기의 문제다"(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법정관리)여부를 가를 실사결과를 받아든 산업은행이 이르면 이번 주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법정관리는 시기의 문제”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STX조선 실사 결과 초안을 보고했다. 산은 관계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드래프트(초안)는 나왔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미 하반기 중 대외여건을 고려해 STX조선의 회생절차 전환 등 손실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실사 보고서는 채권단과 정부 판단에 중요하게 쓰일 자료다. 또 다른 산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실사 결과를 토대로 채권단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일각 “법정관리, ‘시기의 문제’일뿐”STX조선 채권단에서는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나온다. 현재 STX조선은 자율협약을 맺고 채권상환이 2017년 12월 말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자율협약을 중단하면 사실상 법정관리 절차로 들어서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STX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데 ‘시기선택의 문제’만 남은 것이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는 불가피하되, 채권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박 건조를 어느 시점에서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얘기다.채권단 일각에서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은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신규 수주도 없고 독자적인 자생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STX조선, 2013년 자율협약 시작..4.5조 쏟아부었지만 ‘완전자본잠식’ STX조선은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2013년 7월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후 지금까지 채권단에서 4조5000억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받았다. 2013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1조8853억원의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채무재조정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자율협약에 들어간 2013년 1조5668억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2014년 3137억원, 2015년 2107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2014년 4월에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됐다. 채권단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STX조선의 수주 잔량은 50여척이다. 내년 상반까지 일감이지만, 대형 조선사처럼 신규수주도 ‘0’이다. 유동성도 지난해 전망보다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신규수주 실패로 유동성이 빨리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독자생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 후폭풍 연쇄 여파…특수은행 중심 RG콜 1.2조다만 일각에선 채권단 내 이견으로 법정관리 선택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에 미치는 여파(충당금 폭탄), 고용문제, 협력업체 고용 문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 등을 고려하면 법정관리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규모 RG콜(선주의 선수급 환급 요청)이 이뤄진다. 선주는 조선사에 발주를 하면서 선수급(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적기에 배를 인도받지 못하면 금융기관에 보증(RG)을 요청하게 된다. 채권단은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가면 수 조원의 선수금을 선주에게 물어줘야 하는데 실제 지급보증을 한 확정 RG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후폭풍은 시중은행보다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과 농협 등 특수은행에 미칠 전망이다. STX조선 여신(대출+보증 등)은 산은이 1조9000억원, 수은이 1조4000억원, 농협은행은 7700억원이다. 신한·우리·KEB하나 등 3개 시중은행은 올해 1월 반대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채권단에서 발을 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TX조선에)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해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늘어난다면 문을 닫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시기의 문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법정관리)여부를 가를 실사결과를 받아든 산업은행이 이르면 이번 주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법정관리는 시기의 문제”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STX조선 실사 결과 초안을 보고했다. 산은 관계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드래프트(초안)는 나왔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미 하반기 중 대외여건을 고려해 STX조선의 회생절차 전환 등 손실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실사 보고서는 채권단과 정부 판단에 중요하게 쓰일 자료다. 또 다른 산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실사 결과를 토대로 채권단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일각 “법정관리, ‘시기의 문제’일뿐”STX조선 채권단에서는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나온다. 현재 STX조선은 자율협약을 맺고 채권상환이 2017년 12월 말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자율협약을 중단하면 사실상 법정관리 절차로 들어서게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STX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데 ‘시기선택의 문제’만 남은 것이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는 불가피하되, 채권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박 건조를 어느 시점에서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얘기다.채권단 일각에서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은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신규 수주도 없고 독자적인 자생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STX조선, 2013년 자율협약 시작..4.5조 쏟아부었지만 ‘완전자본잠식’ STX조선은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2013년 7월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후 지금까지 채권단에서 4조5000억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받았다. 2013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1조8853억원의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채무재조정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자율협약에 들어간 2013년 1조5668억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2014년 3137억원, 2015년 2107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2014년 4월에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됐다. 채권단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STX조선의 수주 잔량은 50여척이다. 내년 상반까지 일감이지만, 대형 조선사처럼 신규수주도 ‘0’이다. 유동성도 지난해 전망보다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신규수주 실패로 유동성이 빨리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독자생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 후폭풍 연쇄 여파…특수은행 중심 RG콜 1.2조다만 일각에선 채권단 내 이견으로 법정관리 선택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에 미치는 여파(충당금 폭탄), 고용문제, 협력업체 고용 문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 등을 고려하면 법정관리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규모 RG콜(선주의 선수급 환급 요청)이 이뤄진다. 선주는 조선사에 발주를 하면서 선수급(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적기에 배를 인도받지 못하면 금융기관에 보증(RG)을 요청하게 된다. 채권단은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가면 수 조원의 선수금을 선주에게 물어줘야 하는데 실제 지급보증을 한 확정 RG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후폭풍은 시중은행보다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과 농협 등 특수은행에 미칠 전망이다. STX조선 여신(대출+보증 등)은 산은이 1조9000억원, 수은이 1조4000억원, 농협은행은 7700억원이다. 신한·우리·KEB하나 등 3개 시중은행은 올해 1월 반대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채권단에서 발을 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TX조선에)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해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늘어난다면 문을 닫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금감원, 계약전 알릴의무 과도 적용 보험금 미지급 '제동'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보험 가입시 과거 질병에 대한 치료 내역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과도하게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비흡연, 정상혈압 등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건강우대 특약(건강체 할인특약)의 안내 실태에 대한 당국 차원의 점검도 실시된다.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분쟁발생 영업점포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확인하고, 근절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올해 4분기에 계약전 알릴의무와 관련해 보험회사 업무실태 점검에 나선다. 계약전 알릴의무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서에 질문한 중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원칙이다. 이를 고의나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기계적으로 적용,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점검이다. 가령 계약자가 가벼운 감기로 처방 받은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지적이다. 혹은 계약자가 허리치료 사실을 고지하고 보험사는 별도 심사를 했지만, 정확한 병증과 치료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건강체 할인특약에 대한 보험회사 안내실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건강체 할인특약은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부가되는 특약으로, 피보험자가 비흡연, 정상혈압 등 건강체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할인보험료를 적용해주는 특약이다. 이를 적용받으면 평균 남자 8.2%, 여자 2.6%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건강체 할인특약의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 0.14%에 불과하는 등 안내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2인 이상 복수의 명의인이 예금주인 공동명의 예금에 대해 예금통장에 대표명의인 1인만 표기하는 잘못된 관행도 개선한다. 이 경우 대표명의인 1인에 의한 단독 예금인출 등 사고나 분쟁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통장에 공동명의 예금임을 표시하고 공동명의인 총 인원수를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낸 보험료 일부를 주식, 채권에 투자한 성과에 따라 돌려주는 투자형상품)적합성 진단의 실효성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적합성진단은 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태 등을 파악, 적합한 변액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기 위한 절차인데, 계약자의 변액보험 가입을 전제로 계약자의 위험성향만을 확인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이밖에 보험회사 및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에 개방형 형식의 질문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예’나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만 있다. 의사소통 어려움을 이유로 청각장애인을 보험상품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문제도 개선한다. ‘영상통화 수화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보험모집과 관련 없는 제3자가 직접 청각장애가 있는 계약자를 방문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추진 일정 <자료=금융감독원>
- 주금공·기보, 성과연봉제 의결..9개 금융공기업 중 5곳 도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9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5곳이 성과주의 도입 확대 흐름에 동참하게 됐다. 하지만 노사 합의라는 ‘정공법’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로 강행해 갈등의 불씨가 남은 상황이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기보도 이사회를 거쳐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과장, 차장 등 4급에도 성과평가에 따른 기본급 및 성과급이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기보는 성과연봉 차등폭이 두 배로 확대된다. 앞서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KDB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금융공기업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4곳 뿐이다. 이달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인센티브를 받는 반면,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어질 경우 총 인건비 동결 및 기관장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됨에 따라 나머지 4곳의 성과연봉제 도입도 다음 주 중에는 결정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보는 오는 23일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수은은 18일 홍영표 수석부행장 주재의 ‘자본확충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설명회’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직원들의 질문이 나와 의견 교환이 이뤄진 상태다. 홍 수석부행장은 “노조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아직 이사회 일정 등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은은 지난 주 사내 인트라넷에 성과연봉제 세부 평가방안을 공개했으나 노사 합의 등이 답보 상태에 있다. 다만 문제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마저도 노사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이사회에서 강행 처리되는 바람에 직원 반발이 심해지고 있단 점이다. 실제 이날 성과주의 도입을 결정한 주금공 노조가 실시한 찬반투표에서도 반대가 85.1%로 많았고, 기보 역시 98.57%가 반대했다. 캠코와 산은은 노조 차원에서 각각 홍영만 사장과 이동걸 회장 등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조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주의 도입이 강행되고 있다”며 “사측이 설득에 나선다고 하지만, 이후 노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