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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해야"…대부업 이용 전 체크 리스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다. 또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점검하고 연 20% 초과 대출금리는 불법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체 이용 10계명’을 18일 밝혔다.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 및 신고 건수가 상반기 902건을 기록, 1년 전에 비해 1.96배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선 ‘어차피 안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정책 서민금융 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게 낫다는 조언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해 추가금리 부담이나 불법추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에 거래해야 한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하면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위나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등록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온다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한다. 이는 등록 대부(중개)업체가 대출 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업체에 제공하거나 해킹을 통해 유출된 경우일 수 있다. 이때는 응대하지 말고 최초 문의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제보하는 게 필요하다. 신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기 때문에 거래를 중단하는 게 좋다. 불법업체는 채무자의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에게 신체사진을 보내거나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연 20% 초과 대출금리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평가회사 신용조회 비용을 제외하고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대부업자는 법령에 따라 대출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대부금액,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는 당당하게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 및 계약서를 요구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이 사전에 안내된 내용과 동일한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대출을 받을 때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차주를 불법 추심에서 보호하는 제도인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15층 이하 아파트·연립도 공동인수로 화재보험 가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분기부터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담보(보장)범위도 홍수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특약 전체로 확대된다. 공동인수는 한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어려운 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17일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원하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화재보험과 관련해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본인에게 필요한 화재보험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과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국·공유건물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손해보험사가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인수는 화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 보험회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과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 광수네 복덕방 8호 "재고물량 증가로 4분기부터 아파트값 하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광수 부동산 독립 리서치 법인 ‘광수네 복덕방’ 대표(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15일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 재고물량 증가로 4분기부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이광수 대표는 이날 발표한 광수네 복덕방 8호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고물량(매도물량-거래량)은 매도물량 중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양을 말한다. 그는 “안 팔리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이 상승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그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을 때, 팔려고 내놨는데 그 가격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때 호가는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된다”며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역별로 재고물량 증가와 가격 하락폭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재고물량이 많이 증가한 지역일수록 가격 하락폭이 컸다”고 했다. 대전(-16%), 인천(-24%), 광주(-14%), 경기(-23%), 서울(-25%) 등이다. 지역별로 올해 1월 대비 5월 아파트 재고물량 증가율을 보면, 서울이 2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이 커질 수 있다는 증거라는 설명이다. 서울에서는 광진구(55%), 강남구(44%), 중구(31%), 서초구(29%), 동작구(28%) 순으로 재고물량 증가율이 크다.이 대표는 하반기 수요에 대해 “하반기 아파트 가격, 특히 호가가 오르면서 실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격이 하락하면 실거주 매매 비율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실거주 매매 비율이 하락한다”고 언급했다. 2018년 이후 실거주 매매 비중과 가격 변동률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9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반대로 움직인다는 의미다.그는 또 “실수요와 함께 투자수요 감소 상태는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투자수요라 할 수 있는 전국 기준 아파트매매거래에서 관할시도외 거주자가 매수한 비중은 현재 올해 이후 하락해 20%대를 기록 중이라 투자수요도 줄어든 상태다.이같은 수요 감소로 3분기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표는 “실수요 증가가 빨랐던 곳을 중심으로 거래량 감소폭은 더 클 것”이라며 “빠른 실수요 증가는 가격 반등이 빨리 이뤄졌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이후 실수요 감소폭도 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공급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된 매도물량 증가는 3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전세가격 하락과 불확실성 확대가 원인”이라며 “공급 즉, 매도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거래량도 감소하면 아파트 재고물량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매도물량 증가율이 높은 가운데 그동안 실수요 증가율이 높았다면 향후 주택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며 “광수네, 복덕방 9호에서는 아래 기준을 가지고 세부 지역별로 더욱 상세하게 향후 집값을 전망해보겠다”고 강조했다.
- 가계부채 이대로 괜찮나…은행권 가계대출 '사상최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하면서 가계 신용도에 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6월말 은행권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치’(총 1062조 3000억원 추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시장이 살아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6월 은행 주담대 증가폭은 3년4개월만에 가장 큰 7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때의 폭증 수준이다. 정부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했지만, 규제 예외 대출이 추가로 예정돼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자료=금융당국), 단위=조원◇주담대 증가 1등공신은 정책금융 아닌 개별주담대 금융당국은 6월중 은행과 2금융권을 모두 합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증가해 3개월 연속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주담대가 6조4000억원 증가했다. 4개월째 증가세이자 증가폭은 전달보다 2조8000억원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2조9000억원 감소했지만, 주담대가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대출은 한달 새 3조5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은행권이 견인했다. 6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불어났다.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6월 증가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2021년 9월은 한국은행이 이번 고강도 긴축의 시작을 알리며 연 0.5%에 머물던 기준금리를 0.75%로 올린 시점이다. 이에 따라 은행 가계대출은 6월말 기준 1062조3000억원(속보치)으로 잔액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은행 가계대출은 주담대가 이끌고 있다. 6월 은행 주담대는 한달 새 7조원 불어났다. 전월 증가폭보다 2조7000억원이 더 커졌다.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그동안은 정책모기지가 주담대 증가세를 견인했다면, 이번엔 달랐다. 일반개별 주담대가 3조7000억원 늘어나 증가세를 주도했다. 정책모기지(2조6000억원), 집단대출(7000억원), 전세대출(1000억원) 순으로 늘었다. 전세대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8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특히 대출 수요가 정책모기지에서 주담대 일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모기지 증가폭은 3월(7조4000억원)을 정점으로 4월(4조7000억원), 5월(2조8000억원) 6월(2조6000억원) 줄고 있다. 반면 일반개별주담대 증가폭은 같은기간 마이너스(-) 1조9000억원(3월)→3000억원(4월)→2조원(5월)→3조7000억원(6월)으로 커지고 있다. 은행 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소득을 따지지 않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보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되는 데다 일부 선호입지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올 1월 1만건에서 6월에는 2만4000건 수준으로 2.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도 같은기간 1만5000건에서 2만90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시장 투기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주택거래량이 예년 수준에 아직 못 미치고 전세보증금 반환과 생계자금 등 주택구입 이외 목적의 대출도 은행 주담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6월중 5대 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중 주택구입 목적은 9조1000억원, 주택구입외 목적은 8조원 수준이다.◇하반기 DSR 예외 대출 많아, 증가폭 더 커질 듯문제는 이미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1인당 평균 DSR은 1분기 40.3%다. 개인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40%를 빚 갚는 데 쓴다는 의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2.2%로 OECD 가입국 34개국 중 1위다. DSR예외 대출이 또 예정돼 있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는 7월말부터 1년간 역전세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임대인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 임대인은 DSR 40% 규제가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DSR을 보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도 한도 소진시 추가 공급된다.그나마 아직 은행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과 2금융권 가계대출은 늘지 않고 있다. 은행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9000억원 줄면서 총 1조1000억원 감소했다. 2021년 11월 이후 19개월째 감소세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2조4000억원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 불붙은 가계대출, 6월에도 3.5조↑…석달째 증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계대출에 불이 붙고 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3개월 연속 늘어 3조5000억원이 불어났다. 주택 거래량 회복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뿐만 아니라 은행의 일반개별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고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자료=금융당국, 단위=조원금융당국은 6월중 은행과 2금융권을 모두 합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증가해 3개월 연속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주담대가 6조4000억원 늘었다. 4개월째 증가세이자 증가폭은 전달보다 2조8000억원 커졌다. 이 때문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2조9000억원 감소해 전달보다 감소폭이 2조1000억원 확대됐는데도 전체 가계대출은 늘었다. 다만 전체 가계대출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 감소했다.6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불어났다. 3개월째 증가세다. 은행 주담대는 7조원 불어났다. 전월 증가폭보다 2조7000억원이 더 커졌다. 일반개별주담대가 3조7000억원 늘어나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어 정책모기지(2조6000억원), 집단대출(7000억원), 전세대출(1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전세대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감소만 해오다가 8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은행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9000억원 줄면서 전체적으로도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은행 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소득을 따지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보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되는 데다 일부 선호입지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올 1월 1만건에서 6월에는 2만4000건 수준으로 2.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도 같은기간 1만5000건에서 2만90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눈에 띄는 점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일반개별주담대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모기지 증가폭은 3월(7조4000억원)을 정점으로 4월(4조7000억원), 5월(2조8000억원) 6월(2조6000억원) 줄고 있다. 반면 일반개별주담대 증가폭은 같은기간 -1조9000억원(3월)→3000억원(4월)→2조원(5월)→3조7000억원(6월)으로 커지고 있다. 정책모기지에서 주담대 일반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붙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시장 투기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주택거래량이 아직은 예년 수준에 못 미치고 전세보증금 반환과 생계자금 등 주택구입 이외 목적의 대출도 은행 주담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6월중 5대 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가운데 주택구입 목적은 9조1000억원, 주택구입외 목적은 8조원 수준이다.6월중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조4000억원 감소했다. 보험은 1000억원 늘었지만,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전사가 각각 1조8000억원, 1000억원, 7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필요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겠다”고 말했다.
- 국내은행 해외점포, 207개...순이익 15%↓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조금 3개 늘었지만, 수익성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따. 이자이익은 증가했지만, 유가증권 이익이 감소했고 대손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자료=금감원)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총 207개(40개국)로 전년말 대비 3개 증가하고 진출국도 1개 증가했다. 싱가포르, 중국, 홍콩, 호주, 베트남, 대만 등 6개 국가에 점포가 신설됐다. 특히, 국내은행 최초로 대만 진출(지점 신설)도 이뤄졌다.국가별로는 베트남(20개) 소재 해외점포가 가장 많다. 이어 중국(17개), 미국·미얀마(각 16개), 홍콩·캄보디아(각 11개)순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점포가 총 143개로 전체 해외점포의 69.1%를 차지했다. 동남아 점포는 총 70개로 33.8%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9억91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억7400만달러(14.9%) 감소했다. 지난해 누적된 금리상승 영향으로 이자이익은 4억15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유가증권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은 4300만 달러 감소한 데다 대손비용이 4억200만달러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순이익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및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 같은기간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2031억4000만 달러로 전년말 대비 199억2000만달러(10.9%)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홍콩, 영국 순으로 총자산이 크다. 전년말 대비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소재 해외점포의 총자산이 증가했다.지난해 말 현재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0%로 전년말 대비 0.38%포인트(p) 하락했다.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지표 종합평가 등급은 2+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소재 점포의 현지화수준이 10등급으로 가장 높다, 미국·일본(각 1-등급), 중국(2+등급), 베트남(20등급)순으로 나타났다.
- "손실 크네"…새마을금고 7개월후에 중도해지 해도 83% 손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정기예금)금리가 정점에 있을 때 예탁금에 가입했다가 최근 부실 우려로 이달 초 예탁금을 깼다면 83%를 손해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에 가입해 동일한 시점에 해지하면 무려 96%까지 손해가 늘어났다.각 경우 이자 실수령액 비교, 두 경우 모두 7월 1일 해지, 만기1년, 복리식 가정 (자료=새마을금고중앙회) 단위=원. 손해율=손해금액/만기해지금액11일 이데일리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뢰해 일정 조건에서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을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후 이자 실수령액을 만기해지시 실수령액과 비교해봤다.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금리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12월 30일에 홍길동씨가 연 5.48% 금리로 예탁금을 가입한 뒤 최근 연체율 급등 소식에 놀라 지난 1일에 중도 해지했다고 가정했다. 만기는 1년, 이자는 복리로 만기 일시수령하는 것으로 전제했다.홍씨가 우선 이런 조건에서 이자소득세(14%)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3000만원을 예치했다면, 중도해지 때 세후 실수령액은 28만3264원이다. 이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4%)만 내는 경우다. 홍씨가 만기 해지할 때 받는 총 이자 실수령액은 166만2326원이다. 이에 따라 홍씨가 지난 1일 부실 우려에 따라 정기예탁금을 해지했다면 137만9062원을 덜 받게 된다. 83%를 손해보는 셈이다.새마을금고 중도해지이율은 ‘약정이율X예치기간에 따른 적용비율X(경과월수/계약월수)’산식으로 구한다. 단, 가입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그냥 0.1%를 적용하며 하한선 최저이율(1개월~3개월, 0.1%, 3개월 이상은 0.5%)을 둬 값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약정이율은 계약시점의 이자율이고 적용비율은 예치기간이 짧을수록 낮다. 실제 1개월~3개월 미만은 40%, 3개월~6개월 미만은 50%, 6개월~9개월 미만은 60%, 6개월~11개월 미만은 70%, 11개월 이상은 80%다. 홍씨의 경우 기본이율 5.48%, 적용비율 60%(7개월에 해지), 경과월수 7, 계약월수 12로 계산돼 중도해지이율이 1.91%밖에 안 된다. 약정이율의 3분1도 안되는 수준이다. 홍씨가 같은 조건에서 법적으로 중앙회가 1개 새마을금고에서 인당 보장해주는 보호한도 5000만원을 예치금으로 넣었다면, 중도해지 시 실수령액은 47만2108원이다. 홍씨가 5000만원을 만기까지 가져갔다면 만기 실수령액은 277만548원이다. 이자 229만8440원을 못 가져가는 것이다. 손해율은 83% 동일하다. 같은 조건에서 예치금을 1억원으로 올려보면, 중도해지 실수령액은 94만4216원, 만기 실수령액은 554만1086원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자는 459만6870원으로 급증한다. 물론 손해율은 83%로 같다.이번에는 홍씨가 시점을 달리해 지난 3월에 연 4.54%의 정기예탁금에 3000만원을 예치했다가 7월1일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를 가정해봤다. 이때는 무려 96%를 손해보게 된다. 중도해지 실수령액은 5만6528원에 불과해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 137만1241원보다 131만4713원을 못 받게 된다. 가입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도해지 이율이 0.75%로 형편없이 낮아지기 때문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예적금은 중도해지 하면 새마을금고든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든 손실이 큰 게 사실”이라며 “예적금을 해지할 때 확실하게 생기는 손해와 예적금을 만기까지 들고갈 때 불확실하게 생기는 손해를 비교해 중도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한해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하는 경우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를 복원해주고 있다.
- "새마을금고 면밀히 관리하겠다"…10일 '범정부 실무지원단' 발족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10일부터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실무 지원단을 신설해 새마을금고 사태를 더욱 면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기획재정부)9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한 예적금 유출입 동향 및 유동성 상황과 대책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참석자들은 지난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된다”며 “이 때문에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함께 재예치 금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서는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는 데다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건전성과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또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10일부터 가동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전반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필요시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도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예금자 보호도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는 5000만원 이하 예금 보장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 심리는 근거가 없으며 안전하다”며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평소와 같이 새마을금고를 신뢰하고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당부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뒷받침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법에 따라 필요시 정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금조달이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는 금감원·예보 등과 함께 합동 TF를 구성해 개별 금고와 PF·공동대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