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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해야"…대부업 이용 전 체크 리스트
  • "꼭 확인해야"…대부업 이용 전 체크 리스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다. 또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점검하고 연 20% 초과 대출금리는 불법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체 이용 10계명’을 18일 밝혔다.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 및 신고 건수가 상반기 902건을 기록, 1년 전에 비해 1.96배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선 ‘어차피 안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정책 서민금융 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게 낫다는 조언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해 추가금리 부담이나 불법추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에 거래해야 한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하면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위나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등록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온다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한다. 이는 등록 대부(중개)업체가 대출 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업체에 제공하거나 해킹을 통해 유출된 경우일 수 있다. 이때는 응대하지 말고 최초 문의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제보하는 게 필요하다. 신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기 때문에 거래를 중단하는 게 좋다. 불법업체는 채무자의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에게 신체사진을 보내거나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연 20% 초과 대출금리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평가회사 신용조회 비용을 제외하고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대부업자는 법령에 따라 대출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대부금액,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는 당당하게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 및 계약서를 요구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이 사전에 안내된 내용과 동일한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대출을 받을 때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차주를 불법 추심에서 보호하는 제도인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경찰·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18 I 노희준 기자
금융BTS 본격 육성...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
  • 금융BTS 본격 육성...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동차 금융을 하는 국내 카드사나 캐피털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하는 게 가능해진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자금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한 혁신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토안에는 금융회사 해외 자회사의 소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규제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위상에 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년 전 취임 때 ‘금융의 BTS’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당국은 지난해 3월 금융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국제화대응단을 구성해 릴레이 세미나와 업권별 간담회를 통해 해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해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회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지주계열의 자회사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금융회사 외 출자가 제한돼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금융회사(핀테크회사)의 해외 투자일임이나 자문사 소유도 허용된다.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보험업과 관련없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해 추진 단계에서 불확실성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해외 자회사 소유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자회사 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모든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로 제한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3년간 10%p이내로 추가로 신용공여 한도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도 허용한다. 현재는 채무보증만 가능해 해외 자회사가 현지 영업을 위한 영업기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외 사무소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해외지사 해외사무소는 조사와 연락업무만 담당하고 있다.이밖에 금융회사의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행위에 개별 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를 한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는 면제키로 했다. 현재는 업권법과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중복해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도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해외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지검사도 현지 규제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고 건전성·내부통제 측면의 예방·개선 중심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영업구역이 늘어나더라도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저축은행 인수·합병은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 합병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저축은행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업권은 수도권 2개, 비수도권 4개 등 총 6개로 구분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부수업무 확대, 업무위탁 제도개선 등 중요한 과제들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17 I 노희준 기자
15층 이하 아파트·연립도 공동인수로 화재보험 가입
  • 15층 이하 아파트·연립도 공동인수로 화재보험 가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분기부터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담보(보장)범위도 홍수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특약 전체로 확대된다. 공동인수는 한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어려운 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17일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원하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화재보험과 관련해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본인에게 필요한 화재보험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과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국·공유건물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손해보험사가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인수는 화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 보험회사가 함께 인수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과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공동인수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2023.07.17 I 노희준 기자
광수네 복덕방 8호 "재고물량 증가로 4분기부터 아파트값 하락"
  • 광수네 복덕방 8호 "재고물량 증가로 4분기부터 아파트값 하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광수 부동산 독립 리서치 법인 ‘광수네 복덕방’ 대표(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15일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 재고물량 증가로 4분기부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이광수 대표는 이날 발표한 광수네 복덕방 8호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고물량(매도물량-거래량)은 매도물량 중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양을 말한다. 그는 “안 팔리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이 상승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그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을 때, 팔려고 내놨는데 그 가격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때 호가는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된다”며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역별로 재고물량 증가와 가격 하락폭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재고물량이 많이 증가한 지역일수록 가격 하락폭이 컸다”고 했다. 대전(-16%), 인천(-24%), 광주(-14%), 경기(-23%), 서울(-25%) 등이다. 지역별로 올해 1월 대비 5월 아파트 재고물량 증가율을 보면, 서울이 2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이 커질 수 있다는 증거라는 설명이다. 서울에서는 광진구(55%), 강남구(44%), 중구(31%), 서초구(29%), 동작구(28%) 순으로 재고물량 증가율이 크다.이 대표는 하반기 수요에 대해 “하반기 아파트 가격, 특히 호가가 오르면서 실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격이 하락하면 실거주 매매 비율이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실거주 매매 비율이 하락한다”고 언급했다. 2018년 이후 실거주 매매 비중과 가격 변동률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59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반대로 움직인다는 의미다.그는 또 “실수요와 함께 투자수요 감소 상태는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투자수요라 할 수 있는 전국 기준 아파트매매거래에서 관할시도외 거주자가 매수한 비중은 현재 올해 이후 하락해 20%대를 기록 중이라 투자수요도 줄어든 상태다.이같은 수요 감소로 3분기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표는 “실수요 증가가 빨랐던 곳을 중심으로 거래량 감소폭은 더 클 것”이라며 “빠른 실수요 증가는 가격 반등이 빨리 이뤄졌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이후 실수요 감소폭도 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공급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된 매도물량 증가는 3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전세가격 하락과 불확실성 확대가 원인”이라며 “공급 즉, 매도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거래량도 감소하면 아파트 재고물량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매도물량 증가율이 높은 가운데 그동안 실수요 증가율이 높았다면 향후 주택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며 “광수네, 복덕방 9호에서는 아래 기준을 가지고 세부 지역별로 더욱 상세하게 향후 집값을 전망해보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5 I 노희준 기자
청년도약계좌 26만명 탈락…누적 103만명 신청
  • 청년도약계좌 26만명 탈락…누적 103만명 신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5000만원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인 ‘청년도약계좌’에 이달 27만명이 신청해 누적 가입 신청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6월 신청자 중 26만명은 요건에 맞지 않아 탈락했다.(자료=금융당국)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14일 오후 2시(9영업일 5시간 경과) 기준으로 약 27만5000명(잠정)이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신청자 76만1000명을 포함할 경우 누적 가입 신청자는 103만6000명으로 불어났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8월에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6월 가입신청자 76만1000명 가운데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6월 가입 신청자 76만1000명 가운데 65만3000명이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이중 약 12만7000명이 개인소득요건에 미해당, 약 13만3000명이 가구소득요건에 미해당돼 탈락됐다. 청년도약계좌는 1차로 개인소득 요건(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기준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을 보고, 이어 2차로 가구소득 요건(중위소득 180%이하)을 본다. 따라서 총 26만명이 탈락한 것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재신청에는 제한이 없다. 실제 이런 6월 탈락자와 요건 확인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이들 약 15만6000명(잠정)이 7월에 가입을 재신청했다. 재신청한 청년들은 20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등을 확인 받을 수 있다. 6월 신청시에는 2021년 기준으로 개인 및 가구소득을 점검했기 때문에 6월에 탈락했더라도 7월 재신청시에는 허들을 넘을 수 있다. 가령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연 3948만1140원인 반면 2022년 기준에서는 연 4200만7932원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연 소득이 4000만원 부근 경계선인 1인 가구 청년은 이달부터 가입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확인 절차를 한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여부를 확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비과세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는 적금 상품이다.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그 다음달에 적립된다.
2023.07.14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부서장 인사, 은행감독국장에 정우현 기용
  • 금감원 부서장 인사, 은행감독국장에 정우현 기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우현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장이 은행감독국장을 맡는다. 은행검사1국장 자리에는 김성욱 인적자원개발실장이 이동했다. 감독총괄국장은 홍석린 신용감독국장이, 금융시장안정국장은 김형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이 각각 담당한다.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날짜로 이같은 부서장 인사를 최근 단행했다. 부원장보(소비자권익보호)로 승진한 김준환 은행감독국장 빈자리에는 정우현 금융시장안정국장을 임명했다. 금융시장안정국장에는 김형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을 선임했다. 역시 부원장보(은행)로 승진한 박충현 은행검사1국장 자리에는 김성욱 인적자원개발실장을 기용했다. 또한 이창운 감독총괄국장은 연금감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감독총괄국장에는 홍석린 신용감독국장이 임명됐다. 신용감독국장에는 김충진 금융데이터실장이 선임됐다. 금융그룹감독실장은 서영일 인적자원개발실 소속이 맡게됐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감독국장에는 서재완 제재심의국장이, 인적자원개발실장에는 최강석 자산운용감독국장이 각각 선임됐다. 김봉균 연금감독실장은 인적자원개발실 소속으로 이동됐다.이복현 원장은 팀장 3명도 국장으로 올렸다. 제재심의국장에는 정은정 제재심의국 팀장을, 자산운용감독국장에는 김효희 회계관리국 부국장·팀장을, 금융데이터실장에는 송경용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을 임명했다.
2023.07.14 I 노희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자율 경매 유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 전세사기 피해자 자율 경매 유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 유도 행정이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꼽혔다.(사진=연합뉴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이지호 사무관 등 6명을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시상했다.금융당국은 내·외부 공모로 11개 사례를 접수해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했다.이지호 사무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유예를 유도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금감원·캠코·금융권 협회 등과 함께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전 기일이 임박했던 경매 386건을 유예해 피해자 강제퇴거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정상적 금융생활·주거안정·재기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당국은 “특별법 제정 전에는 채권자에게 경매유예를 요청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며 “피해자 전세대출이 연체되면서 신용상 불이익 등 파생되는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전 금융권 경매유예 협조요청공문, 금감원 매각·경매 현황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금융권(채권자) 설득, 캠코 채권매입협의 등 경매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금융시장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이정찬 사무관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변동성이 심화된 채권·단기자금시장 여건을 개선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실무 컨퍼런스콜 회의, 금융현안 점검회의 등 관계기관 합동 24시 점검체계를 가동해 신속하게 이견을 해소하고 적시성 있는 종합 시장 안정대책을 시행했다. 이런 노력으로 확대됐던 회사채·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올해 들어 하락 후 안정세를 유지중이다. 당국은 “국내외 언론, 국제기구, 신평사 등에서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대응노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소비자가 실손 청구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보험 간소화’법안 기반을 마련한 사례(유원규 사무관)와 1992년 도입 후 약 30여 년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한 사례(심원태 사무관)를 적극 행정으로 결정했다.이밖에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 인수합병(M&A) 개선방안 마련(심원태 사무관) 및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사업(윤세열 사무관)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23.07.14 I 노희준 기자
가계부채 이대로 괜찮나…은행권 가계대출 '사상최대'
  • 가계부채 이대로 괜찮나…은행권 가계대출 '사상최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하면서 가계 신용도에 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6월말 은행권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치’(총 1062조 3000억원 추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시장이 살아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6월 은행 주담대 증가폭은 3년4개월만에 가장 큰 7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때의 폭증 수준이다. 정부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했지만, 규제 예외 대출이 추가로 예정돼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자료=금융당국), 단위=조원◇주담대 증가 1등공신은 정책금융 아닌 개별주담대 금융당국은 6월중 은행과 2금융권을 모두 합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증가해 3개월 연속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주담대가 6조4000억원 증가했다. 4개월째 증가세이자 증가폭은 전달보다 2조8000억원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2조9000억원 감소했지만, 주담대가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대출은 한달 새 3조5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은행권이 견인했다. 6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불어났다.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6월 증가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2021년 9월은 한국은행이 이번 고강도 긴축의 시작을 알리며 연 0.5%에 머물던 기준금리를 0.75%로 올린 시점이다. 이에 따라 은행 가계대출은 6월말 기준 1062조3000억원(속보치)으로 잔액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은행 가계대출은 주담대가 이끌고 있다. 6월 은행 주담대는 한달 새 7조원 불어났다. 전월 증가폭보다 2조7000억원이 더 커졌다.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그동안은 정책모기지가 주담대 증가세를 견인했다면, 이번엔 달랐다. 일반개별 주담대가 3조7000억원 늘어나 증가세를 주도했다. 정책모기지(2조6000억원), 집단대출(7000억원), 전세대출(1000억원) 순으로 늘었다. 전세대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8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특히 대출 수요가 정책모기지에서 주담대 일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모기지 증가폭은 3월(7조4000억원)을 정점으로 4월(4조7000억원), 5월(2조8000억원) 6월(2조6000억원) 줄고 있다. 반면 일반개별주담대 증가폭은 같은기간 마이너스(-) 1조9000억원(3월)→3000억원(4월)→2조원(5월)→3조7000억원(6월)으로 커지고 있다. 은행 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소득을 따지지 않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보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되는 데다 일부 선호입지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올 1월 1만건에서 6월에는 2만4000건 수준으로 2.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도 같은기간 1만5000건에서 2만90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시장 투기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주택거래량이 예년 수준에 아직 못 미치고 전세보증금 반환과 생계자금 등 주택구입 이외 목적의 대출도 은행 주담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6월중 5대 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중 주택구입 목적은 9조1000억원, 주택구입외 목적은 8조원 수준이다.◇하반기 DSR 예외 대출 많아, 증가폭 더 커질 듯문제는 이미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1인당 평균 DSR은 1분기 40.3%다. 개인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40%를 빚 갚는 데 쓴다는 의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2.2%로 OECD 가입국 34개국 중 1위다. DSR예외 대출이 또 예정돼 있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는 7월말부터 1년간 역전세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임대인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 임대인은 DSR 40% 규제가 아닌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DSR을 보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도 한도 소진시 추가 공급된다.그나마 아직 은행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과 2금융권 가계대출은 늘지 않고 있다. 은행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9000억원 줄면서 총 1조1000억원 감소했다. 2021년 11월 이후 19개월째 감소세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2조4000억원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2023.07.13 I 노희준 기자
불붙은 가계대출, 6월에도 3.5조↑…석달째 증가
  • 불붙은 가계대출, 6월에도 3.5조↑…석달째 증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계대출에 불이 붙고 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3개월 연속 늘어 3조5000억원이 불어났다. 주택 거래량 회복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뿐만 아니라 은행의 일반개별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고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자료=금융당국, 단위=조원금융당국은 6월중 은행과 2금융권을 모두 합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증가해 3개월 연속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주담대가 6조4000억원 늘었다. 4개월째 증가세이자 증가폭은 전달보다 2조8000억원 커졌다. 이 때문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2조9000억원 감소해 전달보다 감소폭이 2조1000억원 확대됐는데도 전체 가계대출은 늘었다. 다만 전체 가계대출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 감소했다.6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불어났다. 3개월째 증가세다. 은행 주담대는 7조원 불어났다. 전월 증가폭보다 2조7000억원이 더 커졌다. 일반개별주담대가 3조7000억원 늘어나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어 정책모기지(2조6000억원), 집단대출(7000억원), 전세대출(1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전세대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감소만 해오다가 8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은행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9000억원 줄면서 전체적으로도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은행 주담대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소득을 따지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보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되는 데다 일부 선호입지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올 1월 1만건에서 6월에는 2만4000건 수준으로 2.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도 같은기간 1만5000건에서 2만90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눈에 띄는 점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일반개별주담대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모기지 증가폭은 3월(7조4000억원)을 정점으로 4월(4조7000억원), 5월(2조8000억원) 6월(2조6000억원) 줄고 있다. 반면 일반개별주담대 증가폭은 같은기간 -1조9000억원(3월)→3000억원(4월)→2조원(5월)→3조7000억원(6월)으로 커지고 있다. 정책모기지에서 주담대 일반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붙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택시장 투기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주택거래량이 아직은 예년 수준에 못 미치고 전세보증금 반환과 생계자금 등 주택구입 이외 목적의 대출도 은행 주담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6월중 5대 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가운데 주택구입 목적은 9조1000억원, 주택구입외 목적은 8조원 수준이다.6월중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조4000억원 감소했다. 보험은 1000억원 늘었지만,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전사가 각각 1조8000억원, 1000억원, 7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필요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겠다”고 말했다.
2023.07.12 I 노희준 기자
국내은행 해외점포, 207개...순이익 15%↓
  • 국내은행 해외점포, 207개...순이익 15%↓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조금 3개 늘었지만, 수익성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따. 이자이익은 증가했지만, 유가증권 이익이 감소했고 대손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자료=금감원)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총 207개(40개국)로 전년말 대비 3개 증가하고 진출국도 1개 증가했다. 싱가포르, 중국, 홍콩, 호주, 베트남, 대만 등 6개 국가에 점포가 신설됐다. 특히, 국내은행 최초로 대만 진출(지점 신설)도 이뤄졌다.국가별로는 베트남(20개) 소재 해외점포가 가장 많다. 이어 중국(17개), 미국·미얀마(각 16개), 홍콩·캄보디아(각 11개)순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점포가 총 143개로 전체 해외점포의 69.1%를 차지했다. 동남아 점포는 총 70개로 33.8%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9억91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억7400만달러(14.9%) 감소했다. 지난해 누적된 금리상승 영향으로 이자이익은 4억15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유가증권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은 4300만 달러 감소한 데다 대손비용이 4억200만달러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순이익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및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 같은기간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2031억4000만 달러로 전년말 대비 199억2000만달러(10.9%)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홍콩, 영국 순으로 총자산이 크다. 전년말 대비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소재 해외점포의 총자산이 증가했다.지난해 말 현재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0%로 전년말 대비 0.38%포인트(p) 하락했다.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지표 종합평가 등급은 2+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소재 점포의 현지화수준이 10등급으로 가장 높다, 미국·일본(각 1-등급), 중국(2+등급), 베트남(20등급)순으로 나타났다.
2023.07.12 I 노희준 기자
"손실 크네"…새마을금고 7개월후에 중도해지 해도 83% 손해
  • "손실 크네"…새마을금고 7개월후에 중도해지 해도 83% 손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정기예금)금리가 정점에 있을 때 예탁금에 가입했다가 최근 부실 우려로 이달 초 예탁금을 깼다면 83%를 손해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에 가입해 동일한 시점에 해지하면 무려 96%까지 손해가 늘어났다.각 경우 이자 실수령액 비교, 두 경우 모두 7월 1일 해지, 만기1년, 복리식 가정 (자료=새마을금고중앙회) 단위=원. 손해율=손해금액/만기해지금액11일 이데일리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뢰해 일정 조건에서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을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후 이자 실수령액을 만기해지시 실수령액과 비교해봤다.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금리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12월 30일에 홍길동씨가 연 5.48% 금리로 예탁금을 가입한 뒤 최근 연체율 급등 소식에 놀라 지난 1일에 중도 해지했다고 가정했다. 만기는 1년, 이자는 복리로 만기 일시수령하는 것으로 전제했다.홍씨가 우선 이런 조건에서 이자소득세(14%)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3000만원을 예치했다면, 중도해지 때 세후 실수령액은 28만3264원이다. 이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4%)만 내는 경우다. 홍씨가 만기 해지할 때 받는 총 이자 실수령액은 166만2326원이다. 이에 따라 홍씨가 지난 1일 부실 우려에 따라 정기예탁금을 해지했다면 137만9062원을 덜 받게 된다. 83%를 손해보는 셈이다.새마을금고 중도해지이율은 ‘약정이율X예치기간에 따른 적용비율X(경과월수/계약월수)’산식으로 구한다. 단, 가입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그냥 0.1%를 적용하며 하한선 최저이율(1개월~3개월, 0.1%, 3개월 이상은 0.5%)을 둬 값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약정이율은 계약시점의 이자율이고 적용비율은 예치기간이 짧을수록 낮다. 실제 1개월~3개월 미만은 40%, 3개월~6개월 미만은 50%, 6개월~9개월 미만은 60%, 6개월~11개월 미만은 70%, 11개월 이상은 80%다. 홍씨의 경우 기본이율 5.48%, 적용비율 60%(7개월에 해지), 경과월수 7, 계약월수 12로 계산돼 중도해지이율이 1.91%밖에 안 된다. 약정이율의 3분1도 안되는 수준이다. 홍씨가 같은 조건에서 법적으로 중앙회가 1개 새마을금고에서 인당 보장해주는 보호한도 5000만원을 예치금으로 넣었다면, 중도해지 시 실수령액은 47만2108원이다. 홍씨가 5000만원을 만기까지 가져갔다면 만기 실수령액은 277만548원이다. 이자 229만8440원을 못 가져가는 것이다. 손해율은 83% 동일하다. 같은 조건에서 예치금을 1억원으로 올려보면, 중도해지 실수령액은 94만4216원, 만기 실수령액은 554만1086원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자는 459만6870원으로 급증한다. 물론 손해율은 83%로 같다.이번에는 홍씨가 시점을 달리해 지난 3월에 연 4.54%의 정기예탁금에 3000만원을 예치했다가 7월1일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를 가정해봤다. 이때는 무려 96%를 손해보게 된다. 중도해지 실수령액은 5만6528원에 불과해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 137만1241원보다 131만4713원을 못 받게 된다. 가입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도해지 이율이 0.75%로 형편없이 낮아지기 때문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예적금은 중도해지 하면 새마을금고든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든 손실이 큰 게 사실”이라며 “예적금을 해지할 때 확실하게 생기는 손해와 예적금을 만기까지 들고갈 때 불확실하게 생기는 손해를 비교해 중도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한해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하는 경우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를 복원해주고 있다.
2023.07.11 I 노희준 기자
제조 중소기업 65% 인력난
  • 제조 중소기업 65% 인력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제조업 중소기업의 65%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지난 5월 제조 중소기업 258개사를 대상으로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의 약 65%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빠른 비수도권의 경우는 70%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했다.인력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의 45%가 “외국인 인력 활용 또는 설비 자동화” 등으로 인력난에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8%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했다.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란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정책”(21%)이 뒤를 이었다.지역별 특성으로는 ‘비수도권 제조 중소기업’이 주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 인력난에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비수도권에서는 50% 이상이 “외국인 인력 활용”으로 대응하는데 반해 수도권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34%로 집계됐다.또 비수도권에서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 근본원인으로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이라 응답한 비율이 20% 이상에 달했다. 지방 소도시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1 I 노희준 기자
정부, 새마을금고 매시간 자금상황 챙긴다…"확연히 안정"
  • 정부, 새마을금고 매시간 자금상황 챙긴다…"확연히 안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뱅크런(연쇄자금이탈) 조짐이 있는 새마을금고를 안정화하기 위해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이 시간 단위로 수신과 자금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이탈세는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주를 고비라고 보고 경계감을 늦추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매시간 예수금과 자금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면서 “확실히 자금이탈세는 안정화됐지만, 뱅크런은 심리전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도 “많이 안정세로 들어선 거 같다”며 “이번주까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했다. 정부는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고자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지난 7일 이후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세는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해도 된다”는 정부의 총력 대응이 먹히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부는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10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원단은 행안부·금융위·기재부·한은·금감원·예보 실무자들로 당분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상주한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컨트롤타워 조직인 ‘범정부 대응단’의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은행권도 힘을 모아 새마을금고에 약 6조원의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기업은행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은행은 5000억~2조원 규모의 RP 계약을 맺어 6조원 이상을 새마을금고에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2023.07.11 I 노희준 기자
무책임인가 무능인가…새마을금고보다 더 불안한 행안부
  • [기자수첩]무책임인가 무능인가…새마을금고보다 더 불안한 행안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솔직히 어설프다. 사흘 전에 특별검사 한다고 발표까지 해놓고 갑자기 연기하는 게 말이 되나!”(금융권 고위 관계자)위기의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능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7일 부실 우려가 큰 30개 금고에 대해 착수하기로 한 특별검사를 돌연 연기했다. 앞서 지난 4일 행안부가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이라고 하면서 연체율이 10%는 넘는 곳에 특별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만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시장 안전이 우선이라 특별검사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사인력이 나가면 예금자가 불안해할 수 있으니 뱅크런(연쇄자금이탈)부터 막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이 메시지만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생각한다면 행안부의 이러한 결정은 ‘안일하다’ ‘무책임하다’ ‘신뢰가 안간다’라는 말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가 넘도록 방치한 것도, 뱅크런 우려가 커진 것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다소 느슨한 감시·감독 행태가 한 몫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본인들이 스스로 검사를 하겠다고 한 결정을 며칠만에 뒤집었다. 사흘 전 대대적인 발표를 할 때는 그럼 뱅크런 가능성을 생각조차 못했다는 것인가.금융업계에선 이번 해프닝에 대해 행안부의 일회성 대응 미숙이라기보다, 구조적인 역량 부족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행안부의 주특기는 금융이 아니다. 일반적인 국정운영과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처다.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지역금융과 역시 과장 1명을 포함해 10명뿐이다. 지난해 말 전국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284조원인 데다 전국 개별금고는 1294개에 달한다. 같은 상호금융인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경제사업을 포함해 포괄적인 관리감독을 농림부(농협)와 해수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에서 담당하더라도 신용사업은 금융위에서 감독하고 있다. 신협은 아예 신용사업은 물론 모든 사업을 금융위가 맡는다. 마침 국회에서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나올 예정이다. 더 늦기 전에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메시지 관리조차 안 되는 행안부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2023.07.11 I 노희준 기자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해도 비과세…"비과세 포기 아냐"
  • [단독]새마을금고, 중도해지 해도 비과세…"비과세 포기 아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비과세 포기”라고 규정하면서 과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연합뉴스10일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중도 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된다”면서도 “중도해지 이율에 따른 적은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예적금을 만기 전에 깨더라도 비과세는 받는다는 얘기다.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은 조합과 회원에 대해 상호금융권 전체를 통틀어 예적금(예탁금)의 경우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내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4%)만 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89조3에 근거하고 있다. 89조3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서 별도로 의무가입 기간을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중도해지 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맞다”면서 “다른 금융세제 지원 상품은 3년 등으로 제한을 두는 게 있고 그런 상품은 중도해지 하면 추징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가령 3000만원 한도로 새마을금고에서 정기예금 1년짜리를 가입한 뒤 최근 석달 만에 해지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라도 중도해지 이율에 따른 낮은 이자를 적용 받지만, 그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14%는 물지 않는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을 ‘비과세 혜택 포기’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참석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관련 보도자료에서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에 앞서 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참고자료를 통해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비과세 혜택 포기’ 설명은 자칫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간에 깰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 포기라고 하면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실제보다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중도해지 하지 않으면 (약정이율대로) 1000원의 이자를 받고 그에 대해 비과세를 받았을텐테, 중도해지 하면서 (낮은 중도해지 이율에 따라) 100원밖에 이자를 못 받고 900원 만큼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는 그 부분(900원)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손실은 엄격히 말해 중도해지 이율이 낮기 때문이지 비과세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다.앞서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한해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하는 경우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고 밝혔다.
2023.07.10 I 노희준 기자
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1조원 돌파
  • 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1조원 돌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ale&Lease Back)’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사옥 등 자산을 매입 후 재임대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금융회사 차입금 상환 및 추가 운전자금 확보가 가능하면서도 공장 등 매각자산을 재임대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캠코는 지난 2015년 5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출범 이후 8년 만에 누적 72개사, 1조 243억원의 유동성 공급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했다. 고용유지 효과도 6235명에 달한다. 또한, 캠코는 지원기업이 자산을 재매입 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매각자산을 10년 이내에 재매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번 달 3일에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지원 기업 중 경영정상화에 성공한 7번째 기업이 나왔다. 2018년 12월 108억원을 지원받은 D사(경남 김해시 소재, 제조업)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 4년 6개월 만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자산을 재매입하는 등 완전한 경영정상화에 성공했다.캠코 관계자는 “기업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회수한 자금을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의 재기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투자-관리-회수’라는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업지원 체계를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7.10 I 노희준 기자
"새마을금고 면밀히 관리하겠다"…10일 '범정부 실무지원단' 발족
  • "새마을금고 면밀히 관리하겠다"…10일 '범정부 실무지원단' 발족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10일부터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실무 지원단을 신설해 새마을금고 사태를 더욱 면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기획재정부)9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한 예적금 유출입 동향 및 유동성 상황과 대책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참석자들은 지난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된다”며 “이 때문에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함께 재예치 금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서는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는 데다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건전성과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또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10일부터 가동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나,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전반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필요시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도 신속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예금자 보호도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는 5000만원 이하 예금 보장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 심리는 근거가 없으며 안전하다”며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평소와 같이 새마을금고를 신뢰하고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당부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뒷받침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법에 따라 필요시 정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금조달이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는 금감원·예보 등과 함께 합동 TF를 구성해 개별 금고와 PF·공동대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2023.07.09 I 노희준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28% 남아...김주현 "특보 막 늘릴 수 없다"
  • 특례보금자리론 28% 남아...김주현 "특보 막 늘릴 수 없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하반기 특례보금자리론 추가 공급 계획과 관련, “막(마구) 늘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조기 소진되면 추가 편성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항상 우려하는 것은 특례보금자리론 규모가 늘어나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야 하고 (MBS) 채권시장 규모도 커서 금리인상도 우려되는 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근 “제일 적절한 것은 금융시장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공급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시스템 등을 만들어놨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위해 MBS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날 올해 상반기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8조2000억원(약 12만건)이라고 밝혔다. 1월30일 출시이후 6월말까지의 성적표다. 이는 총 신청금액 42조1000억원(약 18만4000건) 중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과 변심에 따른 철회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13조9000억원(약 6만4000건)을 제외한 금액이다.주금공 관계자는 “애초 공급물량 39조원 가운데 유효신청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39조4000억원 공급물량 중 28조2000억원(72%)만 유효한 신청이라 28%는 남아있다는 얘기다.상반기 유효신청 금액 중 56.4%는 신규주택 구입에 사용됐다. 기존 대출 상환 목적에는 35.9%가, 임차보증금 반환에는 7.7%가 할당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만 42세, 평균부부합산 소득은 6700만원, 평균 주택가격은 4억7000만원, 평균 대출금액은 2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07.07 I 노희준 기자
"새마을금고 안 불안해"...김주현 "유튜브·소문 믿지 마라"
  • "새마을금고 안 불안해"...김주현 "유튜브·소문 믿지 마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뱅크런(대량자금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새마을금고발(發) 시장 영향에 대해 예적금 재예치에 따른 기존 계약 유지 대책 외 다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장불안에 의한 (예적금) 인출만 없고 다시 돈이 금고에 들어간다면 적어도 새마을금고 때문에 일어나는 주시시장과 채권시장 불안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자금 이탈로 어려움을 겪는 개별 새마을금고를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보유한 채권 등 유가증권을 단기에 시장에 내다팔면서 채권가격 급락이나 채권 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까 우려하고 있다.그는 “(새마을금고 여파로) 시장이 영향을 받는 건 불안해서 예금을 빼기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의 예금자의 94% 정도가 5000만원 이내다. 예금을 인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최고은행도 예금을 다 빼가면 견딜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의 높은 연체율에 대해서는 “금고만 연체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당연히 다 어려졌다”며 “똑같은 연체율이라도 손실흡수능력이 있는지, 자본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올해 6월 29일 기준 6.18%로 지난해 말 3.59%에서 급등했다. 다른 상호금융권인 신협과 농협의 1분기(1∼3월) 연체율(2.42%)에 비해 2.55배 수준으로 높다.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불안심리에 의한 자금 이탈과 그로 인한 시장 영향 및 일반 국민이 피해보는 것을 끊는 게 중요하다”며 “적어도 현재는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금고가 금감원 시스템과 다른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상호금융협의체 등과 같이 금융당국과) 협조해서 해결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새마을금고 불안심리 차단에 힘을 쏟았다. “(거짓) 유튜브 말이나 소문을 믿지 말고 정부 말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언급했다.이어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며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했다. 가령 만기이자 5%인 예적금을 중도해지 하면 중도해지이율에 따라 0.5%밖에 수취하지 못한다. 비과세 혜택은 상호금융권 전체로 3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어제 정부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는데, 이는 정부가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힘줘 말했다.
2023.07.07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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