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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3~14일...5부제 폐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은행 영업일에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가 확인된다.금융위원회는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이같이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0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금융위 관계자는 “6월 가입신청한 약 76만1000명의 청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고 말했다.
- 광수네 복덕방 "거래회전율과 전세비중 높은 아파트 하락할때 사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광수 부동산 리서치 법인 ‘광수네 복덕방’ 대표(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하반기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해 분양가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내집 마련의 실전 팁으로는 거래회전율(거래건수/세대수)이 높고 전세비중이 큰 아파트를 선정해서 집값이 떨어질 때 매수할 것을 제시했다.이광수 대표는 1일 광수네 복덕방 7호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7호 리포트는 전날(지난달 30일) 공개됐다. 7호는 분양가와 미분양 아파트, 내집 마련을 위한 구체적 선택 기준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우선 하반기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올해 하반기 상대적으로 분양성과가 안 좋을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가 전망되는 이유”라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초기 분양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떨어지면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분양 시작 이후 3개월부터 6개월까지 분양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1분기 전국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87.7%였다가 지난해 3분기 82.3%로 하락한 후 지난 1분기 49.5%까지 떨어졌다. 초기 분양률이 하락하면 미분양률이 상승한다.그럼에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9월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2월 7만 5000호를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하고 있다. 4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 1365호다. 이 대표는 “분양시장이 안 좋아지자 건설회사들이 분양시기를 연기했다”며 “초기 분양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물량 감소가 미분양 아파트의 감소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10대 건설회사의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약 1만 6000호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5만 5000호의 3분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 대표는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 분양가격 인하가 불가피하고 분양가격이 하락하면 일반 주택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분양가격 하락이 주택수요를 감소시키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원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시각을 반박했다. 아파트 분양원가는 크게 택지조성원가(용지비, 조성비 등)와 건설원가(도급공사, 자재비, 직접공사비 등) 두 축으로 구성되는데, 건설원가는 지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택지조성원가는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분양원가에서 차지하는 토지비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는 계속 오르기만 하지 않는다”며 “분양원가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파트, 지역별로 달라 토지비에 따른 분양가 변화 정도도 달라진다”고 했다. 지역별로 분양가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55%, 경기 38%, 인천 36%, 전국 평균 34%이다. 공공사업은 토지확보가 용이해 토지를 싸게, 민간 주택사업은 토지를 비싸게 매입한다. 토지비가 하락하면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공보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이유다.그는 부동산 하락기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실전 꿀팁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살고 싶고, 갖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집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10개 아파트를 선정하라”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개 아파트의 일반적 선정 기준에 대해 “거래회전율이 높고 전세비중이 큰 아파트를 선정해서 집값이 떨어질 때 내 집 마련을 하면 된다”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사기도 팔기도 쉽지 않다. 전세 거래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많이 보유한다는 의미로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고 집값 변동폭이 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0개 아파트 후보 중에서 최고로 싼 것을 고르면 된다.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선택하면 된다”면서 “하락폭이 큰 아파트를 골라서 가격이 왜 빠지는지 이유를 찾고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후보에 등록해야 한다. 내 집 마련에서 비율보다 절대가격 하락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 '산출 중단' 리보금리 계약, 97% 대체금리 전환 완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산출이 중단되는 가운데 대응이 필요한 리보 연계 금융계약의 97.2%가 대체금리로 전환 완료됐다고 30일 밝혔다.리보는 런던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주요 은행 간 자금 거래 때 활용되는 호가 기반 산출금리다. 미국 달러화(USD), 영국 파운드화(GBP), 일본 엔화(JPY), 유럽 유로화(EUR), 스위스 프랑화(CHF) 등 총 5개 통화로 산출돼왔다. 리보는 그간 국내외 금융거래에서 준거금리로 광범위하게 쓰이다 2012년 담합 사건을 계기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출이 중단돼왔다. 그해 6월 리보금리 호가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리보금리 수준을 왜곡한 것이 영ㆍ미 금융당국에 적발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모든 비USD 리보와 일부 USD 리보(1주일물, 2개월물) 산출이 일차적으로 중단됐다. 다음달에는 잔여 USD 리보(익일물, 1·3·6·12개월물)의 산출이 중단된다.그간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회사들은 리보금리 산출의 단계적 중단과 관련해 리보 연계 금융계약의 대체금리 전환 등을 통해 대응해왔다. 지난해부터 산출이 중단된 비달러USD 리보 등을 기반으로 한 금융계약들은 성공적으로 전환이 완료됐다. 또한 다음달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USD 리보 연계 금융계약(대응필요계약 3만8380건) 역시 23일 현재 대응률은 97.2%로, 사실상 대부분의 계약이 전환 완료됐다.금감원 관계자는 “대응이 완료되지 않은 잔여계약(2.8%, 1059건)의 중 비공식 협의완료(109건)·계약서 반영중(575건)·거래종료 예정 계약(30건) 등 실질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계약을 감안한 대응률은 99%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잔여계약에 대해 금융회사별 대응계획에 따라 차기 금리산출일까지 최대한 대응토록 독려하고, 추가 대응상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은행 최종 개혁안 내주 발표...특화은행 도입 무산될 듯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주 ‘은행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다. 은행의 고인물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구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화은행 도입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통장’ 등 2금융권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문제도 한국은행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금융권, 민간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함께 해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의 최종 논의안을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월 5일 전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과점체제에서 손쉬운 이자장사로 고연봉을 받는 은행을 개혁하기 위해 TF를 운영해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은행권을 향해 ‘돈 잔치’와 ‘과점 폐해’ 등의 거친 발언을 통해 은행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가장 관심사는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고착화된 은행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경쟁 촉진 방안이다. TF는 ‘메기’를 찾기 위해 그간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 소규모 특화은행(챌린저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의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중 특화은행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벤처 기업 자금줄 역할에 집중했던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면서 특화 은행 도입에 따른 소비자 편익 증진보다는 금융 안정성 강화가 더 부각됐기 때문이다. 또다른 파산은행인 미국의 시그니처은행도 상업용 부동산과 디지털자산에 특화한 은행이다. 실제 특화 은행이 잇달아 파산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해서는 인가의 문을 열어둔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제4의 인터넷은행 인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인가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도 최종 개혁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카드·보험·증권·빅테크 등 비은행에 ‘월급통장’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비은행 지급결제업 허용 문제는 한국은행 반대를 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국은 은행 경쟁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비은행이 고객에게 입출금 계좌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른바 ‘네이버통장’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지금결제란 경제주체의 채권채무관계를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을 이용해 해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구매한 물건값을 카드로 결제하고 월급통장에서 자동이체서비스로 매달 휴대전화 요금을 내는 것 등이 모두 지급결제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망에서 최종 대부자와 거액결제시스템의 소유 및 운영 등으로 핵심적 역할을 한다. 한은은 그간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하다”며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연쇄 자금 인출)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막판까지 의견 조율과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