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286건

하나·신한·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마이너스통장 출시한다
  • 하나·신한·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마이너스통장 출시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 목돈 만들기 적금인 ‘청년도약계좌’를 만든 청년은 이 계좌와 연계된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 납입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할 때 적금을 깨지 않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예적금담보대출 외에도 열리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이 청년도약계좌와 연계된 마통 출시를 준비 중이다. 마통은 일정 기간 자신의 신용도에 따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꺼내 쓰고 갚는 한도대출을 말한다. 예를 들어 1년을 만기로 1억원의 마통을 뚫었다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빌려 쓰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그때 갚으면 된다. 간편하게 쓸 수 있고 빌려 쓴 금액에만 이자가 붙는 데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은 장점이다. 반면 사용하기 편리한 만큼 과다 사용의 위험이 있고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것은 단점이다.하나은행은 청년도약계좌 납입액만큼 마통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상품을 준비 중이다. 가령 청년도약계좌에 첫달에 70만원을 납입하고 연계 마통을 신청한다면, 70만원 한도의 마통이 생기는 것이다. 이후 두달째 70만원을 또 불입했다면 마통 한도도 그에 맞춰 140만원으로 자동으로 상향된다.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연계 마통의 만기는 청년도약계좌 만기(유지)기간이며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일까지가 된다. 금리는 예적금담보대출과 동일해 우대금리를 포함한 전체 청년도약계좌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 1%포인트(p)가 더해진 값이다. 하나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4.5%, 저소득층에 대한 우대금리는 0.5%, 은행 판촉 우대금리는 최대 1%다. 현재 하나은행은 청년도약계좌 적금 외에도 다른 예적금 상품과 연계한 마통을 운영중이다. 때문에 기타 세부사항은 기존 예적금 연계 마통 상품과 동일해질 전망이다. 가령 청년도약계좌 연계 마통을 가입할 수 있는 시점도 여타 예적금 담보 대출과 마찬가지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일을 포함한 2영업일 이후부터가 될 전망이다.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청년도약계좌 마통은 하나은행처럼 자동으로 한도가 조정되는 상품은 아니다. 다만, 두 은행 역시 일반적인 적금과 연계된 마통 상품을 운영 중이라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 마통을 물려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적금 납입액의 100%까지, 국민은행은 적금 납입액의 95%까지 마통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금리는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마통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예적금담보대출 금리와 같다. 반면 국민은행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예적금담보대출 금리에 추가로 0.5%p가 더해질 전망이다.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한 마통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아직 청년도약계좌 자체도 출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연계 마통에 부정적이지 않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 검토해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청년도약계좌 마통 아이디어는 좋은 거 같다”면서 “예적금담보대출은 물론 마통 외에도 만기까지 청년도약계좌를 들고 있을 경우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등 계좌 유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청년도약계좌는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 15일부터 가입 신청이 시작돼 지난 23일까지 7영업일간 76만1000명이 신청했다. 당국이 예상하는 총 가입자 300만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관건은 청년들이 만기 5년의 가입 기간을 어떻게 길게 유지할 수 있느냐로 좁혀졌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의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4분의 1이 중도 해지했다.
2023.06.27 I 노희준 기자
대출 있는 개인차주, 추가 대출여력 없다…평균 DSR 40%초과
  • 대출 있는 개인차주, 추가 대출여력 없다…평균 DSR 40%초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금리와 대출 증가로 기존에 대출이 있는 가계 차주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 규제하에서는 평균적으로 대출을 추가로 빌릴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한국은행, 김희곤 의원) 단위=%, 기말 기준, 전체 차주 원리금상환액 합계/전체 차주 소득 합계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DSR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DSR은 40.3%로 나타났다. 전체 차주의 원리금상환액 합계를 전체 차주의 소득 합계로 나눈 값이다.이는 기존에 대출을 이미 빌린 차주의 경우 평균 DSR이 40%을 넘었다는 의미로 은행 기준 DSR40% 규제에서는 대출을 추가로 빌린 여력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DSR은 2021년 1분기 37.4%를 기록한 이후 매분기마다 상승해 2022년 4분기 40%를 넘어선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있다. 물론 DSR 규제에서 빠지는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등까지 빌릴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같은기간 국내은행의 가계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24%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중 가장 높은 수치인 데다 2021년 4분기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가계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은행의 가계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33%까지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이 각각 0.31%, 1.76%로 지난해 3분기 대비 각각 0.12%p, 0.46%p 상승하는 등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가계대출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지만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상환 여력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등 대내외 여건에 따라 가계대출 부실화가 급격화할 수 있는 만큼 가계대출 리스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39조5000억원 규모다. 한국은행은 4~5월 중 가계대출이 3월말 대비 3조원 증가하고 증가폭도 커지고 있어 2분기 가계대출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06.26 I 노희준 기자
어린이 금융교육…금감원이 해줘요 "신청하세요"
  • 어린이 금융교육…금감원이 해줘요 "신청하세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FSS 어린이 금융스쿨’ 3기 참자가를 모집한다. 금감원은 1주 1강으로 ‘초등 졸업 전 꼭 알아야 할 17가지 금융지식’을 섭렵하고 싶은 어린이 참가자를 오는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신청자 중 추첨 선발된 250명이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교육을 받는다. 참가자는 매주 읽기 미션, 영상시청 미션, 체험 미션을 부여받고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선생님)가 제출된 과제물을 직접 검사하고 과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피드백을 주는 등 아이들을 지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Q&A 코너에 질문할 수 있고 금감원 선생님이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줄 것”이라며 “선생님과 함께 복습하는 실시간 줌(ZOOM) 수업도 2회 실시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어린이 금융스쿨을 수료한 한 초등학생은 “금융에 대한 지식을 차근차근 배워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경제 분야 주제로 대화해도 제 생각을 어려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다른 초등학생 어린이는 “금감원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매주 빠짐없이 공부하니 금융 지식이 부족했던 제가 지금은 어린이 금융전문가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참가 신청은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하면 된다. 2021년 1기 경쟁률은 1.6대1, 지난해 2기 경쟁률은 4.4대1이었다. 금감원은 내달 18일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선발 결과를 공지하고, 선발자에게는 개별적으로도 통보할 예정이다.
2023.06.26 I 노희준 기자
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 유혹…불법 유사수신 '활개'
  • 신재생 에너지 투자로 고수익 유혹…불법 유사수신 '활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피해자 C씨는 지난 4월경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를 사칭(배우)한 B가 나오는 영상을 시청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가 유망하다는 B의 말에 그는 모업체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투자금 6000만원을 입금했다. C씨는 투자금 입금 후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표시된 거래내역과 잔고상 하루만에 실제로 수익(6153만원, 약 3%)이 나는 것으로 보여져 안심했다. 그러나 그런 꿈같은 기간은 잠깐. 이후 C씨는 해당 업체 기업 상담센터 대화방을 통해 수익금 인출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인출을 미뤘고 그는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 당하고 카카오톡 대화방도 차단됐다.(자료=금융당국)2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말부터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불법 유사수신 투자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3월 27일 최초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된 이후 지난 15일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관련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는 36건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를 통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 광고 동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는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 명의를 도용해 투자자를 속이는 등 신·변종 사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얼굴, 목소리, 연락처 등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해 투자금을 편취한 후 곧바로 잠적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며 홍보하면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생소한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며 각종 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하고 투자 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조언했다.
2023.06.26 I 노희준 기자
23년째 묶인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 언제 상향되나
  • 23년째 묶인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 언제 상향되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등에 예금과 별도의 예금보호한도 적용이 추진되면서 ‘본게임’인 일반 예금에 대한 ‘5000만원 보호한도’ 상향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일종의 예외라 할 수 있는 별도 보호상품이 많아지는 것을 두고 일반 예금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당국은 하지만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예금보호제도 2001년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오고 있다. 23년째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 묶여있는 것이다. 그 사이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707조원에서 지난해 2150조원까지 3배로 불어나 경제규모에 맞게 보험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기관 파산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일정 한도로 보장해주는 제도다.실제 현재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만 11건에 이른다. 특히 올해 3월 미국의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고 당시 미국 정부가 보호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겠다고 하면서 국내 예금자보호한도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아직 발의된 법안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금융당국)는 오는 8월말 국회에 정부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라 이 이후부터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구용역(TF) 결과를 기초로 정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예보제도개선안에는 보호한도, 예보료율, 보험기금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예금보호 제도 전반의 개선안을 내놓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TF를 운영 중이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을 추진하면서 일각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쉽지 않을 것에 대비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하지만 “예금보호한도 상향 논의와 연금저축 등에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면서 “하반기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예금보호한도 상향 이슈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어 단순하지는 않다. 가령 많은 개정안에 포함된 것처럼 1억원으로 예금보험 한도를 올리면 예금을 넣고자하는 수신고객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보호받는 금액이 올라가 좋다. 반면 그만큼의 대가로 보험료(예금보험료)가 올라가야 하는데, 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은 부담스러워한다. 보험료 인상이 대출금리 상승이나 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물론 금리 전가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와 판매자(금융기관)간 교섭력 차이가 있을 때 나타난다. 시중 유동성 상황도 영향을 미친다. 저금리 상황처럼 대출 문턱이 높지 않은 시기에는 돈을 빌리는 차주 우위의 시장이 형성돼 소비자에게 금리 전가가 쉽지 않다.업권간은 물론 업권내 대형과 중소형 금융기관 입장도 다르다. 1금융권인 은행은 신용도가 가장 높아 특별히 더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데, 일률적으로 예금보호한도가 늘어나면 보험료만 더 내고 저축은행으로 자금쏠림이 일어날까 걱정이다. 저축은행 업권도 동질적이지 않다. 중소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형저축은행에만 자금이 쏠리고 우리는 보험료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업권별로 예금보호 한도를 차등화하거나 1억원까지도 상향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하면 업권별 머니무브가 심화될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 내에는 아예 현재 보호수준으로도 충분하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래된 이슈지만, 그만큼 신속하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3.06.25 I 노희준 기자
예금자 보호 확대…최대 얼마까지 보호받나요
  • [Q&A]예금자 보호 확대…최대 얼마까지 보호받나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예금자보호제도가 확대된다. 금융회사가 최악의 경우 도산하는 등 예금 손실 우려가 커질 경우 금융소비자는 얼마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다음은 연금저축 등 예금과 별도 보호되는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이다. (자료=금융당국)△금융회사 부실 등으로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돼 지급되나-이모 씨가 A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는 ▲보호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신탁을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돼 총 5000만원을 지급한다. 앞으로는 ▲보호대상 은행상품, ▲연금저축신탁, ▲중소퇴직기금 모두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돼 총 1억5000만원이 지급된다.만약 김모 씨가 B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 5000만원, ▲DC형 퇴직연금 5000만원, ▲보호대상 일반보험 5000만원(사고미발생, 해약환급금 기준)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B보험사의 부실이 발생하고, ▲사고보험금 5000만원까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현재는 ▲DC형 퇴직연금 5000만원까지 ▲나머지 상품을 모두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아 총 1억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저축보험, ▲DC형 퇴직연금, ▲사고보험금, ▲보호대상 일반보험 모두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돼 총 2억원이 지급된다. △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저축 상품의 범위는-현재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가 있다. 이 중 현재도 예금보호대상인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이다. 연금저축과 유사하나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구(舊)개인연금저축(1994.6~2000.12) 및 연금저축(2001.1~2013.2)도 모두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현재도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별도 보호한도도 적용되지 않다.△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사고보험금의 범위는-사망, 입원, 장해, 재산상 손해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이다. 보험계약 만기도래에 따라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은 제외된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예금에 대해 실예금자별 보호 및 별도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대상 및 방식은-중소퇴직기금(근로복지공단)이 자금을 예치한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중소퇴직기금이 자금을 예치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대상에 대해서만 보호된다. 중소퇴직기금이 자금을 예치한 ‘예금등 채권’에 대해 명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실예금자인 근로자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되, 동일 실예금자의 중소퇴직기금·DC형·IRP 퇴직연금의 예금등 채권은 금융회사별로 합산해 일반 예금과 별도의 보호한도(5000만원)를 적용한다.△상호금융권의 연금저축 및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도 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나-상호금융권 중 신협·수협·새마을금고는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이며, 별도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개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하다. 관계부처 협의 결과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후 부처별 법령안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각각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06.25 I 노희준 기자
연금저축·사고보험금,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씩 보호
  • 연금저축·사고보험금,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씩 보호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예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예금뿐 아니라 이런 상품을 동일한 금융기관에 모두 갖고 있는 경우라면 최대 2억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인 일반 예금 보호한도와 별개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호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는 별도의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금융회사의 보험회사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지급(보장)해주는 것으로 현재 금융기관 1개당 예금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현재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는 대상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 IRP)뿐이다. 앞으로는 연금저축과 사고보호금, 중소기업퇴직연금까지 별개로 각각 5000만원 한도로 보호할 계획이다. 다만, 연금저축 중 자산운용사 상품인 연금펀드와 사고보험금 중 만기보험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이에 따라 한 은행에 예금 5000만원과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을 갖고 있는 고객은 현재는 두 상품을 합쳐 50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지만, 앞으로는 각각 예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등 총 1억원까지 보호를 받게 된다. 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 5000만원, DC형 퇴직연금 5000만원, 일반보험 5000만원과 사고보험금 5000만원이 있다면, 현재는 DC형 퇴직연금 5000만원과 나머지 상품을 합산한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보호받지만, 앞으로는 4개 상품 각각에 5000만원씩 총 2억원을 보장받는다. 이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3가지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조치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성 성격이 강한 상품은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연금저축에 별도 보호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상이 이번에 더 확대됐다.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쓰는 것으로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시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다. 지난해말 연금저축신탁 적립금은 총 15조9000억원(75만7000건),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은 총 113조6000억원(439만건)에 달한다. 사고보험금은 사망, 중대 장해 등에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회안정망으로서의 보험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평가다. 또 중기퇴직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다. DC형처럼 운용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데다 DC형 퇴직연금과의 상호 전환도 자유로워 DC형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보장한도를 적용하게 됐다.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라며 “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돼 현행 예금보험료 하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부실 발생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2023.06.25 I 노희준 기자
시장보다 못한 은행株, 계속 들고가야 하나
  • 시장보다 못한 은행株, 계속 들고가야 하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장보다 못한 수익률을 보이는 은행주를 두고 대외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방어적 접근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대체로 부합하는 데다 악재는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의견도 있다.설용진 SK증권 애널리스트는 24일 보고서를 통해 “2월 이후 은행업종은 지수 대비 전반적으로 언더퍼폼(시장 수익률 하회)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를 타계할 만한 특별한 모멘텀은 다소 부재한 상황”이라며 “방어적 접근이 유효하다”고 말했다.설 애널리스트는 “마진 및 성장 측면에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면 경기 하방 리스크 등 영향으로 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며 실적 및 주주 환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마진을 나타내는 은행 순이자마진(NIM)은 단순평균 기준 전분기 대비 6b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행 대비 긴 자사 부채 듀레이션 효과(금리 변화에 따른 자산 부채 변화 민감도)가 나타나는 있는 KB금융이나 1분기 기저효과로 인한 NIM반등이 기대되는 신한지주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NIM은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전망이다. 마진 하락 추세는 조달 측면의 하락 압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저원가성 핵심 예금(요구불예금, MMDA)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여신 대비 상대적으로 후행하는 정기예금 등의 금리재산정(Repricing) 주기 도래 영향으로 조달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출성장 역시 마진 하락을 상쇄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설 애널리스트는 “견조한 기업대출 성장에 더해 5월부터 가계대출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가계대출이 연초대비 증가율(YTD)로는 역성장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이자이익의 경우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수수료이익은 견조할 전망이나 국내외 유가증권 운용(세일즈앤트레이딩, S&T) 이익 등은 채권 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1분기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충당금은 지속되는 건전성 지표 악화와 당국의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PF) 상각 주문 등 고려시 1분기에 이어 추가 적립이 예상된다”고 했다. 반면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규제 및 주요 지표 악화 등 악재는 실적 및 주가에 선반영됐다”며 “상반기는 상저하고를 위한 인내의 과정이었다. 금리 및 연체율 동향을 감안할 때 주요 지표 악화는 2분기 이후 안정화될 것”이라고 다르게 봤다.2분기 은행 실적에 대해선 5조6000억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라고 봤다. 백 애널리스트는 “기존 추정치 대비로는 5% 하향 조정됐는데 전분기에 이어 선제적 충당금 적립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그 외 주요 지표들은 대체로 예상에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6.24 I 노희준 기자
청년도약계좌 70만명 돌파…탈락자 나온다
  • 청년도약계좌 70만명 돌파…탈락자 나온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5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인 청년도약계좌에 70만명이 넘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리는 선별 작업에 돌입했다.금융당국은 지난 15일부터 신청을 시작한 청년도약계좌에 2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70만9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가입을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향후 2주에 걸쳐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를, 연소득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4인 가구)은 월 512만원이며,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921만7944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가입 대상이다. 다만 내년 초는 돼야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전년도(2021년) 소득으로 우선 심사한 뒤 보정한다. 2021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87만원이며 중위소득 180%는 877만원이다.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개인소득은 추가 동의절차 없이 소득확인이 가능하나, 가구소득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가입신청 이후 1~2 영업일 이내)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가구원이 소득조회 동의를 완료해야 소득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소득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해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가급적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과 상이한 경우 등 각종 예외사정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이다.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1인 1계좌만 할 수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며 “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6.23 I 노희준 기자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에…"CEO연좌제?…신사업 개척에 몸사릴 듯"
  •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에…"CEO연좌제?…신사업 개척에 몸사릴 듯"
  • 김주현(오른쪽에서 2번째)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이명철 노희준 기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처럼 대규모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회사 내 업무별로 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자는 취지다.금융권은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내부통제 개선안이 사실상 최고경영자(CEO)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해도 펀드 등의 불완전판매나 예기치 않은 환매 사태 등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몰랐습니다” 변명 더 이상 안통한다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약 10개월 동안 준비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가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추진한 이유는 그동안 불거졌던 대규모 펀드 환매·손실 사태와 임직원 횡령 사건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사고를 막으려면 철저한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거쳐야 하는데 현 제도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 이행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나눈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작성토록 했다. 책임 대상자는 ‘C레벨’로 분류되는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다. CEO를 비롯해 최고리스크책임자(CRO) 등이 들어가며 대형은행 기준으로는 20~30명 가량이다.금융사고가 터지고 난 후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아니라 미리 담당을 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해 제재 등 조치에 들어갈 때도 “알 수 없었다. 몰랐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명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게 정책 목표다.각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은 담당 임원이 지게 되지만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역할을 맡는다. 기존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추가로 부여된다. 책무구조도 개념도. (이미지=금융위)결국 금융회사 CEO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에서 회피하기가 어려워진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책임 영역이 불분명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이에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CEO는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징계 근거가 없다’며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번에는 CEO에 대한 관리의무가 주어지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CEO 또한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감독자와 보조자까지 처벌한다”며 “책무구조도상 임원이 최종 (책임지지만) 시스템적 실패가 일어났다면 CEO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CEO 최종 책임자…금융판 중대재해법?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부터 금융권에서는 ‘금융판 중대재해법’이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CEO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이번 개선안은 내부통제 사고 시 무조건 책임을 CEO에게 지우는 방안보다는 한발 물러섰다. 다만 CEO가 최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경영 활동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한 은행의 준법감시부 직원은 “그동안 은행 CEO가 성과 창출에만 치중하던 측면이 있어 이번 개선안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CEO가 책임져야 하는 분야가 명확하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금융권 또다른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인 C레벨(임원)을 배치해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줬는데 별개로 CEO에도 연좌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제재를 우려한) 리스크 때문에 신사업 개척 등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근본적인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선 책임 소재를 가릴 뿐 아니라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은행 직원은 “은행 지점에선 ‘100원짜리’ 하나만 없어도 안될 정도로 철저히 시재 검사를 하지만 횡령 사고가 번번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라며 “내부통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은행의 임원은 “펀드 같은 상품은 금융투자업계에 비해 은행이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 또는 내부통제가 미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도 제언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랫동안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문제가 있던 만큼 이에 대한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보완 방안은 향후 법제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3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만2210원이라니...현실외면한 노동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만2210원이라니...현실외면한 노동계-“인구가 국력...경제역동성 원하면 이민 받아라”-주라오스 대사관, 탈북민 예산 전용 논란-尹세일즈 외교의 힘...상반기 투자유치 21조 ‘사상최대’-[사설] 괴담으로 과학 조롱한 野, 공개토론으로 진실 가리라-[사설]순환경제 대전환, 자원빈국 한국이 가야 할 길이다△2면 종합-블랙록 ETF밀고, 파월끌고...반짝 상승인가, 불장 부활인가-“불공정거래 한번만 해도 일벌백계·패가망신할 것”△3면 현실 외면한 최저임금-최저임금 줄 돈도 못 버는 기업 수두룩한데...올해도 차등적용 도입 못해-기후테크산업 육성에 8년간 145조 투입한다△4면 이데일리 전략포럼-日도 31년 걸린 연금개혁...정권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험난해도 결국은 가야할 길”...“정권까리 폭탄돌리기 안돼”-저출산 담당 관료도 “정책 방향 염감 얻었다” 무릎 탁△5면 이데일리 전략포럼-“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고령자 정책 시급...정년 연장, 대화로 풀어야”-“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 AI로봇이 해결”-인생 2막의 적 뇌졸중...‘이웃손발시선 ’ 챙기세요△6면 이데일리 전략포럼-노인 개념 바뀔 것...기업, 구매력 갖춘 ‘액티브 시니어’ 모셔라-“행복 노력 멈추지 마유” “긴 인생, 제대로 놀자”-“이민자는 경쟁자 아닌 동반자...포용 절실”△8면 종합-금융사고 때 CEO에 책임 묻는다...금융권 ‘신사업 몸사릴 것“ 우려-출생신고 안한 아동 사망·유기에...복지부 ”전수조사“-이재용 회장, 매출 이익 등 ’4관왕‘-곽재선 회장은 매출 고용 증가율 1위-외교부 ”탈북민 지원예산 유용 사실 알지만 불가피한 외교활동“ 해명△9면 정치-K산업 쇼케이스서 아이오닉5체험...K푸드 박람회서 김치 떡볶이 홍보-與 ’의원30명 감축‘ 추진...총선 전 선거제 개편 물 건너가나-”간이의자에 앉아 헬기 조정해라“...후배장교 생명 위협한 해병대 지휘관-여 ”재난 정쟁화“ VS 야 ”전국민 열망“-與, 사고당협 36곳 위원장 선임절차 착수 놓고 ’시끌‘△10면 경제-”中민간기업 투자 정체...국영기업 성장 경인 한계“-”예타 기준 24년 그대로...면제기준 명확히 해야“-천일염 가격 안정 ’소금 계약 출하‘ 추진-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2기 모집△12면 금융-저축은행 지점 폐쇄도 내달부터 까다로워진다-”DSR규제 풀면 대출금리 뛸 수도“-윤종규 회장 ”인재가 역량 펼치도록 투자 아끼지 않을 것“-수출입은행, 베트남법인 하노이 출장소 개소-은행연합회장·시중은행장들 尹대통령 베트남 순방 동행△13면 국제-파월 ”물가 2%까기 갈길 멀다“...연내 금리 2번 인상 재확인에 침체공포-”유로회원제, 가입 쉽고 취소 어려워“-우크라 ”재건 프로젝트에 9조원 원조 확보“-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못한 中 국제선...한미일 노선 부진-中,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조사 착수△14면 송길호 논설위원 파워인터뷰-강성팬덤에 갇힌 민주, 끊어낼 수 없는 상태...李체제론 희망 없어△16면 산업-韓日 관계 훈풍 타고...현대차, 日시장 공략 박차-수출 단가 두달 연속 하락...K양극재, 수익성 악화 비상-AI에 진심인 LG ”신약 신소재 개발 ’초거대 AI‘만든다“-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 오만 그린수소 ’수주 잭팟‘-기승전 ’중대재해 제로‘ 현대모비스 안전경영 올인△17면 ICT-”K콘텐츠 투자 늘리겠지만 망이용료는 못 내“-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하이브리드 전략 시동-네이버 인공지능 승부수, 8월 서치GPT, AI챗봇 투톱 공개-카카오헬스,덱스콤 혈당관리 서비스 협약△18면 소비자생활-한화 3세 김동선 ”최고 품질 파이브가이즈 경쟁상대 없다“-제주드림타워, 카지노 드롭액 첫 1000억 돌파 ’잭팟‘-’고메 소바바치킨‘ 100억 매출 단 두달만에 달성...히트상품 반열에△20면 증권-실적 빵빵 현대차, 2분기 어닝시즌 달린다-바닥만 기던 네카오 개미들이 돌아온다-실적보다 기술력에 주목...훈풍 부는 IPO시장-주가조작 AI로 잡는다...금감원, IT기업 손잡고 시스템 구축-KB운용·프리드, 대체투자 전략적 제휴△22면 부동산-”연회비 비싸고, 대형사만 챙겨“ 주택협회 떠나는 중견 건설사-대우건설 ’서울대벤처투자역 푸르지오‘신림뉴타운 첫 분양...견본주택 오픈△23면 관광비즈-200개국 1만개 넘는 유통망 확보...데카콘 향한 ’야놀자 웨이‘ 막올랐다-”K콘텐츠 빅데이터, AI로 분석...글로벌 맞춤여행 콘텐츠 서비스 허브 도약“-”반도체 수출보다 큰 경제효과...방한 외국인 관광객 5000만 시대 열것“△24면 스포츠-양지호는 티샷이 중요, 박상현은 역주행샷-’인종차별‘ 울산 선수들, 1경기 출전정지-”최대한 빨리 결과 내겠다...선수들 문전서 결정력 높여야“-”황희찬은 자기 관리 본받으라고 강조했죠“△25면 오피니언-담 재앙 막으려면-냉장고 속 아이들...무적자 옛일 아니다-불확실성 시대, 만약의 힘△26면 피플-힘 남기고 죽을 바에야...연극에 모두 쏟을 것-최태원 SK회장, 한미동맹 상징 ’미 훼버 대령‘ 추모비 세운다-정기선 사장, 현대베트남조선 방문해 현장 점검-”부상 장병들, 공무원 시험땐 가산점 줘야“△27면 사회-한투 리포트 무단판매한 한빛...법적다툼 대법행-’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檢 구속영장 청구 검토-서해선 내달 개통 앞두고 9호선 비상출근시간 운행 늘리고, 새 열차 투입-학원 허위광고 교습비 단속...사교육 카르텔 정조준-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정속주행하면 범칙금
2023.06.22 I 노희준 기자
"수도권 아파트, 7월 이후부터 2차 하락 본격화"
  • "수도권 아파트, 7월 이후부터 2차 하락 본격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교보증권은 22일 “7월 이후부터 실질 매물 증가에 따른 수도권 아파트 2차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광제 수석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7월은 서울 주요 지역의 신규 입주 전세 영향, 수도권 양도세 면제 대기 매물들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광제 수석연구원은 “2023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 전망을 유지한다”며 “다만, 상반기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책에 힘입은 시장 안정으로 기존 예상치 대비 낙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8월 이후 서울·수도권에 펼쳐질 대규모입주와 가격 피크 이후 체결한 임대차 2년차 재계약분에 따른 대규모 역전세난 등을 감안하면 연간 하락(5~8%, 기존 10~12%)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그는 반면 “부동산 연착륙에 따른 가격 조정 지연으로 실수요자 적정 매수 시기 역시 지연될 것”이라며 “적정 매수시점은 입주 사이클과 역전세난을 고려해 수도권은 최소 2023년 10월 이후, 서울은 2024년 6월의 상당기간 이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투자자 매수 진입 시점은 2025년 이후 진입이 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광제 수석연구원은 “서울 매매가 반등과 달리 전세가 약세는 수도권 전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전세반환대출 등 대책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전세가격 피크 계약물량 만기도래가 이어지면서 전세 반환 자금, 전세 사기 문제 확산으로 실질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착공물량 감소가 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며 “여전히 높은 시장 금리와 시공사 신용 하락으로 착공물량 정상화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6.22 I 노희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