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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장·지주회장, 금융사고 책임진다…책임지도 도입(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앞으로 불완전판매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장 등 최고책임자(CEO)가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며 당국의 제재에서 벗어나는 일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당국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각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통제란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법 경영을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말한다.앞서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및 금융회사와 협의해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판매가 대규모로 발생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거나 은행 본점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내부통제 실패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개선안에 따라 우선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임지도에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했다. 책임지도 대상은 CEO, 최고리스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등 대형은행 기준 20~30여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책임지도는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돼 금융당국에 제출된다. 당국 승인 사항은 아니나 감독당국은 필요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책임지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이행되도록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임직원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규정돼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지배구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DLF 손실 사태에서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았지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그친 현 지배구조법 공백을 틈타 ‘징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CEO가 책임지는 경우에 대해 “책임지도를 잘못 만든 경우, 조직적이고 반복적이며 광범위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전사적으로 내부통제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 등”이라고 말했다. 책임지도 도입에 따라 금융회사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도 있다.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책임지도의 책임 대상으로 규정됐다고 해서 사고가 터지면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이는 영국, 싱가포르 등 우리보다 금융이 발달된 주요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던 규제방식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개선안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히 했다. 이사회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을 추가했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를 구체화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 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며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지속해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모두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책임지도가 포함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공포후 1년 이후에 은행과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다. 공포후 1년 6개월이후에는 대형 증권사 및 보험사에 적용되고 이후에는 여전사,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결국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를 감안해 ‘정직한 영업’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의지를 직원들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협회장님들과 최고경영진 분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강석훈 회장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플랜B 고려 안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강석훈(사진) 산업은행 회장은 20일 해외 경쟁당국의 반대로 무산설이 제기되고 있는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합병 추진 상황과 관련, “한진칼 지분 매각 방안을 포함해 플랜B(대안)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무산 이후를 대비할 상황이 아니라 합병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양대 국적항공사의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대상 13개국 중 10개국에서 끝났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EU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무산 우려까지 불거졌다.앞서 산은은 2020년 11월 정부와 협의를 거쳐 관리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방안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천명했다. 산은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180640)의 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참여해 8000억원 자금을 투입하고, 자금을 수혈한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최종적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구조다. 산은은 한진칼 3자배정 유상증자에 5000억원을 투입해 지분 10.66%를 확보했다.그는 “합병 논의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사실 ‘쉽게 될 거다 안 될거다’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쉽게 될 거라면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안 해줄 거였다면 또한 이렇게 끌지 않았을 거다. 상황상 어려운 것은 맞지만, 심사 결과가 3분기에는 최소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기한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다.강 회장은 해외 경쟁당국이 합병 승인 조건으로 슬롯(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 축소를 제시할 경우 수용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항공사 합병 과정에서 슬롯 축소 이슈는 항상 나오는 문제”라며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한데 축소가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HMM(011200)(옛 현대상선) 매각과 관련해선 “매각 작업이 차질없이 수행된다면 연내 SPA(주식매매계약) 체결도 가능할 것”이라며 “매각자문사에서 다수의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수의향을 태핑(타진) 중”이라고 했다. 산은은 HMM 지분 2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앞서 산은은 지난 4월 매각자문사를 선정, 매각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컨설팅에 대한 최종 결론이 확정될 예정이다.강 회장은 다섯번째인 KDB생명 매각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 4차례 매각 시도 때와 상황이 다르다”며 “다수 원매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본입찰에서는 매각이 성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DB생명은 지난 5월 75% 무상감자로 자본금을 줄이고 결손금을 축소했다. 산은은 7월에 KDB생명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강 회장은 산은의 부산이전에 대해서는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수도권과 동남권을 두축으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본점 이전 과정에서 산은 본연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조직 경쟁력이 훼손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는 “상반기 중 마무리될 ‘지방이전시 산은 역량 강화방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와 직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며 “국회와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해나겠다”고 했다. 기업금융과 자본시장 부문 등 산은의 핵심 기능 일부가 서울에 잔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마지막 단계”라며 “전부 이전부터 일부를 제외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말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산은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산은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정부 및 국회와 추가 출자 등 자본확충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며 “향후 정부 배당정책과 배당금액 결정 시 산은 특수한 상황이 감안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산은 BIS비율은 2020년말 15.96%에서 지난 1분기 13.11%로 2.85%p(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전력 손실에 따른 BIS비율 하락 영향만 1.95%p에 달한다. 산은은 한전 지분 3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산은에 따르면, 한전 1조원 손실은 산은 BIS 비율을 0.07%p 떨어트린다. 또 HMM주가가 1000원만 하락해도 산은 BIS비율이 0.07%p 하락한다. 이에 산은은 지난해 11월 공기업 주식 1조원을 현물출자 받고 후순위채권 1조3000억원을 발행해 금감원 BIS비율 권고치 13%를 겨우 넘겼다.
-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자고?…당국 "검토 안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전세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과 관련, “현재 검토하는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은 현재 DSR의 총부채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자료=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증가율=전년동월대비, 단위=조원,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19일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어색한 측면이 있다”며 “DSR은 본인 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기 위한 것으로 전세대출은 상환 재원이 본인 소득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돌려받을 임차보증금이 상환 재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소득으로 갚는 대출이 아니라는 의미다. 예적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처럼 자신의 소득 외 상환자금이 별도로 있는 대출을 DSR산정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다.DSR은 대출(원리금)한도를 차주의 갚을 능력(소득)의 일정 비율로 묶기 위한 규제로 은행권의 경우 1억원 이상 대출이 있으면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전세대출은 현재 DSR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 원금은 전세대출 DSR 산정 때 제외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 이자로만 반영된다. 다만, 임차 보증금은 현실적으로 예적금담보대출의 예적금처럼 100% 상환이 담보되는 재원은 아니다. 부동산 하락기에 역전세가 나타나는 일은 비일비재하며 임차보증금은 갭투자(세끼고 매입)나 증시자금으로 사용되는 일도 실제 많다.금융당국은 그럼에도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할 경우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의 관계자는 또 “전세대출을 빌리는 당시부터 (차주=세입자) 상환능력을 보면,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전세조차 못 들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DSR을 가지고 전세대출을 규율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가령 연봉이 6000만원인 차주가 연 4.2% 금리(5월 5대은행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대출 평균금리)로 만기 2년의 전세대출 1억원을 빌린다면, 다른 모든 대출이 없다고 해도 DSR이 87%가 나와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조건이라면, 신용대출처럼 산정만기(가짜 만기) 5년을 적용해야 DSR이 37%로 떨어져 대출이 가능해진다.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7000만원(KB부동산 통계)이라 DSR에 전세대출이 들어가면 아파트 전세는 유효수요 자체가 크게 줄 전망이다.앞서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때도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고민했지만, 격론 끝에 실수요자 충격 및 정치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시행하지 못한 바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려면 엄청난 반발을 뚫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전세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 목적이 정해진다고 해도 실제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안은 ‘전세대출 DSR 포함’보다는 시장 충격이 적은 전세대출 보증(상환보증)비율 인하 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대출 보증은 차주가 대출을 받기 위해 서울보증보험(HUG), 주금공(HF), SGI서울보증 등에서 받은 보증으로 차주 즉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이다.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최대 100%에 달한다. 주금공은 90%, HUG와 SGI는 각각 100%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전세대출 1억원이 부도났을 때 보증기관이 1억원 전액을 대신 갚아준다는 것으로 은행은 전세대출 부도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중은행은 거의 100% 보증서 담보로만 전세대출을 취급하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대출로 돈을 버는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대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 정부지원 사칭한 불법광고 활개...소비자 경보 발령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광고는 홈페이지 등에 정책 서민금융 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 상호, ‘정부지원 대출’ 등의 표현으로 정부, 공공기관 운영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연출하고 있다. 또 ‘근로자 금융지원혜택’, ‘2023년 한시적 지원안내’ 등을 기재해 서민, 소상공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대출심리를 압박해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이런 불법 광고는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거나, 소개료, 대출상담 명목으로 한 불법수수료 등을 편취당하는 사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출상담 유도 전화 등을 통해 수집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행위에 노출돼 추가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 전화.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신용정보, 금전, 앱 설치 등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했다.또한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해 달라”면서 “실제 제안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의심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