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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DSR완화 나비효과…은행채 늘려 대출금리 올린다
  • 역전세 DSR완화 나비효과…은행채 늘려 대출금리 올린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시장 유연화 조치 만료를 앞두고 은행채 발행 증가로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역전세 지원책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가 은행채 물량 부담을 가중시켜 대출금리를 더욱 끌어올릴지 주목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역전세 지원을 위해 임대인 전세퇴거자금대출(임차보증금 반환용 주담대)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은행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SR은 차주의 모든 부채(연간 원리금 상환액)를 차주의 연소득 일정 비율로 묶는 대출 한도 규제다. 현재 은행 기준에서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DSR 40%가 적용되고 있는데, 역전세를 맞은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받아 돌려주겠다며 DSR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강승연 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역전세난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증가는 추가적인 은행채 발행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며 “DSR 규제완화는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곧 재원 충당을 위한 은행채 발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말 기준으로 역전세 위험가구는 약 102만6000호로 전체 전세물량의 52%에 달한다. 역전세 위험가구 102만6000호의 가구당 평균 보증금 격차가 7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역전세 전세 금액은 72조원으로 추정된다.문제는 은행채 발행 증가는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 수요보다 은행채 발행 물량이 많으면 채권 가격을 끌어내려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다. 이러면 가산금리 등의 조정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은행채 금리를 준거금리로 삼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연동해 띌 수 있다. 현재 은행권 가산금리는 연초부터 상생금융 차원에서 취해진 금융당국의 인하 압박으로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추가 인하 여력은 없다는 관측이다. 이미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완화된 유동성 규제(LCR, 유동성커버리지비율)가 이달말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을 앞두고 은행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로 당초 100%에서 92.5%로 완화됐다. LCR 규제비율이 다시 올라가면 국공채, 은행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은행채 등 자금조달 수요가 많아진다.여기에다 당국이 지난 4월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를 만기도래 물량의 기존 100%에서 125%로 상향해 지난달 은행채는 7개월만에 11조9000억원 순발행(발행액-상환액)으로 돌아섰다. 이밖에 하반기 은행채 발행 물량도 102조원에 달하는 점도 채권 시장의 물량 부담이 되는 요소다. 실제 은행채 금리는 최근 오름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 20일 기준 4.206%로 두달 전인 4월 21일 3.901%와 비교하면 0.305%포인트(p) 뛰었다. 이를 준거금리로 삼는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상승세다.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전날(20일) 기준으로 4.03~5.83%로 집계돼 두달 전께인 4월 18일 금리 3.64%~5.49%보다 하단이 0.39% 올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임대인 전세퇴거자금대출 DSR완화책이 어느정도로 나올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다른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06.22 I 노희준 기자
은행장·지주회장, 금융사고 책임진다…책임지도 도입(종합)
  • 은행장·지주회장, 금융사고 책임진다…책임지도 도입(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앞으로 불완전판매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장 등 최고책임자(CEO)가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며 당국의 제재에서 벗어나는 일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당국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각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통제란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법 경영을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말한다.앞서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및 금융회사와 협의해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판매가 대규모로 발생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거나 은행 본점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내부통제 실패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개선안에 따라 우선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임지도에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했다. 책임지도 대상은 CEO, 최고리스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등 대형은행 기준 20~30여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책임지도는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돼 금융당국에 제출된다. 당국 승인 사항은 아니나 감독당국은 필요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책임지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이행되도록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임직원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규정돼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지배구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DLF 손실 사태에서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았지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그친 현 지배구조법 공백을 틈타 ‘징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CEO가 책임지는 경우에 대해 “책임지도를 잘못 만든 경우, 조직적이고 반복적이며 광범위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전사적으로 내부통제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 등”이라고 말했다. 책임지도 도입에 따라 금융회사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도 있다.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책임지도의 책임 대상으로 규정됐다고 해서 사고가 터지면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이는 영국, 싱가포르 등 우리보다 금융이 발달된 주요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던 규제방식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개선안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히 했다. 이사회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을 추가했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를 구체화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 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며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지속해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모두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책임지도가 포함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공포후 1년 이후에 은행과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다. 공포후 1년 6개월이후에는 대형 증권사 및 보험사에 적용되고 이후에는 여전사,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결국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를 감안해 ‘정직한 영업’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의지를 직원들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협회장님들과 최고경영진 분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06.22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금융사고 수시로 보고해달라"
  •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금융사고 수시로 보고해달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권의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내부통제 중요성을 강조했다.금감원은 22일 오후 2시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준법감시인, 검사부장 등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 120여명이 참석했다.김영주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의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기저에는 영업실적이나 업무편의를 우선시해 업무절차 미준수를 용인하거나 법규상 최소한의 절차만 지키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보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영업점의 일일자점검사 등 사고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이 사고의 내용, 발생경위,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최근 부당대출 사고(재직·소득 증빙서류 위·변조 등)와 관련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증빙서류 확인, 자점검사 등 사후점검, 외부 감정평가 등 업무프로세스상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했다. 상반기 중 보고된 은행권 금융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유형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금융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설명하고, 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아울러 최근 내부통제의 개념이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리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최근 은행의 업무위탁 증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제3자 및 ICT 리스크 확대에 대한 경영진 및 이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2023.06.22 I 노희준 기자
수출입銀, 수은베트남법인 하노이출장소 개소
  • 수출입銀, 수은베트남법인 하노이출장소 개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21일(현지 시각)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수은베트남법인(KEXIM VLC) 산하 하노이출장소 개소식을 열고, 정식 업무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왼쪽 다섯 번째부터 호앙 후옌 짬(Hoang Huyen Cham) 베트남중앙은행 부국장, 응우옌 꾸옥 훙(Nguyen Quoc Hung) 베트남총리실 국장, 윤희성 수은 행장, 윤상기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재경관.수은베트남법인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자금 및 관련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6년 베트남 호치민에 설립된 리스회사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희성 수은 행장과 베트남중앙은행,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베트남 북부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 40여 개사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약 9000개 이상의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특히 베트남 북부지역은 국내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형 대규모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은은 새로 개소한 수은베트남법인 하노이출장소를 베트남 북부지역의 영업거점으로 삼아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윤 행장은 “이번 출장소 개소는 베트남 북부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우리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2 I 노희준 기자
울산 간 금감원장, 지방은행 상생금융 현장 찾아 격려
  • 울산 간 금감원장, 지방은행 상생금융 현장 찾아 격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방은행의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현장을 직접 찾아 은행권의 상생 협력을 격려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22일 울산 중구 학성로에 있는 BNK경남은행의 울산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개소식에는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과 예경탁 BNK경남은행 은행장, 김두겸 울산광역시 시장,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종택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센터는 울산지역 최초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지원센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울산지역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단기에 그쳤던 기존 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지방은행 중에서는 처음으로 4주간의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방침이다.이복현 원장은 개소식 인사말에서 “자영업자 중 과반수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컨설팅센터 등 지원 인프라는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은행이 울산지역에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를 개소한 것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역금융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오늘 경남은행의 사례를 계기로 다른 곳에도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좋은 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소식 이후 이 원장은 울산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유관기관과 수출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가 중요하다”며 “은행이 수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다소 취약할 수 있는 세무, 회계, 외환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3.06.22 I 노희준 기자
금융사고 때 CEO 책임 못 빠져 나간다…책임지도 의무화
  • 금융사고 때 CEO 책임 못 빠져 나간다…책임지도 의무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불완전판매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장 등 최고책임자(CEO)가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며 당국의 제재에서 벗어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당국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각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앞서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전문가들과 금융회사 논의를 거쳐 내부통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왔다. 내부통제란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법 경영을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말한다.개선안에 따라 우선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임지도에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했다. 책임지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이행되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규정돼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기존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된 것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이 기대된다. 책임지도 도입에 따라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던 규제방식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개선안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히 했다. 이사회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을 추가했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를 구체화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 제재에 있다기보다는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며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내부통제 모습과 임원들의 구체적 통제활동에 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업계와 함께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3.06.22 I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무림P&P와 ESG투자 협력
  • 산업은행, 무림P&P와 ESG투자 협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은 21일 무림P&P 울산공장에서 김영진 지역성장부문장과 무림P&P 이도균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700억원 규모의 ‘ESG투자 협력을 위한 KDB탄소스프레드 금융지원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왼쪽부터 무림P&P 이도균 대표, 산업은행 지역성장부문 김영진 부행장이번 협약은 무림P&P의 친환경 발전설비 개선을 통한 제조원가 경쟁력 강화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금융지원에 활용된 KDB탄소스프레드 프로그램(탄소감축 상품)은 산업은행이 산업대전환 지원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절차를 의무화해 금리우대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이다.무림P&P는 종이의 원료인 펄프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펄프ㆍ제지ㆍ신소재 종합기업이다. 목재칩을 가공하여 펄프를 생산하고, 해당 펄프를 토대로 백상지, 아트지 등 친환경 인쇄용지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무림P&P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및 고효율 보일러 발전설비를 도입해 펄프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 원료인 ‘흑액’을 전기, 스팀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제품 생산에 다시 활용할 계획이다무림P&P는 향후 3년간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기존 설비 대비 40% 이상(연간 약 11만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달성함과 동시에 전력 발전량 또한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원가비용만 연간 31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산업은행은 “산업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2050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부응하며, 무림P&P와 같은 지역 소재 우량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21 I 노희준 기자
39.4만명 신청 청년도약계좌, 22·23일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 39.4만명 신청 청년도약계좌, 22·23일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오는 22·23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당국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22일과 23일에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21일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39만4000명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 가입 첫날인 지난 15일에는 7만7000명, 이틀날인 16일에는 8만4000명, 사흘째인 19일에는 7만9000명, 나흘째인 20일에는 8만8000명, 닷새째인 이날 오후 2시까지는 6만 5000명이 가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다음달에 적립된다”고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는 적금 상품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를, 연소득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2023.06.21 I 노희준 기자
강석훈 회장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플랜B 고려 안해"
  • 강석훈 회장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플랜B 고려 안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강석훈(사진) 산업은행 회장은 20일 해외 경쟁당국의 반대로 무산설이 제기되고 있는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합병 추진 상황과 관련, “한진칼 지분 매각 방안을 포함해 플랜B(대안)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무산 이후를 대비할 상황이 아니라 합병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양대 국적항공사의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대상 13개국 중 10개국에서 끝났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EU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무산 우려까지 불거졌다.앞서 산은은 2020년 11월 정부와 협의를 거쳐 관리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방안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천명했다. 산은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180640)의 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 참여해 8000억원 자금을 투입하고, 자금을 수혈한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최종적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구조다. 산은은 한진칼 3자배정 유상증자에 5000억원을 투입해 지분 10.66%를 확보했다.그는 “합병 논의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사실 ‘쉽게 될 거다 안 될거다’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쉽게 될 거라면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안 해줄 거였다면 또한 이렇게 끌지 않았을 거다. 상황상 어려운 것은 맞지만, 심사 결과가 3분기에는 최소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기한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다.강 회장은 해외 경쟁당국이 합병 승인 조건으로 슬롯(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 축소를 제시할 경우 수용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항공사 합병 과정에서 슬롯 축소 이슈는 항상 나오는 문제”라며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한데 축소가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HMM(011200)(옛 현대상선) 매각과 관련해선 “매각 작업이 차질없이 수행된다면 연내 SPA(주식매매계약) 체결도 가능할 것”이라며 “매각자문사에서 다수의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수의향을 태핑(타진) 중”이라고 했다. 산은은 HMM 지분 2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앞서 산은은 지난 4월 매각자문사를 선정, 매각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컨설팅에 대한 최종 결론이 확정될 예정이다.강 회장은 다섯번째인 KDB생명 매각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 4차례 매각 시도 때와 상황이 다르다”며 “다수 원매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본입찰에서는 매각이 성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DB생명은 지난 5월 75% 무상감자로 자본금을 줄이고 결손금을 축소했다. 산은은 7월에 KDB생명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강 회장은 산은의 부산이전에 대해서는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수도권과 동남권을 두축으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본점 이전 과정에서 산은 본연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조직 경쟁력이 훼손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는 “상반기 중 마무리될 ‘지방이전시 산은 역량 강화방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와 직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며 “국회와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해나겠다”고 했다. 기업금융과 자본시장 부문 등 산은의 핵심 기능 일부가 서울에 잔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마지막 단계”라며 “전부 이전부터 일부를 제외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말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산은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산은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정부 및 국회와 추가 출자 등 자본확충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며 “향후 정부 배당정책과 배당금액 결정 시 산은 특수한 상황이 감안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산은 BIS비율은 2020년말 15.96%에서 지난 1분기 13.11%로 2.85%p(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전력 손실에 따른 BIS비율 하락 영향만 1.95%p에 달한다. 산은은 한전 지분 3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산은에 따르면, 한전 1조원 손실은 산은 BIS 비율을 0.07%p 떨어트린다. 또 HMM주가가 1000원만 하락해도 산은 BIS비율이 0.07%p 하락한다. 이에 산은은 지난해 11월 공기업 주식 1조원을 현물출자 받고 후순위채권 1조3000억원을 발행해 금감원 BIS비율 권고치 13%를 겨우 넘겼다.
2023.06.20 I 노희준 기자
은행 예대율 등 유연화 조치 7월부터 정상화(종합)
  • 은행 예대율 등 유연화 조치 7월부터 정상화(종합)
  •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 예대율 완화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금융시장 유연화 조치가 일부를 제외하고 정상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들은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다만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완화(100→105%)와 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10%p 완화,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차입한도(10%) 미적용 완화 조치는 7월부터 정상화된다. 현재 92.5%로 완화된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규제는 7월부터 12월까지 95%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로 당초 100%에서 92.5%로 완화된 상태다. 2024년 이후 LCR규제비율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올해말에 단계적 정상화의 속도와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반면 저축은행의 과도한 수신경쟁 완화 측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일부 유연화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완화(100→110%)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완화(100→90%)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증권사 주가연계증권(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이날 회의에서는 은행채 관리기준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은행채는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 이내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관리기준을 7월부터 월별에서 분기별 만기도래분으로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LCR 산정시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대차거래 방식 수취 채권 담보를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장기 유동성비율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산정시 한국은행에 제공한 차액결제 담보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낮은 필요안정자금(RSF)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은행권 유동성비율을 개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NSFR은 필요안정자금 대비 가용안정자금 비율로 필요안정자금 비율이 낮아지면 값이 올라간다. NSFR은 10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023.06.20 I 노희준 기자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자고?…당국 "검토 안해"
  •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자고?…당국 "검토 안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전세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과 관련, “현재 검토하는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은 현재 DSR의 총부채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자료=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증가율=전년동월대비, 단위=조원,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19일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어색한 측면이 있다”며 “DSR은 본인 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기 위한 것으로 전세대출은 상환 재원이 본인 소득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돌려받을 임차보증금이 상환 재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소득으로 갚는 대출이 아니라는 의미다. 예적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처럼 자신의 소득 외 상환자금이 별도로 있는 대출을 DSR산정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다.DSR은 대출(원리금)한도를 차주의 갚을 능력(소득)의 일정 비율로 묶기 위한 규제로 은행권의 경우 1억원 이상 대출이 있으면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전세대출은 현재 DSR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 원금은 전세대출 DSR 산정 때 제외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 이자로만 반영된다. 다만, 임차 보증금은 현실적으로 예적금담보대출의 예적금처럼 100% 상환이 담보되는 재원은 아니다. 부동산 하락기에 역전세가 나타나는 일은 비일비재하며 임차보증금은 갭투자(세끼고 매입)나 증시자금으로 사용되는 일도 실제 많다.금융당국은 그럼에도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할 경우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의 관계자는 또 “전세대출을 빌리는 당시부터 (차주=세입자) 상환능력을 보면,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전세조차 못 들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DSR을 가지고 전세대출을 규율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가령 연봉이 6000만원인 차주가 연 4.2% 금리(5월 5대은행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대출 평균금리)로 만기 2년의 전세대출 1억원을 빌린다면, 다른 모든 대출이 없다고 해도 DSR이 87%가 나와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조건이라면, 신용대출처럼 산정만기(가짜 만기) 5년을 적용해야 DSR이 37%로 떨어져 대출이 가능해진다.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7000만원(KB부동산 통계)이라 DSR에 전세대출이 들어가면 아파트 전세는 유효수요 자체가 크게 줄 전망이다.앞서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때도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고민했지만, 격론 끝에 실수요자 충격 및 정치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시행하지 못한 바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려면 엄청난 반발을 뚫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전세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 목적이 정해진다고 해도 실제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안은 ‘전세대출 DSR 포함’보다는 시장 충격이 적은 전세대출 보증(상환보증)비율 인하 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대출 보증은 차주가 대출을 받기 위해 서울보증보험(HUG), 주금공(HF), SGI서울보증 등에서 받은 보증으로 차주 즉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이다.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최대 100%에 달한다. 주금공은 90%, HUG와 SGI는 각각 100%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전세대출 1억원이 부도났을 때 보증기관이 1억원 전액을 대신 갚아준다는 것으로 은행은 전세대출 부도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중은행은 거의 100% 보증서 담보로만 전세대출을 취급하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대출로 돈을 버는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대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2023.06.19 I 노희준 기자
전세반환용대출 DSR 완화…당국 "역전세 보증금 한시적 완화 검토"
  • 전세반환용대출 DSR 완화…당국 "역전세 보증금 한시적 완화 검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전셋값 하락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지원책으로 나올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책과 관련,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19일 “DSR을 완화하는 데 공감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다”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자를 어떻게 믿느냐는 지적부터 퇴거자금대출이 다른 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은 아닌지, 임대인을 과연 도와줘야 하는지 등 제기된 여러 지적을 짚으면서 대책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보증금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보다 앞선 지난 5월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처음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는 약 102만6000호로 전체 전세물량의 약 52.4%다. 거래 중인 전세 두 채 중 한 채가 역전세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다. 또 전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전세 금액’은 약 72조원으로 추정된다. 역전세 위험가구 102만6000호에 역전세 한 가구의 보증금 격차 평균 금액 7000만원을 곱해서 나온 수치다. 금융당국은 하지만 집주인들이 역전세 추정액 72조원만큼을 모두 대출 받진 않을 것으로 봤다. 금융위 이 관계자는 “역전세 상황을 맞은 모든 임대인들이 대출 금리를 감당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대책을 디자인 중”이라며 “여전히 주택을 팔거나 스스로 자금을 해결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에 임대인 DSR 완화책이 기름을 붓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판도를 바꾸거나 거시 건전성 위험을 높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중 은행과 2금융권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증가했다. 두달째 증가세이자 증가폭은 전월(2000억원)의 14배에 달했다.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시적 임대인 DSR 완화책과 관련, “길어도 1년”이라며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그대로 볼 것이고, 보증금 반환 목적에만 쓰도록 할 것이다. 대출금이 임차인에게 직접 가야 하고, 다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 부담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 담보가치, 즉 물건이 깨끗해야 하고 임차인이 추가로 받은 대출에 대해선 금융기관 기준에서 볼 때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19 I 노희준 기자
정부지원 사칭한 불법광고 활개...소비자 경보 발령
  • 정부지원 사칭한 불법광고 활개...소비자 경보 발령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광고는 홈페이지 등에 정책 서민금융 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 상호, ‘정부지원 대출’ 등의 표현으로 정부, 공공기관 운영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연출하고 있다. 또 ‘근로자 금융지원혜택’, ‘2023년 한시적 지원안내’ 등을 기재해 서민, 소상공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대출심리를 압박해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이런 불법 광고는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거나, 소개료, 대출상담 명목으로 한 불법수수료 등을 편취당하는 사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출상담 유도 전화 등을 통해 수집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행위에 노출돼 추가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 전화.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신용정보, 금전, 앱 설치 등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했다.또한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해 달라”면서 “실제 제안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2023.06.19 I 노희준 기자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매년 바뀌네…신규가입자 어떻게
  •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매년 바뀌네…신규가입자 어떻게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1년마다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 시점에 따라 청년들의 희비가 다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 금세 바뀌는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보다 불확실성이 준 것이긴 하지만, 5000만원 목돈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금리 측면에서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1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1년마다 조정된다. 예를 들어 이번에 공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최고금리가 연 6%다. 기본금리 4.5%에 우대금리 1.5% 결합으로 돼 있다. 향후 1년까지는 어느 시점에 가입하든 기본금리는 4.5%가 적용되지만, 1년 후에 가입할 경우 4.5% 기본금리가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거나 떨어졌는데도 기본금리를 계속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면 은행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1년마다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일단 가입하면 기존 가입자에게 3년은 고정금리 적용돼 금리가 유지되고 2년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조정되는 기본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가입자가 (금리 하락기)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단 기준금리 변동분만큼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상황”이라며 “금리가 금세 바뀌는 일반 시중은행 상품보다는 은행권이 신경을 많이 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책금융상품이 아닌 일반 시중은행 수신 상품에서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1년간 유지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다만 매년 신규 가입자의 기본금리가 조정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같은 돈을 납입하더라도 금리 차이에 따른 최종 수령액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향후 금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예측해서 가입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선 정점론에 대한 관측이 많지만, 추가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시각이 없지 않는 데다 금리 인상 종결이 곧 금리 인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향후 연 3.5%의 기준금리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금융권에서는 향후 금리 추이를 전망해 상품 가입 시점을 일부러 조정하기보다는 가입할 수 있는 시점에 그냥 신청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년도약계좌가 이미 현 시점에서 ‘역마진 논란’이 있는 데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는 다수 시각을 받아들인다면 현 시점보다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지금보다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청년도약계좌는 또 정책상품이라 300만명 정도가 가입될 수 있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 무한정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청년도약계좌 금리에는 사실상 당국의 의지가 많이 반영돼 있다”며 “가입 시점에 따른 불이익 방지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향후에도 신규 가입자간 큰 차이가 없도록 미세조정이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2023.06.19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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