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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적금 가입하고 대출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예적금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영업점에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가 설치되고, 시각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도 배치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시각장애인이 은행을 방문해 통장 개설과 금융상품 가입을 하려면,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등 불편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뉴얼에 따라 은행 영업점은 우선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면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본인의사에 따라 전담창구 이외 일반창구 이용도 가능하다.또한,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우면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전담직원은 계약서류상 자필기재가 필요할 때 고객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류 작성을 돕는다. 이때 전담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후 이를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서명이나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다만,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품가입 이후에도 유선이나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가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별도의 확인절차(‘해피콜’)를 거치게 된다.이와 함께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QR코드’나 ‘음성안내URL’ 등을 통해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하는 한편, 음성OTP 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신청제’나 ‘대리발급제’도 활성화할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6~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상 지정해 운영하고, 해당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말에는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농협, 기업, 씨티, 대구, 제주은행에서 시행한다. 7월초에는 산업, SC제일, 수협, 부산은행에서 7월말에는 경남은행에서 실시한다.
- 부메랑으로 돌아온 부동산PF…2금융권 브릿지론 위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동산 시장이 재차 악화될 경우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사업 초기 자금으로 쓰는 브릿지론이 위험하다는 평가다. 흥국증권은 16일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만기도래 브릿지론의 상당규모가 본 PF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고 3개월 내지 6개월의 만기연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점을 고려할 때, 브릿지론 차환 부담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브릿지론은 사업 인허가와 본PF대출 이전에 실행하는 대출로 시공 이전 토지매입, 인허가, 시공사 보증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쓴다. 흥국증권에 따르면, 부동산 PF 익스포져의 올해 만기도래 금액은 약 14조원이며, 이 중 58.4%가 브릿지론이다. 남영탁 은행담당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 경우 은행권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합계는 약 40조원으로 전체 총자산 2871조원 대비 1.4%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의 브릿지론 합산 금액도 약 5조3000억원이다. 이를 감안할 때 부동산 금융 관련 리스크가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이라는 평가다. 반면 증권사, 캐피털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상황은 다르다는 분석이다. 그는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기 전까지 부동산금융에 과도하게 집중해 성장해왔다”며 “부동산 PF중에서도 후순위성 브릿지론 등 위험이 높은 자산을 중점적으로 취급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남 애널리스트는 “캐피탈사는 부동산 PF 연체잔액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 중 요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요주의 대출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된 채권으로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 바로 직전 대출이다.
- 농·수·신협 퇴임 임직원 재취업 '깐깐하게'...법안 발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금융기관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은행, 증권사 같은 다른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퇴임한 후에라도 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하지만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둬 형평성도 제고하고 임직원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한규 의원은 “금융기관에 일하는 임직원은 신용과 돈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더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라 하더라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곧바로 다시 임직원으로 오는 것은 이용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비율 '양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현재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86.5%라고 14일 밝혔다. 이 비율은 규제비율(100%)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처음 실시된 추가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전 자본적정성 비율은 194.2%로 전년(226.4%)대비 32.2%p 하락했다.자기자본은 2021년말 133조4000억원에서 2022년말 116조7000억원으로 16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필요자본은 같은기간 58조9000억원에서 62조6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증가했다.금리인상 및 주식가치 하락 등에 따른 주요 보험 및 금융투자회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룹별로는 삼성(230.0%), 교보(174.5%), DB(165.9%), 현대차(162.6%), 한화(148.8%), 미래에셋(146.8%)순으로 자본적정성 비율이 좋았다.
- 15일 나오는 청년도약계좌…'미끼상품' 논란 딛고 인기끌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5대 시중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청년도약계좌’를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금리 공시일은 14일에 공시된다. 금융당국은 1차 은행권 공시 금리가 우대금리가 지나치게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고금리를 받기 어렵다며 전향적인 금리 조정을 요청했다.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는 적금 상품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를, 연소득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이 많다.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 기여금 지급한도(40만~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기여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기여금 한도를 산출한다. 가령 직전년도 개인소득이 6000만원인 청년이 70만원을 납부하면 기여금은 70만원 한도로 3%가 적용돼 매달 2만1000원(70만원X3%)을 받는다. 반면 이 청년이 60만원을 납부한다면 1만8000원(60만원X3.0%)을 기여금으로 받는다.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 앱에서 하면 된다. 이달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가 신청기간이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오는 22~23일에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주와 둘째주 2주간 11개 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면 최장 3주간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본인+가구원)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와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한다. 심사를 모두 통과한 청년은 결과를 통보받고 그때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일은 7월 10일로 전망된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 할 수 있되 개설은 1곳에만 가능하다.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4인 가구)은 월 512만원이며,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921만7944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가입 대상이다. 다만 내년 초는 돼야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전년도(2021년) 소득으로 우선 심사한 뒤 보정한다. 2021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87만원이며 중위소득 180%는 877만원이다.가구원은 가입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와 연령 요건은 은행 앱에서 신청 시 바로 확인 가능하다.청년도약계좌 금리는 1차 공시 때 최고 연 6.5%(기업은행)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본금리가 3.5~4.5%로 낮고 우대금리마저 카드사용 실적, 급여이체 등을 요구해 실제 받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최종금리 공시일을 기존 12일에서 14일로 늦추면서까지 금리 변경을 촉구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당히 많은 청년이 연 6%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기본금리가 오르고 우대금리 조건이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한다”면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청년도약계좌의 부분 만큼 은행 사회공헌 노력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청년도약계좌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하더라도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그 외 일반적인 중도해지 때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없다. 다만 해지 후 2개월이 지나면 재가입은 할 수 있다.
- '연 6%'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못채우면 어떻게?[질의응답]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이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다.-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해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취급은행 앱(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직전년도(2022년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1년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2년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직전년도(2022년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1년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2년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0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022년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021년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뤄진다-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되는지△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