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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15일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3·8일부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금리 공시일은 기존 12일에서 14일로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1차 은행권 공시 금리가 우대금리가 지나치게 조건이 까다로운 등 실제 고금리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전향적인 금리 조정을 요청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위원회는 1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출시 은행장 등이 참석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는 적금 상품이다. 만 19~34세이면서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최대 300만명 가량이 가입할 것으로 봤다.전체 운영은 ‘신청→심사→가입 및 납입’ 3단계로 진행된다. 오는 15일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달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가 신청기간이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오는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일 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주와 둘째주 2주간 11개 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한 청년은 최장 3주간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본인+가구원 소득)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와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런 심사를 모두 통과한 청년은 그 결과를 통보받는데, 그때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된다. 실제 가입일은 7월 10일로 전망된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 할 수 있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은 월 512만원이며,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921만7944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대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내년 초는 돼야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전년도(2021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등의 요건을 우선 심사한 뒤 보정한다. 2021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87만원이며 중위소득 180%는 877만원이다. 이때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다.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이 소득 기준만 있고 가구 소득 기준이 없어 ‘금수저’를 도와줬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번에 가구소득이 더해졌다. 이와 함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와 연령 요건은 은행 앱에서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청년도약계좌 금리는 1차 공시 때 최고 연 6.5%(기업은행)로 나타났다. 하지만 은행들의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가 높은 데다 우대금리마저 허들이 높아 받기가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최종금리 공시일을 기존 12일에서 14일로 늦추면서까지 은행들의 금리 변경을 촉구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당히 많은 청년이 연 6%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은 기본금리가 오르고 우대금리 조건이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한다”면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부분 만큼 은행의 사회공헌 노력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 6.5% 최고금리를 주는 기업은행 상품에 연봉 6000만원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5년(60개월)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청년이 받는 총 금액은 원금 4200만원(70만원x60), 원금 이자 693만8750원(단리 6.5%, 비과세), 기여금 126만원(2만1000원x60), 기여금 이자 14만4112원(단리 4.5%, 비과세)을 모두 합친 5034만2862원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 납입액에는 전체금리가, 정부 지원금에는 기본금리만 적용된다. 이는 3년 후 금리변화가 없다고 단순 가정했을 때 결과다. 실제 청년도약계좌는 3년 고정금리 후 2년 변동금리로 운영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변동금리가 변동하는 주기는 은행 자율에 맡길 생각이지만, 어떻게 할지는 최종 발표 때까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하더라도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까지 모두 유지된다. 하지만 그 외 일반적인 중도해지 때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은 지원받지 못한다. 다만, 해지 후 2개월이 지나면 재가입은 할 수 있다.
-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9월 종료…5년 분할상환 시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전 금융권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별도의 연장 없이 그대로 오는 9월말 종료된다. 다만 이미 개별차주와 금융권이 자율적 협의에 따라 5년 분할상환 등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상환계획을 체결해 9월말 후에도 금융회사나 차주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자료=금융당국)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줬다. 2020년 4월 처음 조치를 시행한 후 당초 같은해 9월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6개월 단위로 4차례 조치를 연장한 뒤 지난해 9월말 5차 연장 때는 ‘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1년’을 추가 지원했다. 다만, 지난해 9월부터는 일괄 만기연장 조치에서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했고, 상환유예 지원의 경우 지난 3월까지 오는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 원리금과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별도로 수립토록 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말(잠정) 기준으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된 대출잔액은 85조3000억원, 차주수로는 38만8000명으로 집계된다. 만기연장 대출이 78조8000억원(92%), 원금상환유예 5조2000억원(6%), 이자상환유예 1조4000억원(2%) 순이다. 부실 위험이 가장 큰 이자상환 유예 부분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1498조원)의 0.09%수준에 불과하고 차주수로도 1만1000명 수준이다.전체 ‘코로나 지원’ 대출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최대 3년 만기연장’ 조치에 따라 2025년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오는 9월말 이후에도 대출을 바로 안 갚아도 되는 셈이다. 특히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 중이다. 때문에 통상적인 대출처럼 무리없이 만기가 연장될 전망이다. 원금이나 이자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차주는 전체 코로나19 대출의 8%수준이다. 이들은 올해 9월말 이후부터 그간 유예되거나 앞으로 도래할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다만, 앞서 이미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거치기간 및 최대 5년의 분할상환 등 부담이 낮아진 상환조건에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도록 약정을 맺었다. 이렇게 상환계획서 작성을 완료한 이들이 상환계획 대상자의 98%(차주 기준 원금상환유예 98.3%, 이자유예 84.8%)에 달한다. 부실 위험이 큰 이자상환 유예 차주 역시 9월 이후 경기 침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상환 스케줄에 따라 원리금을 갚아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미 상당수 차주가 대출을 갚거나 갈아타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된 대출잔액은 지난해 9월(100조원, 43만4000명) 대비 전체 대출잔액은 15조원, 차주수는 4만6000명이 감소했다. 만기연장 대출은 11조9000억원이 감소했다. 11조9000억원 중 87.4%는 상환됐다. 차주가 업황 개선 등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했다는 평가다. 나머지 13%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1조2000억원)과 새출발기금(133억원) 전환 부분이다. 같은기간 원금상환유예 대출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36%는 상환 완료됐고 54.1%는 업황개선, 대환대출 또는 일부 누적되는 유예원리금이 부담돼 상환이 시작됐다. 이자상환유예 대출은 7000억원이 줄었다. 35.4%는 모두 상환이 끝났고, 51.5%는 상환이 개시됐다. 다만 이중 일부는 연체와 폐업 등으로 상환이 개시된 것으로 파악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참석자(협회, 금융기관)들은 내실있는 상환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028년 9월까지 상환유예 이용차주와 협의해 상환계획을 수정·보완할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 "5년 부어서 5000만원 만들자"…청년도약계좌 6%금리 나올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은행권에서 연 6%대 금리를 주는 상품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2개 은행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1차 공시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두 차례에 나눠 공시하기로 했다. 일종의 예비공시(8일)와 최종공시(12일) 개념이다. 최종금리는 12일에 결정되지만 예비공시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 드러나고 그에 따라 은행간 ‘금리 키맞추기’가 진행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정부가 기획한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취급 은행에서 개별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다.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통해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만 19~34세 사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사실상 청년도약계좌의 높은 금리를 은행권에 요청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사전 점검 회의를 열고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시중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 6% 수준의 금리 설정이 상당한 부담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설정했을 경우 역마진 우려 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로 적용되는 점도 은행권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고정금리는 차주 입장에서는 금리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반대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짊어지게 된다.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단리 적금 금리다.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사용한다. 12일 최종 결정되는 가입시 금리의 가산금리는 5년 내내 적용되고 청년도약계좌의 3년후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변동분 만큼만 바뀐다는 얘기다.예를 들어 최종금리가 연 6%로 정해진 한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산금리가 2.5%포인트(p)(6%-3.5%)가 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3.5%라서다. 또 3년 후 이 상품의 변동금리는 이 2.5% 가산금리에 해당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더한 금리가 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연 6% 수준의 금리가 책정될 경우 애초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무리 없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분양 효과…집값 반등, 패닉바잉 연결 안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영증권은 공공 분양 진행 상황과 관련, “최근 주택 가격 반등세가 매수 폭등세(2021년의 패닉방잉)로 이어지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박세라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5일자 보고서를 통해 공공 분양이 주는 심리적 효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전 청약으로 청약 수요가 분산되고 공공분양으로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따라 최근 집값 반등에 대해 “경착륙이 연착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과매도 구간의 정상화로 인식하는 게 보다 바른 판단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3기 신도시들이 줄줄이 첫삽을 뜬다. 지난해 11월 3기 신도기 가운데 가장 먼저 공사에 들어간 인천계양(1.7만가구)에 이어 올해 6월 남양주왕숙지구(6.6만가구), 8월 고양창릉(3.6만가구), 부천대장(1.9만가구), 9월 하남교산지구(3.3만가구)가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남양주시를 방문, 남양주왕숙신도시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공분양 계획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 뉴홈(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이 시행될 계획”이라며 “이번 2차 사전청약에는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성동구치소, 마곡 등 서울 인기 지역 물량이 다수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3기 신도시 본청약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라 분양 수요가 일부 분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애널리스트는 “최근 주택 실거래가격 반등과 함께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속도(5월말31조원, 공급 목표액의 80%)를 통해 주택 대기수요자들의 매수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비싸진(우대형 4.05%, 일반형 4.15%) 마당에 공공 사전청약이 다시 한 번 무주택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