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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낙찰시 최저 연 1.85%에 최대 4억까지 대출
  •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낙찰시 최저 연 1.85%에 최대 4억까지 대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천 미추홀 지역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락자금(경매낙찰시 필요한 자금)으로 연 금리 1.85~2.70%의 디딤돌대출을 최대 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한 피해자들의 경우 경락자금으로 장기고정 금리 분할상환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을 3%대로 빌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매로 취득했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을 이용할 때는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연 1.85~2.7% 금리로 4억원까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기존보다 0.4%포인트(p) 낮은 금리인 연 3.65~3.95%로 특례보금자리론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3년은 이자만 갚고 원금 30%까지는 만기에 일시상환할 수도 있다. 민간 금융사에서 대출시에는 1년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준다. 경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일반 주담대의 경우 인천 등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기존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ㆍ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를 지금보다 2배 긴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과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도 할 수 있다.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한부모 및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최대 1200만원)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우대는 상품 내규를 5월 개정하고 LTV·DSR 완화는 행정지도를 우선 실시한 후 은행업 감독규정을 5월 개정할 계획”이라며 “(우대)디딤돌대출도 5월 출시한다”고 말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에는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특별법 등의 지원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어야 한다. 조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신청을 해야 하고 국토부 내에 설치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2023.04.27 I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외국금융사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
  •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외국금융사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해외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출채권 양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정책금융기관 등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돼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와 금융위가 고시하는 매입추심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에 대한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이 때문에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후 해당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지점)에 매각하기 곤란했다.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 외화대출채권 및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재훈 금융소비자국장은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산업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6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2023.04.27 I 노희준 기자
기업은행,‘참! 좋은 IBK에너지 스쿨’ 및 ‘탄소제로 캠페인
  • 기업은행,‘참! 좋은 IBK에너지 스쿨’ 및 ‘탄소제로 캠페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IBK기업은행은 에코맘코리아와 농어촌 소재, 교육복지 우선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참! 좋은 IBK에너지 스쿨’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참! 좋은 IBK에너지 스쿨’은 기후위기의 해결 주체인 미래세대에게 바른 에너지 사용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된 환경교육이다. 4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5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체험활동과 토론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참! 좋은 IBK에너지 스쿨’ 프로그램과 함께 금융경제교육을 지원해 청소년의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금융사기에 대한 사례별 대응책과 예방법을 함께 교육할 예정이다.이밖에도 기후 위기 및 탄소제로 실천 동영상을 시청 하거나 퀴즈풀기에 참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IBK탄소제로캠페인’ 이벤트를 실시해 환경문제에 대한 고객의 관심과 실천을 독려함으로써 ESG활동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i-ONE(아이원) 뱅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환경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도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ESG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4.25 I 노희준 기자
대출 갈아타기 5월말 온라인서 쉽게…카드론·마통 6개월 후부터
  • 대출 갈아타기 5월말 온라인서 쉽게…카드론·마통 6개월 후부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 말부터 온라인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대출 실행 후 즉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일반 개인신용대출은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면 갈아탈 수 있다.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손쉽게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다음달 말 시작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월 30일과 31일 중 하루가 될 것”이라며 “정확한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온라인 상에서 여러 금융회사 대출을 비교한 뒤 한번에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고 금리 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시스템을 통해 대출을 갈아타는 회수는 중도상환수수료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신용대출 중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은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확정됐다.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난 ‘숙성된 대출’만 대출 갈아타기를 허용한다는 얘기다. 너무 잦은 대출 이동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이전에 대출을 갚으면 물어야 하는 수수료다.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출은 ‘6개월 경과규정’ 없이 바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대출 자체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물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일종의 대출 갈아타기의 문턱이 돼 급격한 자금 이동이 제한된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출에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 이유다. 개인신용대출 중 직장인대출 등 일반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개별 금융회사 전체로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전년도 신용대출 취급액의 10~15% 정도를 신규 대출로 취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급격한 자금 이동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취급 한도를 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는 고정적인 숫자는 아니고 당국이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소비자가 금융회사 취급 한도가 차서 인프라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소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대출 갈아타기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기존대출 원리금 정보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 여부까지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보여줄 계획이다. 상환가능 여부란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대출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가령 대출에 압류가 돼 있으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서 다수 대출상품을 조회하더라도 소비자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민간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다수 대출 비교 조회가 1회로 인정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환대출 인프라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이용 방법과 유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릴 것”이라고 했다.
2023.04.25 I 노희준 기자
은행 연체율 증가폭, 코로나19 때 2배 급증
  • 은행 연체율 증가폭, 코로나19 때 2배 급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또 상승했다. 전월 대비 증가폭은 코로나19때 상승폭의 2배를 넘어섰다. (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0.36%로 전월말(0.31%)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2월중 전월말 대비 연체율 변동폭을 감안하면 코로나19때 증가폭의 2배에 달한다. 2월중 전월말 대비 원화대출 연체율은 2020년과 2021년 2022년까지 3년 연속 0.02%p 늘어나는 수준이었다. 2월 중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월말(0.25%) 대비로는 0.11%p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말 이후 두달째 상승세다. 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1조9000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2월중 신규연체율(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1월말 대출잔액)은 0.09%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년 동월(0.05%) 대비 0.04%p 늘어난 것이다. 2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39%)은 전월말(0.34%) 대비 0.05%p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대출 연체율(0.09%)은 전월말(0.09%)과 유사한 수준이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47%)은 전월말(0.39%) 대비 0.08%p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47%)은 전월말(0.39%) 대비 0.08%p 상승했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39%)도 전월말(0.33%) 대비 0.06%p 증가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32%)은 전월말(0.28%) 대비 0.04%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0%)은 전월말(0.18%) 대비 0.02%p 늘어났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64%)은 전월말(0.55%) 대비 0.09%p 증가했다.
2023.04.25 I 노희준 기자
금감원장, 전세사기 피해 대응 강화 지시
  • 금감원장, 전세사기 피해 대응 강화 지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전세사기 피해 대응에 금융권과 함께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당부했다고 금감원이 25일 밝혔다. 우선 이 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대응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전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며 “지난 21일 개소한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신속히 공유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위 및 국토부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금융권 협조로 경매·매각 유예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이 발표한 자율 지원방안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그는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피해 예방을 지시했다.이 원장은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전지 등 미래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다”며 “조사 부문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2023.04.25 I 노희준 기자
긴급생계비대출 100만원→200만원 상향 검토
  • [단독]긴급생계비대출 100만원→200만원 상향 검토
  • [이데일리 노희준·이유림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한도를 2배로 올리는 방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연 15.9%인 대출금리를 연 10%로 내리는 안도 논의 대상이다. 금융권 등의 기부금에만 의존해온 재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유력시 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4일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는 정부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 확대와 이자율 인하를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연 평균 414%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이들을 제도권에서 더욱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이데일리가 민생119 발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취재를 한 결과, 여당은 현재 최대 100만원인 소액생계비대출 한도를 2배로 상향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된 경우가 아니면 최초 5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이후 6개월 이상 50만원에 대한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추가로 50만원을 받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출 한도가 적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또 현재 소액생계비대출 기본 금리 연 15.9%를 연 10%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논의한다. 차주는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간 이자를 성실하게 갚아 우대금리를 모두 챙기면 최저 연 9.4%로 금리를 낮출 수 있지만, 여야는 기본 금리 자체가 높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연말께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이 추가로 확보한 금융권 기부금을 현재 64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긴급생계비대출 신청 상황을 감안하면 9~10월께 최초 재원 1000억원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최근 금융권의 추가 기부금 64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확보 기부금으로 내년 1~2월까지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민의힘은 내년부터는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아예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만큼 현재보다 지원 대상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늘린다는 얘기다.다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여당 의견에 신중한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금리를 더 낮출 경우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여타 정책 서민금융 상품에서 이미 연 15.9~20% 내외의 금리를 적용받는 이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3.04.25 I 노희준 기자
카드·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확대
  • 카드·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확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부터 카드사와 저축은행, 단위 농협 등도 금리인하요구권의 세부 공시 사항이 확대된다. 해당 금융사들도 은행과 보험사처럼 고객의 요청으로 금리가 얼마나 내렸는지, 평균 인하 금리 폭은 얼마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신용 상태가 좋아질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농협, 신협, 수협 등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하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이는 지난 2월 내놓은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 시 중복 신청 건수는 제외하도록 했다. 중복 신청 건수는 동일 상품을 기준으로 신청 후 결과 통지 기간 사이에 재신청하거나 결과 통지 이후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다.또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농협 등 상호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로 구분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앞서 은행과 보험은 각각 2월과 3월에 금리인하 실적 공시 내역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해 11월까지 모든 업권으로 확대됐다. 금융회사들은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정기 안내하고 반기별로 운영 실적으로 비교 공시하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을 공시하고 있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 2020년 96만7000건, 2021년 118만3000건, 지난해 상반기 119만100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용률은 2019년 48.6%, 2020년 40%, 2021년 32.1%, 지난해 상반기 28.8%로 낮아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금융 상황이 악화하자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도 합리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요구해왔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 금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을 올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3.04.24 I 노희준 기자
소액생계비대출 늘자...'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도 증가
  • 소액생계비대출 늘자...'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도 증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40대 남성 A씨는 찜질방에서 숙박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한 그는 생활정보지 광고에서 신분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대출을 덜컥 받았다. 하지만 이후 대리점에서 수십 개의 휴대폰이 개통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A씨에게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동시에 불법 추심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안내했다.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서민을 제도권 금융이 품기 위한 소액생계비대출에 수요가 몰리면서 복합상담 지원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3주차인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총 4985명이 소액생계비대출 29억5000만원을 받았고, 동시에 1270건의 채무자대리인 지원 안내가 진행됐다.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첫 주인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의 채무자대리인 지원 안내 건수 500건에 비해 2.54배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소액생계비대출의 복합상담 지원 1만5726건 중 채무자대리인 지원 안내가 차지하는 비중도 첫주 9%에서 지난주 26%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로 연계된 상당 부분이 채무자 대리인제도로 연결된 것 같다”며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을 알아봤거나 현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등 상담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은 분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연계 신고는 같은 기간 첫주 48건에서 지난주 97건으로 2배 늘어났다.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을 진행하면서 단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등복합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차주를 불법 추심에서 보호하는 제도다. 불법 추심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전화나 방문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 및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차주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이후부터는 추심업자가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나 문자 등으로 직접 연락할 수 없다. 추심업자는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거나 추심행위를 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선임되는데, 차주는 선임비용을 내지 않는다. 대신 금융당국이 약 20만원을 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한다.올해 채무자대리인 제도 예산은 8억8000만원 정도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소액생계비대출이 구상되면서 채무자대리인 제도 예산에도 관련한 수요 증가 요인이 반영되지 못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들어 채무자 대리인 예산 집행 속도가 빨라져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우려도 있다”며 “그런 경우라도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2023.04.23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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