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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곡동·미추홀구 빌라, 보증금 떼일 '깡통전세' 우려 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세사기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전세’가 향후 수도권 내 빌라시장을 중심으로 이뤄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KB금융)22일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 서울과 인천지역 내 빌라시장을 중심으로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지역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높고 지난 2년간 빌라 거래가 활발했던 데다 최근 주택매매와 전세가격 하락률이 큰 곳이라는 특성이 있다.지난 2년(2021~2022년) 동안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빌라 매매거래는 아파트에 비해 활발한 편이었다. 지난 2년간 서울 주택매매 중 빌라는 54%를 차지해 아파트(36%)에 비해 거래가 활발했다. 인천도 2020년까지 아파트 비중이 매매거래 중 60%대로 가장 높았지만,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든 반면 빌라 거래량은 외려 증가했다. 서울에서 빌라 매매거래는 강서구(10%), 은평구(9.4%), 송파구(5.9%), 강북구(5.8%) 순으로 많았다. 인천의 경우 남동구(23%), 미추홀구(21%), 서구(19%), 부평구(15%)를 중심으로 거래가 진행됐다. 여기에 빌라의 전세가율은 70%이상으로 통상 아파트(전국 66%, 서울 51%, 수도권 59%)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실거래자료를 기준으로 한 수도권 전세가율은 83%로 서울은 80%, 인천 89%에 이른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집값 하락기 전세보증과의 격차가 좁혀져 위험에 크게 노출된다.서울의 경우 강서구, 송파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빌라 전세가율이 통상 8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강서구는 전세가율이 85.6%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데다 2년간 빌라 매매거래가 9911건으로 가장 많고 전세가격도 고점 대비 7.3%로 크게 하락한 지역이다. 인천의 경우 미추홀구, 서구, 남동구, 부평구 등이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미추홀구는 전세가율이 92%에 이르는 데다 2년간 빌라 매매량이 1만1453건으로 높은 지역이다. 고점 대비 전세 하락률은 3.9%다. 손은경 KB금융연구소 부동산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경우 빌라 전세와 매매가격대 차이가 크지 않다”며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 깡통전세 문제는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59-60㎡)의 전세가격은 통상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사이에서 다양한데, 평균 매매가격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대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자료=KB금융)
- 전세사기 악용된 전세대출…"보증비율 낮춰야" 주장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확대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최대 100%라 은행이 대출을 떼일 위험이 전혀 없어 과잉대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세 대출 추이. (자료=금융연구원, 단위=조원)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전세 제도의 거시경제적 위험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때 대출 상환을 보증회사가 약속하는 것이다. 즉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겠다는 비율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최대 100%에 이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는 90%, 주택도시보증기금(HUG)과 서울보증보험(SGI)은 각각 100%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금공도 서울시 협약 신혼부부대출 등 일부 대출에 대해 100% 보증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고 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전세대출 1억원이 부도났을 때 보증기관이 1억원 전액을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다. 결국 은행은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부도 리스크를 거의 짊어지지 않아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하는 셈이다. 시중은행은 거의 100%로 전세대출 보증서를 담보로만 대출을 해준다. 보증이 없으면 전세대출을 해줄 수 없는 셈이다.박 연구위원은 “전세 보증이 있어 금융회사는 여신심사 유인이 약하고 임차인도 손쉽게 대출을 받는다”며 “전셋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수요가 감소하기는커녕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2012년말 8조6000억원 불과했지만 2022년 9월말 171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증가폭은 이 기간 가계신용 증가의 18% 수준이다.그는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 전세자금 마련을 도와준다는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 임대인 대출 상환리스크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한다”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 전세대출 보증은 금융회사가 여신심사를 통해 검증한 바 없는, 임대인에 대한 규제(LTV, DSR)적용이 불분명한 대출에 대한 보증”이라고 지적했다.전세계약 자체가 본질은 사인간 금융거래(대출)이지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SR)등 금융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임대인이 대출이 있어도 주택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해 전세 계약이 이뤄진다면, 임대인은 해당 주택을 통해 LTV규제보다 월등히 완화된 대출을 받는 것과 같다”며 “DSR규제는 더 불분명하다. 전세 거래에서 임대인의 전체 부채 수준이나 소득이 고려되지 않아 임대인의 DSR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이 평가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서 빠졌다.전세 거래에서 임차인(채권자)이 자금을 빌리는 임대인(채무자) 신용을 점검하기도 어렵다. 전세계약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말이 암시하듯 채권자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역전’돼 있다. 박 연구위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용 상태, 연체 이력, 여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가치 변동 위험에 대한 노출 등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전세계약 자체가 매우 불완전한다는 점이다. 박 연구위원은 “전세 계약은 거래 만기 시점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를 정의하지 않는다”며 “임대인이 어떤 식으로 패널티를 받는지, 임차인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할지 명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는 금융회사 대출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실제 금융회사(채권자)는 대출 연체가 발생해 특정 기간이 경과하면 돈을 빌려간 차주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압류를 진행한다. 압류는 개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제약하는 행위다. 금융회사는 또 연체 차주를 장기간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전세계약에는 이런 게 없다.그는 “전세 계약은 구조상 임대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인 동시에 (갭투자를 통해) 주택매입에 필요한 자기자본(내돈)을 줄여 주택가격과 거래 변동성을 크게 높이고 주택시장을 통해 가계부채를 증가시킨다”며 “다만, 합법적인 사적 거래이고 그동안 계약 관행이 있어 정부가 특정 계약방식을 강제하기 어려워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 금융사 대표, 성과급 50% 5년간 나눠 지급…사고내면 못받아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앞으로 시중은행장, 증권사 대표 등 금융회사 임원 등은 성과급 절반을 5년간 나눠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수가 이연된 기간에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은 성과급을 아예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간 손쉽게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서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금융당국이 20일 밝혔다. 강영수 은행 과장은 “추가적인 논의 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우선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최소 성과급 이연 비율을 현재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이연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가령 올해 한 은행장 성과보수가 10억원이라면 절반인 5억원은 올해 즉시 받아가되 나머지 5억원은 5년간 나눠 받게 한다는 얘기다. 나눠 받는 방식이 균등분할 방식이라면, 올해 1억원(5억/5년)을 이연된 성과급으로 더해 받는 것이다.특히 지급하지 않은 성과급이 있는 동안 담당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거나 재무제표 부정 등과 같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미지급한 성과급 5억원을 아예 주지 않는 방안(malas: 맬러스 조정)도 추진한다. 앞의 사례에서 은행장 10억원 성과급이 발생한 다음해 환수 사유가 발생했다면 최대(회사마다 다름) 4억원까지 행장의 미지급된 성과급을 삭감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동시에 삭감 등의 조정 사유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만 있더라도 이연한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withhold)하는 방안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령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는 금융회사 CEO는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성과급의 40%가 3년간 이연된 채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규정은 현재 적용하는 곳도 있지만, 유보제도가 없는 금융회사도 있다.이번 성과급 개선 검토안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뿐 아니라 지주사,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종금사·보험사,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임원뿐 아니라 부동산PF 담당 직원과 같은 금융투자담당자의 경우엔 직원까지 적용 대상이다.금융당국은 검토 중인 성과급 개선안을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임금은 개인 권리와 밀접한 부분으로 개선안이 시행되면 그때 이후에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 적용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을 것 같다”며 “소급적용은 법리적으로 법제처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세이온페이’, 즉 등기임원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이사+감사)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이사보수총액만을 공개하고 있어 개별 이사 보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총액 산출기준, 보수 지급방식 등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할 때 세부 설명자료로 첨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이밖에 연차보고서에 등기임원 외 경영진(업무집행책임자)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하지 않고 있어 ‘깜깜이 공시’라는 지적이다. 변제호 과장은 “성과급 이연 부분 확대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며 “세이온페이와 개별임원의 보수지급액 공시 확대는 국회에 이미 제출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보이스피싱 피해↓...인뱅 피해 비중 3배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전체 피해금액은 줄어들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피해금액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가 준 반면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주요 유형으로 성행했다.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을 20일 밝혔다. 지난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원(13.7%)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피해금액은 2019년 이후 크게 감소했지만, 감소율은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추세다. 또한 전체 피해금액은 지난해 1451억원으로 2019년 이후 78.4% 감소했지만, 1인당 피해금액은 15.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사기범이 오픈뱅킹(한앱에서 모든 금융권 계좌 조회)을 통해 피해자 다수 계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1인당 피해 규모가 2019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급 환급률을 계속 떨어지고 있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률은 2020년 48.5%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크게 하락해 지난해에는 26.1%에 불과했다. 피해금이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거쳐 이전되는 과정에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특히 전체 피해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외려 피해금액 비중이 지난해 20.9%로 1년 전 7.7%에서 3배 가까이 불어났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피해금액도 같은기간 2021년 129억원에서 지난해 304억원으로 2.36배로 불어났다. A은행은 지난해 2분기 글로벌 송금업체인 B사와 제휴해 수취인 계좌번호 없이도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런데 4분기중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징후를 인지했지만, 거래제한 등의 조치를 늦게 취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피해 유형을 보면 가족과 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1140억원)이 78.6%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대출빙자형(311억원)은 21.4% 수준이다. 특히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채널 이용 증가로 가족 및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비중이 2020년 15.9%에서 2022년 63.9%로 급증하는 추세다. 메신저피싱은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분증 사본,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 후 핸드폰을 원격 조종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금액은 연령대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60대 이상(673억원, 46.7%)과 50대(477억원, 33.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대(3.3%p)·60대 이상(9.7%p)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타 연령대의 비중·피해규모는 감소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 미상의 앱이 메신저 링크를 통해 설치·작동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와 악성앱 예방 기능의 활성화·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 동나는 소액생계비대출, 추가 기부금으로 더 푼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곧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소액생계비대출이 금융권의 추가 기부금으로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최대 100만원을 최저 연 9.4%로 빌릴 수 있는 ‘정부 급전’이다.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소액생계비대출의 향후 운영방안을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현재까지의 신청 현황을 감안할 때 기존 재원으로는 연말이 되기 전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재원은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캠코 기부금 500억원을 통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에 추가 기부 의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이번 기부금은 박근혜 정부의 서민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활용한 것이다. 초과회수금이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채권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쉽게 말해 국민행복기금에서 난 이익이다. 이 금액은 국회 지적 등에 따라 2019년부터 각 금융회사에 배분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돼 있는 상황이다. 19일 기준으로 이 금액에 대한 기부 의사를 밝힌 121개 금융회사의 기부 금액은 263억원 수준이다. 은행 181억원(13개사), 보험사 48억3000만원(5개사), 여전사 20억원(12개사), 저축은행 10억원(17개사), 상호금융 2억2000만원(62개사), 대부업체 1억3000만원(12개사) 등이다. 해당 회사들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기부할 예정이다.이밖에도 현재 기부를 긍정적으로 내부 검토 중인 금융회사들이 의향을 확정할 경우 약 377억원의 추가적인 기부가 이뤄질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향후 기부 예상금액까지 합하면 ‘정부급전’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체 금융권 추가 기부금은 6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추가 기부금을 토대로 연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소액생계비대출이 3주간(3.27~4.14일) 총 1만5739명이 실제 이용했다. 이중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만1900명, 병원비 등 자금용처 증빙을 통해 5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은 3839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누적 총 지원규모는 96억4000만원이다.소액생계비대출은 단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등에 대한 복합상담을 통해 자활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3주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총 1만5726건의 복합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금융당국)
- 동나는 '정부 급전', 추가 기부금으로 더 푼다...연체·상환 無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곧 동날 것으로 예상되는 소액생계비대출이 금융권의 추가 기부금으로 더 풀릴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출시돼 아직 한달이 채 안 돼 연체나 회수 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최대 100만원을 최저 연 9.4%로 빌릴 수 있는 ‘정부 급전’이다.금융위원회는 20일 소액생계비대출의 향후 운영방안을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현재 신청 현황을 감안할 때 기존 재원으로는 연말이 되기 전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재원은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캠코 기부금 500억원을 통해 마련됐다.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이 사회공헌 일환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에 추가 기부 의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부금은 박근혜 정부의 서민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활용한 것이다. 초과회수금이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부실채권 회수금액에서 채권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뺀 금액이다. 쉽게 말해 국민행복기금에서 난 이익이다. 이 금액은 국회 지적 등에 따라 2019년부터 각 금융회사에 배분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돼 있다. 19일 기준으로 이 금액에 대한 기부 의사를 밝힌 121개 금융회사 기부 금액은 263억원이다. 은행 181억원(13개사), 보험사 48억3000만원(5개사), 여전사 20억원(12개사), 저축은행 10억원(17개사), 상호금융 2억2000만원(62개사), 대부업체 1억3000만원(12개사) 등이다. 해당 회사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현재 기부를 긍정적으로 내부 검토 중인 금융회사는 의향을 확정할 경우 약 377억원의 추가적인 기부가 이뤄질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향후 기부 예상금액까지 합하면 ‘정부급전’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추가 기부금은 6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신청이 초기보다 조금 줄어들어 기존 1000억원 재원은 9~10월께 소진될 것”이라며 “추가 기부금까지 확보하면 내년 1~2월까지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는 이미 은행권에서 애초 기부하기로 한 500억원과 국회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 실행된 대출의 회수금액 등을 통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어갈 계획이다.유재훈 국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한달이 안돼 연체 통계가 안 나왔다”며 “대손률을 높게 보고 있지만,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에게)기회를 주는 측면이 중요하다”며 “아직 회수가 이뤄진 것도 없다”고 했다.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 3월 27일 출시됐다. 출시 후 지난 14일까지 총 1만5739명이 실제 이용했다.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만1900명, 병원비 등 자금용처 증빙을 통해 5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은 3839명이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 수준이다. 누적 총 지원규모는 96억4000만원이다. 차주들은 50만원 미만은 대부분 생계비, 50만원 넘는 금액은 병원비로 대부분 사용한다고 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단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등에 대한 복합상담을 통해 자활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3주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총 1만5726건의 복합상담이 이뤄졌다.(자료=금융당국)
- 금감원-예보, 취약 소형 저축은행도 공동검사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와 소형 저축은행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동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임원회를 통해 “부동산PF 불안요인 관리ㆍ대응에 만전을 기하라”며 “한은ㆍ예보 공동 검사,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관계기관과 보다 기민하고 유기적인 상호 협력ㆍ소통체계를 강화하라고”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예보와 함께 리스크 취약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과 예보는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양 기관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커진데다 2금융권의 PF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향후 자산이 2조원 미만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동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현재 예보와 양해각서(MOU) 개정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MOU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복현 원장은 또 이날 임원회의에서 금융위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악성루머 등 시장 교란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내 전담 대응체계를 강화를 지시했다. 현재 금감원은 이미 ‘합동 루머 단속반’을 운영중인데, 이를 확대해 악성 루머 생성ㆍ유포자 적발과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악성루머 유포행위 집중 감시, 악성루머 관련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의 정확한 전달을 통한 시장혼란 최소화, 불공정거래 행위 확인시 즉각 조사 착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은 동시에 달성해야 할 중요한 정책목표”라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정책ㆍ금융당국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시장에 접해있는 금감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역설했따. 그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및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CS)사태 등이 전개된 상황을 보면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화된 시장환경에서도 작동될 수 있는 보다 치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