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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의 힘...3월 정책모기지 7.4조 '쑥'
- [이데일리 노희준 하상렬 기자] 3월에도 고금리 영향으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5조원 감소해 7개월째 쪼그라들었다. 다만 감소폭은 두달째 둔화됐고 주택담보대출은 3개월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책 모기지가 7배로 급증한 영향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본격 실행된 데다 주택거래량도 다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신용대출 중심의 기타대출은 다시 감소세가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비은행 할 것이 없이 차주들이 돈을 갚고 있다.(자료=금융당국)금융당국은 3월 중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이후 전 금융권 전월대비 가계대출 감소세는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가계대출 감소폭은 26조1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3월 중 가계대출 감소폭은 전월 감소폭(5.3조)의 94%에 그쳤다.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감소폭인 1월(7.8조)에 견주면 64% 정도다. 이로써 전월대비 가계대출 감소폭은 1월 이후 두달째 둔화세다. 반면 전년 동월 대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4% 줄어 감소폭은 전월(1.3%)에 비해 0.1%포인트(p) 확대됐다. 가계대출 감소세 둔화는 주담대 증가가 견인했다. 대출별로 보면 두달 연속 감소하던 주담대가 전월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나 1조원 불어났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3조2000억원 줄어들어 총 6조원 감소했다. 기타대출 감소폭은 전월(-4조7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커졌다. 기타대출 감소세가 더 커졌지만, 주담대가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대출 감소세는 느려졌다.은행권·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모두 감소했다. 3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7000억원 줄었다. 1월(-4조7000억원), 2월(-2조8000억원)에 이은 석달째 감소세다. 다만, 전월(-2조7000억원) 대비 감소폭은 2조원 축소됐다. 비율로 치면 감소폭이 4분1 정도(26%)로 완화됐다.(자료=금융당국)은행권 주담대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담대인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으로 정책 모기지가 7조4000억원 불어나 전체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정책 모기지는 3월 중 전월(1조원)의 7.4배로 폭증했다. 지난해 한해 정책 모기지 증가폭이 8조5000억원이었는데, 한해 증가폭의 87%가 3월 한달 새 불어났다.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정책 모기지다. 지난 1월31일에 출시돼 3월말까지 25조6000억원이 신청됐다. 대출 실행에 약 한달이 걸려 지난달부터 정책 모기지 대출로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액기준으로 46%(11조7605억원)가 신규주택 구입 목적용으로 제일 크다. 올해 한시적으로 39조6000억원 규모로 출시돼 35%(14조원)가 남아있다.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예년 수준에 비해 아파트 매매거래가 적긴 하지만 지난해 부진을 벗어나 거래가 늘고 있는 부분과 특례보금자리론이 주담대 제반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일부는 기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주담대가 특례보금자리론 대환 영향도 주담대가 확대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10일 기준, 단위=건수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지난달 3월 거래량이 2287건으로 2월(2461건)에 이어 2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월 558건까지 급감한 바 있다. 이 자료는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 기간(30일 이내)이 남아있어 3월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반면 전세대출(-2조3000억원)·집단대출(-9000억원)·일반개별주담대(-1조9000억원)는 모두 감소했다. 저리의 정책 모기지를 빌려 고금리 일반주담대를 상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세대출은 전달 사상 최대 감소폭(-2조5000억원)을 기록했는데, 감소세가 다소 진정됐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2조3000억원 줄면서 전체적으로 2조9000억원 감소했다.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경우, 보험(4000억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4조원)·카드사 등의 여전사(-4000억원)·저축은행(-4000억원)를 위주로 4조4000억원 감소했다. 김태훈 금융위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장은 “지난 9월 이후의 가계대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있는데,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며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요인이 없는지 지속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100만원 신규보험 가입 3년 후 42만원 해지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00만원 규모의 신규 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3년 후면 58만원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만원 가량의 보험이 해지된다는 얘기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보험계약이 3년 이상 유지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다. (자료=금융당국)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계약 유지율은 85.5%(1년), 69.4%(2년), 58.3%(3년)로,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10일 밝혔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신계약액 대비 유지계약액으로 계약 유지 정도를 나타낸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전년대비 1년차는 1.5%포인트(p), 2년차는 2.2%p, 3년차는 5.6%p 높아졌다. 3년 보험계약 유지율이 58.3%라는 것은 100만원치 보험계약이 신규로 체결되면 3년 후 42만원이 해지된다는 의미다. 채널별로 유지율을 보면, 대면채널이 비대면채널에 비해 높은 유지율을 보였지만, 기간이 경과하면 ‘대면-비대면 유지율차’는 7.0%p(1년), 3.7%p(2년), 3.6%p(3년)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비대면에 비해 그나마 유지율이 높은 GA 및 전속설계사(대면) 모집계약은 가입 초반에는 높은 유지율을 보였으나, 87.2%(1년), 70.6%(2년). 58.0(3년)으로 시간이 갈수록 감소했다. 비대면 채널은 유지율이 더 나빴다. 비대면채널인 텔레마케팅(TM)은 전기간 전체 평균보다 낮은 유지율을 보였다. TM 유지율은 평균보다 5.3%p(1년), 4.0%p(2년), 4.2%p(3년) 낮았다. 앱과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인 사이버마케팅(CM)은 가입 초반 유지율이 73.2%(1년), 67.5%(2년), 56.4%(3년)로 낮았다. 상품별로는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비해 초기 유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 보장성보험이 4.4%p(1년), 8.0%p(2년), 3.1%p(3년), 1.6%p(4년) 더 유지율이 높았다. 저축성보험은 유지기간이 길수록 유리한데, 초기 유지율이 보장성보다 낮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만, 5년 이후(61회차)부터는 저축성 보험이 4%p 더 높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보험 불완전판매비율(불판율)은 0.04%로 전년보다 0.01%p 감소했다. 불판율이란 품질보증해지 건수, 민원해지 건수, 무효건수를 합한 수치를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생보사의 불판율은 0.07%로 손보사(0.02%)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생·손보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및 GA 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보험계약 유지율과 불판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설계사를 통한 모집 의존도가 여전히 높음에도 설계사 모집 보험계약이 3년이상 유지되는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며 “완전 판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지율 및 불판율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설계사는 총 58만 9509명으로 영업환경 악화로 인한 이탈 등으로 전년대비 6476명(1.1%) 감소했다.
- 금융지주, 순익 0.3조 늘었지만 부실도 소폭 증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하나금융지주(086790), 우리금융지주(316140) 등 금융지주회사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소폭 증가했지만, 부실 역시 다소 증가하고 있어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은 3418조2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14조9000억원(6.7%) 불어났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금융지주회사는 총 10개사, 자회사 등 소속회사 수는 316개사로 나타났다. 신한의 손해보험, JB의 벤처캐피탈 편입 등으로 전년말 대비 소속회사 수가 총 26개 증가했다. 총자산을 권역별로 보면, 은행이 177조4000억원(7.4%), 금융투자는 1조7000억원(0.5%) 여전사 등(저축은행 포함)은 28조5000억원(14.0%) 증가했다. 반면 보험은 2조원(0.8%) 감소했다. 같은기간 금융지주의 연결당기순이익은 21조472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2억원(1.3%) 증가했다. 은행은 1조 8571억원(14.6%), 보험은 3013억원(14.9%), 여전사 등이 762억원(2.1%) 증가했다. 반면 금융투자 5439억원(10.8%) 감소했다. 지난해말 은행지주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 자본비율은 각각 15.59%, 14.32%, 12.58%로 집계됐다. 이익잉여금 증가에도 기타포괄손익 상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으로 보통주자본비율이 0.15%P 하락했다. 반면,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기본자본비율(0.06%p)은 소폭 상승하고 총자본비율은 전년과 같았다.같은기간 금융지주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9%로 전년말 대비 0.02%p 상승했다. 신용손실흡수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인 대손충당금적립률(총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170.5%로 전년말보다 14.6%p 좋아졌다.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침체로 금융투자 부문의 수수료수익이 감소했지만, 은행 부문의 이자수익이 크게 확대되면서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면서도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고 있어 향후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취약차주 및 부동산 PF 대출 등 자산건전성 악화 위험 등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다.
- 금융당국, 산불 피해 가계·중기 지원방안 마련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자료=금융당국)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와 함께 산불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7일 구성했다. 당국은 이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산불로 피해를 본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에 나선다. 가령 신한은행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서 피해 가계 대상에 최대 5000만원의 신규대출을 실시한다. 농협은행의 경우 피해 가계에 최대 1억원을 빌려준다. 상호금융의 농협은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의 경우 하나은행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최대 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전 카드사는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해준다. 국민카드는 분할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을 바꿔준다.생보ㆍ손보업권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로 피해를 겪은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카드사들은 산불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와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3억원 이내, 산은은 기업당 한도이내에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000억원에서 신규로 대출을 해준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재해 피해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정부나 금융회사는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 피해 대출 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
- 왜 상업용 오피스텔까지 DSR 개정됐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예상과 달리 주거용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상업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해 전체 오피스텔 담보 대출 규제(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가 완화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적 개념이 아닌 주거용과 상업용 오피스텔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전체 오피스텔 담보 대출 규모도 크지 않아 구별 실익이 적다고 했다.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보라=서울, 분홍=전체 (자료=KB부동산)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을 더 빌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실제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8년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DSR 원금 산정 방식을 주담대 방식을 준용해서 바꾸기로 했다. 과거와 달리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0년으로 길어진 현재 오피스텔 담보대출 상환행태를 감안한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규제 완화책 내용은 앞서 이데일리가 지난달 30일 보도([단독]아파텔, ‘DSR 상환기간 8년’ 대못 뽑힌다...“대출 더 빌려”)한 대로 나왔지만, 규제 완화 대상이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상업용 오피스텔까지 전체 오피스텔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앞서 오피스텔 DSR 산정식 개정 요구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주로 제기돼 왔다. 당국은 우선 주거용과 상업용 구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적 개념이 아닌 데다 실무적으로도 둘을 발라내고 입증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입주전까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에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는지,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워 금융기관에서 이를 가르고 사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 엄청난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가계부채 차원에서도 오피스텔 담보 대출 전체 규모가 크지 않아 둘을 엄청난 행정비용을 통해 가를 실익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은 1750조원 수준인데, 전체 오피스텔 담보 대출 규모는 50조원도 안되는 수십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1015조원으로 58%를 차지한다. 그외 기타대출도 대부분 신용대출이 상당 부분이다. 주거용 및 업무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은 구분 자제가 안돼 관련 대출 통계 자체가 따로 관리돼 오지도 않았다.다만,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오피스텔 전체가 DSR 합리화 대상에 포함된 반면 상가와 토지 등 오피스텔 외 비주택 담보대출은 여전히 ‘8년 의제’에 갇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상가 담보대출도 DSR 산정식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최종 목적은 실거주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한 서민이나 청년 주거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오피스텔 담보 대출은 다른 비주택 담보 대출과 다르게 만기나 분할상환 비중이 주택과 비슷하지만, 다른 비주택 담보 대출은 그만큼은 많지 않다”고 했다. 오피스텔은 현재 대출 행태가 주택과 많이 유사해졌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 연말 네카토에서 車·실손보험 한눈에 비교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카카오페이(377300) 등 빅테크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 플랫폼과 예적금 비교추천 플랫폼에 이어 보험 상품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이다.플랫폼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자료=금융위원회)금융당국은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여기서 플랫폼은 네이버(035420)페이와 같은 전자금융업자 등의 비금융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등을 말한다. 결국 이번 방안은 빅테크가 대출비교 서비스처럼 보험비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소비자는 연말께 당국에 서비스 참여 의사를 밝힌 17개(잠정) 빅테크·핀테크 등에서 구축한 개별 비교 플랫폼에서 저렴하고 보장내역이 좋은 상품을 비교한 뒤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원하는 상품을 가입하면 된다. 이때 상품을 보험료가 싼 순서나, 이용자가 많은 순 등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처럼 모든 보험회사 상품이 들어간 하나의 플랫폼이 생기는 건 아니다. 권유 서비스를 제공할 빅테크 등 사업자마다 각각의 비교 사이트가 생기는 구조다.소비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플랫폼에 탑재되는 상품은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여행자·화재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이다. 다만, 이런 상품 중 온라인(CM, 사이버마케팅, 앱·인터넷으로 파는 보험)으로 판매하는 상품만 플랫폼에 허용된다. 보험은 같은 자동차 보험이라도 설계사나 대리점, 전화(TM), CM 등 판매채널에 따라서도 분류되는데, 이번 비교 플랫폼에는 CM상품만 진입한다.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처음에는 표준화된 구조로 온라인 비교 추천에 적합하고 많은 소비자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허용했다”며 “건강보험은 다양한 특약이 존재해 복잡해 일단 제외했지만, 향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불완전판매 우려도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연금성 저축보험이든 생명보험까지도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국은 서비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를 마련했다. 우선 플랫폼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 수수료 한도를 설정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를 4%대로 제한했다. 단기보험(여행자보험, 화재보험 등)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장기보험(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 이내로 수수료 한도를 정했다.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예시.(자료=금융위원회)또한 비교 플랫폼을 이용했다고 해서 향후 보험대리점에서 불필요한 보험 가입 권유 전화 등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플랫폼 권유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외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당국은 빅테크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사 상품 비교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한 여러 행위 규제도 준비했다.이번 서비스의 기본 컨셉트는 현재 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라고 불리는 ‘보험다모아’와 다르지는 않다. CM용 상품을 대상으로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한곳에 모아 가격과 보장내역을 비교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에서다. 차별화 포인트는 이런 비교 추천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모바일 메신저 등 여러 채널을 운영하고 사용자 환경·경험(UI·UX)에서 뛰어난 빅테크·핀테크 회사라는 점이다. 신진창 국장은 “보험협회 사이트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빅테크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민 인식이 많고, 빅테크는 여러채널을 같이 운영하다보니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 접근성 차원이나 사이트 운영의 활동성 면에서 폭발력이 클 것이라는 기대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다모아는 자동차보험은 개인화된 맞춤형이지만, 기타실손보험은 대부분 40대 남성이 특정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처럼 대표상품만 비교가 가능하다”며 “(빅테크) 플랫폼은 좀더 개인 데이터에 기반 해 개인화된 비교 추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을 허용한다. 때문에 빅테크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 당국은 이달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접수받아 5월에 요건에 맞는 사업자를 지정한다. 해당 사업자는 전산구축, 상품개발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보험 비교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 네카토 보험비교...보험료 올라가지 않을까[일문일답]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이르면 올해 말 출시하는 ‘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에 관한 핵심 질의응답 사항이다. (자료=금융당국)-(질의)플랫폼이 취급 가능한 구체적인 상품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답)많은 국민들이 가입하는 실손보험(가입자 4000만명, 연보험료 13조원), 자동차보험(가입 2500만대, 연보험료 21조원),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 위주로 허용했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우려가 있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변액보험 등은 제외했다. 또한, 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등을 고려해 대면판매상품, 전화판매(TM)상품도 제외했다.-대면판매상품, 전화판매(TM)상품을 제외하고 온라인판매(CM) 보험상품만 비교·추천을 허용한 이유는△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특성, 기존 모집채널 영향, 상품 특성 측면을 종합 고려해 온라인(CM)상품만 비교·추천을 허용했다. 대면 설명, 전화통화 등 추가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온라인 비교·추천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한다. 온라인(CM)상품은 소비자가 설계사·보험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입하므로 대면·전화(TM)상품 대비 기존 모집채널 영향을 최소화한다. 대면·전화상품의 경우 온라인(CM)상품보다 상품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해 비교·추천 적합성이 높지 않은 측면이 있따.-플랫폼의 비교추천 수수료가 보험료로 전가되는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지?△플랫폼을 통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모집비용 절감,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딘다. 복잡하고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보험상품의 비교·추천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 대비 가장 저렴한 보험을 찾아 가입할 수 있다. 사업비 비중이 낮은 온라인 채널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보험사 상품의 판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교추천수수료가 보험료로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 설정 등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출시는 언제 되는 것인지△올해 2분기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에도 보험사의 상품개발, 플랫폼의 전산구축 등이 필요해 빠르면 올해말부터 서비스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서비스 출시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다.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한 만큼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전산개발이 이뤄지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달리 개별 플랫폼의 전산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