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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은행 지급결제 도입 한국은행 '반대'..."신중한 접근 필요"
- [이데일리 노희준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 카드, 보험 등 비은행권에 지급결제를 허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급결제의 핵심역할을 하는 한국은행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실리리콘밸리은행(SVB)파산 등 해외발 금융시장 불안 요인까지 겹쳐 추진 동력은 떨어진 것으로 관측된다.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민관 전문가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 금감원은 오는 6월말까지 한국은행은 물론 각 금융업권 협회와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금융권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TF는 전날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비은행에 지급결제를 허용한다는 것은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핀테크사가 고객에게 입출금 계좌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고객 돈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는 의미로 은행의 ‘월급통장’ 같은 계좌를 각 업권에서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현재는 은행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를 이를 검토 중이다.각 업권은 지급결제가 허용된다면 소비자 효용이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전날 회의에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편의 증진 효과는 약한 반면 부작용은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한은은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하다”며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연쇄 자금 인출)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비은행권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최소한 주요국과 같은 결제 리스크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반대의견을 보인 전례도 있다. 당시 추진되던 전금법 개정안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으로 빅테크 업체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해 양성화하고,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거래청산이란 금융기관 간 주고받은 금액을 상쇄해 거래를 단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한은은 지급거래청산을 포함해 국내 지급결제 제도 전반을 독자적으로 감시, 관리해왔다.그런데 당시 개정안에서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허가권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에 부여하는 내용이 실리면서 한은이 격렬하게 반대에 나선 바 있다. 한국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 뒤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방안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다는 게 금융권 의견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도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 과장은 “한은이 최종 대부자로서 지급 결제망 관리 체계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예전 과거 사례도 그랬듯이 한은 협조 없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영수 과장은 다만 “앞으로 논의가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TF를 주재하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해야 하는데 소비자 편익과 지급결제 리스크를 단순히 비교형량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피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금융당국 "스몰라이센스 도입, 금융안정 감안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논의 사항의 하나인 스몰라이센스(인허가 세분화)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촉진 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증권, 카드, 보험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문제를 두고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금융위원회가 30일 밝혔다.TF 관계자들은 전날 2차 회의에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한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TF에서 금융연구원은 스몰라이센스 도입 논의에 앞서 ‘스몰라이센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스몰라이센스는 인허가를 쪼갠 형태로 업무범위 및 영업대상(scope), 영업규모(scale), 영업방법(channel) 등을 제한하면서 리스크에 비례한 진입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는 현재 스몰라이센스의 형태로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운영 중이다. 금융연구원은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으나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 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 및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고 봤다.TF에서는 전날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이슈도 논의했다. 각 업권별 협회에서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및 보험사·카드사·핀테크의 지급결제 허용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시 기업이 증권종합계좌에서 기업활동에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의 증권계좌 활용성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보험연구원은 보험업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리스크 관리’라는 보험업 특성을 살린 결제계좌 기반 신사업 구현에 마중물 역할을 해 소비자 효용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여신협회는 카드사 계좌기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된다면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거라고 봤다.반면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은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하다”며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비은행권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최소한 주요국과 같은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형량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해외 은행 파산에도 국내은행 자본비율 '양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 등 해외 은행 파산 소식에도 지난해 국내은행의 국제기준 자본비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등으로 자본이 감소했지만, 환율하락으로 위험가중자산이 더 크게 하락해 전분기 대비로도 상승했다.(자료=금융당국)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57%, 13.88%, 15.25% 및 6.18%라고 밝혔다. 이는 규제비율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이다. 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 7.0%,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 단순기본자본비율 3.0%다. 아울러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전분기 말 대비 각각 0.31%p, 0.38%p, 0.41%p 상승했다. 지난해 말 현재 모든 국내은행이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의 경우 2023년까지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바젤Ⅰ 적용으로 완충자본 및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 하나, KB, DGB, 농협, 우리, SC, 씨티, 산업, 수출입, 수협, 토스은행 등이 자본비율이 전분기말 대비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감소하거나 자본 증가폭이 큰 은행이다. 반면 BNK, JB, 케이, 카카오, 기업 은행 등은 자본비율이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자본이 크게 감소하거나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자본 증가율을 상회한 곳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따”며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대내외 경제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부실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자본의 종류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단순기본자본비율 등으로 나눈다.보통주자본(비율)은 납입자본금에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친 자본이다. 보통주자본에 신종자본증권 등 기타기본자본까지 합치면 기본자본이 된다. 기본자본에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까지 합치면 총자본이 된다. 가장 먼저 손실을 흡수하는 보통주가 제일 좋은 자본이며 보통주에서 멀어질수록 자본의 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질적 측면을 배제하고 양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자본비율로 바젤위원회의 규제 이행 권고에 따라 2018년부터 도입한 비율이다.
- [단독]아파텔, 'DSR 상환기간 8년' 대못 뽑힌다..."대출 더 빌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회사원 A씨는 연봉이 7000만원이다.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을 사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3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 금리는 연 4%, 만기는 30년,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받고 싶다. 그런데 은행에 문의한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62.7%로 나와 대출이 1억9100만원(DSR 39.9%)밖에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았다. 현재 은행에서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 연소득의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는 DSR 규제값이 40%다.△양천구 목동 목동파라곤 오피스텔(사진=다음카카오맵)앞으로 A씨 고민이 사라진다.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준해서 지금보다 많이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불합리하게 적용했던 DSR 산정 방식을 일반 주담대에 준해서 실제 상환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57% 정도를 더 빌릴 수 있다.29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관계부처 등은 현재 실제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8년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DSR 원금 산정 방식을 일반 주담대 산정 방식을 준용해서 바꾸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이들이 주담대에 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방향성을 정하고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처 간에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발표가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주거용 주담대 담보대출 차주가 주담대 차주에 견줘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으로 DSR 원금 산정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체계를 준용하되 100% 동일하지는 않고 비슷하게 가져가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이자만 내는 거치식에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실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현 주담대의 DSR 원금 산정 방식은 3가지다. ‘원금을 전액 분할상환’하는 경우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을 반영한다. 또 일부만 원금을 나눠 갚으면,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만기상환액’을 ‘대출기간-거치기간’으로 나눠,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거치식은 총대출액을 최대 10년의 대출기간으로 나눠 각각 계산한다. 크게 보면 모두 실제 만기를 반영하는 구조다.DSR 부채산정방식 (자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아파트 등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준용해 바꿀 DSR 원금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A씨는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DSR 원금을 계산할 때 실제 만기 30년에 따른 원금이 적용된다면 DSR이 24.6%로 떨어져 애초의 3억원을 다 빌릴 수 있다. DSR 40%까지 다 채워서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4억887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거의 2.6배(1억9100만원→4억8870만원)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DSR 산정식을 개선하는 이유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DSR 원금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DSR은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을 제한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 담보대출 만기와 무관하게 DSR 원금을 계산할 때 만기를 일률적으로 8년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20년이든 30년으로 빌리든 DSR 계산 시 원금이 ‘대출총액/8년’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되면 만기가 짧아져 매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늘어난다. DSR 규제에 막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빌리기 어려운 이유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은 주택과 큰 차이가 없다. 과거 2020~2021년 부동산 가격 급등기 때 20·3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최초로 내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높은 아파트에 대한 대안으로 많이 매수하기도 했다.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법상 ‘주택 수’에도 포함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도 보유 주택수로 산정한다. 다만, 취득세를 낼 때는 무주택을 기준으로 아파트(1.1~3.5%)보다 높은 4.6%를 낸다.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는 ‘비주택’으로 분류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하는 대출 역시 비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된다. DSR 원금 계산 시 일반 주담대와 다른 ‘만기 8년’을 적용하는 이유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일반(상업용) 오피스텔이든 생활형숙박시설와 기숙사, 노인복지시설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세금은 주택으로 내면서 대출에서는 비주택으로 차별받는다고 DSR 개선을 주장해왔다.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별하는 문제는 고민거리다. 주거용이라고 해놓고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그러나 “(구별 기준은) 전입신고 여부를 볼 거 같다”며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주거용 그렇지 않으면 상업용으로 볼 거 같다”고 예상했다.
- 국내 성인 금융이해력 65.5점…"복리 계산 이해 낮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이 100점 만점에 65.5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전 조사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70대와 고졸 미만 등은 금융이해력이 여전히 취약하나 점수 상승폭이 커 계층별 격차는 축소됐다.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금융이해력은 66.5점으로 2020년 조사(65.1점)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만 18~79세 성인 2400명을 대상으로 만 2년을 주기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금융행동, 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말부터 넉달간 진행했다.전체 금융이해력을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30대(69.0점), 40대(68.9점), 50대(67.0점)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층(68.7점), 대졸이상 응답자(68.7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64.4점)와 70대(61.1점) 노령층,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63.2점), 고졸미만(59.3점)의 저학력층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2년전과 비교하면 연령대별로 7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크게 상승(+6.4점)해 연령대별 금융이해력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학력별로는 고졸미만 응답자의 금융이해력도 비교적 크게 상승(+2.8점)해 학력별 응답자간의 격차가 다소 축소됐다.금융이해력의 하위 부문별 점수로는 금융지식이 75.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행위 65.8점, 금융태도 52.4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식(73.2점→75.5점)과 금융태도(50.1점→52.4점)는 2020년에 비해 상승했다. 반면 금융행위(65.5점→65.8점)는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금융지식 중 이자 개념(93.8점)에 대한 이해는 가장 높지만, 복리이자 계산(41.4점)에 대한 이해는 낮은 편이었다. 금융지식이란 소비자가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하고 적절한 정보에 입각한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지식을 말한다.우리나라 성인의 금융행위와 관련해서는 저축활동(97.8점)은 적극적인 반면 재무상황 점검(55.7점), 장기 재무목표 설정(48.0점) 등 재무관리 활동은 매우 취약했다. 장기 재무목표가 있다는 비중은 37.7%에 불과했다. 특히 금융행위 항목 중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점수가 50.8점으로 전체 금융행위 점수 65.8점을 크게 하회했다. 최근 2년간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전문적인 금융정보보다는 친구·가족·지인의 추천(58.4%)에 의존했다.저축이나 미래를 선호할수록 평가 점수가 높아지는 금융태도는 52.4점으로 조사됐다. 현재 소비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미래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미세하게 우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는 42.9점으로 일반 금융이해력 점수(66.5점)를 크게 하회하며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금융 및 경제교육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기본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 국내은행, 美은행 1만원으로 112원 벌때 52원밖에 못벌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국내은행이 수익성 측면에서 미국 상업은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은 데다 마진이 높은 신용대출보다 담보 및 보증 대출 비중이 큰 것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높은 이자이익 비중은 금리 상승기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美은행 순이자마진, 韓의 1.8배28일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지난해 제이모건 체이스 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은행 등 4대 은행을 포함한 미국 모든 상업은행의 총자산수익률(ROA)은 1.12%로 확인된다. ROA는 자산의 수익률로 당기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눈 수치다.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렸는지를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다.ROA가 1.12%라는 것은 1만원의 자산(자본+부채)을 굴려 112원을 번다는 의미다. 이는 같은 기간 지난해 국내은행 ROA 0.52%의 2배를 넘는다. 여기서 국내은행이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에 카카오뱅크(323410)·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거꾸로 말하면 국내 은행의 수익성은 미국 은행의 4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같은 1만원을 미국 은행이 굴리면 112원을 벌 때 국내은행은 52원밖에 벌지 못하기 때문이다.국내은행의 수익성이 미국 상업은행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실제 시계열을 최근 5년으로 넓혀봐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은행의 ROA가 미국 은행 ROA의 절반을 넘은 해는 2020년(ROA 0.71%, 59%)뿐이다. 나머지 모든 기간에는 40%~47%에 그쳤다.이렇게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선진국과 비교해 떨어지는 것은 우선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로 발생하는 예대마진과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 채권 부도에 대비한 충당금 등을 반영한 순이자마진(NIM,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가령 지난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이 1.62%일 때 같은 기간 미국 상업은행의 순이자마진은 2.93%로 국내의 1.8배를 넘는다. 다른 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미 은행간 ROA 그래프와 NIM 그래프는 거의 비슷하다.◇“강한 공공성이 수익성 떨어트려”이혁준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국내는 특히 은행이 공공재라는 성격이 강해 금리를 낮추려는 사회적 압력이 커 순이자마진이 낮다”며 “은행 서비스에 대한 공짜 인식이 강해 수수료 수익도 작아 이자이익 비중이 거의 90%에 달하는 것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총이익(이자이익+비이자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달한다. 미국 은행의 경우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비중이 6대4 정도 된다. 여기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담보나 보증부 대출이 많은 것도 국내은행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국내 시중은행 담보별 대출 현황을 보면, 2001년 38.5%였던 신용대출 비중은 2021년 26.8%까지 11.7%포인트 줄어든 반면, 담보 및 보증 대출은 같은 기간 61.5%에서 73.2%로 그만큼 늘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이 과점 구조에서 손쉽게 돈을 벌었다는 지적은 순이자마진이 낮고 수수료 수익을 벌기 힘든 국내 상황을 같이 봐야 한다”며 “이자이익에 집중된 수익구조가 금리 상승기 투자손실에서 파산에 이른 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를 막아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가상자산 공부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상반기 총 12회의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를 진행한다. 가상자산 입법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가상자산을 이해하고 감독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자료=코인마켓캡)금감원은 학계, 업계 전문가를 초빙해 가상자산 관련 기초이론, 시장현안 및 감독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총 12강의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강의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의 이론적 기초,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현안 및 향후 전망, △토큰증권 관련법규 및 향후 전망,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법규 현황, △온체인 데이터의 모니터링 및 분석 등이다. 가상자산 입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 후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감독 당국도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상자산 담당 이외의 일반 감독·검사 담당자들도 ‘지능형 웹’인 웹(Web)3.0 개념 및 향후 생태계 전망, 온체인 데이터(On-chain Data)를 활용한 가상자산 시장의 모니터링 방법론 등을 선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거래기록 및 이를 가공한 정보를 말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국제감독기구, 주요국 등의 글로벌 규제체계 추진현황을 파악할 필요도 있다.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금감원은 금감원장을 비롯해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임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임직원들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 및 감독역량 강화를 도모해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세미나를 지속 실시하고 해외 감독당국 담당자 초빙 등도 추진하는 한편, 참여자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반영해 심화과정도 개발할 계획이다.
- 기업은행, 31일부터 취약계층 수수료 100% 면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IBK기업은행이 오는 3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100% 면제에 나선다. 기업은행 또 모든 개인고객에 대해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도 받지 않을 예정이다.(사진=기업은행)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024110)은 이같은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과 관련한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전화를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송금할 때 발생하는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업은행 등 은행 CD기를 이용하거나 통장·카드 발급이나 재발급을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 등도 물지 않아도 했다.은행권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에 나서는 것은 기업은행이 최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데 적극 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은행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상품 ‘KB국민희망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내놨다. 신한은행 역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 인하(0.4%p)등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리 인하와 이차보전 연장을 통해 약 1600억원 규모의 고객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차보전은 특정 부문에 저리 자금을 지원할 때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차이를 국가가 메워주는 제도다.앞서 기업은행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고객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송금할 때 내는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IBK인터넷뱅킹이나 기업은행 개인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i-ONE뱅크에서 타행 자동이체를 신청한 개인고객은 오는 31일부터 연말까지 관련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자료=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