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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B파산에 주목받는 '예금보호'…·보호 못받는 저축銀 예금 0.9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이유 가운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액(25만달러, 약 3억3000만원 초과)의 법인 예금이 많았던 것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국내 저축은행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6개월만에 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23년째 5000만원에 묶여있자 금리 인상기를 맞아 고금리 예금을 노리면서도 위험 관리를 하는 행태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20년 넘게 5000만원에 머물고 있는 예금보호한도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단위=조원, (자료=예금보험공사)13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순초과예금’ 규모는 1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말 16조5000억원 대비 9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고금리 시대 시중 자금이 주식 등 위험자산에서 예적금 등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을 따라 증가해왔다. 실제 저축은행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2021년 6월 1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16조5000억원으로 5조3000억원 급증한 바 있다.이런 5000만원 순초과예금이 저축은행에서 준 것은 저축은행 예금 규모가 지난해 12월 다소(0.9%) 줄긴 했지만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예금을 5000만원 단위로 쪼개서 맡기는 행태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돈을 떼일 가능성에 대비하는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의 수신규모는 120조2384억원으로 지난해 6월 116조4664억원보다 3조7720억원(3.2%)늘었다. 저축은행 수신잔액(말잔)(좌) 및 전기대비증감률(우), 단위=십억원(좌), %(우)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고객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보험사’인 예보가 금융기관에서 보험료(예금보험료=예보료)를 받아 돈(예금보험기금)을 모아 금융기관의 지불불능 사태 때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의 SVB 고객이 예금자 보호 한도인 25만달러내에서 보호를 받는 이유다. 국내 예금보호한도는 19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이후 2001년부터는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이다. 예금부분보호제도인 셈이다. 여기서 예금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문제는 국내 예금보호한도가 23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과 현재는 경제규모 등이 달라졌는데, 예금자보호한도는 요지부동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01년 707조원에서 지난해 2150조원까지 3배로 불어났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국내 예금보호한도는 작다. SVB파산 사례에서 알려졌듯 미국은 25만달러,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10만달러(1억3000만원)~11만달러(1억5000만원)정도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금보호한도는 최소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IMF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7년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있었던 2000년 이후 25년이 흘러 경제와 금융 규모가 커지고 개별 예금과 금융자산 보유 단위도 커졌지만, 예금보호 한도만 그대로인데, 그게 외려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조정 이슈를 포함해 전반적인 예금보호 제도 개선책을 오는 8월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 5월, 대출시장 대이동 시작된다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오는 5월부터 온라인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도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 상품은 1년에 2번까지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의 주된 논의 내용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회사들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대출 비교 서비스’와 금융결제원의 ‘대출 이동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다.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 고객들은 토스 등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갈아타고 싶은 저금리 대출을 선택한 뒤 연결된 저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타면 된다.금융당국은 원래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의 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 개인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었다. 당국은 이번에 한발 더 나가 대상을 주담대 상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조4000억) 중 주담대 비중은 76%(798조8000억원)에 이른다. 당국은 다만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일단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잠정적으로 오는 12월 내 관련 인프라를 통해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현재 관련 인프라에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은행 전체(19개)와 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등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가 참여해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이 포함될 예정이다.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은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갈아타는 횟수는 잠정적으로 1년 2번 정도로 예상된다. 너무 잦은 대출 이동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갈아타는 횟수를 너무 제한하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 의미가 퇴색된다. 금융당국은 대출이 실행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대출을 갈아타기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략 6개월 정도 인터벌(대출 실행 후 숙성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신용대출은 (제한 없이) 열어두자는 게 금융권과 얘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카드론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마통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반면 직장인대출 등 일반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당국은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따라 플랫폼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인프라 중개건수가 일정기간 누적된 후에는 금융업권·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플랫폼과 함께 국민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부동산 등기이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높은 주담대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계대출 한달새 5.4조 '뚝'…은행 주담대 사상 첫 감소(종합)
- (자료=한국은행) 단위=조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초로 줄어드는 등 2월에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4000억원 감소했다. 고금리에 전세 수요가 줄면서 전세대출이 사상 최대로 감소한 여파다. 다만 가계대출 감소폭은 전월보다 축소됐다.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선 영향이란 분석이 나온다. ◇1월보다 대출 감소폭은 줄어…재증가 조짐?금융당국은 2월 은행과 2금융권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대비 5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감소세는 전월(-7조8000억원)대비 30% 줄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반면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증감률이 마이너스(-)1.3%로, 1월(-1.0%)보다 늘었다.대출별로 보면 2월 주담대가 6000억원 감소해 전월(-6000억원)에 이어 두달째 연속 전월대비 감소세가 이어졌다. 기타대출도 4조8000억원 줄어 2021년 10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감소폭은 전월(-7조1000억원) 대비 32% 줄었다. 대출금리가 소폭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업권별로 보면 2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이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책모기지와(1조원)와 일반개별주담대(7000억원), 집단대출(5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전세대출이 2조5000억원 줄면서 대출 감소를 견인했다. 은행권 주담대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15년 통계집계 이래 사상 처음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에 대해 “2월 정책모기지 1조원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3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실제 대출 실행에는 한달 가량이 소요돼 신청 대출 물량 중 실행된 일부 물량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자료=금융당국)◇전세대출 줄었지만, 전세거래량 다시 증가세2월 중 전세대출 감소세는 전월(-1조8000억원)보다 39% 더 커졌다. 한국은행은 2월 전세대출 감소폭이 2016년 1월 해당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고 설명했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금리 자체가 높아진 부담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신규 수요도 줄고, 기존 대출 상환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최근 월세 전환으로 전세 거래량 자체가 줄기도 했고,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낮은 소위 ‘역전세’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세대출 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KB국민·신한 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2월 평균금리 기준으로 연 4.47~4.89%로 집계돼 연말 연초 고점 대비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연 3%대 시절보다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4만4000호로 전월(4만5000호) 대비 1000호가 줄었다. KB부동산 기준으로 2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지수는 2년 전인 2021년 2월보다 3.66% 빠진 상태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단위=거래건수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다만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만926건으로 전월(9960건)보다 966건 늘었다. 거래 신고기간(30일 이내)이 남아있어 최종 거래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1조9000억원 감소해 2조4000억원 줄었지만, 감소폭은 전월(-4조6000억원)대비 절반 정도로 둔화됐다. 2금융권의 경우 보험(3000억원)·저축은행(200억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2조7000억원)·여전사(-4000억원)를 위주로 2조7000억원 감소했다.
- 정부가 청년에게 144만원 쏜다…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만 19~34세 사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의 청년층은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금으로, 300만명 정도의 청년층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나온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금융당국)◇소득없으면 가입 안돼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2인 가구라면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대상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소득 기준만 있고 가구 소득 기준이 없었다.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은 ‘금수저’를 도와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도 신고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이나 동일하다.(자료=금융당국)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더해주는 지원금(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차등을 뒀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총급여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는 월 2만4000원, 2400만~3600만원 이하는 월 2만3000원, 3600만~4800만원 이하는 월 2만2000원, 4800만~6000만원 이하는 월 2만1000원, 6000만~7500만원 이하는 0원이다.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다. 상품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은 청년희망적금과 같다. 다만 매칭 비율은 청년도약계좌가 더 높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평균 3%지만 청년도약계좌는 3~6%”라고 설명했다. 만기 2년의 청년희망적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더해줬다. 이를 평균하면 3%다. 청년도약계좌의 매칭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3~6%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지원금 지원 금액과 방식(주기)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만기 때 한번에 최대 36만원(월 최대 납입액 50만원 가정)의 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가급적 자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지만, 가급적 자주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매월 지급하는 것을 우선 검토 중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월지급액은 최대 월 지원금 2만4000원을 5년(60개월) 받는다고 계산하면 144만원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당국)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미정이다. 일단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사용한다. 당국은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출시하고,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 50bp(0.5%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수준은 당장 얘기하기 어렵지만, 기준금리 일정 이상으로 생각하고 시중 일반은행 상품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두 상품의 이자가 붙는 방식은 동일하다. 둘다 ‘단리’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통상 단리로 적금 상품이 운용되는 데다 복리에 비해 단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가 쉽다”며 “단리와 복리 이자 차이는 크지 않고 그 차이는 단리 금리를 높게 제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단리 상품이 복리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유없는 중도해지는 불가·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안돼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지 못한다.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한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경) 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최대 납입했을 때 5000만원 내외를 모으고 가입자는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 지원상품 연계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 및 고용 상품과 동시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는 만기나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 300만 청년, 도약계좌 5년 가입해 5천만원 마련한다[尹청년적금]①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상품을 오는 6월부터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약 300만명의 청년이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자료=금융당국)금융당국은 이같은 ‘청년도약계좌’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방향을 8일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상품이다. 크게 보면 일정액을 납입하면 일정 수준의 정부 기여금도 받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슈퍼 적금’이다.가입대상은 나이와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정부가 더해주는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차등을 뒀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4800만원(총급여 기준)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쉽게 말해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기여금 지급한도(40~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기여급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0~6%)을 곱해 기여금 한도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여급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는 월 2만4000원, 2400만원~3600만원 이하는 월 2만3000원, 3600만원~4800만원 이하는 월 2만2000원, 4800만원~6000만원 이하는 월 2만1000원, 6000만원~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이 없다. 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탁만 받는다.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미정이다. 일단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사용한다. 당국은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출시하고,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 50bp(0.5%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수준은 당장 얘기하기 어렵지만, 기준금리 일정 이상으로 생각하고 시중 일반은행 상품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최대 납입 했을 때 5000만원 내외를 모으고 가입자는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한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경) 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 지원상품의 연계도 허용할 방침”이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 및 고용 상품과 동시가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는 만기나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