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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파산에 주목받는 '예금보호'…·보호 못받는 저축銀 예금 0.9조↓
  • SVB파산에 주목받는 '예금보호'…·보호 못받는 저축銀 예금 0.9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이유 가운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액(25만달러, 약 3억3000만원 초과)의 법인 예금이 많았던 것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국내 저축은행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6개월만에 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23년째 5000만원에 묶여있자 금리 인상기를 맞아 고금리 예금을 노리면서도 위험 관리를 하는 행태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20년 넘게 5000만원에 머물고 있는 예금보호한도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단위=조원, (자료=예금보험공사)13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순초과예금’ 규모는 1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말 16조5000억원 대비 9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고금리 시대 시중 자금이 주식 등 위험자산에서 예적금 등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을 따라 증가해왔다. 실제 저축은행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2021년 6월 1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16조5000억원으로 5조3000억원 급증한 바 있다.이런 5000만원 순초과예금이 저축은행에서 준 것은 저축은행 예금 규모가 지난해 12월 다소(0.9%) 줄긴 했지만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예금을 5000만원 단위로 쪼개서 맡기는 행태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돈을 떼일 가능성에 대비하는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의 수신규모는 120조2384억원으로 지난해 6월 116조4664억원보다 3조7720억원(3.2%)늘었다. 저축은행 수신잔액(말잔)(좌) 및 전기대비증감률(우), 단위=십억원(좌), %(우)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고객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보험사’인 예보가 금융기관에서 보험료(예금보험료=예보료)를 받아 돈(예금보험기금)을 모아 금융기관의 지불불능 사태 때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의 SVB 고객이 예금자 보호 한도인 25만달러내에서 보호를 받는 이유다. 국내 예금보호한도는 19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이후 2001년부터는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이다. 예금부분보호제도인 셈이다. 여기서 예금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문제는 국내 예금보호한도가 23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과 현재는 경제규모 등이 달라졌는데, 예금자보호한도는 요지부동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01년 707조원에서 지난해 2150조원까지 3배로 불어났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국내 예금보호한도는 작다. SVB파산 사례에서 알려졌듯 미국은 25만달러,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10만달러(1억3000만원)~11만달러(1억5000만원)정도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금보호한도는 최소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IMF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7년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있었던 2000년 이후 25년이 흘러 경제와 금융 규모가 커지고 개별 예금과 금융자산 보유 단위도 커졌지만, 예금보호 한도만 그대로인데, 그게 외려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조정 이슈를 포함해 전반적인 예금보호 제도 개선책을 오는 8월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2023.03.13 I 노희준 기자
김한규 의원 "尹 정부 관치금융 문제"…14일 토론회
  • 김한규 의원 "尹 정부 관치금융 문제"…14일 토론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 · 정무위)이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토론회를 14일 연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하는 등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통신 · 금융 분야는 공공재’ 라는 발언 후 벌어진 통신사와 금융사에 대한 정부의 압박, 금융지주와 KT 인사에 대한 개입, 소주를 비롯한 식품 가격에 대한 통제는 시장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관치로 회귀했다는 게 김한규 의원 주장이다.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열린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이 발제를 맡고 전주용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토론을 나눠 맡는다. 연구자와 투자자, 노동자 각각의 입장에서 관치의 문제점을 짚을 예정이다.토론회를 주최한 김한규 의원은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공공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정부가 해당 기업의 영업 행위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 ”라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개입은 주주 자본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2023.03.13 I 노희준 기자
김주현·이복현, SVB사태 긴급 점검..."시스템적 리스크 제한적"
  • 김주현·이복현, SVB사태 긴급 점검..."시스템적 리스크 제한적"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 폐쇄와 관련, 시스템적 리스크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필요시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별도의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금융당국 수장은 일단 한목소리소 이번 미국발 은행 파산 사태가 시스템적 리스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주현 위원장은 “전일 관계기관 합동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동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복현 원장도 업권별 감독부서와 뉴욕사무소 합동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미국 정부 및 감독당국이 12일 SVB의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기로 조치함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금융당국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SVB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유동성 공급대책(Bank Term Funding Program)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연준은 모든 예금자의 인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격담보조건으로 은행에 1년만기 대출을 공급하고 재무부는 250억불 규모의 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활용해 지역 연준은행을 지원키로 했다.금융당국은 다만, 금융시장의 향후 변동성 확대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이 원장도 “(SVB와) 유사한 영업구조를 갖는 미국내 금융회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당분간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별로 마련된 비상 자금조달계획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SVB사태가 SVB의 특수한 영업구조가 최근 금융긴축 과정과 맞물려 발생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SVB의 경우 거액 기업예금 위주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예금이 87.6%에 달했다. 특정 이벤트나 금융 불안이 발생했을 때 대량인출(뱅크런)같은 사태에 취약한 대목이다. 여기에 SVB는 자산 대부분을 장기 유가증권(총자산의 56.7%)에 투자했다. 이 때문에 금리상승으로 예금 조달비용이 증가하고 채권 평가손실 발생하면서 예금인출이 증가하자 유동성 문제에 봉착했다.이 원장은 반면 “금일 점검 결과, (국내)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 모두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다를 뿐만 아니라, 양호한 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과 견조한 수익성 등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국내 금융회사는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은행은 예대업무 위주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총자산의 18%로 낮았다. 금융위기 등이 터졌을 때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한달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가리키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유동성 상황도 양호했다. 반면 SVB는 LCR 규제를 적용하지도 않았다.인터넷은행의 경우에도 자금조달이 소액·소매자금(예금자보호대상)으로 이뤄져 단기간내 자금이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인뱅의 1인당 평균 예금액은 약 200만원대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에 견주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은행의 외화 LCR 역시 현재 143.7%로 SVB 사태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에도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국공채 보유 비중이 높은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보유 만기(듀레이션)가 길지 않고 최근 금리 상승기에 투자된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이 채권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반영돼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2023.03.13 I 노희준 기자
은행 대형 손실 차단…당국, 대규모 자금쏠림 규제 연장
  • 은행 대형 손실 차단…당국, 대규모 자금쏠림 규제 연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을 막는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연장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제 은행 규제인 바젤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거액 익스포저 한도 관리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행정지도를 최근 예고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액 익스포저 규제를 운영하되 1년간 연장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특정기업에 대출이 편중됐다가 부도가 나서 은행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다. 국내은행은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규제 대상이 되는 익스포저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보증제공자의 보증 금액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익스포저라 하더라도 보증기관이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한 보증액과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국민경제나 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우와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수한 채권이나 주식, 대출도 예외로 인정된다. 바젤위원회는 2019년 1월부터 거대 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한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해 지연돼왔고 우리나라도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다.
2023.03.13 I 노희준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SVB사태, 영향 제한적...예의주시"
  • 이복현 금감원장 "SVB사태, 영향 제한적...예의주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와 관련, 시스템적 리스크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AFP 제공)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업권별 감독부서와 뉴욕사무소 합동으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SVB 사태가 국내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 원장은 “미국 정부 및 감독당국이 12일 SVB의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기로 조치함에 따라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금융당국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SVB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유동성 공급대책(Bank Term Funding Program)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연준은 모든 예금자의 인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격담보조건으로 은행에 1년만기 대출을 공급하고 재무부는 250억불 규모의 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활용해 지역 연준은행을 지원키로 했다. 이 원장은 다만 “유사한 영업구조를 갖는 미국내 금융회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당분간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SVB사태가 SVB의 특수한 영업구조가 최근 금융긴축 과정과 맞물려 발생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SVB의 경우 거액 기업예금 위주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예금이 87.6%에 달했다. 특정 이벤트나 금융 불안이 발생했을 때 대량인출(뱅크런)같은 사태에 취약한 대목이다. 여기에 SVB는 자산 대부분을 장기 유가증권(총자산의 56.7%)에 투자했다. 이 때문에 금리상승으로 예금조달비용이 증가하고 채권 평가손실 발생하면서 예금인출이 증가하자 유동성 문제에 봉착했다.이 원장은 “금일 점검 결과,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 모두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다를 뿐만 아니라, 양호한 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과 견조한 수익성 등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국내 금융회사는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은행은 예대업무 위주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총자산의 18%로 낮았다. 금융위기 등이 터졌을 때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한달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가리키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유동성 상황이 양호했다. 반면 SVB는 LCR 규제를 적용하지도 않았다.인터넷은행의 경우에도 자금조달이 소액·소매자금(예금자보호대상)으로 이뤄져 단기간내 자금이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인뱅의 1인당 평균 예금액은 약 200만원대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에 견주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은행의 외화 LCR 역시 현재 143.7%로 SVB 사태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에도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국공채 보유 비중이 높은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보유 만기(듀레이션)가 길지 않고 최근 금리 상승기에 투자된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이 채권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반영돼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그럼에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별로 마련된 비상 자금조달계획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대출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점검하고, 위기 국면에도 문제가 없는 수준의 유동성과 손실 흡수능력을 갖춰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 등 현지 감독당국과의 협력 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2023.03.13 I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 예대마진 5년래 최저…수익성 '둔화'
  • 저축은행 예대마진 5년래 최저…수익성 '둔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예대마진이 5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이자장사’를 기본 사업 모델로 하는 저축은행으로서는 영업환경이 좋지 않아진 셈이다.1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79개 저축은행 전체의 예대마진은 지난해 말(6.61%) 대비 0.81%포인트(p) 감소한 5.80%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대마진은 대출금 이자를 대출금 가중평잔으로 나눈 ‘대출금 수익률’에서 예수금 부채 이자를 예수금 가중평잔으로 나눈 ‘예수금 비용률’을 뺀 값이다. 예보는 저축은행의 예대마진 감소 원인을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 등 금융사간 수신 경쟁 격화로 예적금 금리가 올라 조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대출금리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가중평균 금리 기준으로 2021년 12월 연 2.10%에서 지난해 3월 연 2.23%, 지난해 6월 연 2.45%, 지난해 9월 연 2.84%로 상승했다. 전년말 대비 0.74%p 조달비용이 상승한 것이다. 반면 대출금리는 같은기간 연 8.86%→연 8.69%→연 8.69%→연 8.88%로 0.02%p 올랐을 뿐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는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및 경기민감업종 종사자 등 취약차주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특성을 감안하면 예대 마진이 축소될 경우 저축은행의 수익성 등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변동과 가계대출 규제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말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조3393억원으로 전년동기(1조5838억원) 대비 2445억원(15.4%) 감소했다. 자산건전성을 보여주는 가계와 기업을 모두 포함한 전체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9월말 3%로 전분기말(2.6%)대비 0.4% 악화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3.5%로 전분기말(3.3%) 대비 0.2%p 상승했다. 반면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은 12.88%로 전분기말(12.88%)과 동일하다.같은기간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36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3조1000억원(2.3%)증가했다. 예금자들이 맡긴 예금이 주로 잡히는 부채는 122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조6000억원(2.2%)늘었다. 보통예금과 저축은행 증가 등으로 예수부채가 2조2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자본은 14조원으로 5000억원(3.7%) 증가했다.
2023.03.11 I 노희준 기자
'잠시만 안녕' 적격대출, 마지막 적용금리 연 5.2% 역대 최고
  • '잠시만 안녕' 적격대출, 마지막 적용금리 연 5.2% 역대 최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에 흡수돼 잠정적으로 판매가 중단된 정책 모기지 적격대출의 마지막 1월 판매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7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대출 금리마저 역대 최고 수준인 연 5.17%를 기록한 데다 주택 거래도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장기고정 분할상환 대출로 빌리는 적격대출 1월 판매금액은 46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판매실적 1811억원보다 1344억원(74%)이 급감한 수준이다. 지난해 1월(1477억)에 견주면 1010억원(68%)이 줄었다.(자료=주택금융통계시스템)적격대출 판매가 부진한 것은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금리가 역대 최고치인 연 5%를 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적격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연 5.17%로 적격대출 출시 시점인 2012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 금리 연 3.52%와 2년 전 금리 연 2.61%에 비하면 각각 1.65%p(46.9%), 2.56%p(98.1%) 급등했다.적격대출 금리는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연 3%대 중반를 기록해 당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이 6%를 넘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있었다. 당시 매장 문을 열자마자 물건을 사기 위해 달려가는 ‘오프런’ 상품으로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이유다. 하지만 적격대출 금리도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지난해 7월 연 5%에 육박(4.97%)하면서 금리 매력도가 사라졌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 실수요자 금리 부담을 완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보금자리론처럼 금리가 동결돼 사실상 4분기에 4.6%대 전후에 머무르긴 했지만, 1월에 다시 연 5%대를 뚫고 말았다.적격대출은 크게 기본형과 금리 고정형 두가지로 구분된다. 두 상품 모두 은행이 금리를 정한다. 최종금리는 주금공이 은행 대출채권을 양수해올 때 적용하는 매입금리(준거금리)에 일종의 마진(가산금리)이 더해져 결정된다. 두 상품 중 금리고정형이 주금공 매입금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은행이 거의 마진을 안 남겨 먹는 상품이 금리고정형이라는 얘기다. 실제 대부분 팔리는 유형은 금리고정형이다. 기본형은 은행이 마진을 더 붙여서 비싸게 팔 수 있지만, 같은 상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비싸게(높은 금리로) 살 이유가 없어서다. 적격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거의 금리고정형이 결정하기 때문에 매입금리에 연동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매입금리는 국고채 금리와 당국의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된다.(자료=한국부동산원)주택거래량이 예전에 비해 부진한 것도 적격대출 판매가 급감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월 1161호로 지난해 12월 1001호에 비해 160호가 늘어나긴 했지만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장기 17년 월평균 거래량 6641건의 6분1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거래량이 늘긴 했지만 급매물을 소진하는 수준 정도로 보인다.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한해 적격대출 잔액은 42조4170억원을 기록해 1년새 2조9611억원이 줄어들었다. 신규 대출보다 상환액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이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올해까지 당분간 판매되지 않는다.
2023.03.10 I 노희준 기자
5월, 대출시장 대이동 시작된다
  • 5월, 대출시장 대이동 시작된다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오는 5월부터 온라인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도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 상품은 1년에 2번까지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의 주된 논의 내용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 회사들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대출 비교 서비스’와 금융결제원의 ‘대출 이동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다.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 고객들은 토스 등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갈아타고 싶은 저금리 대출을 선택한 뒤 연결된 저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타면 된다.금융당국은 원래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의 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 개인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었다. 당국은 이번에 한발 더 나가 대상을 주담대 상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조4000억) 중 주담대 비중은 76%(798조8000억원)에 이른다. 당국은 다만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일단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잠정적으로 오는 12월 내 관련 인프라를 통해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현재 관련 인프라에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은행 전체(19개)와 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등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가 참여해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이 포함될 예정이다.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은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갈아타는 횟수는 잠정적으로 1년 2번 정도로 예상된다. 너무 잦은 대출 이동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갈아타는 횟수를 너무 제한하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 의미가 퇴색된다. 금융당국은 대출이 실행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대출을 갈아타기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략 6개월 정도 인터벌(대출 실행 후 숙성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신용대출은 (제한 없이) 열어두자는 게 금융권과 얘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카드론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마통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반면 직장인대출 등 일반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당국은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따라 플랫폼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인프라 중개건수가 일정기간 누적된 후에는 금융업권·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플랫폼과 함께 국민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부동산 등기이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높은 주담대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10 I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 가짜 문서 활용 사기 활개…"손실 보상해드립니다"
  • 금융당국 가짜 문서 활용 사기 활개…"손실 보상해드립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제보자 A씨는 2020년∼2022년 중 B투자그룹(주식 리딩방)에 가입한 후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손실을 봤다. 지난 1월경 B투자그룹의 손실보상팀이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 사기꾼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당국 권고 조치에 따라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며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업체 담당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돼 총 35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이후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자료=금융당국)최근 주식 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총 46건의 관련 피해신고가 접수됐다며 9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 명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며 접근하는 불법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마라”며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자금을 모집시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2023.03.09 I 노희준 기자
가계대출 한달새 5.4조 '뚝'…은행 주담대 사상 첫 감소(종합)
  • 가계대출 한달새 5.4조 '뚝'…은행 주담대 사상 첫 감소(종합)
  • (자료=한국은행) 단위=조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초로 줄어드는 등 2월에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4000억원 감소했다. 고금리에 전세 수요가 줄면서 전세대출이 사상 최대로 감소한 여파다. 다만 가계대출 감소폭은 전월보다 축소됐다.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선 영향이란 분석이 나온다. ◇1월보다 대출 감소폭은 줄어…재증가 조짐?금융당국은 2월 은행과 2금융권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대비 5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감소세는 전월(-7조8000억원)대비 30% 줄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반면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증감률이 마이너스(-)1.3%로, 1월(-1.0%)보다 늘었다.대출별로 보면 2월 주담대가 6000억원 감소해 전월(-6000억원)에 이어 두달째 연속 전월대비 감소세가 이어졌다. 기타대출도 4조8000억원 줄어 2021년 10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감소폭은 전월(-7조1000억원) 대비 32% 줄었다. 대출금리가 소폭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업권별로 보면 2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이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책모기지와(1조원)와 일반개별주담대(7000억원), 집단대출(5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전세대출이 2조5000억원 줄면서 대출 감소를 견인했다. 은행권 주담대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15년 통계집계 이래 사상 처음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에 대해 “2월 정책모기지 1조원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3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실제 대출 실행에는 한달 가량이 소요돼 신청 대출 물량 중 실행된 일부 물량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자료=금융당국)◇전세대출 줄었지만, 전세거래량 다시 증가세2월 중 전세대출 감소세는 전월(-1조8000억원)보다 39% 더 커졌다. 한국은행은 2월 전세대출 감소폭이 2016년 1월 해당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고 설명했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금리 자체가 높아진 부담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신규 수요도 줄고, 기존 대출 상환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최근 월세 전환으로 전세 거래량 자체가 줄기도 했고,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낮은 소위 ‘역전세’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세대출 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KB국민·신한 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2월 평균금리 기준으로 연 4.47~4.89%로 집계돼 연말 연초 고점 대비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연 3%대 시절보다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4만4000호로 전월(4만5000호) 대비 1000호가 줄었다. KB부동산 기준으로 2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지수는 2년 전인 2021년 2월보다 3.66% 빠진 상태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단위=거래건수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다만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만926건으로 전월(9960건)보다 966건 늘었다. 거래 신고기간(30일 이내)이 남아있어 최종 거래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1조9000억원 감소해 2조4000억원 줄었지만, 감소폭은 전월(-4조6000억원)대비 절반 정도로 둔화됐다. 2금융권의 경우 보험(3000억원)·저축은행(200억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2조7000억원)·여전사(-4000억원)를 위주로 2조7000억원 감소했다.
2023.03.09 I 노희준 기자
은행 주담대 첫 감소…2월 가계대출 5.4조 '뚝'
  • 은행 주담대 첫 감소…2월 가계대출 5.4조 '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초로 줄어드는 등 2월에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소세는 전월에 비해 30% 가량 줄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모두 감소했고 은행과 2금융권 가릴 것 없이 모두 가계대출이 쪼그라들었다.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 (단위=조원) (자료=금융당국) * 평균=2022년1월~2023년2월까지 평균금융당국은 2월 은행과 2금융권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대비 5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감소세는 전월(-7조8000억원)대비 30% 줄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반면 전년동월 대비 증감율은 1월 -1%에서 2월 -1.4%로 감소폭이 확대됐다.대출별로 보면, 2월 중 주담대가 6000억원 감소해 전월(-6000억원)에 이어 두달째 연속 전월대비 감소세가 이어졌다. 같은기간 기타대출도 4조8000억원 줄어 2021년 10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감소폭은 전월(-7조1000억원) 대비 32% 줄었다. 대출금리가 소폭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금융당국)업권별로 보면 2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이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책모기지와(1조)와 일반 개별주담대(7000억원), 집단대출(5000억원)이 증가했지만, 전세대출이 2조5000억원 줄면서 대출 감소를 견인했다. 전세대출 감소세는 전월(-1조8000억원)보다 39% 더 커졌다. 은행권 주담대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15년 통계집계 이래 사상 처음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1조9000억원 감소하면서 2조4000억원 줄었지만, 감소폭은 전월(-4조6000억원)대비 절반 정도로 둔화됐다. 2금융권의 경우 보험(3000억원)·저축은행(200억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2조7000억원)·여전사(-4000억원)를 위주로 2조7000억원 감소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요인이 없는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자료=금융당국)
2023.03.09 I 노희준 기자
은행 대출비교 플랫폼, 수수료 높은 상품 먼저 노출 안돼
  • 은행 대출비교 플랫폼, 수수료 높은 상품 먼저 노출 안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온라인에서 대출 금리와 한도 등을 비교해주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때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서 대출 중개 업무를 하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1월말 기준 27개 금융회사(2개사 이상 제휴, 중복제거)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중이다. 19개사는 자사에서 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중개하고 있고, 10개사는 복수의 금융회사로부터 복수의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온라인에서 관련 대출조건을 비교하고 상품 선택시 해당 금융회사로 연계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회사의 대출비교 플랫폼에는 이해상충 방지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핀테크 업체들이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하면서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이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들도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가령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 상품을 광고하지 않아야 한다. 또 금융휘사의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 검색할 수 없도록 하거나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저금리 등)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배열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율할 예정”이라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3.03.09 I 노희준 기자
주담대도 12월 온라인에서 한번에 갈아탄다
  • 주담대도 12월 온라인에서 한번에 갈아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은행 지점을 왔다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온라인에서 대출을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주택담보대출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자료=금융당국)금융당국이 이같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계획을 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지점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5월 개시 목표로 구축 중이다. 관련 인프라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민간의 ‘대출 비교 서비스’와 금융결제원의 ‘대출 이동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다.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면 차주는 토스 등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에서 갈아타고 싶은 저금리 대출을 찾은 뒤 연결된 저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타면 된다. 금융당국은 원래 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 개인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었는데, 이번에 대상을 주담대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당국은 애초 주담대는 담보권 이전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갈아타기 대상에서 주담대를 제외했다. 하지만 주담대가 대출금 규모가 큰 데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대출이라 포함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년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조4000억) 중 주담대 비중 약 76%(798조8000억원)에 이른다. 당국은 다만,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일단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잠정적으로 오는 12월 내 인프라를 통해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 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관련 인프라에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전체(19개), 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등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가 참여해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이 포함될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라며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수준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9 I 노희준 기자
정부가 청년에게 144만원 쏜다…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종합)
  • 정부가 청년에게 144만원 쏜다…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만 19~34세 사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의 청년층은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금으로, 300만명 정도의 청년층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나온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금융당국)◇소득없으면 가입 안돼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2인 가구라면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대상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소득 기준만 있고 가구 소득 기준이 없었다.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은 ‘금수저’를 도와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도 신고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이나 동일하다.(자료=금융당국)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더해주는 지원금(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차등을 뒀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총급여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는 월 2만4000원, 2400만~3600만원 이하는 월 2만3000원, 3600만~4800만원 이하는 월 2만2000원, 4800만~6000만원 이하는 월 2만1000원, 6000만~7500만원 이하는 0원이다.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다. 상품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은 청년희망적금과 같다. 다만 매칭 비율은 청년도약계좌가 더 높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평균 3%지만 청년도약계좌는 3~6%”라고 설명했다. 만기 2년의 청년희망적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더해줬다. 이를 평균하면 3%다. 청년도약계좌의 매칭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3~6%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지원금 지원 금액과 방식(주기)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만기 때 한번에 최대 36만원(월 최대 납입액 50만원 가정)의 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가급적 자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지만, 가급적 자주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매월 지급하는 것을 우선 검토 중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월지급액은 최대 월 지원금 2만4000원을 5년(60개월) 받는다고 계산하면 144만원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당국)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미정이다. 일단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사용한다. 당국은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출시하고,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 50bp(0.5%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수준은 당장 얘기하기 어렵지만, 기준금리 일정 이상으로 생각하고 시중 일반은행 상품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두 상품의 이자가 붙는 방식은 동일하다. 둘다 ‘단리’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통상 단리로 적금 상품이 운용되는 데다 복리에 비해 단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가 쉽다”며 “단리와 복리 이자 차이는 크지 않고 그 차이는 단리 금리를 높게 제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단리 상품이 복리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유없는 중도해지는 불가·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안돼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지 못한다.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한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경) 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최대 납입했을 때 5000만원 내외를 모으고 가입자는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 지원상품 연계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 및 고용 상품과 동시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는 만기나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2023.03.08 I 노희준 기자
유재훈 예보사장 "원금보장 위주 예금보호 틀 벗어나야"
  • 유재훈 예보사장 "원금보장 위주 예금보호 틀 벗어나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 예보제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충실하려면, 현재 원금보장 위주의 예금 보호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유재훈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보호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재훈 사장은 전체업권의 부보예금(보호대상 예금)이 2010년 1161조원에서 2022년 2884조원으로 약 2.5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금융투자업체의 운용자산은 947조원에서 2794조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의 보호대상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부보금융회사 파산시 유가증권 손실 보호와 불완전 판매 피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영국의 예금보험기관인 FSCS 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증권 불완전판매, 주택금융, 상조회사, 연금 불완전판매 등으로 보호 범위를 계속 확대해왔다. 그는 “영국 사례처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통합예보기구로서 예보가 할 수 있는 일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금융당국과 함께 현재 5000만원에 묶여있는 예금보호한도를 포함한 예금보호 제도 전반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TF를 가동 중이다. TF에서는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의 핵심제도들에 대해 논의중이다. TF는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재훈 사장은 “예보 입장에서 예금보험 한도를 올려야 하는지 낮춰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없다”며 “TF에서는 계산값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할 때 쓸 수 있는 계산 공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의 역할은 예금보호한도 인상에 따른 여러 관련 이슈의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예보는 지난달 약 600억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구입했다.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 국채 운용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수익성은 물론 기금의 위기대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3.03.08 I 노희준 기자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어떻게 다른가②
  •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어떻게 다른가[尹청년적금]②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밑그림이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비슷한 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이미지투데이)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 대상에 가구소득 기준이 있는지 여부다. 청년도약계좌에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개인소득 기준 외에도 가구소득이 기준이 있다. 가구소득 기준으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반면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은 가구소득 기준이 없었다. 때문에 ‘금수저’도 도와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지적을 감안해 가구소득 기준을 추가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상품은 월 납입액이 다르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에 관계없이 납입한도가 최대 월 50만원로 고정돼 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만기도 다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이지만,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2년이다. 금융당국은 매칭 비율이 청년도약계좌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평균 3%지만 청년도약계좌는 3~6%”라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더해줬다. 이를 평균하면 3%다. 청년도약계좌의 매칭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3~6%다. (자료=금융당국)정부 지원급 지원 방식(주기)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만기 때 한번에 기여급(최대 36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가급적 자주 지원급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주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매월 지급하는 것을 우선 검토 중이다. 두 상품의 이자가 붙는 방식은 동일하다. 둘다 ‘단리 상품’이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통상 단리로 적금 상품이 운용되는 데다 복리에 비해 단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가 쉽다”며 “단리와 복리의 이자 차이는 크지 않고 그 차이는 단리 금리를 높게 제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단리 상품이 복리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는 얘기다. 금리는 현재로서는 비교하기 어렵다. 청년희망적금의 기본금리는 연 5%이며 은행에 따라 최대 1%P(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6% 금리를 줬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출시 시점 즈음의 금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만 “금리 수준은 당장 얘기하기 어렵지만, 기준금리 일정 이상으로 생각하고 시중 일반은행 상품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두 상품이 모두 적금이라는 것은 공통점이다. 이자소득에 비과세(15.4%)혜택이 있는 것도 동일하다.
2023.03.08 I 노희준 기자
300만 청년, 도약계좌 5년 가입해 5천만원 마련한다①
  • 300만 청년, 도약계좌 5년 가입해 5천만원 마련한다[尹청년적금]①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상품을 오는 6월부터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약 300만명의 청년이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자료=금융당국)금융당국은 이같은 ‘청년도약계좌’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방향을 8일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상품이다. 크게 보면 일정액을 납입하면 일정 수준의 정부 기여금도 받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슈퍼 적금’이다.가입대상은 나이와 개인소득 그리고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정부가 더해주는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차등을 뒀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4800만원(총급여 기준)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쉽게 말해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기여금 지급한도(40~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기여급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0~6%)을 곱해 기여금 한도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여급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는 월 2만4000원, 2400만원~3600만원 이하는 월 2만3000원, 3600만원~4800만원 이하는 월 2만2000원, 4800만원~6000만원 이하는 월 2만1000원, 6000만원~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이 없다. 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탁만 받는다.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미정이다. 일단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사용한다. 당국은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출시하고,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 50bp(0.5%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수준은 당장 얘기하기 어렵지만, 기준금리 일정 이상으로 생각하고 시중 일반은행 상품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최대 납입 했을 때 5000만원 내외를 모으고 가입자는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한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경) 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 지원상품의 연계도 허용할 방침”이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 및 고용 상품과 동시가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는 만기나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2023.03.08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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