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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중도해지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③
  • 청년희망적금 만기·중도해지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尹청년적금]③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다음은 청년도약계좌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 사항이다.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2.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가령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은 동시가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과 동시가입도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3.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50bp가 검토되고 있다.4.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돼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5.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6.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8.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2023년 7~8월경)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 가입이 가능하다.9.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재심사를 하는 것인지?=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된다.이 때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된다.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이 재지급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된다.10.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11.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12.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2023.03.08 I 노희준 기자
은행 예대율 한시적 완화 등…금융위 "추가연장 검토 후 발표"(종합)
  • 은행 예대율 한시적 완화 등…금융위 "추가연장 검토 후 발표"(종합)
  •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예대율 비율을 한시적으로 110%까지 완화 등 지난해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내렸던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당국은 연장여부를 검토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작년 10월 이후 취한 일련의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결과,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만큼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과 이날 논의된 금융업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시장과 금융업계에서 준비·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만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의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기존 100%에서 각각 105%와 11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예대율 규제는 총 대출 가능 규모를 총 수신액의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이 비율을 확대하면 대출 여력이 증가하고 수신 경쟁 유인이 줄어드는 만큼 은행 입장에선 규제완화 조치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 조치도 취했다. LCR은 향후 한달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 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터졌을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때 은행 통합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섰다. 원래 지난해 12월 말까지 92.5%로 조정할 예정이었는데, 오는 6월 말까지 92.5%를 유지하기로 한 상태다. 보험의 경우 퇴직연금(특별계정)의 차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원래 보험사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만 빌릴 수 있는데, 지난해 연말 수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머니무브(자금이동) 발생 상황에 대비해 이 규제를 한시적으로 없앴다. 카드사 등 여전사의 경우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기존 100%에서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완화해 90%로 낮췄다. 원화 유동성 비율은 90일 이내 만기 도래하는 유동성 자산을 90일 이내 만기 도래하는 유동성 부채로 나눈 값이다.
2023.03.07 I 노희준 기자
은행 예대율 한시적 완화 등…"추가 연장 의견 많아"
  • 은행 예대율 한시적 완화 등…"추가 연장 의견 많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예대율 비율 완화 등 지난해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내렸던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금융당국)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해 작년 10월 이후 취한 일련의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만큼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과 이날 논의된 금융업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시장과 금융업계에서 준비·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만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의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각각 105%와 11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보험의 경우 퇴직연금(특별계정)의 차입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했고, 카드사 등 여전사의 경우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10%포인트 임시로 완화했다.
2023.03.07 I 노희준 기자
정상 저축은행PF 사업장 만기연장 빨라진다
  • 정상 저축은행PF 사업장 만기연장 빨라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이낸싱(PF)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연체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주단(채권단)의 지원 절차가 깐깐해진다. 자율협약의 이행을 위해 저축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 등의 관련 규제는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 및 중앙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개정해 이달 중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저축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신속한 PF사업장 처리를 위해 3개 이상의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PF대출 채권에 대해 자율협약을 적용해왔지만, 세부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율협약이란 특정 사안의 의사결정 방법을 규율해놓은 일종의 신사협약이다.당국은 정상 사업장을 위한 사전 지원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대주단의 3분2이상(대주단 수 및 총채권액 기준)의 동의가 필요한 만기연장의 경우 사업 정상화 계획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4분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뉴머니’(신규자금)를 받을 수 있게 했다.당국은 또 연체 사업자 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연체 사업장이 대주단 4분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채권재조정을 받으려면 사업정상화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업 정상화 계획에는 사업부지 매입, 시공사 선정, 인허가 판단, 사업수지, 분양성 등 사업성 검토, 협약관리기업의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채권재조정 등의 신규자금 지원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당국은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마련하기 위해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 반면 협약에 따른 사업 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관련된 임직원은 면책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 PF대출 자율협약은 기존 PF주간사와 대리은행을 채권저축은행 자율협의회의 주간사로 우선 선정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신규자금 지원시 채권저축은행의 부담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참여 비율로 하도록 했다. 대주단 자율협의회 소집과 운영 및 보고 의무 등 관련 절차도 구체화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절차 중단 및 종결 근거도 마련했다.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이런 자율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저축은행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우선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PF대출은 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은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은 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이 가능한데,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신규 지원자금에 한해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과 관련한 여신에 대해서는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23.03.07 I 노희준 기자
"여보, 월지급액 줄고 집값 떨어져요"…1월 주택연금 가입 몰린 이유는
  • "여보, 월지급액 줄고 집값 떨어져요"…1월 주택연금 가입 몰린 이유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 1월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 건수가 같은달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월지급액이 줄어드는 데다 집값 하락세도 지속되면서 가입을 서둘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2021년 490건까지 증가했던 월 해지건수는 절반 수준인 218건까지 급감했다.주택연금 가입 및 해지 건수 (단위=건) (자료=주택금융통계시스템)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577건으로 전년동월(723건)에 비해 2.2배 급증했다. 전월인 12월(967건)에 견줘도 1.63배로 늘어났다. 주금공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월 이후 1월 가입 건수로는 역대 최대치다. 이전 1월 가입 건수 최대치는 2017년 1월(1157건)이다. 전체 월별 기준으로도 2017년 2월(1853건), 2019년 3월(1752건)에 이은 역대 셋째로 많은 가입 건수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할 수 있는 주택 대상은 공시가 9억원 이하다. 월지급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금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때문에 가입시점의 집값은 높고 금리는 낮고 기대여명이 짧을수록 월지급액에서 유리하다.주금공은 연 1회 주택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을 감안해 월지급액을 재산정한다. 이달 1일 신규 신청자부터는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기존보다 평균 1.8% 줄었다. 가령 주택가격 6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기존 96만7000원에서 조정 후 90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지난달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변경 전 월지급액을 받게 된다. 1월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1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배경으로 보인다.주택연금 월지급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상승하고 기대여명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KB부동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 대비 증감율을 보면 2022년 8월 0.145% 하락한 후 9월(-0.194%), 10월(-0.668%), 11월(-1.416%), 12월(-1.433%), 1월(-2.092%) 2월(-1.197%)까지 6개월째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1월까지는 낙폭이 계속 확대되다가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지난달 낙폭이 다소 줄어들었다.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중도 해지 건수는 반대로 줄고 있다.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021년 3월 490건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여 지난달 218건까지 줄어들었다. 고점 대비하면 해지건수는 55%가 줄어든 규모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한 고객이 주택연금 가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 9억원으로 묶여있는 주택연금 가입 상한선이 풀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공시가 1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12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지난해 7월 10억9291억원을 정점으로 매월 하락해 지난달 9억9333만원까지 내려앉았다.
2023.03.07 I 노희준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44% 소진…갈아타기 절반 넘어
  • 특례보금자리론, 44% 소진…갈아타기 절반 넘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주택을 담보로 5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2월까지 전체 공급 목표액의 44%가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용도 가운데 대환 용도가 절반을 넘었다.(자료=주금공,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윤재옥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대구 달서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건수는 7만6842건, 신청 금액으로는 17조 4669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금용도별로 보면, 대출상환이 8조 9903억원으로 전체 신청액의 51.5%를 기록했다. 신규주택 구입은 6조 9929억원 40.0%, 임차보증금 반환은 1조 4837억원으로 8.5% 순이었다. 이중 사회 배려층 등 우대금리형 상품에 대한 신청 건수는 5만934건으로 77%였다. 대출 금액 기준으로는 11조 7719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금액의 67%에 달했다. 상환방식별로 보면, 원리금 균등방식이 3만8283건(8조 72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금균등 방식 2만1066건(4조 421억원), 체증식 1만3364건(3조 7692억원) 순이었다. 이외에도 대출 만기별 신청현황을 보면 ▲10년 상환 6288건(8506억) ▲15년 상환 2860건(4669억) ▲20년 상환 6106건(1조 780억) ▲30년 상환 3만 7134건(8조 4066억) ▲40년 상환 1만 6091건(4조 5828억) ▲50년 상환 4234건(1조 1477억)이었다.특히 담보주택 소재지별 신청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만8936건(7조 88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서울 8435건(2조 1477억원) ▲인천 7046건(1조 6622억원) ▲부산 4921건(1조 1612억원) ▲대구 4696건(1조 1030억원) ▲경남 2969건(5150억원)순이었다.
2023.03.06 I 노희준 기자
최근 3년 낙전수입 1200억…티머니 530억 꿀꺽
  • 최근 3년 낙전수입 1200억…티머니 530억 꿀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3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티머니 등 국내 선불업자에게 귀속된 낙전수입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코리아 등에서 선불충전금의 유효기간을 폐지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년말 기준 등록 선불업자 중 선불충전금 실효 금액이 있는 27개사의 현황 (단위=백만원) (자료=금감원, 양정숙 의원)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불충전금 가운데 실효금액은 2020년 320억원, 2021년 443억원, 2022년 422억원으로 매년 수백억원에 달했다. 낙전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상법상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깜빡하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하는 등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자동적으로 선불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이른바 낙전수입이 발생한 27개사 중 낙전수입이 가장 많은 10개사 중 5개사는 교통카드 회사로 이중 ‘티머니’가 3년간 537억원이었다. 이어 △마이비 126억원, △로카모빌리티(캐시비)가 113억원으로 상위 3개사 모두 교통카드 회사다. 이들의 낙전수입만 776억원에 달한다.교통카드 선불사업자에 뒤이어 △ 에스엠하이플러스(하이패스) 98억원 , △ DGB유페이(교통카드) 53억원 △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35억원 , △ 한국선불카드 29억원 , △ 지마켓 20억원 , △ 롯데쇼핑, 부산하나로카드(교통카드)이 각각 19억원의 낙전수입을 올렸다.양 의원은 “티머니가 매년 자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을 하고 있지만 3년간 기부금은 74억원 수준으로 낙전수입의 5분의 1에도 못미친다”며 “교통카드 낙전수입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과 직장인,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쌈짓돈을 교통카드 회사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수익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작년 4월 신세계그룹은 유통계열사 전반의 약관을 개선해 스타벅스코리아와 SSG닷컴 등 선불충전금에 적용했던 유효기간을 폐지한 바 있다”며 “이런 사례를 선불사업자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3.06 I 노희준 기자
"금융지주·은행 CEO선임, 숏리스트로 평상시 검증해야"
  • "금융지주·은행 CEO선임, 숏리스트로 평상시 검증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KB금융·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지주나 은행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과 관련해 3명 이내의 최종후보군(숏리스트)을 우선 선정해 상시적으로 역량을 검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4일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지주의 거버넌스 이슈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금처럼 내부 임원 및 외부 명망가 위주의 롱리스트(long list, 잠재후보군)를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금의 롱리스트(잠재후보군) 방식보다 숏리스트의 후보군(예시 3명 이내)을 우선 선정하고 상시적인 접촉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해 후보군의 능력과 자질을 평상시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사회가 임원 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의 사외이사가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정보 수준으로 후보자 대부분을 알고 있다면 경영진 승계 과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평사시에) 후보자의 성품이나 업무 능력,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위기관리 대처 능력 등을 지켜볼 기회를 얻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을 감시해야 하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미국 사법부의 배심원 제도를 참고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배심원 제도처럼 사외이사만의 비공개 간담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독립적이고 심도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돕자는 조언이다. 그는 “배심원들은 최종판결에 앞서 배심원만의 비공개회의를 진행해 토론을 주도하는 배심원을 중심으로 합리적 의견을 도출해 내고자 최선을 다한다”며 “익명성은 생각보다 위력이 대단하다. 판사 앞에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라 했다면 배심원들은 자신의 부족한 전문성이 발각될까 두려워 다른 배심원의 의견을 추종하거나 처음부터 아예 배심원 선정 자체를 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거수기 역할에만 그치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무용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이사회에서 안건이 모두 통과하기만 하고 표결 과정에서 반대표가 소수에 그쳐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아무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그는 하지만 “안건 대부분은 이전에 개최된 정기이사회들을 통해 반복해 논의되기 때문에 이미 이사 상호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안”이라며 “경영진과 이사회간 이견을 보일 수 있는 안건의 경우 충분한 토의가 되도록 이사회 개최 전에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가 정착된 이후 경영진은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안건의 경우 부의 자체를 꺼리게 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영활동을 애초부터 추진하지 않는다”며 “이처럼 사외이사의 역할은 금속탐 지기와 같아서 울리지 않는다고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며 예방적 조치(preventive approach)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3.04 I 노희준 기자
금리 덜 오르는 신용대출 검토...국민편익 최우선(종합)
  • 금리 덜 오르는 신용대출 검토...국민편익 최우선(종합)[은행빅뱅]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 때 금리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오르는 신용대출 등 상품 개발을 검토한다.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전세대출의 상세한 비교 공시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고인물에서 배부른’ 은행을 개혁하는 작업의 최우선 가치를 ‘업권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실질 편익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일 은행 개혁 기구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당국은 이날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트릴 은행의 경쟁도 제고 방안을 주제로 삼아 논의했다. 당국은 TF 논의 과정에서 조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방안을 발표하고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자료=금융당국)당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 금리산정 체계 개선, 대출금리 예대금리차 공시, 은행의 성과보수 점검을 우선 선정했다. 이런 이슈는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B2C)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금리산정체계의 경우 시중금리의 과도한 상승시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 및 상품 개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 과장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잔액코픽스가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 변동이 작다”며 “신용대출에도 잔액을 반영한 금리 체계를 마련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가령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준거금리인 코픽스(COFIX, 자금조달지수)의 경우 신규 취급액 코픽스보다 잔액 취급액 코픽스가 금리 변동이 적다. 금리가 오르기 전에 조달한 예적금, 은행채 등을 포함해 자금조달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월 기준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연 3.82%이지만 잔액기준 코픽스는 연 3.63%로 0.19%p 낮다.다만, 잔액기준 신용대출 상품이 설사 나오더라도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잔액기준 대출 상품은 금리 하락기에는 또 상대적으로 금리가 늦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금리 하락기에는 신규 취급액이 또 빨리 떨어진다. 금융권에서는 금리상승의 폭을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는 ‘금리상승형 주담대’상품 등이 또한번 업그레이드돼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진=금융당국)금융당국은 경쟁을 통한 금리 압력을 키우기 위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공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각종 은행 대출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이외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이다. 앞서 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은행별 최근 금리동향을 보여주는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지만, 신규취급액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또 전세대출금리도 은행별로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주금공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대출의 은행별 월간, 주간 단위 금리를 공시하고 있는데, 주금공 외에 다른 서울보증보험(SGI)등으로 공시가 세분화돼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은행별 가계대출 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세분화해 공시중이라 은행의 전체적인 가계대출 금리의 세부내용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당국)TF는 첫날 회의에서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신규 행위자(플레이어)’ 진입 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허가 등 외에도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의 은행 전환을 논의했다.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자본금과 지배구조 등 시중(지방)은행 인가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는 경우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만약 지방은행 등이 시중은행이 되면,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경쟁도가 강하되는 한편, 은행 선택의 폭이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민 충성도 하락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은행에도 대출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진출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지방은행 추가 설 시 역내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데다 실제 은행으로 전환할 만한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은행을 만드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대주주 적격성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한도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럽고 비용이 드는 일이다. 가령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 한도는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이며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도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15%라 규제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맞추려면 보유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 강영수 과장은 다만,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며 “미래까지 감안을 해야 하고 (후보자가) 누구인지 찾는 과정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TF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개정해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을 제도화하는 안도 논의했다. 신용카드 및 보험 회사에 ‘지급 계좌(Payment Account)’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고객 돈을 직접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금융위는 종지업 도입 시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이 오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하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시입출금 자금 유치 경쟁이 일어나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반면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금융당국은 TF 논의 과정에서 업권간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개선과 금리부담 완화 등 국민의 실질적 편익 증진 여부를 핵심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의 경우, 과거처럼 업권간 이해관계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효용 증진, 즉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3 I 노희준 기자
증권사에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 안 한다
  • 증권사에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 안 한다[은행빅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에 필요한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좌 발급 기관을 은행 외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여러 방안의 하나로 증권사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이 금융권에서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선을 그었다.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일 은행 개혁을 담당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TF는 이날 증권사에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제도는 2017년 말 ‘가상자산 거래실명제’를 시행하며 한국이 최초로 도입한 방안이다. 현재 국내는 은행만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Robinhood) 등이 고객에게 자체 증권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실명계정 발급 금융기관 추가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된 만큼 업무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의 경우 경쟁촉진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영수 금융위 과장은 “비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하더라도 일부 업권 혹은 일부 회사에 국한해 허용하며 증권사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 문제는 논의를 더 이상 진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금융당국은 증권사 등이 은행에 비해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거래소 부실, 폐쇄 등 발생 시 계좌 개설 금융회사에도 다양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재무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금융당국은 또 증권사에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투자자보호 등에 집중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성과 배치되는 데다 실명확인계좌 발급기관 확대 시 원화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 난립으로 투자버블 등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아직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가상자산업에 대한 논의나 정책 방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도 감안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2023.03.03 I 노희준 기자
저축·지방銀 은행으로 전환 검토
  • 저축·지방銀 은행으로 전환 검토[은행빅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신규 행위자(플레이어)’ 진입 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허가 등 외에도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의 은행 전환이 논의된다.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일 은행 개혁을 담당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자본금과 지배구조 등 시중(지방)은행 인가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는 경우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일본의 경우 1961년 중소기업 전문기관으로 상호은행이 출범했지만, 고도성장기 이후 상호은행의 업무내용이 일반은행화되면서 단계적으로 지방은행 전환이 허용됐다.1968년부터 우량 상호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됐고 1992년 68개의 모든 상호은행의 제2지방은행으로 전환이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이 은행이 되면 은행 수 증가로 은행산업의 경쟁도는 강하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은행 선택의 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중소기업·개입사업자 중심의 영업 노하우가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개입사업자 특화 은행으로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민 충성도 하락 등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면, 대출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진출 확대와 디지털 경쟁력 보완을 위한 노력 등을 기대할 수 있다.문제는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에 지방은행 추가 설립(저축은행 전환) 시 역내 금융기관 전반의 수익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한도 등 요건 충족이 어렵고 비용이 발생해 현 지배주주의 전환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 한도는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다.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도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15%라 등 규제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맞추려면 보유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 만약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비금융주력자 한도 등 요건에 대해 예외 인정 시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시중은행과 규모 차이로 과점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시 저축은행권 내 경쟁은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기존에 알려진 대로 스몰라이센스와 소규모 특화은행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런 은행은 일반 은행이 수행 중인 업무 범위를 세분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대출 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 지급결제 특화은행, 중저신용자 전문은행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다른 방안과 마찬가지로 이런 소규모 특화은행 등은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관들이 은행을 하는 거라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까지 허용하게 된다면 금산분리 논란까지 번질 수 있다. 강영수 은행 과장은 “비금융주력자는 논의 테이블을 완벽히 덮을 것”이라며 “비금융주력자 관련 논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게 현재 스탠스”라고 말했다. 이른바 ‘삼성은행’의 출현을 가능케하는 금산분리 논의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재 금융당국이 금융혁신 차원에서 논의하는 금산분리는 금융의 비금융진출에 국한돼 있다. 반대 방향인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은 논의하지 않는다는 게 김주현 금융위원장 시기의 확고한 입장이다.
2023.03.03 I 노희준 기자
금리 천천히 오르는 신용대출 나올까
  • 금리 천천히 오르는 신용대출 나올까[은행빅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 때 금리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오르는 상품 개발을 검토한다.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전세대출의 상세한 비교 공시도 추친한다. (자료=금융당국)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일 은행 개혁을 담당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TF 및 실무작업반 논의 과정에서 조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가 있다면 즉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 금리경쟁 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확대 방안이 보고돼 논의됐다.이에 따라 현재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이외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이다.앞서 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은행별 최근 금리동향을 보여주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공시 중이다. 문제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전체 은행을 통합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만을 매월 공시중이라 은행별 공시는 되지 않고 있다.금융당국은 또 전세대출금리도 은행별로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 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동시에 은행별 가계대출 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공시중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도 신설하기로 했다. 매월 은행별 금리가 변동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금리산정 체계의 경우 시중금리의 과도한 상승 시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와 상품 개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주담대에서 잔액코픽스가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 변동이 작다”며 “신용대출에도 잔액을 반영한 금리 체계를 마련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동시에 현행 금리산정 체계에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현장조사와 약관심사, 금감원의 금리점검 등을 통해 지적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3.03.03 I 노희준 기자
尹역린에도…연 5% 예금 2% vs 5%↑ 대출 47%
  • 尹역린에도…연 5% 예금 2% vs 5%↑ 대출 47%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보다 예금금리 하락 속도가 빨라 예대금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 5% 예금은 빠르게 종적을 감춰 이제 전체 예금 비중에서 채 2%가 안 되는 반면 대출금리는 연 5% 이상이 여전히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자료=한국은행) 단위=%(비중,좌) %p(금리차,우)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기준상 1월 은행 신규 정기예금 금액 가운데 연 5% 이상 정기예금 비중은 1.9%로 나타났다. 전달 17%에서 10분1 정도로 급속히 쪼그라들었다. 연 5% 이상 예금은 지난해 11월 은행채가 자금 시장의 블랙홀로 지목되면서 ‘자제 권고령’이 내려진 이후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금융기관간 수신경쟁이 불붙으면서 29.7%까지 확대됐다. 그러다 한 달 만인 12월 17%로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후 이달에는 한자리 수로 급감했다.래고랜드 사태로 경색됐던 단기자금시장이 정부의 지원책 등에 따라 한숨을 돌리고 은행채 발행이 재개되면서 수신금리 인상 요인이 적어진 탓으로 풀이된다. 연 5% 이상 고금리가 눈 녹듯 사라진 데 이어 연 4~5% 미만 정기예금 비중도 54.1%에서 40.7%로 한달 새 4분1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가장 비중이 큰 정기예금 구간대도 1월 연 3~4%미만으로 전월(연4~5%미만)보다 1%p 낮아졌다. 반면 ‘쥐꼬리 금리’라 할 만한 연 1.5~2%미만 정기예금 비중은 전달 0.1%에서 0.2%로 2배로 늘었다.하지만 1월 연 5%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 47.3%로 여전히 절반에 육박했다. 전달에 비하면 12.5%(6.8%p)에 주는 데 그쳤고, 가장 비중이 컸던 지난해 11월 59.8%에 견주더라도 21%(12.5%p) 감소에 그친다. 같은기간(11월→1월) 연 5% 이상 예금 비중이 94%가 사라진 것을 감안하면 연 5%이상 예금 감소 속도가 연 5%이상 대출 감소 속도의 4.8배나 된다. 연 7% 이상 대출과 연 6~7%미만 고금리 대출 비중도 여전히 10.3%와 11.3%로 두자리를 넘고 있다. (자료=금융투자협회) 단위=%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와 전체 대출금리 차인 예대금리차도 1.63%p로 전달에 비해 0.29%p 확대됐다. 주춤하던 예대금리차가 다시 크게 확대된 셈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 예금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예금금리를 크게 끌어내린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장기 예금 금리가 단기 예금보다 낮은 현상이 벌어지자 한푼이라도 금리를 더 받기 위한 예테크족들이 단기 예금에 상대적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23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연3.5%)이후 국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끝났다는 관측이 많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는 데다 시장 금리도 상승세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원·달러환율은 지난달 2일 1220.3원까지 내려갔다가 같은달 28일 1322.6원까지 다시 오른 상황이다. 기준금리 이하에서 맴돌던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지난달 3일 연 3.096%까지 하락했다가 같은달 28일 3.829%까지 0.733%p 상승했다.원달러환율, 종가 기준 단위=원 (자료=마켓포인트)
2023.03.02 I 노희준 기자
보험사 금리 리스크 부담 덜기 쉬워진다
  • 보험사 금리 리스크 부담 덜기 쉬워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회사가 저축보험료의 금리 역마진 문제 등 금리 리스크 부담을 덜기 쉬워져 건전성 관리 효율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이런 리스크까지 다른 보험회사에 넘길 수 있는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한 보험사가 인수한 계약을 다른 보험사에 이전하는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공동재보험은 개발 가능한 상품구조,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공유 체계 등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상품 개발 및 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과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 등을 마련했다.보험회사(원보험사)는 계약자들로부터 인수한 리스크를 재보험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재보험사)로 전가한다. 떠안은 보험 대상에 대한 막대한 책임 분산과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책임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때 전가되는 리스크에 따라 전통적 재보험과 공동재보험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인 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를 재보험사에 넘겨 보험리스크(보험금 지급 변동)를 이전한다. 위험 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장해급여 등 보험사고가 터졌을 때 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금액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말한다.반면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 보험료 외에 저축 보험료와 부가 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지불하고, 보험 위험 외에 금리 위험 등 다른 위험도 이전할 수 있는 재보험을 말한다. 저축보험료는 계약자 중도해지나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해 적립해둔 돈을 말한다. 부가 보험료는 보험사업과 계약 유지에 필요한 사업비를 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재보험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리스크 이전을 통해 손익변동성 관리와 자본비용 경감이 가능해진다”며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보험회사는 건정성 관리를 위해 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가용자본 확대에 나서왔는데, 공동재보험을 활용하면 요구자본을 축소(리스크 이전)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3.03.0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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