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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만기·중도해지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尹청년적금]③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다음은 청년도약계좌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 사항이다.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2.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가령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은 동시가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과 동시가입도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3.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50bp가 검토되고 있다.4.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돼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5.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6.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8.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2023년 7~8월경)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 가입이 가능하다.9.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재심사를 하는 것인지?=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된다.이 때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된다.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이 재지급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된다.10.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11.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12.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 정상 저축은행PF 사업장 만기연장 빨라진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이낸싱(PF)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연체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주단(채권단)의 지원 절차가 깐깐해진다. 자율협약의 이행을 위해 저축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 등의 관련 규제는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 및 중앙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개정해 이달 중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저축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신속한 PF사업장 처리를 위해 3개 이상의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PF대출 채권에 대해 자율협약을 적용해왔지만, 세부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율협약이란 특정 사안의 의사결정 방법을 규율해놓은 일종의 신사협약이다.당국은 정상 사업장을 위한 사전 지원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대주단의 3분2이상(대주단 수 및 총채권액 기준)의 동의가 필요한 만기연장의 경우 사업 정상화 계획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4분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뉴머니’(신규자금)를 받을 수 있게 했다.당국은 또 연체 사업자 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연체 사업장이 대주단 4분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채권재조정을 받으려면 사업정상화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업 정상화 계획에는 사업부지 매입, 시공사 선정, 인허가 판단, 사업수지, 분양성 등 사업성 검토, 협약관리기업의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채권재조정 등의 신규자금 지원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당국은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마련하기 위해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 반면 협약에 따른 사업 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관련된 임직원은 면책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 PF대출 자율협약은 기존 PF주간사와 대리은행을 채권저축은행 자율협의회의 주간사로 우선 선정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신규자금 지원시 채권저축은행의 부담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참여 비율로 하도록 했다. 대주단 자율협의회 소집과 운영 및 보고 의무 등 관련 절차도 구체화하고, 사업정상화 지원 절차 중단 및 종결 근거도 마련했다.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이런 자율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저축은행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우선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PF대출은 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은 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은 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이 가능한데,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신규 지원자금에 한해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과 관련한 여신에 대해서는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최근 3년 낙전수입 1200억…티머니 530억 꿀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3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티머니 등 국내 선불업자에게 귀속된 낙전수입이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코리아 등에서 선불충전금의 유효기간을 폐지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년말 기준 등록 선불업자 중 선불충전금 실효 금액이 있는 27개사의 현황 (단위=백만원) (자료=금감원, 양정숙 의원)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불충전금 가운데 실효금액은 2020년 320억원, 2021년 443억원, 2022년 422억원으로 매년 수백억원에 달했다. 낙전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상법상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깜빡하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하는 등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자동적으로 선불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이른바 낙전수입이 발생한 27개사 중 낙전수입이 가장 많은 10개사 중 5개사는 교통카드 회사로 이중 ‘티머니’가 3년간 537억원이었다. 이어 △마이비 126억원, △로카모빌리티(캐시비)가 113억원으로 상위 3개사 모두 교통카드 회사다. 이들의 낙전수입만 776억원에 달한다.교통카드 선불사업자에 뒤이어 △ 에스엠하이플러스(하이패스) 98억원 , △ DGB유페이(교통카드) 53억원 △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35억원 , △ 한국선불카드 29억원 , △ 지마켓 20억원 , △ 롯데쇼핑, 부산하나로카드(교통카드)이 각각 19억원의 낙전수입을 올렸다.양 의원은 “티머니가 매년 자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을 하고 있지만 3년간 기부금은 74억원 수준으로 낙전수입의 5분의 1에도 못미친다”며 “교통카드 낙전수입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과 직장인,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쌈짓돈을 교통카드 회사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수익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작년 4월 신세계그룹은 유통계열사 전반의 약관을 개선해 스타벅스코리아와 SSG닷컴 등 선불충전금에 적용했던 유효기간을 폐지한 바 있다”며 “이런 사례를 선불사업자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금리 덜 오르는 신용대출 검토...국민편익 최우선(종합)[은행빅뱅]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 때 금리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오르는 신용대출 등 상품 개발을 검토한다.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전세대출의 상세한 비교 공시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고인물에서 배부른’ 은행을 개혁하는 작업의 최우선 가치를 ‘업권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실질 편익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일 은행 개혁 기구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당국은 이날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트릴 은행의 경쟁도 제고 방안을 주제로 삼아 논의했다. 당국은 TF 논의 과정에서 조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방안을 발표하고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자료=금융당국)당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 금리산정 체계 개선, 대출금리 예대금리차 공시, 은행의 성과보수 점검을 우선 선정했다. 이런 이슈는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B2C)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금리산정체계의 경우 시중금리의 과도한 상승시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 및 상품 개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 과장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잔액코픽스가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 변동이 작다”며 “신용대출에도 잔액을 반영한 금리 체계를 마련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가령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준거금리인 코픽스(COFIX, 자금조달지수)의 경우 신규 취급액 코픽스보다 잔액 취급액 코픽스가 금리 변동이 적다. 금리가 오르기 전에 조달한 예적금, 은행채 등을 포함해 자금조달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월 기준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연 3.82%이지만 잔액기준 코픽스는 연 3.63%로 0.19%p 낮다.다만, 잔액기준 신용대출 상품이 설사 나오더라도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잔액기준 대출 상품은 금리 하락기에는 또 상대적으로 금리가 늦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금리 하락기에는 신규 취급액이 또 빨리 떨어진다. 금융권에서는 금리상승의 폭을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는 ‘금리상승형 주담대’상품 등이 또한번 업그레이드돼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진=금융당국)금융당국은 경쟁을 통한 금리 압력을 키우기 위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공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각종 은행 대출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이외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이다. 앞서 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은행별 최근 금리동향을 보여주는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지만, 신규취급액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또 전세대출금리도 은행별로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주금공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대출의 은행별 월간, 주간 단위 금리를 공시하고 있는데, 주금공 외에 다른 서울보증보험(SGI)등으로 공시가 세분화돼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은행별 가계대출 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세분화해 공시중이라 은행의 전체적인 가계대출 금리의 세부내용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당국)TF는 첫날 회의에서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신규 행위자(플레이어)’ 진입 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허가 등 외에도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의 은행 전환을 논의했다.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자본금과 지배구조 등 시중(지방)은행 인가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는 경우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만약 지방은행 등이 시중은행이 되면,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경쟁도가 강하되는 한편, 은행 선택의 폭이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민 충성도 하락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은행에도 대출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진출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지방은행 추가 설 시 역내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데다 실제 은행으로 전환할 만한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은행을 만드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대주주 적격성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한도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럽고 비용이 드는 일이다. 가령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 한도는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이며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도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15%라 규제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맞추려면 보유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 강영수 과장은 다만,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며 “미래까지 감안을 해야 하고 (후보자가) 누구인지 찾는 과정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TF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개정해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을 제도화하는 안도 논의했다. 신용카드 및 보험 회사에 ‘지급 계좌(Payment Account)’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고객 돈을 직접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금융위는 종지업 도입 시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이 오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하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시입출금 자금 유치 경쟁이 일어나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반면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금융당국은 TF 논의 과정에서 업권간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개선과 금리부담 완화 등 국민의 실질적 편익 증진 여부를 핵심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의 경우, 과거처럼 업권간 이해관계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효용 증진, 즉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축·지방銀 은행으로 전환 검토[은행빅뱅]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신규 행위자(플레이어)’ 진입 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허가 등 외에도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의 은행 전환이 논의된다.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일 은행 개혁을 담당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자본금과 지배구조 등 시중(지방)은행 인가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는 경우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일본의 경우 1961년 중소기업 전문기관으로 상호은행이 출범했지만, 고도성장기 이후 상호은행의 업무내용이 일반은행화되면서 단계적으로 지방은행 전환이 허용됐다.1968년부터 우량 상호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됐고 1992년 68개의 모든 상호은행의 제2지방은행으로 전환이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이 은행이 되면 은행 수 증가로 은행산업의 경쟁도는 강하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은행 선택의 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중소기업·개입사업자 중심의 영업 노하우가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개입사업자 특화 은행으로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민 충성도 하락 등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면, 대출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진출 확대와 디지털 경쟁력 보완을 위한 노력 등을 기대할 수 있다.문제는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에 지방은행 추가 설립(저축은행 전환) 시 역내 금융기관 전반의 수익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한도 등 요건 충족이 어렵고 비용이 발생해 현 지배주주의 전환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 한도는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다.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도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15%라 등 규제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맞추려면 보유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 만약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비금융주력자 한도 등 요건에 대해 예외 인정 시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시중은행과 규모 차이로 과점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시 저축은행권 내 경쟁은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기존에 알려진 대로 스몰라이센스와 소규모 특화은행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런 은행은 일반 은행이 수행 중인 업무 범위를 세분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대출 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 지급결제 특화은행, 중저신용자 전문은행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다른 방안과 마찬가지로 이런 소규모 특화은행 등은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관들이 은행을 하는 거라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까지 허용하게 된다면 금산분리 논란까지 번질 수 있다. 강영수 은행 과장은 “비금융주력자는 논의 테이블을 완벽히 덮을 것”이라며 “비금융주력자 관련 논의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게 현재 스탠스”라고 말했다. 이른바 ‘삼성은행’의 출현을 가능케하는 금산분리 논의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재 금융당국이 금융혁신 차원에서 논의하는 금산분리는 금융의 비금융진출에 국한돼 있다. 반대 방향인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은 논의하지 않는다는 게 김주현 금융위원장 시기의 확고한 입장이다.
- 기업은행, 취약계층에 수수료 전면 면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기업은행(024110)은 이달 말부터 은행권 최초로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감면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 취약계층의 창구송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에 대한 면제를 실시했지만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이다.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금번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를 은행권 최초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