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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원장 "지배구조 구멍, 거수기 이사회 끝낸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최훈길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주인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거수기와 고무도장’ 비판을 받는 이사회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6일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에서 감독 당국과 이사회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사회 의장과 작년에 소통한 적이 있다”며 “특정 시점에 이사회를 만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해 정례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사회 소통은 가령 금감원에서 사전검사에서 실패사례가 있으니 이런 걸 유의해서 봐달라는 식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영실태가 부실한 이사회 개선방안과 관련해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방안과 이사회 독립성ㆍ전문성ㆍ다양성 강화 방안, 경영실태평가 항목 반영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배당 확대 존중하나, 은행 공공성 감안해야”이 원장은 은행 공공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영리추구 기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예대금리차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 게 있고,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지원 역할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은행권을 향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에서 과실을 나눠야 한다”며 “일부 금융회사 임원의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은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최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 행동주의 펀드에서 배당 확대 요구 등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은행이 배당을 최대한 고려할 경우 위험가중자산을 줄여야 한다”며 “그러면 사업 영역이 확장이 어렵고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이 집중돼 중저신용자의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시장 안정 및 취약계층과 관련한 주요 업무 계획도 내놨다. 올해 금융시장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리 체계를 현재 업권별로 관리에서 사업장 단위로 통합키로 했다. 아울러 분석 체계도 PF 사업유형(주택, 상업시설 등)과 PF사업 진행상황(공정률, 분양률 등) 등으로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생계형 대출인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를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금리선택권을 부여해 금리 인하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사정변경으로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을 해지하는 대신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그 범위내에서 선급금 형태로 쓰는 생계형 대출이다. 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과 유사하다.이를 위해 대출자가 대출 신청 시 적용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계약대출금리는 계약자 해약환급금에 붙는 예정이율(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달성해야 하는 예상수익률, 은행 예금금리와 유사 개념)에 대출 관련 업무원가 및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구성되는 가산금리를 더해서만 산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산금리만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정상대출과의 이자 차액은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 지급시 공제(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복현 금감원장◇ 금감원, STO 후속 논의 본격 착수...2월중 설명회금감원은 금융위위원회가 전면 허용키로 한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해 후속 논의에도 본격 착수한다. 이 원장은 “2월 중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증권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도 STO에 뛰어들 정도로 투자시장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펀드 신속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도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외국·일반 사모펀드 심사기간 단축’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펀드 관련해 신속한 심사 처리를 요청하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펀드신속심사실도 최근 신설했다. 올 상반기에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하반기에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자본시장 지원뿐 아니라 감독도 동시에 강화한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등을 고려해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다. 국내 ‘빅4’ 회계법인(삼일PwC·삼정KPMG·딜로이트안진·EY한영) 등 회계 감독도 강화한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편승해 벌어지는 잇단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대대적 조사에 나선다. 종목 추천을 미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주가 조작에 나선 불법 주식 리딩방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발행이 비교적 쉬운 사모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엄단한다.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대응반’을 꾸리고 사모CB 전수점검에 나섰다. 증권사 관련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단기자금 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증권사 유동성 지표부터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증권사, 신용평가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유동성 리스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연내에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금리 올려 실탄 확보한 상호금융, 한숨 돌렸지만 상처도 남았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9년 만에 수신 잔액이 쪼그라들어 자금난이 우려됐던 상호금융권이 수신금리 인상을 통해 조달 위기를 벗어났다. 최근 은행권을 필두로 수신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국면이라 상호금융권의 추가 자금 이탈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고금리 특판 수신 상품을 제시했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이 쇄도하자 해지를 요청하는 황당한 일 이어지는 등 ‘상처’도 적지 않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제통계금융시스템(ECOS)상 비은행금융기관 수신(말잔) 항목에서 신용협동조합(신협)과 상호금융(농·수협 및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항목을 모두 합친 전체 상호금융권의 수신잔액은 821조6364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5조7729억원 늘었다. 지난해 10월 상호금융권 수신잔액이 805조8635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3617억원 줄어 2014년 2월 이후 8년 8개월만에 잔액이 준지 한달 만에 다시 조달 상황이 호전된 것이다.지난해 11월 자금 이탈에 수신 잔액이 줄었던 ‘농·수협 및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전월대비 각각 8조3342억원(1.9%)과 5조3943억원(2.3%)의 잔고를 늘린 덕분이다. 신협도 10월 1383억원 수신액 증가에 머물렀던 데 반해 11월에는 2조444억원의 수신고를 불려 한달새 15배 가량의 자금을 쓸어담았다.상호금융권이 실탄 확보에 성공한 것은 수신금리 인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신규취급액 가중평균금리 기준 만기 1년 정기예금(예탁금)금리는 지난 11월 신협과 농·수협 및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가 각각 연 5.39%, 5.27%, 5.44%로 전월대비 0.8%포인트(p), 0.94%p, 0.76%p 각각 올랐다. 같은기간 은행 정기예금 1년짜리 금리(가중평균금리, 신규취급액)가 연 4.49%에서 4.95%로 0.46%p 오른 것에 견주면 두배 수준으로 금리를 끌어올린 셈이다.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12월 은행이 정기예금(만기 1년) 금리를 2021년 5월 이후 19개월 만에 전월 대비 0.32%p 내릴 때도 농·수협 및 산림조합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0.05%p(신협), 0.04%p(새마을금고)올려 수신 금리 경쟁력을 확보했다. 따라서 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에 따른 수신난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측면에서 보면 상호금융권에서도 고금리 상품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다.다만 금융기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잡음도 생겼다. 경북 경주시의 동경주농협과 경남 합천군의 합천농협과 남해 축산농협, 제주 사라신협은 지난해 11월말에서 12월초 연 9~10%대 고금리 수신상품을 내걸었다. 그런데 자금이 갑자기 쇄도하자 이자 감당이 안돼 ‘조합 파산’을 운운하며 해지를 요청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특판에 나서면서 역마진이나 유동성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준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금융기관 ‘기본 실력’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주먹구구식 자금 운영 측면이 드러난 것”이라며 “2금융권이라 규제가 헐거운데 유동성 비율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성 비율이란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예치금 등) 비율이다. 상호금융은 2024년말부터 유동성 비율 100%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예적금 특판 상품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 尹관심에 금융회사 CEO 셀프 연임 시대 끝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집권 체제가 끝날 전망이다. ‘셀프 연임’을 제도적으로 막는 금융당국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다. 이와 함께 같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으로 담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도 추진력이 붙을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항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공감을 밝히면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임원책임 명확화를 통해 금융권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고, 임원선임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전날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돼야 한다”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이있게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특히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했다.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금융당국의 현재 기본 입장은 2020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된 ‘지배구조법 개정안 정부안’이다. 여기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 강화,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대표이사의 임추위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회사 주요 임원 추천 과정에서 임추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위원 본인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도 금지했다.금융지회 회장과 은행장들이 임추위에 들어가거나 본인 측근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내치를 통한 ‘셀프 연임’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비슷한 맥락에서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도 대표이사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와 대표집행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규정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설정했다.CEO선임 절차 및 자격 요건 등과 관련된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 중대금융 사고 방지를 위해 CEO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하급자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통제 강화 측면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에도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 두 사안은 모두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담기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병합돼 논의될 것인 데다 내용적으로도 궁극적으로 연결돼 있어서다. 투명하고 엄격한 CEO 선임 절차와 그렇게 선임된 CEO에 대한 강한 책임성 부과는 지배구조법이 지향하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보호에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는 결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결국 국회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으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중대사고에 대한 CEO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법률안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