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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갈아타기 'DSR 특례'…고가·고소득자 전세대출 허용(종합)
  • 주담대 갈아타기 'DSR 특례'…고가·고소득자 전세대출 허용(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전선형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최대 뇌관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전셋값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를 막기 위해 고가·고소득자 1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촉진하고자 1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특례를 적용한다. 취약계층을 위해선 코로나 피해를 입지 않은 자영업자도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한다.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조정으로 위기를 맞은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PF 투트랙 지원…옥석 가린다우선 급증한 부동산 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트랙 접근에 나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PF 익스포저(대출+유동화증권)은 지난해 9월말 163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8.2% 증가했다. 크게 보면 사업성 있는 정상 PF사업장은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토지 매입비 등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전 단계 대출)의 원활한 본PF(건물 건축 자금 대출) 전환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을 이어간다. 반면 부실 우려 사업장은 대주단(채권단) 협약을 재정비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은 은행 등 채권단 간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신사협약이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치면 프리워크아웃 정도에 해당한다. PF사업은 채권금융기관이 다수라 사업장이 부실화되면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앞서 2009년에도 ‘PF대주단 운영협약’을 통해 신속한 PF사업장 정리를 도모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2009년에 비해 참여자가 확대(저축은행→캐피털·증권사)되고 자금조달 방식도 유동화증권(PF-ABCP)으로 다양화됐다”며 “변화된 PF 환경을 반영해 대주단 협약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캠코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로 ‘부실 PF 매입 펀드’를 조성해 부실(우려) PF 채권을 사들여 정상화도 추진한다.◇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보증 허용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역전세 방지책도 내놨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떨어지고 전세 매물이 늘기 때문인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7.56% 하락한 반면 아파트 전셋가는 8.69% 더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세 대출과 보증금 반환 대출 문턱을 낮추고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늘린다는 복안이다.일단 전세대출 보증이 불가능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한다. 전세대출은 거의 100% 보증부 상품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증이 허용되면 고소득·고가주택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및 투기·투기과열지역 3억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유지된다.전세퇴거자금대출 등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도 폐지한다. 현재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으면 2억원이 대출 한도인데, 대출한도를 없애고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적용한다.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면 전입해야 하는 의무와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없앤다. 저금리 고정금리 전세대출도 확대한다. 전세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92%라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 이를 위해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 90%에서 100%를 늘리고 0.1%포인트 보증료율을 인하한다.◇대환대출시 DSR에 오른 금리 적용 안해고금리 여파로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 지원책도 준비했다. 먼저 주담대를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에 1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특례를 적용한다. 금리상승, DSR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줄어든 차주에게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로 갈아탈 때 기존 대출시점 DSR을 적용해주는 것이다.가령 2020년 6월 노원구에서 연 2.25% 변동금리 주담대로 3억5000만원을 빌려 7억원 아파트를 구입한 연봉 5000만원 A씨가 대환을 고려한다고 하자. A씨는 최근 주담대 금리가 5.75%까지 급등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불어나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대환대출은 원래 신규대출로 취급돼 현 시점에서 DSR을 산정해 DSR이 48%다. 하지만 특례를 적용받으면 기존 DSR을 적용받아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대출을 증액하는 경우는 특례가 허용되지 않는다.은행권이 가계대출 차주 중에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대상에 주담대 상환 애로 차주도 포함키로 했다.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이면 기존 실업과 질병 사유처럼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을 허용해 이자만 갚고 원금 상환은 유예해주기로 했다.자영업자 대책도 나왔다. 은행 및 2금융권에서 받은 7%이상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을 코로나19 피해 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한다. 코로나 피해를 보지 않은 자영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대환 한도는 △개인 5000만원→1억원 △법인 1억→2억원으로 늘어난다. 최초 2년간 책정하는 금리도 연 6.5%이하에서 6.2%이하로 낮아진다.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고금리 개인 신용대출도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긴급생계비 대출도 도입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평점 하위 20%인 취약 차주는 연체 이력이 있고 소득이 없더라도 연 15.9%로 최대 1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이밖에 일정 금액을 납입한 후 연금으로 받는 연금저축상품(연금저축펀드 제외)은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노후와 사회보장 성격이 큰 연금저축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2023.01.30 I 노희준 기자
소득 없고 연체했어도 연 15.9%로 최대 100만원 빌린다
  • 소득 없고 연체했어도 연 15.9%로 최대 100만원 빌린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월부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평점 하위 20%인 취약 차주는 연체 이력이 있고 소득이 없더라도 연 15.9%로 최대 100만원을 빌릴 수 있다.(자료=금융당국)금융위원회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긴급생계비 대출을 올해 1000억원 한도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등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평점 하위 20%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차주는 연체 여부와 소득이 없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직접 빌릴 수 있다.원래 정책금융상품은 무소득자는 빌릴 수 없는데, 이번 긴급생계비대출은 무소득자까지 대상을 넓혔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우선 50만원을 빌린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에는 추가 5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5.9% 고정금리로 현재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금리와 동일하다.(본지 11월8일 [단독]서민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연 15.9% 검토 참조)6개월 이상 성실상환(2%p)하거나 금융교육을 이수(0.5%p)하면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환은 만기 1년 이내로 만기일상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00만원 대출 시 월 1만3250원의 이자만 납입하다 만기 때 일시에 원급을 갚는 방식이다. 만기 이전에 상환했을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득·신용도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산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다”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긴급생계비대출의 재원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기부금(500억원) 및 은행권 기부금(500억원)으로 조성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출시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공급 규모를 2800억원까지 2배로 확대 공급한다. 이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 중에서 과거 대출 연체 이력이 있어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상품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최대 대출한도가 1000만원 이내이며 금리는 연 15.9%다. 대출을 성실상환한 경우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금리가 인하돼 최종금리는 9.9%까지 낮아질 수 있다. 대출은 거치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해서 3년이나 5년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연령 취약차주(신용평점 하위 20%, 실직·휴직, 장기입원치료, 재난 등 피해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3.01.30 I 노희준 기자
역전세 막는다…소득 1억원· 9억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 받는다
  • 역전세 막는다…소득 1억원· 9억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원의 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등도 폐지된다. 전국 기준 (자료=부동산원)금융위원회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셋가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고가주택 및 고소득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떨어지고 전세 매물이 늘기 때문이라 전세 수요를 늘리고 보증금 반환을 손쉽게 하겠다는 취지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7.56% 하락한 반면 아파트 전세 가격은 8.69% 떨어져 더 빠르게 하락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시중은행은 전세대출을 거의 100% 보증부 상품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증이 허용되면 앞으로 고소득·고가주택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일 때다. 이때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 집값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령 앞으로는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에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연소득 1억원 이상의 사람이라도 강남 등에서 전세를 살기 위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령 강남에 15억원 아파트를 갖고 있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자료=금융당국)전세퇴거자금대출 등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도 제거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면 2억원이 대출 한도인데 이를 없애고 담보인정비율(LTV)한도를 적용한다. 규제지역내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으면 전입해야 하는 의무와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확대에도 나선다. 현재 은행의 전세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92%에 달해 금리 인상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재 90%에서 100%를 늘리고 0.1%포인트(p)의 보증료율을 인하해 은행이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요인이 줄어든다.
2023.01.30 I 노희준 기자
연금저축,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 추가 예금보호 받는다
  • 연금저축,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 추가 예금보호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한 후 일정 시점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저축상품은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이다. 이중 장기 적립 특성이 있는 연금저축은 노후 및 사회보장 성격이 있어 다른 예금과 합산해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호를 하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적립한 뒤 노년기에 연금으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신탁과 보험, 펀드 등이 있다.이에 따라 연금저축에 별도의 예금 보호한도(5000만원)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원금이 보장 되지 않는 투자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는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이 별도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현재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형)의 경우 현재 다른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험 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대상을 확대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중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3.01.30 I 노희준 기자
오늘부터 은행영업시간 1시간 연장…특례보금자리론 신청
  • 오늘부터 은행영업시간 1시간 연장…특례보금자리론 신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늘(30일)부터 코로나19로 단축됐던 은행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 9억원 집을 담보로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리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청할 수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되는 오는 30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 SBI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미 OK·웰컴·페페저축은행 등은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1시간 줄였다.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했다.양측은 2022년 산별 교섭에서 영업시간 정상화 문제를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도 가능해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집값 6억원 이하·소득 7000만원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 동일), 적격대출(집값 9억원 이하·소득 제한 없음·대출한도 5억원)을 통합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다.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도 대출을 빌릴 수 있다. 대출한도는 5억원이며 차주의 소득 능력을 깐깐하게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 면에서도 유리하다.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된다.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한차례 변경 과정을 거쳐 애초보다 0.5%포인트(p) 떨어진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시작된다. 일반형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거나 소득제한이 없는 경우를,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 상품은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중복적용하는 경우 최저 연 3.25~3.55%로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처럼 매달 시장금리와 재원 상환을 감안해 조정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이용하면 된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할인(0.1%p)은 적용되지 않는다.
2023.01.30 I 노희준 기자
고금리에 서민금융 악화…대부업 13곳 영업중단·햇살론 부실↑
  • 고금리에 서민금융 악화…대부업 13곳 영업중단·햇살론 부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리 급등에 서민의 금융 환경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마지막 제도권 서민금융 기관인 대부업체 가운데 13곳이 신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받은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도 2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계 1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 앤 캐시)를 포함해 상위 대부업체 69개 가운데 13개사가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을 중단한 것은 지난해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조달금리는 급등한 반면 최고금리 인하로 마진 확보가 어려워지자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수신 기능이 없는 대부업체는 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 자금을 빌려 와 이를 재원으로 대출을 해준다. 지난해 12월 상위 16개 대부업체 신규 차입금리는 연 8.65%로 지난해 1월 5.14%에 견주면 3.51%포인트(p)급등했다. 이런 조달비용에 8~10%에 해당하는 대손비용과 광고비(3%) 등을 합치면 현재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실제 지난해 말 개인대출 잔액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전월 대비 대출액은 10월 240억원, 11월 630억원, 12월 421억원이 각각 줄어들었다. 대부업체 이용자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상위 69개 업체의 신규 이용자는 연초(3만1065명)의 대비 3분 1수준인 1만58명으로 줄어들었다.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와 시장 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높아진 대부업권의 서민 대출 유지를 위해 저리 조달 창구인 은행 차입을 허용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 13곳은 은행에서 1839억원을 빌렸는데, 이는 우수 대부업자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을 통해 조달한 총 차입금 4조원 중 4.6%에 불과했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로 일반 대부업체가 할 수 없는 은행 차입이 가능하다.대부업권의 신규 영업 중단이 늘고 대출 공급이 줄어들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우려는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연 이율은 46.6%로 현 최고금리의 2배를 넘는다.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아직 연 20%로 제한된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 등 최고금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치권 반대 목소리가 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팽창 가능성을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현재 최고금리 제도 변경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대위 변제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출받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6.1%에 불과했던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 16.3%까지 치솟았다. 대위 변제율은 차주가 돈을 갚지 못할 때 정책금융기관(서민금융원)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율이 커진다는 것은 서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햇살론15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워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부대출 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이들이 최대 2000만원까지 만기 3년이나 5년으로 연 15.9% 금리로 빌릴 수 있다. 햇살론17은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서 기존 17.9%였던 햇살론17이 금리가 2%포인트 낮아져 명칭이 햇살론15로 변경됐다. 최승재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 있어 핀셋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29 I 노희준 기자
"안 보이더니"...은행 연 5%예금 비중 '뚝'
  • "안 보이더니"...은행 연 5%예금 비중 '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 5% 예금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중 연 5% 이상 고금리 비중이 한달새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금리인 국고채 금리는 연일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어 고금리 비중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자료=금융투자협회)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은행 신규 정기예금 가입 금액 중에서 연 5% 이상 정기예금을 받는 비중은 17%로 나타났다. 전달 29.7%에서 43%가 급감한 셈이다. 연 5% 이상 정기예금이 사라지자 연 4%~5%미만 정기예금 비중은 35.6%에서 54.1%로 51% 불어났다. 연 5% 이상 정기예금이 거의 그대로 4%대로 넘어온 결과로 풀이된다. 연 3~4%미만 정기예금 비중은 21.5%에서 22.7%로 큰 차이는 없었다. 연 5% 이상 고금리 실종 현상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 5%대 고금리 정기예금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대표적인 정기예금 상품인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하락세다. 지난해 12월 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가중평균)는 연 4.63%로 전달에 비해 0.32%p 하락했다. 1년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한 것은 2021년 5월 이후 19개월만이다. 만기 1년 이외의 모든 정기예금의 금리도 같은달 연 4.29%로 전달보다 0.01%p 떨어졌다.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으로의 자금 유입 현상은 둔화되고 있다. 은행의 지난해 11월 전월 대비 정기예금 증가액은 26조9071억원으로 10월 증가액 55조5919억원의 48%에 그쳤다. 정기예금으로의 자금 유입 속도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5개월만이다. 아울러 만기 1년 미만 단기 예금 증가 현상은 둔화되고 3년 이상 장기 예금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만기 1년 미만 정기예금 전월 대비 증가액은 18조4439억원으로 전월 증가액 40조2425억원의 45%에 머물렀다. 반면 3년 이상 정기예금 증가액은 2145조원으로 전월 1322조원보다 62% 불어났다. 향후에도 정기예금 금리 하락, 정기예금으로의 자금 유입 속도 둔화, 단기예금 비선호 및 장기예금 선호 현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동시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도 정점에 도달했다는 관측이 많아지고 있어서다.시장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상 종료를 넘어 연내 인하 가능성까지 시시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27일 연 3.304%로 현 기준금리 3.5%를 지난 10일(3.556%) 이후 11일째 하회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만기 1년 기준으로 이미 연 4%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향후 수신 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고 설사 인상되더라도 더디거나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기준상 시중은행에서 가장 높은 금리의 정기예금 상품은 만기 1년 기준으로 연 4.5%(세전)를 주는 대구은행 ‘DGB함께예금’와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중 연 4% 예금은 없다.
2023.01.29 I 노희준 기자
4대 은행株 1% 상승 그쳐...특별대손준비금 어떤 영향?
  • 4대 은행株 1% 상승 그쳐...특별대손준비금 어떤 영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번주(25~27일) KB금융(105560), 신한지주(055550), 하나금융지주(086790), 우리금융지주(316140) 등 4대 은행주(금융지주)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1%에 그쳤다. 종목에 따라 연초 이후 급등세를 이어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후 차익매물 출현으로 조정을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 도입을 밝혀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풀이된다.(자료=사이보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은 지난 27일 5만7700원에 장을 마쳐 설 연휴 이후 1% 하락했다. 신한지주는 같은기간 4만4050원에서 4만4750원으로 상승해 2% 상승했다. 하나금융지주는 1%하락(5만2400원→5만1800원)한 반면 우리금융지주는 같은기간 5% 상승(1만2890원→1만3480원)해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이번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신한지주는 26일 장중 1.93% 오른 4만4900원까지 치솟았다. 하나금융지주도 같은날 전일보다 1.72% 오른 5만3300원까지 상승해 52주 신고가를 갈아엎었다. 다만, 두 종목은 이후 차익매물이 나타나 다소 주가가 빠지긴 했다. 4대 금융지주 중 다소 상승률이 낮았던 우리금융의 상승속도가 가장 빨랐던 것도 특징이다. 이번주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금융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발표다. 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요구권은 간단히 말해 대손준비금을 더 많이 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결국 성격이 같은 대손준비금의 양이 이전보다 더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대손준비금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은행이 부실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 외에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돈이다. 특별대손준비금을 ‘배당’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특별대손준비금은 실제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인 ‘배당가능이익’을 제한하는 요소다.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자산-부채)에서 자본금과 법규상준비급을 빼서 구하는데, 법규상 준비금 항목에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대손준비금이 들어간다. 따라서 특별대손준비금이 늘면 대손준비금이 많아지고 그만큼 법규상준비금이 불어나 배당가능이익이 준다. 대손준비금은 다만,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돼 자본을 늘리는 요인이다. 참고로 부실 대비의 1차적 방파제인 대손충당금은 당기순이익을 직접 갉아먹는 비용이며 자본으로도 인정되지 않고 배당도 불가능한 요소다.최근 은행주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배당 확대 등을 통한 주주 환원 확대인데, 이런 흐름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된다는 얘기다. 물론 당장 도입되는 건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잠정적으로는 3~5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3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28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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