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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삼성카드 8개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는 BC카드, LG CNS, 삼성SDS(018260), 삼성카드(029780),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등 8개 기관을 데이터 기반 경제 및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자료=금융위)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기관)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이다. 기업의 신청에 의해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해 주는 기관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고 있다. 가명 정보란 이름 등을 암호화함으로써 추가정보(암호화 알고리즘 등)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가령 ‘홍길동, 25세, A사 직원’ 정보를 ‘AG3EF8, 20대, 직장인’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금융회사가 통신사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할 가명정보를 전송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 후 이를 다시 양사에 제공한다. 이번에 예비 지정된 8개 회사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 현재까지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총 4개이다. 그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문기관을 확대해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예컨대 인터넷 포탈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정보와 신용평가사(CB)의 대출 및 상환 정보를 결합하고 분석하면, 포탈 입점 사업자 맞춤형 대출심사 모형과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용평가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온라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련 전문가 TF 등을 통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원칙(신뢰성·전문성·개방성)과 세부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고, 지난 7월부터 예비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해왔다.신장수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8개 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본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복현 원장 "CEO리스크 관리는 재량 아닌 책무"(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최근 당국의 은행권 대출금리 점검과 관련 “반시장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국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출금리 점검에 따른 관치 논란을 일축했다. 외부효과란 개인이나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고 보상이나 가격 지불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이다. 최근 당국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보기로 했다. 사실상의 인상 자제에 대한 압박이라는 시각이 시장에서는 나온다.이 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한 가격 결정기능에는 (당국이)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다”면서 “예금 금리, 대출 금리에 대한 우리 견해를 밝히는 게 개입으로 보일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다만 “흥국생명처럼 개별 경제주체의 나름의 합리적 결정이 시장에는 다른 형태로, 경제에서 말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 수 있다”며 “경제 주체들이 급한 마음에 대기업들의 가수요성 유동성 확보라든가 금융기관 사이에서도 여러가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런’(run 자금의 대량인출·이탈현상)이 있을 수 있다면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 금융시장이 조변석개(자주 고침)할 정도로 바뀌고 있어 그 상황에 맞는 단기적, 제한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당국의) 다른 입장을 밝힐 기회도 있을 것이다. 연말 연초 관리 상황을 보자”고 언급했다.왼쪽부터 박래정 LG경영연구원 부문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남수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이날 그는 금융당국이 CEO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예전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금융권 CEO) 선임과 관련된 개입은 전혀 없었다”며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차입 회사의) CEO가 누구인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다. (감독기관의) 상대자(카운터파트)로서 CEO가 긍정적으로 훌륭한지, 부정적으로 위험이 있는지 안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불과 얼마의 대출을 해줄 때에도 (CEO리스크를)본다. CEO리스크 관리를 하는 건 책무이지 재량이 아니다”고 했다. 단기 자금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도 은행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기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은행채 사모 발행(일명 은행간 은행채 품앗이)에 대해서는 “실무적 소통뿐만 아니라 고위급 소통도 하면서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채 사모 발행은 전례가 없고 예외적인 상황이고 은행채 발행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감대에서 롤오버(만기 연장)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채권시장에서) 우량물에 대한 시장 상황이 또 바뀌기 때문에 긴급성과 예외성 판단을 시점별로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은행권은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은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적격담보증권)에 사모 은행채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래 한은이 인정하는 적격담보증권은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다. 만약 사모 은행채가 한은 적격담보증권에 포함되면 은행은 이를 맡기고 그만큼의 국공채를 찾아올 수 있어 더 우량한 채권을 보유하는 만큼 유동성 규제 비율을 충족하기 수월해진다. 그만큼 자금시장의 블랙홀로 작용하는 공모 은행채를 발행할 유인이 적어져 돈줄이 말라있는 채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한은은 최근 공모 은행채까지 적격담보증권에 포함시켰지만, 사모 은행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는 “상장 폐지가 적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상폐 결정을 한) 닥사(DAXA.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는 금융당국과 소통을 해왔고 내외부 기준에 맞춰 (상장폐지) 조치를 한 것이라면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 줄 필요는 일반적으로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게임에서 쓰이는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사고파는 데 사용돼왔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DAXA)는 위믹스가 공시한 것보다 30% 더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상폐를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날 이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 주택가격 9억 이하면...소득 관계없이 연 4%로 5억까지 대출(종합)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이연호 노희준 기자] 내년 한시적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부동산시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취약 차주에겐 은행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되면서 연간 6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신규구매·대환·보전용 모두 이용 가능금융위원회는 6일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내년 초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기간 적격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이용 문턱을 대폭 낮춘 점이 특징이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려는 차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를 받으려는 차주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현행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보전용 이용 요건이 완화됐다.또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보금자리론 6억원에서 특례 상품은 9억원으로 높이고, 대출한도도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지금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차주만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 기준을 없앴다.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한다. 기존 방식대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와 유동화 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동결된 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4.25%(10년 만기)~4.55%(50년)이고 오는 20일 금리를 올릴 예정인 만큼, 내년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때문에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면 대출금리 상승을 감안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당부했다. 현재 우대형 상품엔 연 3.8~4.0%(저소득·청년 3.7~3.9%) 금리를 매기고 있으며 올해 중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예정이다.담보인정비율(LTV)은 보금자리론처럼 7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따져야 하는 DSR과 달리, DTI는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대출에 대해선 이자만 계산하면 돼 DSR 적용 때보다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온다.(자료=금융위원회)◇저신용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년 면제당정과 은행권은 저신용자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금액의 일정률을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통상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이라는 공식으로 계산해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 가계대출의 경우 0.5%~1.4% 수준이다.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면 금리가 싼 대출을 새로 빌려 기존 대출을 갚아버려야 하는데, 상환 과정에서 일종의 추가 비용(중도상환수수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취약차주는 신용등급 하위 30%, 신용평가기관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 차주 등을 대상으로 하되, 최종 적용대상 등은 각 은행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방안을 통한 5대 은행의 수수료 면제액은 연간 최대 6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 총 수입액의 25% 수준이다. 5대 은행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734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벌었다. 지난 한해에는 2268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국내은행 전체로는 올해(1~10월) 2328억원, 지난 한해 3209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챙겼다.이밖에 당정은 온라인 영세가맹점에 10% 안팎 수준으로 책정되는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를 내년 2월부터 6개월마다 공시하기로 했다. 상위 10개사의 지난해 간편결제 거래 규모는 총 106조원이며, 온라인 영세 가맹점에 8~12% 수준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소상공인들이 10조원 안팎의 수수료 부담을 진 것이다. 당정은 공시로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 5대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600억 절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당정과 은행권이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사전 계약한 만기보다 일찍 갚았을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대 시중은행이 최대 1년간 600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자료=금융당국, 당정) 2022년=1~10월까지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대출취급시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수취하는 수수료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금액의 일정률을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통상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이라는 공식으로 계산해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 가계대출의 경우 0.5%~1.4%수준이다.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면 금리가 싼 대출을 새로 빌려 기존 대출을 갚아버려야 하는데, 상환 과정에서 일종의 추가 비용(중도상환수수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취약차주는 신용등급 하위 30%, 신용평가기관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 차주 등을 대상으로 하되, 최종 적용대상 등은 각 은행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방안을 통한 5대 은행의 수수료 면제액은 연간 최대 6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 총 수입액의 25% 수준이다. 5대 은행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734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벌었다. 지난 한해에는 2268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국내은행 전체로는 올해(1~10월) 2328억원, 지난 한해 3209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챙겼다.일단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이후 면제 효과와 각 은행 상황을 고려해 시행 이후에도 면제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 세부 실행계획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이달 중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입 금지, 민간 금융회사의 자율성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은행권에서는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방안 외에도 일부 은행이 대출금의 10% 이내,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금리 7% 이상 주담대·전세대출 상환시 면제(2년 경과시) 등의 방안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지난 2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은 은행권을 향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당정 협의회를 통해 국민이 겪고 있는 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세가율 70~80% 주택, 전세계약 신중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차인 A씨는 최근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됐다. 하지만 임대인(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세입자)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임차인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5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통상 70~80% 이상으로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담보대출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택은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최근과 같은 주택경기 하락기에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나 기존 전세가보다 신규 전세가가 더 낮아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100% 지급하지 못하는 ‘역전세’ 등이 발생해 더욱 그렇다.특히 신축빌라는 주택 가격 시세 파악 자체가 어려워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또한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나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된다. 보증회사별 반환보증 상품 개요만약 A, B 모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증상품이기에 당연히 가입시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가령 주택금융공사(HF) 상품은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보증 상품도 보증회사별로 다양한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 유형과 보증 금액, 할인 여부 등을 잘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가령 HF의 ‘전세지킴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또 HF의 ‘전세지킴보증’은 보증료율이 낮지만 ‘HF 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HUG 상품은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한 장점이 있다.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 보증금에 제한이 없어 고가 아파트도 가입할 수 있다. HUG의 보증 전세대출인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돼 있을 수 있어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 HUG 보증 전세대출은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등록 임대주택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임대인의 보증 가입 의무가 생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2년의 전세계약을 상정하면 전세계약 체결 후 12개월 이전까지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 대출금리 절반은 5% 이상…정기예금 금리 5% 이상은 7%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장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금은행의 연 5%대 고금리 정기예금 비중이 한 달만에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금융당국의 수신 금리 경쟁 자제 당부 등으로 5%대 수신 상품이 하나둘 사라져 5%대 정기예금 비중은 이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리 5% 이상 대출 비중은 전체 가계대출 중 50%에 달했다 (자료=한국은행)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단위=%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전체 예금은행 정기예금 중 금리 5% 이상 정기예금 비중은 7.4%로 나타났다. 9월 5% 이상 정기예금 비중이 1.6%인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새 4.63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5%이상 정기예금은 8월까지만 해도 비중이 0%였다. 5%이상 정기예금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비중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수신 경쟁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권까지 번지면서 5% 이상 고금리 정기예금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5% 이상 고금리 예금이 빠르게 늘긴 했지만, 다음달에는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감독원 금융정보제공 사이트 ‘파인’ 기준상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중 기본금리로 연 5%를 주는 상품은 전혀 없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3일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 5.8%를 제공했지만, 다음날 바로 연 4.98%로 내려 5%대로 끌어올리지 않고 있다. 지난달 14일 5%대로 올라섰던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 역시 4.82%까지 떨어진 상태다. 하나은행이 유일하게 연 5% 1년 정기예금 상품(하나의 정기예금)을 팔고 있지만, 이 역시 우대금리를 충족해야 하는 조건에서다.(자료=금융투자협회) 민평평균 기준, 단위=%5%대 고금리 상품이 하나둘 사라진 건 기본적으로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서다. 가령 ‘우리 WON플러스 예금’은 은행채를 토대로 은행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매일 변경되는 정책금리를 반영해 적용금리를 달리 적용하는데, 은행채 금리(민평 기준)가 지난달 22일 5.046%포인트를 기점으로 전날 4.758%까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기관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당국에서 수신금리 경쟁 자제를 요청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반면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금리 연 5% 이상의 대출 비중은 49.3%로 나타나 절반에 이르렀다. 금리 5% 이상 대출 비중은 1월 8.2%에 불과했지만, 한국은행이 4월부터 여섯 차례 연속(4·5·7·8·10·11월) 기준금리를 올리자 4월에는 11.0%로 두 자릿수로 올라선 뒤 8월 21.0%, 9월 37.7%로 가파르게 불어났다. 지난달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는 연 5.34%로 한 달 새 0.19% 포인트 상승해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5% 이상의 고금리 대출과 예금 비중이 이처럼 비대칭적인 것은 은행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인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한 예대마진을 기본 수익 모델로 하기 때문이다. 시장 및 기준 금리가 변하면 은행은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빠르게 올려 마진을 확보한다. 10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25%로 전달에 비해 0.08%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46%로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예대금리차는 2014년 2분기(2.49%포인트)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자료=한국은행)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