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667건
- 檢간부 ‘물갈이’에 침묵한 이원석…“김여사 방탄”vs“원칙 수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보임에 대해 ‘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檢총장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 수사”14일 이원석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은 숨기지 않았다. ‘전날 검찰 인사에 총장과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느냐’는 질문에 5초 넘게 뜸을 들이면서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7초 침묵)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용산(대통령실)과 갈등설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고 했다.지휘부 교체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펼쳤다.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이어 ‘남은 임기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냐’, ‘남은 임기를 끝까지 소화하는 것이냐’ 등 질문에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디올백·도이치’ 수사 지휘부 전원 교체전날 법무부는 이 총장이 지방출장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대검찰청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다. 이 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보임(오는 16일자)됐다. 검찰 내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8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에 앞장서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이 검사장은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아울러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 이례적으로 차장검사 4명 전원 교체다. 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건희 여사◇“수사 영향 적으나 정치적 부담 불가피”이번 인사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 평가한다. 9월에 끝나는 총장 임기나 검찰 정기(매년 2월과 8월) 인사 시점을 고려하면 굳이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인사가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김 여사 수사 무마를 위한 방탄용 인사’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수사를 무마하라고 한다 해서 무마가 되겠느냐”고 맞서고 있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품가방 관련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느냐, 아니면 서면을 통해 조사하느냐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며 “소환 조사를 통한 처분은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서면 조사를 통한 처분은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인 수사였다면 이러한 사안에 소환을 통한 직접 조사는 안 한다”며 “다만 김 여사의 경우 서면을 통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처벌 또한 없으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檢간부 ‘물갈이’에 이원석 “어느 검사장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4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 대해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지휘부 교체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8월 임기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냐’, ‘남은 임기를 끝나지 소화하는 것이냐’ 등 질문에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13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9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불명확한 책임소재
- [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고 다시 돌아온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은 다시 보완을 요구, 이렇게 두 번, 세 번 돌면 시간은 1년, 2년 지나는 거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여가 지나면서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져 권익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 오히려 피해자가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수사를 구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수사권 조정 후 3년…檢 직접 수사 반토막(그래픽=김일환 기자)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고소·고발한 직수사건 가운데 직접 처리한 사건은 지난해 총 2만124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만4048건과 비교하면 반토막났다.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휘 형태로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책임지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은 물론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면서 직접 처리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 2020년 2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한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1월 시행)에 따라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당시 대검 발표만 봐도 2021년 1~3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줄었다. 2022년 5월에는 직무권한이 더욱 축소돼 검찰의 수사범위를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됐다. 수사개시권의 축소 이외에도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요인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배경이 됐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의 국민적 불신 등이 맞물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매우 집중됐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수사권의 축소가 아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국민도, 법률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검찰의 수사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검수원복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는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에 해당했던 범죄와 조직범죄, 마약유통범죄를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검찰이 그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9월 10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검경 사건 ‘핑퐁’에 해결 하세월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고소사건이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사건 처리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다.경찰청이 집계한 범죄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2022년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8만9675명으로 전체 136만8648명 가운데 13.9%를 차지했다. 2020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 인원은 10만6316명으로 전체(169만6350명)의 6.3%에 불과했다. 사기범죄의 경우 6개월 초과 검거인원이 2020년 4만3665명으로 전체의 11.8% 수준이었으나 2022년 7만3986명으로 그 비중이 32.8%에 달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위한 설문조사(회원 1155명)’에 따르면 ‘고소 사건 진행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 지연 또는 연기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3.5%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고소 사건의 조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사건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이라고 경찰이 답했다”는 비율이 54%에 달했다. 또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수사 종결까지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44.1%가 “1년 내”라고 답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하면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며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오히려 유능한 경찰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구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늘어 사건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됐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1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8.2%, 2월 10.9%, 3월 11.3%로 증가했다. 2021년 6월로 보면 11.2%로 2020년 6월(4.0%)에 비해 크게 늘었다.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조적으로 보면 증거를 수집해 송치 결정하는 것보다 불송치하는 경우 업무가 감경되는 측면이 있고, 검사 입장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새 증거를 수집하기보다 ‘보완수사 요구’ 자체만으로 ‘자신의 손에서 사건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경찰관 입장에서 여러 노력 끝에 송치결정을 했는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2배가 된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며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일반 형사사건 처리 시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돼 사건번호가 없어진다”며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넘어오면 새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건인지 새 사건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권한을 검찰과 경찰이 나누면서 수사 책임 또한 나눠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권한과 책임이 함께 주어져야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순옥 교수는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배가 아니라, 형사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돼 피의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가 범죄자의 죄에 상응한 형벌권을 행사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와 그 수단이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검찰총장 출장 중 서울중앙지검장 교체…'김여사 수사' 영향 촉각(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교체 이후 4개월만에 검사장급 인사에 나섰다. 이번 인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의 인사다. 특히 이 총장이 지방출장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이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이 총장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언급을 피했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장 ‘친윤’ 이창수…김 여사 수사 영향 관심13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돼 온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8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에 앞장서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그는 이후 2021년 7월 대구지검 2차장검사, 2022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23년 9월 전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전주지검장 부임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앞으로 이창수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차장검사 4명이 동시에 바뀌는 것은 이례적이다. 1~4차장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했지만, 김태은 3차장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났다. 이외에도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고, 권순정(29기) 현 법무부 검찰국장 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수원고검장으로 이동한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26기) 대전고검장이 보임됐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남부지검장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강원도 원주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해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 “적재적소 인사”…일각에선 “이례적” 평가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전무곤(31기) 성남지청장,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노만석(29기) 제주지검장, 형사부장에 이진수(29기) 서울북부지검장, 공판송무부장에 정희도(31기) 안산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허정(31기) 고양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박기동(30기) 검사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인사 내용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불과 4개월만에 검사장급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된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 끝나는 만큼 연내 다시 한번 검사장급 인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년 사이에 3번이나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대규모 고위간부 인사 당일 검찰총장이 지방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날 격려 목적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짧은 인사말만 전했다.인사 직전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 인사 최소 7명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4명과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등 검사장급 3명이다.
-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단행…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13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돼 온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9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후 2021년 7월 대구지검 2차장검사, 2022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23년 9월 전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앞으로 이창수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외에도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고,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26기) 대전고검장이 보임됐다. 이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남부지검장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고,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박기동(30기) 검사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옮겼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사를 앞두고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 인사 최소 7명이 사의를 표명했다.이날 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4명과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등 검사장급 3명이다.
- 땅 주인 부재로 구청서 토지 강제 수용…法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통해 손실 보상을 협의하려 했으나 땅 주인 부재로 강제 수용에 나선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관한 손실보상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7월 30일 보상계획 열람공고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원고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동작구청장은 2021년 8월 원고 등에 대해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공시송달했고, 11월~12월 3차례에 걸쳐 손실보상 협의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로 발송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이에 동작구청장은 2021년 12월 29일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안내 및 협의경위서 날인 요청을 공시송달했고, 이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신청서류에 대한 열람·공고 의뢰를 받아 2022년 4월 원고에게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또 동작구청장은 2022년 5월 원고 등의 폐문부재를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안내문을 공시송달했다. 2022년 8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개시일을 같은 해 10월 14일로, 수용보상금을 4억2318만원으로 정하고 원고의 토지를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원고 A씨는 이 수용재결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작구청장은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고, 다른 공원이 존재해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불법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주소 알고 있었는데도 동작구가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 안내, 수용재결신청서류 등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해 A씨 자신은 토지 보상에 관한 협의나 수용재결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선 재판부는 “보상 계획 열람공고와 3차례에 걸친 손실보상 협의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원고에게 수용재결신청서류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려 했다”며 “구청장으로서는 통상의 조사 방법에 의해 원고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탐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구청장이 원고에게 송달할 장소 알면서도 엉뚱한 주소로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손실보상 협의 안내,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안내문을 송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처분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하려면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사건 토지에 실제로 공원 조성하지 않았고, 다른 공원 인근에 있어 공원 추가 조성 필요 없다는 주장 등 사업인정 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사업 인정을 무효로 볼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