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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근로의 내용·가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고속국도 톨게이트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596명)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이들은 앞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기준 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 중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하지만,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수납원들은 공사의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 조무원 직종이 적용받는 ‘현장직 직원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수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했다. 1심에서는 총 313억원, 2심에서는 총 215억원이 인정됐다.대법원은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수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원심 일부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해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의 내용과 가치, 근로조건 체계, 공평의 관념, 다른 직접고용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시했다.이어 “조무원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반복적인 잡무를 처리하는 직종 전부를 지칭하므로 원고들과 같은 통행료 수납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며 “피고가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적어도 조무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다만 수납원들이 파업 참여, 결근, 외주사업체 사직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경우, 그것이 공사의 책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사의 책임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수납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도 도로공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업체에 소속돼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한 보조원들이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금 47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이 재판부는 근무 형태가 다른 상황실 보조원들에게 조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봤다.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해 직접 고용할 경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 적용할 근로조건에 관해 최초로 판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 대해 임금 등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증명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 이지스운용, 서영빌딩 화재 47억 손배소 최종 패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2015년 화재가 발생했던 서영빌딩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이 최종 패소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서영엔지니어링이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건물의 임차인(서영엔지니어링) 등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2013년 4월 투자신탁 형식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신탁업자인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7월 이지스자산운용 펀드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건물을 인수했고, 같은 해 8월 건물 중 일부(6층부터 12층까지)를 서영엔지니어링에 임대(2014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했다. 이후 2015년 12월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이 서영엔지니어링 측 임차 부분까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서영엔지니어링 측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각종 전산장비, 집기, 부품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건물을 임차한 서영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신탁업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청구는 인용, 부동산 관리회사인 에스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심 또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화재가 발생한 주차장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라고 재판부는 봤다. 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건물의 운영과 유지 관리 등을 위탁받은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봤고 에스원 등의 책임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공작물 책임은 투자신탁재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이행 책임이 아니므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펀드에 대해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없는 이상 유한책임신탁으로서의 효력도 없다”며 “따라서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은 고유재산으로도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 여부’라는 △사실적 요소와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의 존부’라는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했다”며 “향후 다른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 휴업급여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청구인은 일반직 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으로 2017년 2월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했지만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휴직 사용기간이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인 3년 6개월에 다다랐음에도 정상적인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8월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받았다.청구인은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병가 및 질병휴직기간 매월 봉급을 받았고, 퇴직 후에는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계속해서 요양급여를 수급하여 오고 있다. 청구인의 퇴직연금은 청구인이 퇴직한 날부터 지급이 개시됐다. 청구인은 재활치료 중이며, 아직 치료 종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장해급여를 신청한 적은 없다. 다만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평등권 침해 등을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공상 공무원의 병가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므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의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직무 복귀가 불가능해 퇴직할 경우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우 드물게 요양한 지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직무에 복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해보상으로서의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은 지급원인이나 지급수준이 다르기는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 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된다”며 “공무원은 3년 6개월 동안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게다가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2021년 6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더욱 늘어난 바 있다(5년)”며 “반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1340일의 평균임금으로 일시보상을 하고 해고할 수 있어, 2년을 넘어가는 장기 요양의 경우 직장 복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이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급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해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