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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 살해 후 방치한 아들 징역 22년…檢 "항소"
  • 70대 노모 살해 후 방치한 아들 징역 22년…檢 "항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택에서 70대 노모 살해 후 시신을 방치하면서 생활한 아들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9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발로 모친의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에 살던 A씨는 작년 9월 21일 주거지에 방문한 모친 B씨(78)의 가슴, 얼굴 등을 수차례 걷어차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25일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A씨는 붙잡혔다. A씨는 신고 후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들에게 태연하게 행동했고,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했다.B씨는 상해죄로 징역을 살고 나온 A씨에게 주거지와 생활비를 대주고 청소를 해주는 등 보살펴온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피고인이 모친이자 고령인 피해자의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질 정도로 가슴 등을 반복적으로 걷어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또 피고인이 범행 후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로 범행현장 가까이에서 누워 있거나 TV를 보는 등 전혀 모친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사망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비상식적 주장으로 일관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09 I 박정수 기자
화우, 건설·헬스케어·자본시장·환경 분야 전문가 대거 영입
  • 화우, 건설·헬스케어·자본시장·환경 분야 전문가 대거 영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건설·헬스케어·자본시장·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영입했다.△(왼쪽부터) 조재호 파트너 변호사, 장병원 고문, 정운수 고문,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사진=화우)화우는 9일 조재호 GS건설 전무(연수원 29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장병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차장과 정운수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고문으로, 박상진 전국립환경인재개발원 원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각각 영입했다고 밝혔다.조재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끝으로 2008년 GS건설 법무실에 합류해 최근까지 총 17년간 근무하면서 전무이사까지 지냈다. 특히 법조인 출신임에도 법률 자문뿐 아니라 주택영업담당, 도시정비담당 등을 맡으며 마케팅 전략 수립 및 경영관리까지 책임져 국내 건설사 운영과 살림살이에 정통한 인물이다. 도시정비담당으로서 각종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총괄했고, 시공사선정에서부터 사업관리 및 착공 등 전체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장병원 고문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약처 등에서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헬스케어 관련 실무에 통달한 인물이다.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인자인 차장(1급)까지 승진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유명하다. 식약처 최초 비약사 출신 의약품안전국장을 맡을 정도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전문가로 인정받았으며, 식약처 차장 시절에는 ‘식품 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퇴직 이후에는 아주대 약학대학 특임교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근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장병원 고문은 화우 지식재산그룹에서 식약처 의약품 등 인허가 자문, 규제 및 처분 청문절차,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응, 보건복지부의 보험약가 등재, 사후관리 및 관련 행정처분 대응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정운수 고문은 한국거래소에서만 30년을 근무하고 코스닥시장본부장을 끝으로 퇴임하는 동안 기업상장의 산파 역할을 한 인물이다. 특히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부장, 본부장보(상무), 본부장(부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10년 넘게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해 누구보다 코스닥 시장에 정통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다.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IPO를 돕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고 업종별 기술평가 심사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한 경력이 있다. 환경공학박사인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은 환경부에서만 30년을 근무하며 수질·토양·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이슈에 경험을 쌓았다. 환경부 낙동강청·한강청·물환경정책국·상하수도정책관실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국무조정실 등을 거치며 수질TMS·생태독성·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등 물 관련 법령 및 제도, 산업·기술에 정통한 최고의 물 전문가로서, 특히 토양환경보전법 제정과 세계토양의 날 행사 도입 등 토양환경관리 기반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말 공직 퇴임 후에는 EPR제도 최고전문기관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본부장을 거치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22년 출범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에서 환경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자문 및 환경법 관련 실사 업무를 맡아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영입은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서 화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이명수 대표변호사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앞서 화우는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 출신의 전재우 변호사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을 역임한 박삼근 변호사 △쿠팡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로 근무한 김종일 수석전문위원 등을 영입하며 각 산업군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자문 제공 역량을 크게 강화한 바 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올해 두 번째 대형 영입을 통해 각 그룹에 경험과 전문성을 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화우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산업군별 발군의 전문가들을 전략적으로 영입해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서 화우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9 I 박정수 기자
‘LH 감리입찰 뒷돈 의혹’ 시청 공무원·현직 교수 구속
  • ‘LH 감리입찰 뒷돈 의혹’ 시청 공무원·현직 교수 구속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감리 사업 입찰 과정에서 청탁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 4명의 심사위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씨와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 및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속칭 ‘폭탄’)를 부여할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이다.박씨 등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고 ‘뇌물 받고 높은 점수 줬는지’, ‘청탁받고 실제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준 건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교수 2명은 각각 혐의를 부인했으며, 공무원 박씨 측은 혐의 사실은 인정하되 뇌물수수 금액 면에서 검찰 조사보다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심사 대가로 공무원 박씨와 사립대 교수 2명은 각각 5000만원, 준정부기관 직원 이씨는 2000만원을 받았다.앞서 지난달 검찰은 같은 혐의로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전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김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국립대 교수 허씨(뇌물수수 혐의)에게 2회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심사위원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아 특가법 위반(뇌물)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2024.04.08 I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이상목 변호사 영입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이상목 변호사 영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부장검사 출신 이상목(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법무법인 YK 이상목 변호사(사진=YK)이상목 변호사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7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고양지청, 부산지검, 의정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검사 및 부부장검사로 재직했고, 마산지청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다.검사 시절 △국내 대기업 회장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 △광역시 부시장 뇌물 사건 △LH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 등 다수의 금융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또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시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 신설에 참여했으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반부패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는 등 검찰 내 금융 분야 전문가로 불렸다.이 변호사는 YK의 금융형사팀에서 금융·증권·가상자산 등 다양한 법률 분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YK는 지난 2022년 금융형사팀을 출범했다.지난 2022년 출범한 YK금융형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각종 기업비리 및 금융 사건을 수사한 금융범죄 수사 전문가인 양호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중심으로 기업 인수합병(M&A) 분야 등에서 수십 년 경험을 쌓아온 검찰 감사원 출신 변호사들과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2022년 신라젠 주주연합을 대리해 신라젠의 거래재개에 기여하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변호사는 “YK에서 첫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걸 매우 귀중하게 생각한다. 검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범한 YK 대표는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상목 변호사 합류로 금융·형사 분야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4.08 I 박정수 기자
글로벌 진출 위해 개명했다…조원희 DLG 대표 "동유럽 공략"
  • 글로벌 진출 위해 개명했다…조원희 DLG 대표 "동유럽 공략"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창립 7주년을 맞으면서 이제는 글로벌 로펌 브랜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올해는 헝가리를 중심으로 동유럽 법률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법무법인 DLG 조원희 대표 변호사(사진=DLG)법무법인 DLG를 이끌고 있는 조원희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명 변경 배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나갔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이달부터 사명을 DLG로 변경했다.조 대표는 “2017년 설립 당시 따뜻하고 참신하게 사명을 짓자는 기준으로 ‘드림(dream)’과 ‘라이트(light)’를 섞어 디라이트라고 사명을 정했다”며 “창립 초기 고객군이 스타트업과 같은 젊은 기업이다 보니 ‘누군가의 꿈에 빛을 비춰주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DLG가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종합 컨설팅 로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믿음이 가는 사명이 필요하다는 법인 구성원의 의견이 나왔다. 조 대표는 “이제는 변화된 법률서비스 환경과 미래 확장성을 반영한 새로운 사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국내외 시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디엘지(DLG Law Corporation)’로 사명을 정했다”며 “글로벌 로펌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DLG는 헝가리에 지원센터를 설립해 동유럽 법률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DLG는 캐나다 밴쿠버(2022년 10월)를 비롯해 독일 프랑크푸르트(2023년 3월), 베트남(하노이, 호치민시), 미얀마,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2023년 12월) 등 총 8곳에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다. 조 대표는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4위의 배터리 생산기지인 헝가리로 잇달아 진출하고 있다”며 “이르면 5월께 헝가리에 지원센터를 설립해 국내기업들의 동유럽 진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2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그린필드형(용지 직접 매입 사업장 신규건설) 해외 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 중 헝가리 현지에 사무소 등 법인을 가진 곳이 600개에 달한다”며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국내기업 진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사무소의 경우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조 대표는 “동남아 시장의 경우 현지 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지 로펌과의 협업 강화에 나설 예정이고, 현재 성사 단계에 와 있다”고 했다. 일례로 베트남의 경우 현지 로펌과 사명을 같이 쓰는 방식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현지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경우 채용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추가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현지 로펌과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DLG는 해외에서의 공익 사업도 꾸준히 펼친다는 방침이다. DLG는 설립 후 매년 매출액의 5%를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조 대표는 “몽골에 공익변호사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론칭한다”며 “공익변호사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구제 등 몽골에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에서 공익사업 지원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다”며 “DLG 공익인권센터 김강원 부센터장이 우간다 지역에서의 활동 경험이 있어 다음으로 생각하는 공익활동 지역은 아프리카”라고 전했다.한편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조 대표는 태평양에서 17년간 지적재산권(IP) 분야를 맡아오다 ‘스타트업 전문’을 표방한 DLG를 2017년 창업했다. 4명의 변호사로 시작한 DLG는 현재 변호사만 35명을 둔 법무법인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2024.04.08 I 박정수 기자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무리한 체포였을까
  •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무리한 체포였을까[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허 회장은 이에 불응했고, 그나마 출석했던 날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18일, 19일, 21일, 이달 1일 총 네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사진=SPC)이런 가운데 SPC 측은 입장문을 두 차례나 내고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했다”, “검찰이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나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했고, “안타깝게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되는 출석요구”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를 놓고 검찰의 긴급 체포와 구속영장이 SPC 주장대로 무리했다고 볼까요?◇ “허 회장은 다른 국민과 다른가요?”SPC 측은 허 회장이 체포되고 입장문을 통해 “2024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18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으나,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행사가 끝나는 25일에 출석을 하겠으니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19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했으며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했다”며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허 회장은 조사 일정을 지정해서 나가고 싶은 날에 나갈 권리가 있느냐”며 “다른 국민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SPC 본사랑 중앙지검이 차로 20분 정도 거리”라며 “잠깐 들리지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명백한 혐의가 있는데 다른 국민의 경우 사업상 바쁘다고 이를 미룰 수 있느냐”며 “그룹 회장이라면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일정을 조율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SPC본사.(사진=뉴시스)◇ SPC 체포적부심 청구는 왜 안 했나한편에서는 명백하게 무리한 체포였다면 SPC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 체포적부심을 먼저 신청해 체포의 적법성을 다퉜어야 한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르면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SPC의 입장문 내용대로라면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며 “변호인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라고 할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SPC 주장대로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위한 행사와 악화된 건강 상태 등 이유가 있었다면 구속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체포의 불법성을 다퉈볼 만 하다는 얘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SPC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생각이 있었다면 체포 즉시에 신청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주장할 정도의 출석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성실히 출석했어도 구속 피할 수 없어”만약 허 회장이 성실히 출석했더라도 구속영장 발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합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황 대표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황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증거인멸의 염려’”라며 “이미 그때부터 허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허 회장의 결단 없이 직무상 대표가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기란 쉽지 않다”며 “특히 황 대표는 수사관과 수사 정보 거래로 인한 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설사 허 회장이 조사에 성실히 응했어도 구속영장은 청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도 ‘증거인멸의 염려’로 황 대표와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체포의 긴급성이 있느냐 등을 다퉈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앞서 체포영장이 위법했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위법했을 텐데, 결국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실질심사에서 체포의 위법성 부분을 기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4.06 I 박정수 기자
율촌, ‘공익법인 온율 1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종료
  • 율촌, ‘공익법인 온율 1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종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사단법인 온율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2024 율촌·온율 공익페스타’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5일 밝혔다. 율촌과 온율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에서 주요 공익분야 리더, 공익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로펌들의 네트워킹 모임인 ‘로펌공익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공익분야 협력단체, 전·현직 임직원과 내부 구성원, 비영리단체 실무자 등을 초청해 의미 있는 공익 행사와 축하 파티를 진행하며 온율의 설립 10주년을 축하했다.율촌이 공익 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온율은 지난 10년 간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 비영리 생태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지원이 필요한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활동을 진행하며 로펌 공익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왔다. 온율은 이번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진행해 온 공익활동 모델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공익법제 개선, 비영리 분야의 협업, 공익활동의 글로벌화 등에 힘쓰겠다는 새로운 공익활동의 비전을 제시했다.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10년 전 온율이 설립되던 당시에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며 율촌은 온율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활동에 더욱 열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윤세리 온율 공동이사장은 “여러 분야에서 온율과 협력하고 있는 많은 공익단체 동료 분들과 율촌·온율 식구들과 함께 사단법인 온율의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익법제 개선, 비영리 분야의 협업 등 온율이 더 잘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의 모델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날 정식 취임한 이인용 온율 공동이사장은 “온율이 진행하는 여러 분야의 공익활동은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 전문가의 공동체’라는 율촌의 비전과 가치·철학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런 공익의 가치가 내부 구성원들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고, 다시 외부로 널리 퍼져 나갈 수 있게 헌신하겠다”고 전했다.
2024.04.05 I 박정수 기자
‘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 ‘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사진=SPC그룹)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체포 상태여서 허 회장은 구속 피고인들이 쓰는 서울중앙지법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에 도착했고, 퇴장도 비공개 통로를 이용했다.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검찰은 3월 18일과 19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불응했다. 25일에는 허 회장이 비공개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이에 지난 1일 검찰이 다시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불응했고, 2일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한편 이날 SPC는 입장문에서 “어제 저녁 검찰이 허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특히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5 I 박정수 기자
‘LH 감리입찰 뒷돈 의혹’…檢, 시청 공무원·교수 구속영장
  • ‘LH 감리입찰 뒷돈 의혹’…檢, 시청 공무원·교수 구속영장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A씨와 준정부기관 직원 B씨,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 및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속칭 ‘폭탄’)를 부여할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이다. 심사 대가로 시청 공무원 A씨와 사립대 교수 C씨, D씨는 각각 5000만원, 준정부기관 직원 B씨는 2000만원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같은 혐의로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전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국립대 교수 허씨(뇌물수수 혐의)에게 2회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심사위원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아 특가법 위반(뇌물)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2024.04.04 I 박정수 기자
‘경찰 사칭’ MBC 기자, 벌금형 확정…“공정한 취재 아냐”
  • ‘경찰 사칭’ MBC 기자, 벌금형 확정…“공정한 취재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2명에 대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A 기자와 B 영상기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과거 거주했던 주소지로 찾아갔다. A씨는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앞유리에서 확인한 연락처를 B씨에게 알려주면서 경찰관 행세를 해 통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B씨는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입니다.”라고 말했고,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는지 좀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라고 말해 마치 경찰관으로서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울러 이들은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손으로 주택 뒤편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하고, 주택 뒤편에 놓여 있는 박스를 열어보고, 데크 위까지 올라가 잠겨 있던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하면서 유리창을 열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를 따라다니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같이 확인하는 등 약 15분간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은 이를 이상히 여겨 집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이들이 경찰이 아닌 취재진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심에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만 유죄로 판단,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무원자격사칭 범행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공동주거침입의 경우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4.04.04 I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광장, 유현기 외국변호사 영입
  • 법무법인 광장, 유현기 외국변호사 영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유현기 외국변호사를 영입해 기업자문그룹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유현기 외국변호사(사진=광장)유현기 외국변호사는 2011년 에모리 대학교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마쳤으며,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유현기 외국변호사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기업인수·합병 및 사모투자 관련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TMT, 에너지, 자동차, 게임 산업 거래를 수행해왔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Aptiv JV 거래, Boston Dynamics 인수, 센트로이드 PE 의 테일러메이드 인수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거래를 성사시켰다.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유현기 외국변호사는 광장 기업자문그룹에서 활약할 예정이며, 특히 한국 기업의 아웃바운드 투자 및 글로벌 PE의 인바운드 투자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유 변호사의 영입은 광장의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전문성 강화 전략에 부합하며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I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디엘지, 국내 로펌 최초 비콥 인증
  • 법무법인 디엘지, 국내 로펌 최초 비콥 인증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가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비콥(B-CORP) 인증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비콥은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균형 있게 추구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글로벌 사회혁신 기업 인증제도이다. 국내에서는 디엘지를 포함한 30개 기업만이 비콥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 로펌 중에서는 디엘지가 최초로 비콥 인증을 받는 데 성공했다.비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기업구성원 △지역사회 △환경 △고객 등 180여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비 임팩트 평가(B Impact Assessment, BIA)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비콥은 엄격한 절차 인증으로 인증 성공률이 낮으며, 3년마다 재인증을 거쳐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비콥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증명받은 기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높은 기업 브랜드 가치를 보유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는 투자의 조건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를 대체해 비콥 인증을 요구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로펌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한데 비콥 인증은 이를 확인하고 정비하는 과정이었다”면서 “공익 추구라는 비전이 법인 내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스타트업과 기술벤처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인 법무법인 디엘지는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종합 컨설팅 로펌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사명을 변경했다.
2024.04.04 I 박정수 기자
‘경찰 사칭 혐의’ MBC 기자,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벌금형
  • ‘경찰 사칭 혐의’ MBC 기자,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벌금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MBC 취재진 2명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A 기자와 B 영상기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과거 거주했던 주소지로 찾아갔다. A씨는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앞유리에서 확인한 연락처를 B씨에게 알려주면서 경찰관 행세를 해 통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B씨는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입니다.”, “파주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는지 좀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라고 말해 마치 경찰관으로서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울러 이들은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손으로 주택 뒤편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하고, 주택 뒤편에 놓여 있는 박스를 열어보고, 데크 위까지 올라가 잠겨 있던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하면서 유리창을 열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를 따라다니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같이 확인하는 등 약 15분간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은 이를 이상히 여겨 집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이들이 경찰이 아닌 취재진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에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만 유죄로 판단,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무원자격사칭 범행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고 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4.04.04 I 박정수 기자
檢,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 檢,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날 SPC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허 회장 검찰 소환 불응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허 회장이 중요 사업 일정을 앞두고 있고,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허 회장은 1일을 비롯해 지난달에도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3월 18일, 19일, 21일)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는 허 회장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해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024.04.03 I 박정수 기자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절차 정지…“같은 사유로 형사소송”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절차 정지…“같은 사유로 형사소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헌재는 3일 ‘손준성 검사 탄핵안’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손준성 검사 탄핵안’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손 검사장 측 변호사는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손 검사장 측이 2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이다. 이에 맞서 국회 측 대리인 변호사는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고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손 검사장은 과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장이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 일부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다.당시 선고 직후 손 검사장은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하겠다”며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기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손 검사장과 공수처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오는 17일 시작된다.
2024.04.03 I 박정수 기자
‘뇌물수수’ 심학봉 前 의원 선거권 10년 제한 헌법소원…“각하”
  • ‘뇌물수수’ 심학봉 前 의원 선거권 10년 제한 헌법소원…“각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심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18조 1항 3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선거권이 없다고 정한다.심 전 의원은 정부사업 지원을 대가로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3개월,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이 확정됐다. 신 전 의원은 징역형의 집행 중 2019년 10월 가석방됐고, 2020년 3월 잔여 형기가 경과해 형 집행이 종료됐다. 이후 2020년 4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심 전 의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게 다시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권을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벌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 전 의원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2017년 3월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2017년 5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며 “이로부터 1년이 경과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년 4월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했다”고 판시했다.
2024.04.03 I 박정수 기자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헌재 “합헌”
  •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헌재 “합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에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18년 2월17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콘택트렌즈 3억5798만원 어치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2020년 6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재판부는 “기성품 콘택트렌즈를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까지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와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헌재 판단은 달랐다. 8명의 재판관은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 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주기적으로 시력과 눈 건강상태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안경사가 고객을 직접 대면해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적정히 보관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제한되는 사익은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일정한 영업상 불이익과 소비자들의 다소간의 불편함에 불과한 반면 국민 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지역 간 불균형으로 농어촌·도서·산간오지 등에는 안경업소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며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가 낮은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는 달리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2024.04.02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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