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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건설·헬스케어·자본시장·환경 분야 전문가 대거 영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건설·헬스케어·자본시장·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영입했다.△(왼쪽부터) 조재호 파트너 변호사, 장병원 고문, 정운수 고문,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사진=화우)화우는 9일 조재호 GS건설 전무(연수원 29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장병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차장과 정운수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고문으로, 박상진 전국립환경인재개발원 원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각각 영입했다고 밝혔다.조재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끝으로 2008년 GS건설 법무실에 합류해 최근까지 총 17년간 근무하면서 전무이사까지 지냈다. 특히 법조인 출신임에도 법률 자문뿐 아니라 주택영업담당, 도시정비담당 등을 맡으며 마케팅 전략 수립 및 경영관리까지 책임져 국내 건설사 운영과 살림살이에 정통한 인물이다. 도시정비담당으로서 각종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총괄했고, 시공사선정에서부터 사업관리 및 착공 등 전체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장병원 고문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약처 등에서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헬스케어 관련 실무에 통달한 인물이다.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인자인 차장(1급)까지 승진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유명하다. 식약처 최초 비약사 출신 의약품안전국장을 맡을 정도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전문가로 인정받았으며, 식약처 차장 시절에는 ‘식품 의약품 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퇴직 이후에는 아주대 약학대학 특임교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근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장병원 고문은 화우 지식재산그룹에서 식약처 의약품 등 인허가 자문, 규제 및 처분 청문절차,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응, 보건복지부의 보험약가 등재, 사후관리 및 관련 행정처분 대응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정운수 고문은 한국거래소에서만 30년을 근무하고 코스닥시장본부장을 끝으로 퇴임하는 동안 기업상장의 산파 역할을 한 인물이다. 특히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부장, 본부장보(상무), 본부장(부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10년 넘게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해 누구보다 코스닥 시장에 정통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다.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IPO를 돕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고 업종별 기술평가 심사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한 경력이 있다. 환경공학박사인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은 환경부에서만 30년을 근무하며 수질·토양·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이슈에 경험을 쌓았다. 환경부 낙동강청·한강청·물환경정책국·상하수도정책관실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국무조정실 등을 거치며 수질TMS·생태독성·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등 물 관련 법령 및 제도, 산업·기술에 정통한 최고의 물 전문가로서, 특히 토양환경보전법 제정과 세계토양의 날 행사 도입 등 토양환경관리 기반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말 공직 퇴임 후에는 EPR제도 최고전문기관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본부장을 거치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박상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022년 출범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에서 환경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자문 및 환경법 관련 실사 업무를 맡아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영입은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서 화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이명수 대표변호사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앞서 화우는 △대우건설 국내법무실장 출신의 전재우 변호사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을 역임한 박삼근 변호사 △쿠팡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로 근무한 김종일 수석전문위원 등을 영입하며 각 산업군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자문 제공 역량을 크게 강화한 바 있다.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올해 두 번째 대형 영입을 통해 각 그룹에 경험과 전문성을 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화우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산업군별 발군의 전문가들을 전략적으로 영입해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서 화우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이상목 변호사 영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부장검사 출신 이상목(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법무법인 YK 이상목 변호사(사진=YK)이상목 변호사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7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고양지청, 부산지검, 의정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검사 및 부부장검사로 재직했고, 마산지청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다.검사 시절 △국내 대기업 회장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 △광역시 부시장 뇌물 사건 △LH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 등 다수의 금융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또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시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 신설에 참여했으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반부패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는 등 검찰 내 금융 분야 전문가로 불렸다.이 변호사는 YK의 금융형사팀에서 금융·증권·가상자산 등 다양한 법률 분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YK는 지난 2022년 금융형사팀을 출범했다.지난 2022년 출범한 YK금융형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각종 기업비리 및 금융 사건을 수사한 금융범죄 수사 전문가인 양호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중심으로 기업 인수합병(M&A) 분야 등에서 수십 년 경험을 쌓아온 검찰 감사원 출신 변호사들과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2022년 신라젠 주주연합을 대리해 신라젠의 거래재개에 기여하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변호사는 “YK에서 첫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걸 매우 귀중하게 생각한다. 검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범한 YK 대표는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상목 변호사 합류로 금융·형사 분야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무리한 체포였을까[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허 회장은 이에 불응했고, 그나마 출석했던 날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18일, 19일, 21일, 이달 1일 총 네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사진=SPC)이런 가운데 SPC 측은 입장문을 두 차례나 내고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했다”, “검찰이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나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했고, “안타깝게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되는 출석요구”라고 지적도 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를 놓고 검찰의 긴급 체포와 구속영장이 SPC 주장대로 무리했다고 볼까요?◇ “허 회장은 다른 국민과 다른가요?”SPC 측은 허 회장이 체포되고 입장문을 통해 “2024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18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으나,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행사가 끝나는 25일에 출석을 하겠으니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19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했으며 허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했다”며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출석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허 회장은 조사 일정을 지정해서 나가고 싶은 날에 나갈 권리가 있느냐”며 “다른 국민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SPC 본사랑 중앙지검이 차로 20분 정도 거리”라며 “잠깐 들리지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명백한 혐의가 있는데 다른 국민의 경우 사업상 바쁘다고 이를 미룰 수 있느냐”며 “그룹 회장이라면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일정을 조율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SPC본사.(사진=뉴시스)◇ SPC 체포적부심 청구는 왜 안 했나한편에서는 명백하게 무리한 체포였다면 SPC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 체포적부심을 먼저 신청해 체포의 적법성을 다퉜어야 한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르면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SPC의 입장문 내용대로라면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며 “변호인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라고 할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SPC 주장대로 이탈리아 시장 개척을 위한 행사와 악화된 건강 상태 등 이유가 있었다면 구속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체포의 불법성을 다퉈볼 만 하다는 얘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SPC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생각이 있었다면 체포 즉시에 신청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주장할 정도의 출석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성실히 출석했어도 구속 피할 수 없어”만약 허 회장이 성실히 출석했더라도 구속영장 발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 합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황 대표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황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증거인멸의 염려’”라며 “이미 그때부터 허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허 회장의 결단 없이 직무상 대표가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기란 쉽지 않다”며 “특히 황 대표는 수사관과 수사 정보 거래로 인한 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설사 허 회장이 조사에 성실히 응했어도 구속영장은 청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도 ‘증거인멸의 염려’로 황 대표와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체포의 긴급성이 있느냐 등을 다퉈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앞서 체포영장이 위법했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위법했을 텐데, 결국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실질심사에서 체포의 위법성 부분을 기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율촌, ‘공익법인 온율 1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종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사단법인 온율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2024 율촌·온율 공익페스타’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5일 밝혔다. 율촌과 온율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에서 주요 공익분야 리더, 공익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로펌들의 네트워킹 모임인 ‘로펌공익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공익분야 협력단체, 전·현직 임직원과 내부 구성원, 비영리단체 실무자 등을 초청해 의미 있는 공익 행사와 축하 파티를 진행하며 온율의 설립 10주년을 축하했다.율촌이 공익 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온율은 지난 10년 간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 비영리 생태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지원이 필요한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활동을 진행하며 로펌 공익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왔다. 온율은 이번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진행해 온 공익활동 모델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공익법제 개선, 비영리 분야의 협업, 공익활동의 글로벌화 등에 힘쓰겠다는 새로운 공익활동의 비전을 제시했다.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10년 전 온율이 설립되던 당시에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며 율촌은 온율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활동에 더욱 열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윤세리 온율 공동이사장은 “여러 분야에서 온율과 협력하고 있는 많은 공익단체 동료 분들과 율촌·온율 식구들과 함께 사단법인 온율의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익법제 개선, 비영리 분야의 협업 등 온율이 더 잘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의 모델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날 정식 취임한 이인용 온율 공동이사장은 “온율이 진행하는 여러 분야의 공익활동은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 전문가의 공동체’라는 율촌의 비전과 가치·철학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런 공익의 가치가 내부 구성원들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고, 다시 외부로 널리 퍼져 나갈 수 있게 헌신하겠다”고 전했다.
- ‘경찰 사칭’ MBC 기자, 벌금형 확정…“공정한 취재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2명에 대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A 기자와 B 영상기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과거 거주했던 주소지로 찾아갔다. A씨는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앞유리에서 확인한 연락처를 B씨에게 알려주면서 경찰관 행세를 해 통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B씨는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입니다.”라고 말했고,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는지 좀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라고 말해 마치 경찰관으로서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울러 이들은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손으로 주택 뒤편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하고, 주택 뒤편에 놓여 있는 박스를 열어보고, 데크 위까지 올라가 잠겨 있던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하면서 유리창을 열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를 따라다니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같이 확인하는 등 약 15분간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은 이를 이상히 여겨 집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이들이 경찰이 아닌 취재진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심에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만 유죄로 판단,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무원자격사칭 범행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공동주거침입의 경우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경찰 사칭 혐의’ MBC 기자,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벌금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MBC 취재진 2명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A 기자와 B 영상기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과거 거주했던 주소지로 찾아갔다. A씨는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앞유리에서 확인한 연락처를 B씨에게 알려주면서 경찰관 행세를 해 통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B씨는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입니다.”, “파주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는지 좀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라고 말해 마치 경찰관으로서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울러 이들은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손으로 주택 뒤편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하고, 주택 뒤편에 놓여 있는 박스를 열어보고, 데크 위까지 올라가 잠겨 있던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하면서 유리창을 열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를 따라다니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같이 확인하는 등 약 15분간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은 이를 이상히 여겨 집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이들이 경찰이 아닌 취재진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에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만 유죄로 판단,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무원자격사칭 범행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고 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