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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우, 켐토피아와 맞손…화학물질 규제 대응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전문적인 화학물질 관련 규제, 중대재해 대응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안전보건환경 전문기업 켐토피아와 손을 맞잡는다.화우는 전날 켐토피아와 화학물질 및 환경안전보건 관련 긴밀한 협력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영호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 이광욱 신사업그룹 그룹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 센터장(전문위원), 한수연 변호사, 김민경 변호사 및 박상희 켐토피아 대표, 김형수 상무, 김대형 부장 등이 참석했다.그동안 화학물질 규제는 수많은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경 규제 중 한 가지로 손꼽혀왔다. 최근 환경 분야 ’킬러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돼 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기업들이 규제 혁신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업 부담은 낮추면서도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과 화학물질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화우와 켐토피아는 이번 MOU를 통해 대기업은 물론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 고객에게 화우의 법률 서비스와 켐토피아의 전문화된 안전 관리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복잡한 법령과 하위법령, 고시 등 규제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화학물질 관련 국내외 규제 대응 및 컨설팅 △위해성 평가 등 관련 컨설팅 △환경안전보건 관련 규제 대응 및 컨설팅 △중대재해 대응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서로 화학물질, 환경안전보건, 중대재해 등의 분야에 있어 관련 노하우 및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화우 신사업그룹장 이광욱 변호사(연수원 28기)는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돕기 위해 이번 MOU를 추진하게 됐다”며 “MOU를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박상희 켐토피아 대표는 “이번 MOU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환경안전보건 이슈에 대한 현장 중심의 컨설팅에서부터 법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련 업계에 그간 필요했던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화우는 지난 2022년 환경규제대응센터를 출범하고 화학물질뿐 아니라 수질·대기·폐기물·토양오염 등 다양한 환경규제에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대한변협, 외교부와 공동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왼쪽)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변협)김영훈 협회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업무협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서명식에는 대한변협 김동현 사무총장, 김홍중 국제이사, 이용일 국제특별보좌관, 외교부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 황준식 국제법률국장이 참석했다. 대한변협과 외교부는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및 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대한변협의 국제법 교육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영훈 협회장은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적극 전파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는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대한민국 변호사, 로펌, 기업이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최대 징역 18년…새 양형기준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확정됐다. 아울러 스토킹과 마약 범죄에 대한 수정된 양형 기준도 최종 의결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30차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수정 양형 기준안을 확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며,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 인자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나눠 제안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최대 18년형우선 지식재산권범죄 양형 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 기준의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고, 기존에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등을 포함해 새로운 형량범위표와 양형인자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술침해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양형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개정과 영업비밀 보호 강화 요청 등을 반영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기본 영역이면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가운데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어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이다.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 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유출의 경우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영업비밀 국내침해 범죄의 경우 최대 7년6개월, 국외침해일 경우 최대 12년이다.아울러 특별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특별가중인자인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는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등을 추가했다. 특히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제외하고, 기술침해범죄(대유형 4)에서 ‘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를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설정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했다. ◇ 흉기 소지 스토킹 징역 최대 5년스토킹 범죄도 일반 유형은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3년(법정형)까지, 흉기 등을 휴대하면 최대 5년(법정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양형위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의 가중영역에서는 징역형만을 권고한다”며 “일반 스토킹 범죄의 가중영역이나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의 일반영역, 잠정조치 위반의 가중영역에서는 ‘처벌불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자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면서, 정의 규정에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해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되, 정의 규정에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했다. 특별가중인자인 ‘동종 전과’의 범위에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주거침입, 성범죄 등의 범죄도 폭넓게 포함시켰다. 특히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 ◇ 미성년자 대상·대량 마약범죄 ‘무기징역’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도 상향됐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 및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 등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고, 특정 마약범죄에 대한 마약가액 1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소위 ‘게이트웨이 드러그’라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죄 뿐만 아니라 투약, 단순소지 등 범죄에 대하여도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아울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가중 처벌 요인으로 삼도록 했다.
- ‘8억 수수 혐의’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前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왼쪽 세번째)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5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서 전 대표는 “납품 편의 등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박성빈 전 대표 측에서 건네받은 8000만원은 고가 매입 대가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에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약 8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 전 대표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현대차가 구현모 전 KT 대표의 쌍둥이 형이 설립한 기업 ‘에어플러그’ 지분을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매입했는데, KT가 이에 대한 보은 투자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사들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인수 과정에 현대오토에버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와 상당한 물량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 과정에서 서 전 대표에게 8000만원대 금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었고, 서 전 대표가 수수했다고 의심되는 8억원에는 해당 8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은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와는 별개로 KT의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의 주거지와 12월 현대오토에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 전 대표는 압수수색 이후 사임했다.한편 서 전 대표는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 상무, ICT 본부장을 지낸 뒤 2021년 현대오토에버 부사장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