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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때문에 집 판 김과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된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김 과장은 2022년 7월 6억원을 들여 수도권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다. 하지만 1년이 막 지난 2023년 7월 회사가 갑자기 부산으로 이전했고, 김 과장은 회사를 쫓아 결국 2023년 9월 주택을 8억원에 매매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후 김 과장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된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1억이 훌쩍 넘는 양도세 안내를 받았다. 답답해진 김 과장은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3일 국세청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조정지역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과 같이 근무상의 형편 등이 발생한 경우는 1년 이상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에,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김포시 정도의 거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무당국은 근무상의 형편 외에 △고등학교(초·중학교는 제외) 또는 대학교 취학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사유도 비과세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왜 김 과장은 회사가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근로상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60%의 높은 단일 세율로 과세된 것일까. 이는 김 과장의 세대전원이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 없다면 김 과장과 함께 모두 부산으로 이전해 거주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과세당국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다.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원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수 없고,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양도 시기를 늦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필요)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 “건폭 노조원 채용강요 여전”…정부, 20일부터 합동 현장점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직도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지난해 9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 규탄대회를 열어 노동조합 탄압 분쇄와 안전한 현장 쟁취, 단체협약 투쟁 승리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근절 TF’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일부에서는 노조원 채용강요나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와 같은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4월22일~5월31일)을 진행한다.또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했다. 경찰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속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특진 등 포상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차관급)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무회의 발언에서 건설노조를 지목,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설현장 폭력에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 “비수도권 의사수, 수도권比 20%↓…의대 지역선발 대폭 상향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도 뚜렷해 인구 10만명당 비수도권의 의사수가 수도권 대비 20%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병상대비 의사·간호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자료 = 통계청)박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은 15일 서울대 삼익홀에서 열린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건강보험통계 등을 분석한 박 연구위원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수도권의 의사수는 211.5명으로 나타났으나, 비수도권은 이보다 20% 적은 169.1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11~2020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도 수도권이 2.4%로 비수도권(1.9%) 대비 0.5%포인트 높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이 차이를 보인 것은 300병 이상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수였다.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도권 의사수는 인구 10만명당 301.4명이었으나, 비수도권은 이보다 47.3%나 적은 158.9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간호사수 격차도 의사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교해도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백병상당 의사수가 가장 적었고, 간호사수 역시 OECD 국가 중 꼴찌였다. 박 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지역의료 투자 확대 △수도권 병상 관리 등을 제언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하고, 의대정원 증원분은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유경원 상명대 교수)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 추세와 세대별 노조인식(권현지 서울대 교수)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하상응 서강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사회동향포럼은 작년 12월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공개토론을 진행하는 자리다. 최연옥 통계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격차와 편견의 양상을 살펴보고 함께 고민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