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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산성은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대상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완급 조절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본이 2차 수출 규제에 나선 만큼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국은 수출우대국인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유일하게 강등됐다. 제출서류가 허가신청서 등 2종에 불과하고 심사기간 최장 일주일인 ‘포괄허가’(유효기간 3년)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수출품목별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허가는 유효기간 6개월로 짧고 제출서류도 최대 9종이다. 심사기간도 최장 90일로 늘어난다.
특히 일본은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우회 수출 또는 목적 외 전용 등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한국이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가 언제든 추가로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엄포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2차 수출규제에 나서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추가로 특정품목에 대한 개별 허가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큰 틀을 감안하면 공세를 늦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일본 대응에 맞춰 우리도 대(對)일본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