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지태양광 5분의 1 대상 매년 안전점검 한다

전체 설비 정기검사 기간도 4년→2년 단축
미이행 적발땐 REC중단 등 강력제제 추진
  • 등록 2022-08-22 오전 4:00:00

    수정 2022-08-22 오전 4: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국내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중 5분의 1에 이르는 3000여 곳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점검에 나선다. 미이행 적발 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제도 추진한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입은 한 태양광 시설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중호우 기간 산사태 중 일부가 산지태양광과 관련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한 대응이다.

산지태양광 급증과 더불어 산림 훼손과 함께 산사태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전부터 나왔었다. 정부는 이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지태양광 설치 가능 기준을 경사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낮추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번 같은 이상기후에 따른 기록적 폭우 발생을 대비해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한국전기안전공사·에너지관리공단·산림청 등이 매년 안전점검하는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 들어 약 230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했는데, 이를 내년부터 3000여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1만5000여곳에 이르는 전체 산지태양광의 약 20%에 이르는 규모다. 산업부는 산사태 위험 등급이나 사고 이력,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고려해 올 10월까지 이 같은 특별관리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만2000여곳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도 현 4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단축한다. 또 전기안전공사 내 토목전문가를 보강해 검사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안전조치 명령을 어긴 산지태양광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령 이행령 강화 제도도 도입기로 했다.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는다면 주요 수익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 산지태양광 부지의 경사도와 산사태 위험도, 점검 및 피해이력, 안전시설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산지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메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산지태양광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같은 기록적인 폭우 발생 등을 대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며 “올 10월까지 특별관리 대상을 선정해 안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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