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육군, 군수분야 규제 특례허가 준다

군수분야 규제 샌드박스 실증협력 업무협약
로봇·드론 등 산업융합 제품 대규모 실증 기회
  • 등록 2022-09-14 오전 6:00:00

    수정 2022-09-14 오후 4:54:4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육군본부와 군수분야 규제 특례허가를 추진한다. 산업부 민간 분야에서 추진해 온 산업융합 규제특례허가제도,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군수 분야로 확대해 군납 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 제공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오른쪽부터) 손대권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과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양주 육군 제28사단 정비대대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협력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부와 육군본부는 14일 오전 경기도 양주 육군 제28사단 정비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수분야 규제 샌드박스 실증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시작했으나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내건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 교체 이후에도 오히려 확대 추진을 검토 중일 만큼 성공적인 정부 사업 사례로 꼽힌다. 산업부와 육군이 이를 군수 분야로 확대하려는 것도 지난 3년여 기간 누적된 성과의 결과로 풀이된다. 규제 샌드박스(Sandbox)란 아이들이 다칠 위험 없이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이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신사업을 펼쳐보라는 취지다.

산업부와 육군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군 전력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군대는 물론 민간에서도 활용 가능한 융합 신기술 상용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가 규제특례를 비롯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업에 기회를 주면, 육군이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시설과 부지, 인력을 제공하는 형태다. 특히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육군 전력지원체계에 도움이 되는 산업 분야에서의 실증 확대가 예상된다.

산업부와 육군은 올 4분기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제공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발굴해 실증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육군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산업부·육군이 공동으로 발굴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군 부지에서 실증 중인 플라즈마 음식물 처리기 제품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 제품은 음식물쓰레기를 고온으로 처리 후 탄화 건조해 고체연료로 만든다. ㈜비츠로넥스텍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12월 실증특례를 받았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정부는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업 혁신을 촉진하고자 전방위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규제혁신과 국방전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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