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업계 만나 美 IRA 대응방안 논의

"韓 기업에 기회 될수도…하위규정 절차 대응"
  • 등록 2022-10-25 오전 6:00:00

    수정 2022-10-25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에너지기업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월19일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진행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 모습.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RA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열고 관련기업·기관과 IRA가 끼칠 영향과 대응방안, IRA 하위규정 제정 동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IRA는 미국 의회가 만들고 행정부가 올 8월부터 시행한 법이다. 전체적으론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재정을 긴축한다는 내용이지만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만은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의 요소가 녹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론 전기차나 청정제조시설 등에 대한 혜택은 늘렸다. 총 재정지원 규모는 3910억달러(약 553조원)로 2023년 한국 정부 예산안 총지출(639조원)의 87%에 이른다.

미국 재무부는 이 법 정식 시행을 위한 해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오는 11월4일까지 한 달간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받고 있다. IRA 세부 하위규정엔 태양광과 풍력, 원자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자국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요건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한국 정부·기업 역시 이 기간을 활용해 미국 행정부에 우리 관련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세부 규정에 이를 반영한다는 목표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와 한국원전(원자력발전)수출산업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단체와 기업 다수가 참여했다. CS윈드, CS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얼셀, SK머티리얼즈, SK가스, SK E&S, 롯데케미컬,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GS에너지, GS칼텍스, 효성 등 에너지 관련 기업이 참여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가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의 IRA 시행에 따른 에너지 산업별 영향과 IRA의 주요 인센티브와 요건 등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의 토론을 통해 우리 정부·업계가 차별적 대우 없이 IRA의 수혜를 볼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껏 미국 행정부, 의회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IRA 시행에 대한 우리 측 우려와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에너지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 없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 기회가 될 수 있다”며 “IRA 세부 하위규정 수립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응하고 미국 내 동향 주시하며 업계와 대응 방안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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