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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특회계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등을 모아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쓰자는 취지로 1995년 도입한 정부 기금이다. 2020년 세입 예산안 기준 5조6000억원에 이른다. 60여 정부 기금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쟁점은 재원의 사용법이다. 에특회계는 대부분 석유 수입·판매 부담금을 통해 조성하는데 정작 쓸 때는 환경·에너지 전반에 쓰이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으로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에특회계 세입은 사실상 대부분 에너지·자원 기업이 부담한다. 2020년 산업부 소관 에특회계 세입 예산안 5조4769억원 중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을 중심으로 한 경상이전수입이 1조9385억원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금)에 예탁해 둔 원금(2조900억원)과 이자수입(1346억원), 회수 융자자금(8611억원) 등 기존 적립 재원의 ‘재활용’ 성격이다.
이뿐 아니다. 5조6000억원의 예산 중 자원개발이나 석유·가스·광물 등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은 15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에너지자원정책지원 예산 121억원, 국내외유전개발 예산은 135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소버스·트럭, 전기차 등 친환경 수송 부문의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신규 편성한 561억원 규모의 14개 신규 사업은 대부분 수소트럭·버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및 관련 인프라 보급 사업이다.
자원과 무관한 에너지 수요·이용 사업 관련 예산도 지난해 5555억원에서 올해 621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2017년 에특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돈을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가격 안정화 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자원과 무관한 사업 비중이 빠르게 늘었다.
에너지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이나 일본, 인도는 별도 자금을 조성서라도 국내외 자원개발 확충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 실패를 이유로 있는 재원을 다른 곳에 쓰고 있는 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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