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학용품 등 안전기준 위반 가을철 수입 생활용품 15만개 적발

관세청-국표원, 16개 품목 대상 안전성 검사 실시
  • 등록 2022-10-10 오전 11:00:00

    수정 2022-10-10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가을철 수입 생활용품 15만개가 당국에 적발돼 폐기 혹은 반송됐다.

예초기 사용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 동안 가을철 수요가 많은 16개 수입 품목 87만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물품 15만개를 적발해 폐기하거나 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입 제품을 국내 유통하려면 제품별로 필요한 안전 인증을 거친 후 국가통합인증마크(KC)와 함께 안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하는데, 적발 제품은 안전 표시사항을 인증 때와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거나(약 8만개), 신고번호나 수입자명, AS 연락처를 빠뜨리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약 6만개), 아예 KS인증을 받지 않은 것(약 2500개)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학용품(약 14만개)이 가장 많았고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000개), 운동용 안전모(약 600개) 등의 위반이 많았다.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의무표시 내용을 허위기재·누락했다고 해서 불량 제품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소비자로선 최소한의 정부 의무도 지키지 않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이 같은 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합동 시행해오고 있다. 인증 주무기관인 국표원이 수출입 통관 주무기관인 관세청과 손잡고 주요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국내 유통 이전 단계에서부터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국표원·관세청은 2016년 때 조사 때 31.4%이던 적발률이 지난해 24.0%로 줄어든 게 합동 단속의 실효로 보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의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번 단속 때의 적발률은 23.3%였다.

국표원·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계절성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합동 안전성 검사를 국내외 리콜 제품이나 사회적 유행 품목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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