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마트폰·차·세탁기 등 소비재는 FDPR 예외 해당"

"러시아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도 허가 가능성"
美상무부, 산업부 측 질의에 공식 답변 보내와
  • 등록 2022-03-03 오전 8:30:03

    수정 2022-03-03 오전 11:23:13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미국의 대 러시아 규제인 해외직접결제제품규칙(FDPR)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관심사항을 질의한 결과 미국 측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3일 밝혔다.

미 상무부는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은 FDPR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재인 만큼 군사 관련 사용자(Military End User)로의 수출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 2월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또 이 과정에서 미국의 설계나 소프트웨어(SW)가 들어갔다면 제삼국의 제품·장비라도 러시아 수출에 앞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FDPR 조치를 결정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일본·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32개국은 이 조치를 면제받았으나 우리나라는 포함돼 수출기업의 우려를 낳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의 주요 대 러시아 수출 품목 상당수엔 FDPR에 해당하는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24일 FDPR을 포함한 대러 규제를 발효했다. 실제론 3월26일 선적분까지 30일 간의 30일의 적용 유예 인정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규제를 적용한다.

국내 기업이 러시아 주재 자회사, 즉 현지 공장으로 수출하는 것 역시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의 예외이기 때문에 사안별 심사(case-by-case)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고 미 상무부는 전했다. 베트남 등 제삼국의 자회사를 통한 러 자회사 수출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우리 정부·기업이 요청하고 있는 대 러 FDPR 면제국 지정에 대해선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를 자체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기업으로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어지는 한 한미 양국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대 러시아 수출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FDPR에 따른 기업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미국과의 공조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추가 정보 확보 시 신속히 우리 기업에 안내할 것”이라며 “대러 수출 애로 사항이 있으면 코트라 무역투자24 전담창구나 전략물자관리원으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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