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합수단 복원 후 기소 60%↑…시장교란범 신속 대응

尹정부, 2022년 남부지검 합수단 복원
기소 건수 399건→535건…34.1%↑
SG증권發 주가폭락·영풍제지 주가조작 등
박성재 장관 "자본시장 공정성 확립 최선"
  • 등록 2024-05-26 오후 12:00:00

    수정 2024-05-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지난 2022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관련 범죄 기소 인원이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에 따라 자본시장 교란 사범 대응 체계가 확고히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이후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강화 결과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해 902명으로 지난 2020년 대비 57.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소건수도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및 가상자산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시스템 정비 및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 및 기소 건수 증가 추이. (자료=법무부)
앞서 정부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후, 이듬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했다.

중점 검찰청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폐지 전보다 금융·증권범죄 관련 △기소인원은 약 2배(174명→351명) △구속인원은 약 2.1배(46명→94명) △추징보전총액은 약 4.5배(4449억원→1만9796억원) 증가했다.

특히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6명을 기소(14명 구속)했다. 아울러 단일종목 사상 최대규모인 약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23명을 기소(19명 구속)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진술자, 자료제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에 따라 그 형량을 벌금형부터 무기징역형까지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범죄자들이 가중처벌을 회피할 수 있었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함에 따라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감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여 암수범죄를 실효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정으로 형사처벌 감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 바 있다.

금융당국 협력…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 엄단

법무부는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토대로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금융·증권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금융당국과 수사당국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 건수는 37.9%(29건→40건), 기소인원은 62.8%(43명→70명) 증가했다.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 등과 협업해 패스트트랙으로 송부된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조종 사건 핵심 혐의자 2명 및 관련 업체 1곳을 기소(2명 구속, 현재 수사중)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기소(3명 구속)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 외에 가상자산 범죄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금감원·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예치금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가상자산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법무부)
현재 법무부는 금융위·금감원 등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 하위 법령 제정을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복잡·다양한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해지고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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