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25% 이상이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