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대법 선고…2심 징역형 집유

업무상 횡령 등 혐의
1심 벌금 1500만원→2심 집행유예 3년
  • 등록 2024-11-14 오전 7:29:54

    수정 2024-11-14 오전 7:29:5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국회의원,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미향 의원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6)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혐의, 쉼터를 대여해 미신고숙박업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적용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중 1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계좌로 모집한 자금을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 이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했다”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누구보다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은 유죄 인정 범위를 넓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액수를 8000여만원으로 봤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49)씨는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임기를 마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