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지원키로

국무회의서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1월부터 시행
  • 등록 2022-10-25 오전 9:23:27

    수정 2022-10-25 오전 9:53:5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로 인정해 해당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장려하고자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유턴법’을 제정하고 대상 기업에 법인세 감면과 비수도권 국·공유재산 최장 50년 장기 임대,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등 혜택을 줘 왔다. 이후 수차례 법률과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업이 유턴법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원래 국내 사업장 신·증설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번에 기존 공장 내 설비 도입을 신·증설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진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거나 최소한 매입·임차해야 ‘유턴’으로 인정했는데, 기존 국내 공장 내 유휴 공간에 설비를 들이는 것만으로도 투자보조금이나 고용창출장려금 등 관련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 5월 출범하면서 수립한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내복귀(유턴) 활성화’를 꼽은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과의 면담·간담회에서 파악한 수요를 법령 형태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정책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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