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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참석하는 1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이 유지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취임한 이후 매주 일요일 오후에 ‘정례회의’ 성격으로 이 같은 1급 간부회의를 주재해왔다. 이 간부회의에서는 다음 주 일정과 주요 이슈에 대해 전방위 논의를 해왔다. 때문에 6일 간부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될지 주목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형법 12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위반(51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처벌이나 제재 없이 지나간다면 하면 제2, 제3의 신재민 사건이 발생하면 공무원의 적절한 업무수행과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고발 경위를 밝혔다.
그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병문안을 다시 가서 신 전 사무관을 만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됐다”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다.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감안해 정리가 돼야 한다. 양측의 갈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안을 키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부에선 고발 철회 여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이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A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진정성, 양심의 소리에 먼저 귀 기울였으면 한다. (고발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청와대·기재부의 업무 범위, 일하는 방식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면서 “둘 다 상생하고 승자가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 B 관계자는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주장한 게 공익인가”라며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오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 제목의 논평에서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이라며 “행정 및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 (고발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6일 성명에서 “촛불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에 대해 검찰 고발로 대응하는 방식은 세련되지 못한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해결 방식”이라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등이 상임대표를,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조정래 소설가, 청화 스님, 함세웅 신부 등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