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내 소부장특별법 개정…민간비축·수입 다변화 지원”

제24차 산업자원안보TF서 밝혀
“‘요소수 사태’ 위기 품목 없으나
상황 어떻게 급변할지 알 수 없어”
  • 등록 2022-08-18 오전 10:00:00

    수정 2022-08-18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연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소부장 비축이나 수입 다변화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사진=산업부)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업계 및 유관 기관이 참여한 제24차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연내 소부장특별법 개정 추진 계획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의결을 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연내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부장특별법은 2001년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품소재기업법)으로 제정·시행한 20년 한시 지원법이었으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계기로 2020년 3월 장비를 포함한 상시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그러나 현 전면개정안은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 요소수 대란 때처럼 산발·상시 발생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올 5월 출범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소부장 비축과 수입 다변화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 소부장 공급망 정보분석도 강화하는 식으로 이 법을 개정키로 했고, 오늘 회의에서 연내 개정으로 목표 시점을 정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비롯한 회의 참가자는 또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대(對)대만 수출입 금지 조치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이 우리 주력산업에 끼칠 영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에 의존해 온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 가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소재, 대만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관련 소부장 품목 등 30여 품목을 중점 논의했다.

장 차관은 “119개 산업분야 핵심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운용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불러 올 수급위기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그러나 국제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 지 알 수 없는 만큼 수입국 다변화와 비축물량 확대, 국산화 기술개발 등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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