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韓기업인 이동 가이드라인 만든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5개국 화상회의 후 공동선언
  • 등록 2020-05-01 오후 3:10:38

    수정 2020-05-01 오후 3:10:38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1일 집무실에서 싱가포르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4개국 통상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5개국은 회의 후 각국 기업인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싱가포르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코로나19로 제한된 우리 기업인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이들 4개국 통상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5개국 간)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고 이날 산업부는 전했다.

5개국 장관은 선언문에 육로와 해운, 항공 등 운송물류를 원활히 하고 화물 운영을 위한 항공기 추가 활용을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관 절차를 줄이고 전자적 방식을 도입해 통관도 더 원활히 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기업인을 비롯한 필수 인력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기로 했다. 나아가 코로나19가 무역과 투자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찬 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메리 응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 데이비드 파크 뉴질랜드 무역수출진흥부 장관이 함께했다. 우리 통상당국은 앞선 주요 20개국(G20) 정상 때 우리 측 제안을 반영한 G20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화상회의를 주도했다고 전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자유무역이 위협받는 통상환경 아래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도 상품·서비스·인력 필수 흐름을 끊지 말아야 한다는 데 여러 나라가 같은 목소리를 낸 건 의미 있는 일”이라며 “주요국과의 양자교섭이나 다자협의체 논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유사 상황이 벌어질 때의 위기대응 매뉴얼(risk protocol)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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